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6월 15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제7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안건
- 1.제7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운 의원외 2인)
(10시14분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98년 5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5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 28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98년 6월 3일 옥천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6월 10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98년 5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5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 28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98년 6월 3일 옥천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6월 10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자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 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의원과 유만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의회(임시회)죄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의원과 유만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의회(임시회)죄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제2대 옥천군의회가 출범할 때가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 제72회 임시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거라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전형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제2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의 운영, 가뭄대책특별위원회로 농정에 깊은 애정을 보였고, 각종 시설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으로 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여러 업적 중에서도 백미로 꼽을 수 있는 대청호수질보전특별지역고시개정안을 군민과 합심하여 철회시킨 일은 두고두고 옥천 군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로하신 의원님까지도 모두 참여 하시여 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군민의 생존권을 위해 애쓰신 것을 우리 군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25이후 최대국난이라는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를 맞아 국세 세입 결손으로 의존재원이 삭감이 되고, 자체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긴축운영 기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마련하였음을 밝히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세입예산의 전면 재검토로 세입결손에 대비하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예산을 실업대책에 전액 투입하여 정부의 실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분을 삭감하여 의존재원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법적경비, 필수경비에 중점 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42억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2%인 2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3%인 24억9,500만원이 감소된 796억7,9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20.6%인 17억1,100만원이 증가된 100억2,9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4.1%인 5억6,100만원이 증가된 45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2,300만원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86억3,800만원으로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3,400만원이 증가된 51억7,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000만원, 사용료수입1,900만원, 수수료수입 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7,800만원, 이자수입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8,200만원이 감소된 34억6,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4억6,500만원, 잡수입이 18억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이월금이 34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97년도 양여금 11억600만원, 국고보조금 4억1,6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98년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고, 이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3.72%인 11억4,900만원이 감소된 297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73%인 15억6,600만원이 감소된 83억8,900만원, 보조금은 238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8,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6,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6,7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의존재원이 삭감되는 추세 속에서도 보조금은 1.78%인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35억6,500만원으로 8.3%인 21억3,200만원의 감소를 보였는데 인건비가 12억6,400만원, 관서운영비 1억1,100만원, 경상적경비는 7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삭감액 중 9억3,200만원은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 예산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20억2,100만원으로 1.88%인 9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비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85억6,500만원으로 7.18%인 14억3,500만원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의정백서 발간 등에 1,000만원, 외국자매결연 도시학생초청여비 1,000만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부담금 1,200만원, 연금지급금 8,800만원, 범죄없는 마을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전국 단일시내권 구축장비구입 1,200만원, 관용차량대체구입 2,300만원 등이며, 사회개발분야는 273억4,300만원으로 1.1%인 3억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통사찰위생환경시설개선지원 1,700만원, 관성회관 시설물보수 1,300만원, 관성야외공연장 신축공사 마무리에 1,000만원, 노인 게이트볼장관리사 시설보강 1,600만원, 전염병예방접종 약품구입 1,400만원, 방역용 소형화물차량구입 1,000만원, 오·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 비위생매립지정비 1억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 6,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전기승압공사 7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4,000만원, 경로당보수 600만원, 도지사 포괄사업 1억5,000만원, 동부우회도로, 금구도시계획도로,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 소도읍개발 등 4건의 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91억3,100만원으로 4.56%인 13억9,000만원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지원비 9,300만원, 동력살 분무기구입 3,1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사업 3,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억1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자사업 1억 7,700만원, 유도선장 안전관리 초소설치 5,000만원, 댐 주변 개발사업 2억원, 안남 도농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인삼재배시설폭설피해복구지원 7,100만원, 산림형질변경복구비 8,0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800만원, 도로정비차량구입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분야는 5억4,800만원으로 0.57%인 300만원이 증가된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00만원, 재해방재용 싸이렌설치비 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83억8,900만원으로 5.68%인 5억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의 삭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45억6,500만원으로 18.5%인 22억7,200만원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이 10억7,100만원이 증가된 34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이 4,600만원이 감소된 17억4,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5억5,900만원 증가된 36억6,100만원이고, 주차장관리 사업이 5,000만원 증가된 1억3,200만원, 수도사업이 5억6,100만원이 증가된 45억3,500만원입니다.
주로 반영된 사업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보수, 하수도시설 준설사업 2억7,000만원 등 10억7,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7,500만원 등 7,600만원, 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97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 300만원 등 마이너스 4,6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옥천제2농공단지 관리사 신축 9,000만원 등 5억5,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예비비 5,200만원 등 5,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관망도제작 3억원, 노후관개량 2억6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4억3,200만원 등 5억6,100만원, 총 22억7,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IMF경제관리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존재원삭감, 실업대책 예산반영, 필수경비 확보 등 예산마련을 이해 98년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기 집행예산잔액 삭감 98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삭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삭감으로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심의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의 발전을 이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대 옥천군의회가 출범할 때가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 제72회 임시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거라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전형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제2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의 운영, 가뭄대책특별위원회로 농정에 깊은 애정을 보였고, 각종 시설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으로 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여러 업적 중에서도 백미로 꼽을 수 있는 대청호수질보전특별지역고시개정안을 군민과 합심하여 철회시킨 일은 두고두고 옥천 군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로하신 의원님까지도 모두 참여 하시여 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군민의 생존권을 위해 애쓰신 것을 우리 군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25이후 최대국난이라는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를 맞아 국세 세입 결손으로 의존재원이 삭감이 되고, 자체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긴축운영 기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마련하였음을 밝히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세입예산의 전면 재검토로 세입결손에 대비하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예산을 실업대책에 전액 투입하여 정부의 실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분을 삭감하여 의존재원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법적경비, 필수경비에 중점 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42억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2%인 2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3%인 24억9,500만원이 감소된 796억7,9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20.6%인 17억1,100만원이 증가된 100억2,9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4.1%인 5억6,100만원이 증가된 45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2,300만원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86억3,800만원으로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3,400만원이 증가된 51억7,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000만원, 사용료수입1,900만원, 수수료수입 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7,800만원, 이자수입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8,200만원이 감소된 34억6,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4억6,500만원, 잡수입이 18억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이월금이 34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97년도 양여금 11억600만원, 국고보조금 4억1,6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아 98년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고, 이월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3.72%인 11억4,900만원이 감소된 297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73%인 15억6,600만원이 감소된 83억8,900만원, 보조금은 238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8,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6,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6,7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의존재원이 삭감되는 추세 속에서도 보조금은 1.78%인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35억6,500만원으로 8.3%인 21억3,200만원의 감소를 보였는데 인건비가 12억6,400만원, 관서운영비 1억1,100만원, 경상적경비는 7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삭감액 중 9억3,200만원은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 예산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20억2,100만원으로 1.88%인 9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비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85억6,500만원으로 7.18%인 14억3,500만원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의정백서 발간 등에 1,000만원, 외국자매결연 도시학생초청여비 1,000만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부담금 1,200만원, 연금지급금 8,800만원, 범죄없는 마을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전국 단일시내권 구축장비구입 1,200만원, 관용차량대체구입 2,300만원 등이며, 사회개발분야는 273억4,300만원으로 1.1%인 3억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통사찰위생환경시설개선지원 1,700만원, 관성회관 시설물보수 1,300만원, 관성야외공연장 신축공사 마무리에 1,000만원, 노인 게이트볼장관리사 시설보강 1,600만원, 전염병예방접종 약품구입 1,400만원, 방역용 소형화물차량구입 1,000만원, 오·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 비위생매립지정비 1억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 6,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전기승압공사 7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4,000만원, 경로당보수 600만원, 도지사 포괄사업 1억5,000만원, 동부우회도로, 금구도시계획도로,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 소도읍개발 등 4건의 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91억3,100만원으로 4.56%인 13억9,000만원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지원비 9,300만원, 동력살 분무기구입 3,1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사업 3,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억1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자사업 1억 7,700만원, 유도선장 안전관리 초소설치 5,000만원, 댐 주변 개발사업 2억원, 안남 도농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인삼재배시설폭설피해복구지원 7,100만원, 산림형질변경복구비 8,0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800만원, 도로정비차량구입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분야는 5억4,800만원으로 0.57%인 300만원이 증가된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00만원, 재해방재용 싸이렌설치비 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83억8,900만원으로 5.68%인 5억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의 삭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45억6,500만원으로 18.5%인 22억7,200만원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이 10억7,100만원이 증가된 34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이 4,600만원이 감소된 17억4,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5억5,900만원 증가된 36억6,100만원이고, 주차장관리 사업이 5,000만원 증가된 1억3,200만원, 수도사업이 5억6,100만원이 증가된 45억3,500만원입니다.
주로 반영된 사업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보수, 하수도시설 준설사업 2억7,000만원 등 10억7,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7,500만원 등 7,600만원, 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97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 300만원 등 마이너스 4,6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옥천제2농공단지 관리사 신축 9,000만원 등 5억5,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예비비 5,200만원 등 5,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관망도제작 3억원, 노후관개량 2억6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4억3,200만원 등 5억6,100만원, 총 22억7,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IMF경제관리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존재원삭감, 실업대책 예산반영, 필수경비 확보 등 예산마련을 이해 98년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기 집행예산잔액 삭감 98년도 예산절감 계획분 삭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삭감으로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심의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의 발전을 이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군정의 운영 및 군민들의 주민복지와 민생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군정의 운영 및 군민들의 주민복지와 민생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장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장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4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 될 예정이며,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는 6월 18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4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 될 예정이며, 제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는 6월 18일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