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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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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6월 16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2차회의)
  2. 1.''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계속)(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개의)

1.''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계속)(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원장 이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직제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11억5,246만7천원중 2억3,387만5천원이 감된 109억1,869만2천원이 되겠고, 경상경비에 따른 것은 감액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사업보조는 기정예산 86억6,715만중 1,599만원이 증된 86억8,314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일부 증은 지전 및 산계지구 실시설계비로써 9,159만원이 증액되어 1억4,450만원이 가산되었고, 98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신매지구 공사비로써 7,933만4천원이 증액되어 17억9,861만1천원으로써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일부 증은 강청지구 공사비로써 1,063만3천원이 증된 3억5,685만2천원으로써 공사 마무리토록 하고, 98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정이 1억5,368만5천원중 1억8,746만9천원이 증액되어 3억4,154만원으로써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맨 마지막 오·폐수처리사업은 이원면 장화리 문화마을로써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을 전액 감액해 가지고 사업 변경하여 3억7,031만5천원이 변경되는 사업으로써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부대비 사업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98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은 청산 지전 및 청성 산계지구로써 감리비 7,860만원과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비 청산 만월지구 감리비 2,043만6천원을 가산하여 감리토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장연지구 및 기계화경작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자본적 보조로써 농지개량조합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22억778만9천원중 2억3,614만원이 감된 19억7,164만9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증액된 사항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2,411만5천원을 가산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7억2,238만7천원은 사업비로써 188페이지 맨 끝에 명시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부 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써 사업비를 변경, 본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래에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87페이지 일부 감으로써 사업변경 계획에 의거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정 11억7,206만중 9,286만원이 증액된 12억6,4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감액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도선장 안전관리 초소설치는 군북면 막지리 및 옥천읍 오대리에 각각 1개소를 4,950만원과 막지∼답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 1억8,495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를 가산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은 9억6,880만5천원으로써 1억4,765만9천원이 감된 8억2,104만6천원으로써 사업 추진코자하며, 경상적 경비는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시스템 회선 사용료는 전화료로써 24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수관리 수해관측기는 현재 고장이 되어 기능이 상실되어 519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코자하며, 수방자재비축 자재 PP포대는 PP필름해서 64만원을 전환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기정예산이 8억4,292만8천원에서 1억5,365만2천원이 감액된 6억8,927만6천원이 되겠으며, 감액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원 현리 진입로 지장물보상 측량수수료는 40만원을 가산하였고, 재해대책적립금 일부 증은 청성 궁촌 수문 및 오덕천 하상정리사업비에 1억1,000만원이 소요되므로 도 재해대책기금에서 5,500만원, 군 재해대책 기금에서 5,500만원이 소요되므로 부족액 480만원이 증액된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가산을 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3억7,789만4천원에서 12억7,057만1천원이 감액된 91억7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는 인건비가 감액되는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있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242만7천원중 1,530만원이 증액된 1억72만7천원으로써 사업개요는 증액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로 하천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5만원으로써 300만원 증액된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선 공제회비 일부 증은 16만7천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1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25명에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댐주변사업으로써 대청댐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선박 1척, 인포 하수도개설공사 200m, 지수 농포로장 250m 등 7,810만원과 이원 현리 진입로 지장물보상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보상하여 주민통행에 기어코져 예산을 가산한 것입니다.
  도로개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장비유지입니다.
  예취기 및 천공기는 과목경정하여 65만원을 가산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재료 및 도로설해대책용 적사 모래구입 부기경정이 되며, 도로비탈면 보호덮개는 도로시설물중 비탈면이 급하여 보호가 요망되고, 도로시설물 정비 공구는 낙석방지대책 및 교통표시판 정비시 공구가 없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1억1,642만원중 13억4,772만원이 감액되어 87억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감액되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수수료 분할 측량, 이전 등기는 시설부대비이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원중 1억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써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안남면 도농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지사 포괄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농∼석탄간 군도 확포장 설계비는 과목경정하는 사업으로써 7,917만원으로써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대체구입비 일부 증으로써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O·2 구입시 2,475만원이면은 구입이 가능하였으나 IMF로 원자재가 상승되므로 구입비가 증액되어 부족액 485만원과 도로정비 차량 구입은 본 군 관내 도로가 18개 노선으로써 수로원 기동배치 및 운송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 1대를 구입, 도로유지관리에 기하고자 1,000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 4억4,828만6천원중 511만2천원이 증액된 4억5,3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료는 폐차장에 견인되어 주인없은 차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1대당 5만원이 소요됨으로써 10대분 50만원을 가산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써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전국을 전산화한다는 건설교통부에 의거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과 주·정차 관리,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관리용 컴퓨터가 현재 사용하는 용량이 286으로써 용량부족으로 처리가 난하여 486으로 증액코자 360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교통안전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6,019만1천원중 990만9천원이 감액된 1억5,9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경보등 일부 증은 부기경정하는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다발 지역은 급커브로 폐타이어 설치는 사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커브마다 5개소 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부기 경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운영이 되겠습니다.이월금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가산돼 있는데 도시계획세법 10%에 대한 3,889만9천원이 당초예산에 가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년도 미수금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 미수금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 380만원에서 1,582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인데 이것은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사항이므로 예비비에 포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지역개발과장 김향묵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어촌빈집 철거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5동을 동당 30만원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해서 주차장, 텃밭조성 이런 것으로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경상비의 급여수당으로써 삭감되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도 경상비 감액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 옥천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 수수료, 이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 감액은 수용비에서 부대비로 과목 경정함으로써 감액돼서 156페이지에 증액된 것입니다.
  과목경정으로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 감은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예산절감해서 감액 표시된 것입니다.
  옥천전문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일부 감은 도비 1억원이 삭감됨으로써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 일부 감도 3,800만원 똑같은 유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일부 감도 같은 유형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위에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는 4건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감액된 것이 과목 경정돼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수료와 금구 도시계획도로, 그린APT 개설공사도 수용비로 부대 및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이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용역 일부 감은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서부 우회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일부 감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 감도 전액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그린APT가 예산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6,416만원 그래서 2개소에 사업을 할려다가 장야도시계획도로로다가 한 곳으로다 사업계획변경과 동시에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린 APT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장야도시계획도로로다가 편성을 할려고 해 놓고 그린APT개설공사를 전액 감을 시켰는데 감액만 되고서는 이것이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결함이 생겼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한바 수정예산으로다가 조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정착오가 일어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암소방도로 개설 일부 감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삼양리 도시계획도로도 부기경정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집행잔액 절감된 것입니다.
  158페이지 응천 도시계획도로, 신기, 장야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된 것은 부기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부대비도 부기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도 도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 동이 석화 하수구포장, 청성 마장 농로포장은 도지사 포괄사업입니다, 3건이.
  그 후에 포괄사업비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165페이지는 도비절감으로써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소정리 하수구복개 일부 증은 과목경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구 4도로포장은 사업계획변경으로다가 과목경정, 양수리 진입로 재포장도 상삼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예산을 합해 가지고 양수 하천준설 및 포장, 상삼 진입로 확·포장으로다가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기중리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서대 2구도 부기경정합니다.
  가화리도 그 밑에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중삼하천변 옹벽설치도 일부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아스콘포장은 전액 감으로다가 옥천 도시계획 구역내 보도블럭 재포장과 서대, 장야 수해복구로다가 과목경정입니다.
  다음 용운 마을안길 포장과 용운 오가동 마을 안길 합해 가지고 용운 하수구설치 포장으로다가 부기경정한 겁니다.
  금암 1구도 부기경정한 겁니다.
  도농 1구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 2구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촌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동대도 도촌으로다 사업변경으로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오덕 2구도 부기경정한 겁니다.
  도율보 설치는 3건의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류 발췌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개소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부기경정해서 사업을 발췌했습니다.
  동대보 설치도 부기경정, 오덕교량 설치는 율티 소하천정비로다 사업계획 변경과 부기경정, 동대 옹벽설치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오덕 2구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성 산계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석성도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산남 진입도로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거포 용수로도 부기경정, 그 다음에 교평리도 소하천복개로가 부기경정이 됐습니다.
  인정도 부기경정, 효림 소하천도 부기경정, 대사 진입도로 부기경정, 덕지 하수구 확장도 부기경정, 인정 농로포장도 부기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170펭지 효림 안길포장도 부기경정, 덕곡도 부기경정, 지전리도 부기경정, 백운, 지전도 부기경정, 의동은 하수구설치, 의동 공동작업장 예산을 합해 가지고 의동 하수구설치로 부기경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우    과장님! 감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과는 전부다 부기경정한 것뿐이지 설명할 것이 없어요.
  당초예산을 다뤘던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심히 부끄럽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모든 것은 당초예산을 올릴 때 의회나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전부다 거짓말 사업을 올린 것 아니냐, 부기경정한 것을 뭐할려고 읽어요.
  당초부터 실과장님들 여기와서 설명할 때 위원들이 전부다 간략하게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더 이상 생략을 하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그린 APT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공사가 거의 완료되지 안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완료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산 담당부서랑 협의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특위에서 예산을 하나도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을 때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거기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일부 증이 어디입니까, 이것 위치가?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157페이지입니까?
조이실 위원    예.
  삼양리 2구?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한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도로.
조이실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럼 기정 1,98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 배정했던 거예요.
  어디 예산을 편성해 놨던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근성가 옆이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맞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전 쪽으로 1,980만원을 수정을 했을 때는 이근성가 1,980만원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라 왔어야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거기 도로가 토지 승낙이 잘 안돼서...
조이실 위원    아니, 토지승낙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삼양리 2구 한전 있는 곳으로 돌려 쓸려고 하면은 전액 감이라든지, 예산서에 조치를 해 놓고서 장소변경, 사업변경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사업변경을 하고 추경에 부기경정을 하는겁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변경을 어디에 했습니까, 여기?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사업변경은 우리 과에서 한거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 글쎄요.
  집행부에서 하는건데 이근성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줬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지금 주민들은 이근성가 옆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 예산은 몇 페이지냐면 310페이지에요, 본 예산서?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그러니까 이근성가의 위치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조이실 위원    한전으로다가,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한전으로다가 옮기는건데 그 내역서가 없다는 얘깁니까?
○위원장 이태우    가만히 계세요, 조위원님! 과장님 도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본 예산서에 이근성가 옆 도로를 하는 걸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위원장 이태우    그 돈이 1,98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위원장 이태우    그러면 부기경정만할 것이 아니라, 부기경정 하기 전에 삼양리 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일부 증에 부기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근성가옆 도로를 일단 삭감하고, 그 다음에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갑니까? 그런데 여기 삭감조서 내역이 없다 그겁니다.
  부기경정은 위치가 어떻게 됐든지 본 예산에 했던 것 다 치워 버리고, 부기경정이라는 글씨만 써 넣고 예산을 넣어도 되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동료 위원 조이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조이실 위원님하고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전의 불찰로 생각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넣고 만들 때 그것을 염두를 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조이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난 예산서에는 반드시 기표가 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특위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예, 계속하세요.
조이실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소규모사업 부기경정 부분이 특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예로 옥천읍 서대리 2구 농로포장 전액 감 1,980만원입니다.
  서대리 2구 하구도설치 부기경정 1,980만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실제 이것 조사를 해서 금액을 딱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금액을 맞춘 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기경정한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1,98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장 변경을 하면서도 1원 한 장 남지도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부기경정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만원 농로포장은 1,980만원이 사업장에 들어가더라도 사업이..
조이실 위원    완료를 못하고,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완료를 못하고 하수구설치도 그만한 돈 가지고서 다 설치를 그만한 돈가지고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실예로 서대리것만 예를 들었지만은 소규모사업은 전부다 부기경정한 단 1원짜리 한 장도 안 남겨놓고 그대로 사업변경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앉아서 계획을 세운거냐, 아니면 현지답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전부 읍면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부기경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현장의 확인으로써 하는 추진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일일이 다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 읍면장님 믿고서 부기경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읍면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155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 전액 감하고, 156페이지에 이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 3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155페이지 그러면 수수료가 전액 감 됐는데 이쪽에 수수료 3종을 다시 세운 것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20% 감액조치라는 예산부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20%를 감액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결함이 생겨 가지고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입니다, 이것이.
  부대비는 감액이 안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부대비로다가 3가지를 집행하느라고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당초예산 부서에서 감정비, 등기비, 측량비를 1,764만원을 절감해서 개설공사 수수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수수료는 또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이 수수료는 뒤에 편성된 겁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이것이 이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수수료입니다.
조이실 위원    무슨 수수료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
조이실 위원    아니 여기서 전액 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55페이지는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가 감정비, 등기비, 측량비 1,764만원을 전액 삭감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이쪽에 다시 보면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 3종으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감액을 해서 뒤로다가 과목경정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과목경정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요.
  아니 이 수수료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 시설공사비로 쓰는거냐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하잖아요.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측량하고, 등기이전비로
조이실 위원    그럼 이게 155페이지의 1,764만원의 수수료가 1,764만원 세워 놨는데 이걸 전액 감해 가지고 이쪽에 뒷장 156페이지에 이원 도시계획 개설공사 수수료 3종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이것 다시 세웠잖아요.
  세운 거예요, 그게.
  3종이라는 것이 그 세가지예요.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그대로 했어도 되는걸 말을...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지금 설명 드렸잖아요.
  수용비로다가 돼 있는 것은 20%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0% 예산절감이 될 것 같으면 예산액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부대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안돼요.
조이실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20% 예산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20% 그대로 살려 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아니 예산을 20% 감액하는 것은...
조이실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은 20% 절감을 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20% 절감하라고해서 실과로 내부문서를 내 줬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내리는 척 해 놓고 뒤에다가 20% 또 세워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 이태우    잠깐만요, 조이실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문제를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라고만 일단 본 예산에 세웠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가셨어요.
  거기에서는 이 내역을 감정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걸 줄려고 하다 보니까 20% 절감이 되면은 돈이 모자라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위원장 이태우    솔직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3종으로 딱 못을 박으면 그 항목대로 돈이 나갈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못 주게 되면은 실과에서 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야지 맞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 이태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했잖아요.
  동료 위원이 설명한 것이 어떤 쪽으로 보면 수수료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용비로 놔두면.
  그런데 3종으로 못을 박아서 과목경정을 하면은 20% 절감을 안하고 그 돈을 다 줄수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20% 절감할 수 있는걸 역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수수료로 책정을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3종으로 넣어 가지고 부득히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조이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우    예.
조이실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을 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20% 절감하라고 해서 원칙은 공사비가 됐건, 수수료가 됐건간에 20%를 당초예산보다는 빼 놨어야 원칙일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그 돈을 당초예산에서 빼 가지고 돌랴 놓은거다.
  결국은 예산절감이 하나도 안됐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이태우    조이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 아닙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군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우리가 내일까지 실과장을 모시고 미흡한 것은 의원사무실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위원장이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니까 양지를 하시고,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그린APT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액 감에 도합된 시설비까지 본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돼서 이것이 약 1억7,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입찰을 본 것이지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위원장 이태우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위원장 이태우    집행부서의 장의 결심을 받아서 경리관인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그렇다라면 이것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준공일이 넘었지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위원장 이태우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예,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그럼 준공검사 끝나고 공사대금은 며칠이내에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14일 이내에 해 줍니다.
○위원장 이태우    그런데 18일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상 예산심의가 끝나거든요, 아까 안일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예산서에 총칙서부터 세입지출예산이 전부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예산 전액 삭감했을 때 수정안으로 올리겠다.
  어느 돈으로 올리는 겁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안이 있습니까?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쪽엔가는 있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서가 허용으로 작성됐다 위원장이 볼 때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을 절감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미 기 사업이 집행돼서 완료가 돼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낼거냐? 수정안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집행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잠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한 30분이면은 되겠습니까? 답변 협의할 수 있는 시간? 그러시면 1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전에 지역개발과 소관 문제로 인해서 정회가 됐습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료를 작성하는 관계로 지역개발과와 지도소 소관은 오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성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항목별로 10∼30%의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요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중간에 보시면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288만원 이번에 증액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간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47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 재원형편에 의해 가지고 182만원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추가 계상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강사수당은 7만원이고, 위촉강사는 3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417만2천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승인해 주신 옥천군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용도 관계는 먼저 심도있게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적립액에 대한 기준은 3년간 지방세징수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94, 95, 96년 3개년에 대한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상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지방병무청 소관으로써 계수가 조정된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항목별로 증감액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재해방제용 전자싸이렌 설치 청성, 이원면에 600만원 계상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청성에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이 30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소재지 인력자원이 없기 때문에 5∼6㎞까지 떨어져 있는 대원들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싸이렌으로는 도저히 성능이 약해 가지고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전자식단상 220V짜리 3마력을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것은 차고지가 작년도 준공이 돼서 이쪽 중학교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성능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위치변경에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삭감액 내역중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꼭 굳이 삭감내역을 제가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사업을 집행한 예산중에 일부 적은 액수지만은 삭감된 것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 내역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오후에 수정예산안을 짜는데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삽입을 하도록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소관 사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하수도특별회계에 일괄 계상돼 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충남북 광역행정협정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확정 됐습니다.
  총 확정금액은 14억8,000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계상액보다 1억1,719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287만원이 증액된 1억9,897만5천원으로 13.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3,006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2억8,102만7천원으로 총 세입의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네 번째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억1,113만4천원이 감액된 15억7,939만6천원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8,885만6천원을 감했고, 다음에 395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에서 2,82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감액된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감액을 했고,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축사신축을 위해서 300만원 군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견학오는 학생들에게 환경친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438쪽을 보시면은 계에서 보면 기정예산 보다도 5억6,128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것은 수치로 안나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뽑았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상에서 1억6,467만원이 감액이 됐구요.
  실제 늘은 것은 5억6,128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역에 대해서만 감액에 대한 세분은 생략을 하고, 늘은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455쪽 일반운영비중에서 배출수 슬러지 검사비가 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3억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재료비에서 불소구입 일부 증인데 금년도 1월 3일부터 투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입액입니다.
  실험용 불소측정기 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불소자동측정기 시약도 아울러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456쪽 중간에 불소자동측정기 전극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115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4월 17일날 오후 4시경에 낙뢰로 인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들을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원격조작 시스템 킨버트 및 마그네트 교환해서 130만원, 압력센터 교체가 돼서 231만원, 불소투입시설 일부교체가 16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457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써 배·급수관 수선 일부 증했습니다.
  이것은 동부우회도로 도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배수관 이설 일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0쪽을 보시겠습니다.
  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를 2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장비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일부를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일부 증인데 수자원공사에다가 교육을 갈 때 위탁비를 납부하게 돼 있어서 납부하게 돼 있어서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자동납부 회선사용료, 자동이체 하도록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회선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에 작업복이라고 나왔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작업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4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명인데 1명이 증가됐습니다.
  당초보다 거기에 따른 법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477쪽이 되겠습니다.
  477쪽에 시설비에서 정문수위실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송수펌프실 출입문이 망가졌기 때문에 고쳐야 돼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취수장 창문 교체, 비가 전부 들이게 됩니다.
  사무실 출입문은 청산입니다.
  사무실 출입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오면은 신벗어 놓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문 수위실 증축 공사 일부 증액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을 보시겠습니다.
  478쪽 위에서 둘째줄 노후관 개량공사 도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과 군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보호구역 안내판설치를 3개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보관대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작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취수장내 진공모터 설치를 청산 것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장내 염소투입 배관설치입니다.
  지금은 염소투입을 본격적으로 물이 좋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질대비해서 살균용 염소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AC착수정 투입배관 설치인데 이것은 정수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어류사육조 인입 및 퇴수 배관설치인데 고기를 키워서 살은 것을 넣어서 체크하도록 해서 이것도 하라고 하는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취수유량계 맨홀내 출입구 사다리가 노후돼 가지고 맨홀 밑을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망가진 것을 보수하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479쪽에 거기도 노후관개량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에 따른 증액 확정된걸 군비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증액된 겁니다.
  479쪽 맨 밑에 전자복사기 구입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에 있는 맨 위에 카폰 주장치 이것도 낙뢰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에어컨 하나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사무실 증축 요구를 당초에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예산이 이번에 전부 감액 됐습니다.
  기존 조그만 식단 같은 것을 식당 삼아 겸해서 쓰던 곳을 검침원들이 있는데 도저히 여름에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에어컨 하나를 부득이 해야 되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시스템 전화기를 가설하는데 17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 예산여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은 감액된 내용중에는 기존 시설 확장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에 전부 체크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고, 총액적으로 따져서는 증액이 됐지만 된 것은 관망도하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확정 지원에 따른 이번 추경에 예산부담금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입니다.
  본래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셨다가 병원에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9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당초 농촌진흥사업비가 20억9,900만원이었는데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급여 등 법적 필수경비 사업비가 2억9,900만원이 삭감되어 총예산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변경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중 예찰답 관정 및 양수시설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형관정시설을 설치해야 됨으로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찰답이 2,200평 정도 있는데 몽리구역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없으면 벼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벼 신품종은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있는 새농민대회 수용비입니다.
  당초 교재유인, 전시화판 제작 등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으나 새농민대회시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 안내장, 표창장 제작 등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급식보상입니다.
  IMF한파로 인한 귀농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3일이상씩 하게 돼 있습니다.
  3일이상 영농교육을 필한 사람에 대해서 1가구당 2,000만원씩 6.5% 저리융자를 해 주는 제도인데, 교육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28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귀농인에 대한 영농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정된 인원은 2,000만원 탈 사람들은 8명 확정돼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귀농인들이 상담 오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여명 앞으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3일이상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차액 지원입니다.
  벼종자 보급종을 교부해 주면서 종자정산 및 소독 등으로 인하 가격인 수매가격보다 ㎏당 279원이 비싸서 보급종 구입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옥천군내 금년도 보급종이 45.4톤을 보급했습니다.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중 변경된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로부터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먼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내게 된 점 사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없었던 것이 근래 도비보조금이 중봉묘소 표충사정비에 대해서 3,000만원 전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군비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표충사 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됐구요.
  그린 APT 도시계획도로 개설된데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관리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재무과 결산검사위원 출무수당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게이트볼장 관리시설 보강비에 1,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내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사회복지과 신규 경로당시설로 500만원, 그리고 옥천읍에 재활용센터 교환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도시가로등 수선유지비로 500만원 이렇게 1,600만원을 여기에다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90만원인데 TV대체구입비로 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부서별 운영비 국내여비 8만8천원을 감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원래 급식비로 5만원, 청산 소방차고 실시설계비로 3만8천원을 이렇게 대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남면에 냉장고 구입비 24만원을 바꿔 가지고 청사 하수구 설치하는대로 이렇게 내용을 조정해 봤습니다.
  이상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8년 6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8년 6월 18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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