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6월 23일 (화) 오후 3시0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의건
- 3.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 부의된안건
- 1.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의건
- 3.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9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1345호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9일 이희복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강구성 의원 외 3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9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1345호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9일 이희복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강구성 의원 외 3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심의 유보되었던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재심의 의결하고자 의원님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23일 즉 오늘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92년 6월 23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심의 유보되었던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재심의 의결하고자 의원님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23일 즉 오늘 하루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92년 6월 23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의원입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5월 25일 제 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차시설, 위생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 들에 대한 보안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이를 유보 조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나름대로의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조속 개장 등 여론 수렴은 물론 각종 자료를 근거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는 각종 계획시설이 기 완공되었으며 시설개장에 필요한 인․허가의 처리문제도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유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시설은 88년도부터 개장된 상태입니다.
옥천군의 유일한 관광명소로써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반국민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번 심의 유보되었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 주차료 수입으로는 관리요원의 인건경상비 충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둘째, 관광지 휴식공간에 대한 오락시설 등의 보완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경감하여 참다운 휴식공간으로써의 활용제고를 위하여 주차료 징수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셋째, 입장료 징수시기 또한 현재 각종 시설 보완이 추진 중에 있어 단서 조항으로 개정조례중 제11조의 입장료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적정시기에 징수가능 하도록 하는데 본 수정안의 요지가 되겠으며, 끝으로,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시 지적되었던 급수시설은 여러 장소에 설치되었고, 현재도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 역시도 화장실 사용가능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으로 보아서 용변 소요시간을 2분으로 했을 경우의 총 사용가능 횟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사용가능 횟수는 30회가 되겠으며, 용변시설 후 남자 52곳, 여자가 16곳이 되겠습니다.
남자 1일 용변 가능횟수가 30회로 보아, 52곳×8시간을 한다면 12,480회가 되겠고, 여자 1일 용변 가능횟수는 30회로 보아 16군데는 8시간으로 봐서 3,480회가 되어서 총 사용가능횟수는 남녀 합산 16,320회가 되겠습니다.
용변 소요시간을 3분으로 가산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계산한 바와 같이 10,880회가 되겠습니다.
즉, 1회 2분씩일 경우 1일에 16,320명이 되겠고, 1회 3분으로 계산할 경우 10,880명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화장실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아울러 가장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시설도 집행부로부터 장계국민관광단지, 조속히 변경안을 주차시설부분이 5,500평의 허가신청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조표를 참고하시고, 또한 본인이 지참하여 그동안 자료 삼아 했던 사진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5월 25일 제 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차시설, 위생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 들에 대한 보안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이를 유보 조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나름대로의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조속 개장 등 여론 수렴은 물론 각종 자료를 근거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는 각종 계획시설이 기 완공되었으며 시설개장에 필요한 인․허가의 처리문제도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유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시설은 88년도부터 개장된 상태입니다.
옥천군의 유일한 관광명소로써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반국민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번 심의 유보되었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 주차료 수입으로는 관리요원의 인건경상비 충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둘째, 관광지 휴식공간에 대한 오락시설 등의 보완도 재고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경감하여 참다운 휴식공간으로써의 활용제고를 위하여 주차료 징수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셋째, 입장료 징수시기 또한 현재 각종 시설 보완이 추진 중에 있어 단서 조항으로 개정조례중 제11조의 입장료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적정시기에 징수가능 하도록 하는데 본 수정안의 요지가 되겠으며, 끝으로, 지난 제12회 임시회의 시 지적되었던 급수시설은 여러 장소에 설치되었고, 현재도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 역시도 화장실 사용가능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으로 보아서 용변 소요시간을 2분으로 했을 경우의 총 사용가능 횟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사용가능 횟수는 30회가 되겠으며, 용변시설 후 남자 52곳, 여자가 16곳이 되겠습니다.
남자 1일 용변 가능횟수가 30회로 보아, 52곳×8시간을 한다면 12,480회가 되겠고, 여자 1일 용변 가능횟수는 30회로 보아 16군데는 8시간으로 봐서 3,480회가 되어서 총 사용가능횟수는 남녀 합산 16,320회가 되겠습니다.
용변 소요시간을 3분으로 가산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계산한 바와 같이 10,880회가 되겠습니다.
즉, 1회 2분씩일 경우 1일에 16,320명이 되겠고, 1회 3분으로 계산할 경우 10,880명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화장실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아울러 가장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시설도 집행부로부터 장계국민관광단지, 조속히 변경안을 주차시설부분이 5,500평의 허가신청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조표를 참고하시고, 또한 본인이 지참하여 그동안 자료 삼아 했던 사진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의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예, 지금 유병권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로 심의 유보되었던 사안이었으므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 내용이 대단히 어려워서 잠깐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 제16조(관리, 운영에 관한 약정 등)에 “단, 장계국민관광지 관리,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귀를 추가 삽입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서로 심의 유보되었던 사안이었으므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 내용이 대단히 어려워서 잠깐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 제16조(관리, 운영에 관한 약정 등)에 “단, 장계국민관광지 관리,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귀를 추가 삽입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16조라고 말씀하셨죠? 16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님! 16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 끝항에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 16조(관리, 운영에 관한 약정 등)에 ‘하여야 한다.’는 말 다음에 “단, 장계국민관광지 관리,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귀를 추가 삽입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본 조례수정안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조 끝항에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 16조(관리, 운영에 관한 약정 등)에 ‘하여야 한다.’는 말 다음에 “단, 장계국민관광지 관리,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귀를 추가 삽입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본 조례수정안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수정 의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수정 의결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수정 의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수정 의결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에는 서문범 의원님과 이희복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웅 의원님과 이태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웅 의원님과 이태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번 회기 때에는 서문범 의원님과 이희복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웅 의원님과 이태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웅 의원님과 이태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