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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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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대청댐시설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8월 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의결

  1. 심사된안건
  2. 1.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의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7월 24일에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관계기관자료와 대청댐 주변 현지조사, 설문조사, 주민여론 청취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 피해대책건의안을 오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여로에 제출할 것입니다.
  문안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조사에 전면하신 강구성 간사를 비롯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찬규    의사일정 제1항 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특별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회 폐회 중에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8월 27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의결 
    
○위원장 이찬규    의사일정 제2항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강구성 간사님께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간사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3회 임시회의에서 “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의건”을 위하여 이찬규 위원, 이인석 위원, 오갑식 위원, 유병권 위원과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옥천군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보건소 등에 “관계 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조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0일간의 조사활동 기간 동안 본 특위 위원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 특히 본 특위활동에 공감을 가지고 자원하여 행락지 차량 및 행락 인원 파악과 설문조사 활동을 해주신 우리 군 출신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아주대학교, 중경공업전문대와 옥천상업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 참가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에 대한 조사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 피해자료는 중요한 부분은 건의안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서 보고서 우리 옥천군 군민은 대청댐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서를 38개 문항에 대하여 옥천읍에 140매 각 면에서 138매로써 남자 201명, 여자 77명으로 총 278매가 회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마다 설문서의 해당인원과 %를 분석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10대 22명, 20대 37명, 30대 66명, 40대 96명, 50대 46명, 60세 이상 11명으로서 한참 사회활동과 직업에 전념하는 연령층인 30대~50대가 전체의 74.7%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농업 118명, 상업 59명으로 전체의 63.7%이였습니다.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식수원은 자가펌프시설과 지하수가 35.6%이였으며, 대청호 또는 하천을 상수원으로 하는 가구수는 37.4%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시설이 현재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만 시설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청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좋은 경관과 아름다운 호수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38.9%에 해당됐으나,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고 답한 군민도 2번째로 많은 24.4%에 달했습니다.
  대청댐이 건설됨에 유익한 점으로 생각한 것은 관광개발 및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가장 많이 생각하였으나, 안개증가로 인한 건강 및 농작물 피해를 예상한 군민도 40%에 달했으며, 건설당시 기대가 컸으나 지금 와보니 피해만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군민이 무려 69.8%로써 10명중 7명 정도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또한 대청댐이 건설되어 유익한 점은 어느 점이 있냐고 물음에 답한 군민 중 농사에 관련하여 유익하다는 %는 6.5%, 건강휴가식에 관련하여서는 20.2%, 부업과 관련하여서는 1.8%, 기타 낚시하기에 좋다라고 답한 군민은 3.2%이였으며, 반면 전혀 유익한 점이 없다고 답한 군민이 65.8%로써 역시 대청호는 우리 옥천군민으로서는 생겨서는 안될 호수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답한 군민은 청정지역 고시로 인한 각종 법적 금지규제의 시행과 안개 일수 증가로 인한 영농피해와 건강악화 실향이주 등 생활터전 상실이 88.2%이였습니다.
  대청호로 인하여 눈에 띄게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규제와 권리의 제한과 날씨 및 기상 도로 및 교통 불만이었으며, 13항과 14항의 대청호 주변 오염정도와 주원인에 대하여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와 불법쓰레기 또는 행락객과 낚시꾼들로 인하여 더럽거나 매우 더럽다고 답한 사항은 61.9%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락인원, 행락차량, 행락쓰레기에 대한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청호를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답한 군민은 12.2%이였으나, 대청호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답한 군민은 39.6%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규제로 인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음을 알고 답한 군민 중 옥천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대청호인 만큼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댓가가 있어야 되거나 청정지역 고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답한 것도 40.6%이였습니다.
  피해와 손실의 보상방법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가 41.4%,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타지역에서의 보상이 29.2%,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상되어야 한다가 23%로써 피해와 손실에 대한 군민의 보상요구의 바램이 93.6%로써 이 역시 대청댐에 대한 피해의식이 두르러지게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요즈음 대전 지역민들과의 지역감정까지는 번지고 있는 금강휴게소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은 되지만 지역에 이익이 되니까 유치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군민이 67%로써 역시 감정이 매우 상하여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대전 등 타 지역민들은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식의 이기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답한 군민이 29.5%, 우리지역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군민도 21.2%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금강 2휴게소는 설치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반려되었지만 설립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무려 74.6%로써, 설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분석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도는 염려할 정도가 아니고, 깨끗한 쪽으로 평가한 군민이 63.7%로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전혀 실천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다가 10.8%나 되어 군민 10명중 1명 정도는 아직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청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활하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46.4%이였으며, 자연보호와 낚시금지, 가두리양식장폐쇄, 샴푸와 세제 안 쓰기가 51.8% 이외에, 하수종말처리장 조속설치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청댐과 관련하여 군에서 꼭 해야 될 일은 하수 및 오․폐수 시설 증설과 관광코스, 휴게소설치 등 대청호 주변의 개발과 대청호 관련 예산확보가 80.6%이였습니다.
  대청호간접피해조사 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기대 또는 매우 기대가 크다고 답하여준 군민이 90.3%로써 지방화시대의 군의회에 걸고 있는 군민의 관심도가 역시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특위에 바라는 점은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문제 해결과 청정지역고시로 인한 각종 관련시설물 공사 또는 운영비 등 지방비 부담액 중앙정부지원요구 등 보상문제 해결이 98.2%이였으며, 대청호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방문차량과 낚시꾼들은 주로 대전지역으로써 86%로 가장 많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차량, 인원파악 및 사진촬영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역시 별첨 조사서를  참고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옥천 군민은 대청호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과 손실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 역시 바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청호를 이용 관광호수, 호반공원으로 개발하고 청정지역 고시내용 재검토를 건의하여 규제내용과 대상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중앙에 건의하여 수자원세를 신설, 세수확보와 오염방지 예산을 지원 받아 옥천군의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역시 첨부된 설문조사서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내용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 
  예로부터 인심 좋고 순박하며 예와 의를 숭상하고, 불의에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 옥천군민은 대청댐이 건설 된지 지난 10여년간 대청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이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견디며 살아온 세월도 길거니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은 피해 속에 살아야만 될 것인가? 아니 지금보다 얼마나 더 큰 어떠한 규제와 제약 속에서 피해만을 강요받게 될 것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를 위하여 소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형편의 원칙을 잃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한 국가의 국민 모두는 누구나 평등할 진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개발은 제한되고 군민은 각종 피해 속에 절름발이가 되어 가는 것을 묵인할 수 없어 피해건의에 대한 옥천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0년 12월 31일 대청댐이 완공되기 5년여 전 75년 3월 27일 건설이 시행될 무렵 우리 옥천 군민은 대청호주변을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여 정말로 쾌적하고 안락한 호반형 전원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1,114가구 6,524명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옛집을 버리고, 아쉬움을 눈물로 달래며 떠나갔습니다.
  물론 국가와 우리 지역 모두를 위한 우리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아픔 역시 감수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 지역군민이 더욱 잘살 수 있고 우리지역 역시 크게 발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청댐이 우리 지역과 군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가난한 지방재정문제는 전반적인 것이지만, 옥천은 대청호라는 수백만 인구의 상수원 호수를 끼고 있는 바람에 일체의 지역개발행위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보호키 위해 개발이 억제되니까 우리 옥천 군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이켜 보아도 아픈 상처만 가득합니다.
  75년 3월 27일 공사시행 때 인구 103,066명 보다 15년이 지난 지금은(91년 6월 30일 현재) 71,773명으로 무려 31,293명이나 줄었고, 우리군 전체면적의 86% 9개 읍면 중 1개 면만을 제외한 8개 읍면 모두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면적이 청정지역으로 수질보존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도 떠나려하고 확장계획도 멈추고, 그 어느 기업체나 공장 또한 우리고장 옥천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처리 시설비와 운영비도 엄청나게 큽니다.
  공해방지시설비가 203억5,400만원과 연간 운영비가 10억9,100만원이나 됩니다.
  농지면적 또한 크게 줄었고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 역시 엄청나게 큽니다.
  대청댐 다른 지역의 연중 안개발생 일수가 26.5일이었던 것이 댐 설치 후 80~90년 사이에 46.8일로 연간 20일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옥천군은 120~150일로 타지역보다 3배나 많은 안개발생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수몰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도선을 타고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가구수도 220여가구가 됩니다.
  토지 지가하락은 물론 댐 주변의 농경지는 대체로 필지당 조각이 나서 면적이 적고 경사지가 많아 농기계 활용이 불가능하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경제성 및 생산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날로 증가하여 80년 12월 31일 이후 휴․폐경지 농가가 173가구에 281필지이며, 면적은 53.8ha로써 농가 피해액은 지난 10여년간 23억6,700만원에 달합니다.
  수몰전 골재 생산량 25,827,000㎡에 297억2,100만원도 수장되어 오늘날 현실은 타지역에서 고가의 골재를 반입하고 있으며, 대청호 주변의 환경 강수일, 서리, 안개 등 모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청댐 시설로 인하여 유수 소통이 완만하고, 오물, 부유물의 퇴적기간이 길어 오물 부패로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탁류일수가 길어 주변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있어서는 안개일수가 많아서 벼, 담배, 고추, 포도 등에 많은 병이 증가하고, 축산에는 수질보존을 위한 규제강화로 양축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건강에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주위에 냉기류현상이 일어나고 역시 안개로 인한 대기 공기 다습함 등 결핵환자가 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대청호 주변의 낚시꾼과 행락인파는 95.7%가 타지역 사람들이라는 조사결과이고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역시 옥천군민이 치워야 되며, 대청호로 유입되는 나머지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물고기 생식기생충인 디스토마 감염실태가 대청호로 인한 직접적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보건소의 검진수 4,000명당 양성반응자가 88년도 155명으로부터 차츰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주민여론과 관계기관의 통계자료에서와 같이 재정자립도 20%정도의 어려운 살림의 옥천군이 왜 이렇게 피해와 피해의 물더미 속에서 허우적 되어야 하는지요.
  형평의 원칙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옥천군민이 겪는 대청호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방편을 찾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수질보존사업 첫째, 대청호수질오염과 관계없는 대학유치와 관광개발 등 대청호피해보상차원에서 지역발전사업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호에 이용하는 도선 교체 및 도로복구비 지원입니다.
  도로수몰로 인한 교통불편으로 농경지 경작과 사람을 운반하기 위해 도선 11척을 78년 10월에 건조하였으나 낡고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항상 있는 실정으로써 도선교체 건조비를 지원 요구합니다.
  셋째 휴․폐경지 간접 보상 또는 매입 요구입니다.
  강수, 서리,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병충해가 증가되며 특히, 담배는 병이 심하고 채택이 불량하여 피해가 많으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피해가 많으며 경작거리 및 교통불편으로 경제성과 생산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한 휴․폐경지가 173농가에 281필지 53.8ha로써 토지가의 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부에서 간접 보상 또는 있는 실정으로써 정부에서 간접보상 또는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대청댐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의 규제완화입니다.
  가.대청호로 인한 대청댐 상수원보호득별대책지역으로써 본군 관내 9개 읍면중 8개 읍․면이 포함되어 군 전체면적 534.9㎢중 86%인 457.4㎢가 규제지역으로 확정되므로 각종 사업이 규제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같습니다.
  오염원의 특별관리(폐수배출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그 규제사항 3장을 넘긴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개발 및 사업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 각종 세수입감소, 토지지가가 하락하고 대청호 주변 환경정화사업에 군 재정의 가중한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유해배출시설이나 인접지역이외에는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나항입니다.
  나.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제한(군 전체면적의 21%)대청댐 주변에도 군 전체면적 534.9㎢중 110.8㎢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공사 및 시설물 등이 규제로 재산권의 불이익(토지, 임야지가 하락)을 받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규제 및 면적이 완화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청댐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서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 및 운영비 군비부담이 가중함으로써 재정특별지원입니다.
  가.수질보존을 위한 사업비 추가 부담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항도 역시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나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에서 열거한 수질보존사업에 투자되는 군비 부담액이 56억1,400만원으로써 90년도에 지방세징수액 지방세를 징수하여 수질보존사업비만 부담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질보존사업비 및 운영비는 피해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해당 부서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자원세 등을 신설 대청호 수자원을 이용자에게 징수교부세로 지원입니다.
  대청호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옥천군민으로서는 대청호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체 및 주민에게 수자원세를 징수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대청호 주변 부유물 및 쓰레기 수거비 지원입니다.
  대청댐 시설이 완공된(79년 12월 31일)이후 담수한 이래 대청호에 발생하는 부유물 및 환경쓰레기를 90년 1회, 91년 1회, 대청댐관리사무소를 즉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1일 1인당 단가 16,100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적어 전체량을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 수질보전대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피해상황을 중앙정부는 확인 검토한 후 건의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본 건의안이 묵살될 시 우리는 군민과 더불어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991년 8월 우리 옥천군 의회의원 10명은 위와 같이 건의문에 이에 연기서명 날인합니다.
  아울러 수신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청와대, 농수산부, 건설부, 보사보, 환경처, 국회농수산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 보사분과위원회, 박준병 국회의원사무실, 수자원개발공사,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안이 있으시면 삽입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규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간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들 간사님께서 건의문도 상세하게 잘 작성하시고 저희들하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도 몇 십 배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열심히 도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건의문 내용 마지막 페이지에 수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만 페이지에 여섯째, 『수자원세 등을 신설 대청호 수자원을 이용자에게 징수교부세로 지원입니다.
  그리고 대청호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옥천군민으로서는 대청호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체 및 주민에게 수자원세 등을 징수, 피해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하는 내용인데요.
  아니, 여섯째 그 위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내용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든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설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건의안문 내용으로 봐서는 전액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주 그 시설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시설을 직접 해 가지고 돈으로다가 우리한테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설들을 직접 시설하고 그 관리도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든가 “주시기 바랍니다.”를 빼고 지원해 주든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설하여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는 말은 여섯째, 교부세로 지원입니다 하고, 여섯 번째 두 번째 줄 대청호로 인하여 이렇게 나가던 것을 조금 전에 낭독을 해 드렸지요.
  대청호로 인하여 이렇게 나가던 것을 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 지역민으로서는 댐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체 및 주민에게 수자원세 등을 징수, 피해지역의 공해방지 시설비 및 운영비로 충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여섯째 문구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아래로 죽 내려가서 1일 1인당 단가 16,100원 해 가지고 수거하였으나 사업비가 적어 전체량을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 수질보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하는 것을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던가 직접 수거하여 수질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구요.
  맨 마지막 줄에 내려가서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총력이 다하여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하는 용어는 좀 운동권에서 사용하는 그 문구인 것 같아서 “받아들여 질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구를 좀 부드럽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전협의할 때 많이 지운 내용이 있지요.
  규제 내용을 쭉 해 놓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개발 및 사업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 각종 세수입감소, 토지지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대청호 주변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했는데 토지 지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하는 있으면을 삽입시킨 뒤에 바로 이어서 대청호 주변 환경정화사업에 군 재정의 가중한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있으며”를 삽입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간사님께서는 의견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네, 이인석 위원님 맨 끝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 그것부터 수정한 것을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    네, 그러므로 수질보전 사업비 및 운영비는 피해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해당 부처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든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설하여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자원세 등을 신설 대청호 수자원을 이용자에게 징수교부세로 지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청호 이것을 댐 건설로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옥천 군민을 상류 지역민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 지역민으로서는, 대청호를 댐으로 댐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업체 및 주민에게 수자원세 등을 징수 피해지역의 주민을 빼고 위로 피해지역의 뒤 글은 전부 지우고 피해지역의 공해방지시설비 및 운영비로 충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든가 직접 수거하여 수질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보전대책이 아니라 수질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총력을 다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까? 
○위원 이인석    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맨 위부터 그러므로 수질보전사업비 및 운영비는 피해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해당부처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든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든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설하여 직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여섯째 수자원세 등을 신설 대청호 수자원을 이용자에게 징수교부세로 지원입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대청호로 인하여를 댐건설로나 대청호나...
이인석 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대청호로 인하여 하면은 우리 옥천 지역, 우리 주변만은 얘기하는 것인데 전국에 우리 옥천 같은 데가 다른 지역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충주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댐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댐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의미의 내용보다는 광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의 공동대처를 앞으로 해나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만 이렇게 챙기지 말고 댐 상류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대청호로 이것을 댐 건설로 인하여 그래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구성 위원    네.
○위원장 이찬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강구성 위원    제 입장으로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규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고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간사와 심사 분석하여 건의안에 추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찬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 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석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신처를 쭉 열거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좀 추가하고 싶은 지역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옥천군 의회에서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댐 상류지역에 우리와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같이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만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댐 상류지역에 위치에 있는 그 의회에도 우리의 활동사항을 이 건의문을 참고로 발송해 주는 그리고 재무부가 그 란에 들어갔나요? 
  수신처에...
강구성 위원    재무부 안 들어 갔어요.
이인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내용 중에는 수자원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자원세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설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재무부에도 참고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기획원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댐 상류지역의회,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댐 하류지역, 우리 옥천 지역과 첨예한 이 문제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에도 이 내용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건의문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댐 건설이후 일기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의문 내용에도 있다시피 이러한 일기변화가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추풍령에서 기상측우소, 그것이 우리 옥천지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일기변화가 많이 있는 만큼 옥천지역에 기상측우소 정도는 하나 옥천에도 좀 개설이 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 말씀드린 몇 군데를 추가해서 이 건의문을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구성 위원    네, 이 건의안은 사실 여러 군데 보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댐을 확인조사해서 그 상류지역에 있는 해당시군 또는 해당 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중앙기상대 모두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규    이인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의안은 제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안하여 의결을 거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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