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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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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5월 13일 (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 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4. 3.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5. 4.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5.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7. 6.옥천군결산검사위원서임의건
  8. 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9. 8.옥천읍도시계획제정비계획심의의건
  10. 9.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5. 4.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6. 5.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7. 6.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9. 8.옥천읍도시계획제정비계획심의의건
  10. 9.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시작)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1991년 5월 4일 강구성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질문 및 답변의건과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3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 옥천군새마을속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옥천읍도시계획재정비심의의건, 중기지방재정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옥천군의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로부터 의안제출과 의안을 제출하신 강구성의원외 3인의 의원이 의안발의로 집행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개정의건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옥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구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군 의원으로 당선된 본인과 동료의원들이 군정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 조 제2항 및 옥천군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월 14일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답변할 부군수외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지금으로부터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천군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주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0년 12월 31일자로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군 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호적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신고 의무의 이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재정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을 호적법 제 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처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의 종류와 대상 등으로 구체화해서 세분화 시켰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신고의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최고한도 2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 최고를 해태 하였을 경우에는 4만원까지를 종전에는 최고의 한도로 부과하였던 것을 이제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의 의무 위반 시에 최고 한도액을 5만원 
  또 신고의 읍면장이 직권으로 발부한 최고에 불응했을 경우 그 기간 내에 해태 한 경우 4만원에서 최고 한도 10만원까지의 벌칙을 매기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의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시킴으로 해서 군민의 신분상의 문제 완벽을 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호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1호 차목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나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써 동법 제10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연유로 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상위법인 호적법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안과 같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개정함으로써 옥천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옥천군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복지농촌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가공산업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금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1991년 4월 13일 충정북도 지사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융자대상 사업의 농산물 산지 가공사업을 추가하고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융자대상을 마을 또는 가구에서 영농클럽과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산물 산지가공 업체를 포함시키며 동조례 제5조의 융자대상 한도액을 마을 당 1,500만원 ∼ 5,000만원으로 가구 당 3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클럽은 5,000만원, 중규모업체인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제6조 대부기간을 장기성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에서 3년 내지 5년 거치 5년 이내 상환으로 연장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산지가공업체의 지원 대상은 
  첫째,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둘째, 해당 지역주민이 제품생산과 운영업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 셋째, 해당 지역주민이 실지 소득증대에 효과가 큰 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농가의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산지농산물 가공업체의 지원 육성이 필요하며 본 조례의 개정안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어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바 본 개정안과 같이 옥천군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이희복 의원    간단한 것입니다.
○의장 류봉열    예, 앉아서 하십시오.
이희복 의원    지금 재정 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5조에 보면은 융자한 도액은 마을 당 1,500만원 가구 당 3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로 융자 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개정안을 보면은 "융자한도액은 마을 또는 영농클럽 당 5,000만원, 가구 당 1,000만원, 업체 당 1억5,000만원으로 한다." 그 이하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조례 내용으로 보면은 군의회 의결로 융자 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의회 의결 없이 업체에 융자 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 이 부분을 마을 가구 또는 영농클럽업체 이걸로만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의 사항에 보면은 마을 또는 가구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해당 리·동 개발위원 중에서 5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이적 담보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클럽과 업체에 대하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융자금을 대부신청을 하는 걸로 밖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제안을 하신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것은 의장님한테 말씀 하셔야죠?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은 저희가 휴식시간에 옥천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좀 그 안 자체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조정을 해서 이 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안을 다시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 심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구성 의원    네, 의장님 그런데 융자회수 기간은 앞의 제3조에 융자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입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네.
강구성 의원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융자대상은 해당하는 기업체들로부터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품생산과 운영업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해당지역 주민이 실지 소득증대에 효과가 큰 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밑을 보면은 제5조 융자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1항 제3호에 중 3년 내지 5년 거치 5년 내지로 상환한다는 것은 왜 바뀌게 됐는가?왜 5년이 늦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일단 이따가 조정안을 내 놓으시더라도 제6조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된 배경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조금 전에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처음에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 내용을 조정해서 있다 같이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리고 과장님! 영농클럽이나 업체라 했는데요 영농클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업체라는 것은 어떤 업체인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네, 알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지금 이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안중 개정안이 군산업과에서 정말로 해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해서 올린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셔야 겠어요.
  제안자이신 과장님께서는 누구한테 문의를 하십니까? 제안자이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의장 류봉열    산업과장님은 이것이 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라든지 뭐를 감안해서 이걸 개정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따가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조정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복지 농촌시책 추진관계에 있어서요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그 도에서 조례개정안이 1991년 4월 13일날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개정조례 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 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융자 대상업체는 있단 말이죠.
  우리 국내에,
○산업과장 정태경    네.
이희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이따가 정회 후에 다시 조정안이 들어오는 대로 제안자 산업과장 정태경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 수해 상수원 오염, 사고발생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해소를 위하여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제정이유는 1991년 4월 29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 군 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어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안의 제정 주요골자는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감시와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간 검토,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정 기준은 주부 및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며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 1회로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제정에 대한 옥천군수수의 의견은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준칙을 옥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본 조례 안과 같이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에 간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옥천군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재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병권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말씀하세요
유병권 의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위원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의장 류봉열    도시과장 선 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위원 임명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어떻게 유병권 의원 충분하십니까?
유병권 의원    됐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설명하신 부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이 안에 자구수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라는 말이 있고 시민생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조례로 확정하면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3조에 이걸 검토한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시민으로 되어 있단 말 이예요.
○도시과장 윤영규    예, 시민을 군민으로 고치세요.
이희복 의원    이 시민이 군민으로 되고, 시민생활과 군민생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여기 지금 3조 1항에 군민으로 되어 있고, 또 3조 3항에는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포해 드린 그 유인물이 아마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5항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 6항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1인과 옥천군수가 추천한 4인 중에서 2인을 선정 3인 이내를 선임 20일이 내의 기간을 주어 결산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옥천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회의 때에 경산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의원 1인은 서문범 의원으로 군수가 추천한 의원 중 2명은 최용진 농협 차장과 이진규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잇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 쓰레기 매립 장에서 사용하게 될 중장비 굴삭기 구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본 군내에 49개 리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잇습니다.
  본 군에서는 1일 70톤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으나 중장비가 한 대도 없어서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매립 및 복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리 능률 저하는 물론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비를 유료임차에 사용 할 시에는 적기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미 확보 등으로 장비입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천 쓰레기 매립 장에서 매일 수거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 복토하고져 소형굴삭기MS3 1대를 3,600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구입 활용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산업사회의 구조형성 등 날로 급증하여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요 재산의 장비를 취득하고자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수 장비는 구입하여 사용하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매립 및 복토용 중장비 구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서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8항 옥천읍도시계획재정비심의의건은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처리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면은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8.옥천읍도시계획제정비계획심의의건
    
○의장 류봉열    회의를 시작하고자합니다.
  자리를 정석 해 주시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옥천도시계획재정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입안하였으며 고도산업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옥천읍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알 맞는 건전한 도시개발과 육성을 도모하고져 함은 물론, 시승격에 대비 2001년을 목표 년 도로하고 계획인구를 47,000명으로 예상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의 성장에 비추어 현실과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가로망의 재조정이며 
  둘째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이용도를 높이고 화재 및 기타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가지의 중심부분을 방화 및 고도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철도시설 녹지의 해제 및 우시장의 이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옥천도시계획재정비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 5월 1일 ∼ 8월 28일까지 1차적으로 재정비계획 안을 수립하여 1989년 9월 26일 옥천군 개발협의회 위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1989년 10월 20일 ∼ 11월 2일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재정비 안에 반영 확정하여 1989년 12월 23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재정비 "안" 결정을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었으나 지난 4월 18일자로 (대통령령 제13,353호)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 읍급 도시계획에 관한 건설 부 장관의 결정권한의 대부분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자사가 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난 4월 15일 자로 군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 중 첫째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도시계획 전체면적은 15,326㎡로 면적 증가분 없으면 일반 주거지역 319,000㎡, 일반 상업지역 48,500㎡, 일반 공업지역 529,000㎡를 늘렸으며 반면에 준공업지역33,000㎡ 녹지지역 863,000㎡를 줄여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도지역별 구성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이 약 17% 일반상업지역이 2%, 공업지역 9%, 녹지지역이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도로계획입니다.
  고도 및 방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옥천읍 사기자의 중심부에 위치한 삼양리, 금구리의 상업지역 중 124,000㎡를 고도지구로 231,800㎡를 방화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화재예방 및 토지 이용률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외곽지역으로 옥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장야리룰 경유 군남교 앞 기존국도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신설하였고, 
  또한 구읍 지역의 장차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도로에서 교동 저수지 옆을 통과 교동 기존의 옥천 수북간 도로에 연결되는 계획도로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하게 계획 된 구간이나 변경요인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선형의 변경, 폐지 등 재정비를 통하여 도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셋째로, 옥천역 주변 기존 주택밀집지 부근의 철도시설 녹지해제 보조간선도로인 옥천 인터체인지 ∼서대간 계획도로와 장야 ∼ 마암간 계획도로의 교차점인 장야리에 교통광장의 시설과 인근지역에 기 지정된 고등학교 시설의 폐지, 서대리에 위치한 군남국민학교의 학교시설 결정, 외곽지역으로 우시장이전 및 현우시장 부지 내에 기 결정된 여객자동차 정류장의 면적 확장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변경, 방화 및 고도지구의 지정 도로계획의 변경, 폐지, 우시장 시설이전, 여객자동차 정류장의 확장 등에 대하여는 1990년 8월 2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완료하여 충청북도 지사의 경정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며, 일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변경 및 시설 녹지의 해제는 당초 충청북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지역은 삼양리 한전 앞 국도 변과 농지개량조합 앞 도로변 일대 48,500㎡이며 일반공업지역으로의 확장 및 변경은 국제종합기계 옥천공장과 옥천담배원료공장 주변으로써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하여 452,300㎡를 확장토록 하며, 
  반면 마암 철도 건널목 주변의 주거밀집지역 36,200㎡를 준 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현실화 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대리의 옥천조폐창과 중화실업 사이의 자연녹지공간 80,000㎡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시켜 용도지역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옥천역 주변 밀집된 주택지의 철도시설녹지 20,000㎡를 해제하여 각 종 행위의 규제완화로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대전직할시 주변의 근교농업과 위성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중소 도시 또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및 국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요충지로써 조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장차 옥천읍의 도시발전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본 재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장차 시승격에 대비한 시급 도시로써의 기반 확충 등 효과가 기대 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면모가 쇄신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도시계획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인석의원 손들었음)
이인석 의원    이인석입니다.
  이 쪽에 옥천 인터체인지에서 장야리를 거쳐 가지고 서대리를 통해서 군남 간 국민학교를 가기 전까지 국도하고 그 직전에서 연결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리고 저 쪽에 대천리, 양수리 거기 연결되는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같은 위치입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도시과장 윤영규    예 겠네요?
이인석 의원    그러면 거기 사거리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윤영규    사거리가 안되구요.
  거리 상으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 쪽에 서대리 쪽에서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저쪽에 어디 대천리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거리에서 그냥 그대로 연결된 도로를 갈 수 있지는 못하는 거죠?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인석 의원    거기 교통광장이 그 곳에 사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장 류봉열    네.
  지금 옥천읍도시계획재정비안건은 이게 이미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 도시계획 정비선의 안이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도시과장이나 군수, 부군수는 이점을 유의해서 불언간에 빨리 저것이 재정비되면 좋겠지만 그 동안이라도 못 했다면 그 두 우회도로를 연결 시켜서 도로광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그럼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인석 의원 손들었음)
이인석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질의를 드려 가지고 여기에 교통광장이 생겨서 이것이 지그재그 식으로 되지 않고 사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저 위에서 올라서 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형식적인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일단의 시설 결정, 광장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녹지지역을 해제한다든지 이러한 중요사항이 건설부장관이 심의할 사항을 4월 18일자로 관계규정에 개정이 돼 가지고 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위반 할 때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변경사항은 안됩니다.
이인석 의원    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네, 지금 저희가 오늘 개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은 의사록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 진청을 할 때 의견이 첨부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옥천읍도시계획재정비심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읍도시계획재정비의건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합니다(14:28)

9.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류봉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기지방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계장은 중기지방재정기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전기식    기획실 예산계장입니다.
  기획실장님이 현재 교육중이라서 제가 본문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 ∼96년까지로 하고 매 년 예산이 확정되면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도 89년도 기본계획에 의한 수정계획으로 지난 5개년의 신장률을 감안하여 96년까지 재정 전망을 추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다음 연도 재정확정시에는 수정계획을 수립 연동화 하여야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비계획의 개요, 중기재정계획, 지방채발행계획, 주요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목적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 건정 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재정지표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주요 추진방향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일반행정 부분 등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한편, 인구의 노령화,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증대로 주택, 보험, 교육 등 생활기본적 수요가 증대되고 핵가족 현상으로 발생하는 노인, 청소년, 복지대책과 산업사회의 발달로 환경오염방지 및 소비자보호대책이 필요하며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전국토의 토지이용도제고 및 수도권에 대항한 지방경제 활성화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재정 수입 면에서 지방수입 신장률이 둔화되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의정수입의 증가추세로 경직된 재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 지출 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주민기대수요가 팽창하고 지방행정의 수요급증으로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지재정을 구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방향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재정 지표 일입니다.
  재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주요 표지를 토대로 하여 군정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재정운영에 기본 자료로 사였습니다.
  세부적인 저희들 계획지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추이입니다.
  87년도에 총예산 166억원에서 91년도 370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신장률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재정규모 정망은 지난 5년간 평균 22.5% 신장하였지만 계획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한 90년에서 수상원수질보전대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126억원이 계상 되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광역화사업에 60억원 농동단지조성사업소에 131억원 등 시한성 예산이 집중투자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을 제외 한 평균 신장률 13.3%를 적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세입추이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12.2%, 의존수입이 23.8%로 평균 20%가 신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망은 평균 17.9%로 신장 전망을 하여 추게 허였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의 주요전망입니다.
  주택건설촉진에 따른 부동산관련 세입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이고 기업체증가로 인한 주민세 및 사업소득세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서민생활 및 농민에게 직접 연관이 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장률을 적용해서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평균 29%가 신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드린 시한성사업으로 인한 증가요인을 감안해서지방교부세 19.4%, 보조금은 16.4%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실적 및 전망입니다.
  87년도에 경상지출이 69억원에서 91년도에는 144억원으로 16.9%가 신장하였으며, 투자비는 평균 28.2%가 신장하였습니다.
  33페이지 앞으로는 전망은 경상지출이 14.6%로 투자비 20%로 경상적 경비보다 투자비에 비중을 두어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과목별 경상지출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91년도 137억원을 기준으로 각 부분별로 적기조정 매 년 평균 20.9%가 상승하는 추세로 96년도에 361억원을 투자비에 배분하여 지역사회개발 역점을 두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부분별 배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회계재정추이입니다.
  87년도에 7개 특별회계총액이 12억원에서 91년도 88억원으로 년 평균 7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89년 ∼ 91년까지 옥천상수도광역화사업에 60억4,900만원, 87년 ∼ 90년까지 농공지구4개소에 132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특별회계 규모가 급신장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장률을 감안하여 앞으로 재정추이는 92년도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비 150세대 47억1,100만원과 이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21억2,700만원 제외하고는 연례적인 특별회계 운영비를 적용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추계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주요투자 부문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특별회계 92년도 근로자임대주택건설에 47억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1억2,700만원, 의료비지원에 6억4,600만원, 이원특별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1억2,7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옥천읍우회도로개설에 95년부터 억원을 근로자 복지주택건설에 92년도에 18억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군도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정비 등 사업비 부족액을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5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전망입니다.
  투자사업비는 91년도에 총 195억원을 투자하였고, 평균 신장률은 15.1%가 신장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92년도에 122억원을 자채사업 78억원을, 양여금 사업이 20억원, 민자 및 융자사업이 34억원 등 총 257억원으로 전망되며,
  96년도에는 381억원의 사업비가 옥천군지역 발전을 기하여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종합터미널건설을 93년부터 계획하였고, 옥천읍청사 신축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92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구도 확·포장에 92년도에 127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민간자본 및 융자사업은 장계관광지개발, 불량주택 정비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방재정은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중지투자계획을 재정비수립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계획운영의 재고를 위하여 매 년 당해 연도 수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관계공무원의 계획, 수립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알뜰한 재정 건전한 재정, 온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범 재정을 운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옥천건설을 이룩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 동안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한 시간 반 동안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할 의원이 없으면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고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조정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이희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가공업체 추가사유는 본 제례 개정대상 중 융자대상 농산물산지 가공업체를 추가한 충청북도에서 준칙안도 시달되었고 본 군의 경우 포도, 딸기, 느타리버섯 등 산지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이 많아 산지가공업체를 유치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업체가 회사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설비, 기계설비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참작 기준 액을 정하였고, 특수한 경우 70% 융자범위나 융자한도액으로 사업이 소귀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의회 의결로 융자한도액이나 융자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원활한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융자·대부신청 절차 중 보조인 관계는 제3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면 영농클럽이나 업체도 별도 물적담보를 제공토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으나 신구대조표에 오타 되었습니다.
  영농클럽 및 영농단체란 영농클럽은 본 조례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행정운영상 영농을 목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생산단체에서 자연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뜻합니다.
  영농클럽의 예로는 포도, 딸기, 버섯 등 협동 출하반이 있습니다.
  영농업체는 농협, 위탁영농회사, 산지가공공장 등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상환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제6조 대부기간개정 중 제1항3호 장기성 사업의 경우 3년 내지 5년 거치 후 3년 이내 상환토록 했던 것을 6조 2항 3호에 장기성 사업을 수익기산 3년에서 10년 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회수기간도 3년 내지 5년까지로 연장하여 일치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복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해주세요.
이희복 의원    지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소득금고를 사용하는데 다른 예산처럼 미리 계획성 있게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소득금고에 금고액이 차면은 대상업체나 가구나 마을을 선정해서 융자금혜택을 주는데 지금 이 상태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은 영농클럽 당 5,000만원, 업체 당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군의회에 의결이 필요 없이 집행기관으로써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본군 소득금고의 형편으로 봐서는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런 식으로 군 의회에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의 편의대로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는 것이 의회에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 시켜 주시기를 의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미 질의는 종결을 했고,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그러면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구성 의원    저, 질문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강구성 의원    질문시간은 종결 됐습니다 마는 우리가 의원들 모두나 이희복의원을 비롯해 본 의원들이 전부다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돈이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라는 그 돈이 과연 현재 우리한테 얼마나 있으며,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군외자금 연출방법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도비에서 주는 것이냐,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1년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며,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의장 류봉열    산업과장님! 강구성의원님의 질의 내용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잇는 2억4,200만원 그 중에서 현재 융자로 나가있는 것은 1억2,000만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2,400만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고 나머지는 미수금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당초에 세웠을 때 그때의 예산에서 2억5,00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이찬규 의원    그 전체 계획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 당 1억5,000만원 우리가 현재는 하나도 지출한 것이 없지 않느냐? 도에서 예산을 얼만큼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느냐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90년도에 군 시도에 지원 계획 시달한 규정을 보면은 우선 산지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소득금고 융자금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준소득금고자금을 30% 또 그것을 실천한 자담마다 20% 이렇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농그룹이나 업체에 받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은 우리 군비 순수한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군비가 아니고, 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까?
○산업과장 정태경    현재 저희들이 총 금액 2억4,000만원이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이고, 그 중에서 융자액으로 1억2,000만원 융자를 받고, 나머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과 미수액, 나머지 현금으로 2,400만원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금액 2,400만원과 미수액은 30%, 도에서 50%를 융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실천할 자체에서 20%를 자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얼만큼 요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1개 업체 당 1억5,000만원 단 한번 회수가 안되면은 다른 업체는 단 하나도 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 이예요.
○부군수 조상원    이 조례 기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사항이지 지금 2억5,000만원을 우리 군 재정이 앞으로 좋아지면 일반회계에서 10억, 20억이라는 돈을 소득금고에 돌려 줄 수 있고, 지금은 저희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5,000만원 밖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돌려 줄 수밖에 없고, 이 조례는 앞으로 이것은 희망사항으로 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희망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찬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 안건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지금 이희복의원께서 조금 전에 반대할 토론과 그럼 찬성할 토론은 지금 더 없습니까? 또, 찬성 토론할 의원이 없다면은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강구성 의원    이희복 의원님이 동의안을 내 놓으셨죠, 지금.
○의장 류봉열    동의안을 내 놓으셨기 때문에...
이희복 의원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제가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일단 이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끝이 나고 질의가 종결됐으니까 찬·반 토론을 하는데 저는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을 할 의원이 안 계시다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장 류봉열    그러면 찬성이라든지 동의안에 대해서 누구 말씀하실 의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간에 물론이지만 연구를 더하고 깊이 공부를 하고 좀 더 이게 시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5월달에 통과 할 것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네.
강구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6월달도 있고 3차 임시회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넘기는 걸로 연구를 해서 넘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 더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의장 생각으로는 요번 의건 의사일정은 변경을 해 가지고 강구성의원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 회기로 미루고 그 동안에 우리는 더 좀 담담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더 듣고 우리도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셔야지요.
○의장 류봉열    예, 이희복의원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할 분이 없으시면은 일단 의결을 하셔야지요.
  표결을 할 것이냐, 가결을 할 것이냐 일단 이 조례안은 가결을 시키던지, 부결을 시키든지 결정을 지은 다음에 말씀이 미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이희복부의장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그러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있으시면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찬성 토론할 의원이 없다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걸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옥천군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한의원"없음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한의원"있음)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중 반대 8인, 기권2인으로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그럼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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