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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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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3. 2.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4. 3.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5. 4.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6. 5.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7. 6.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8. 7.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
  9. 8.군청사증축비기채의안
  10. 9.근로자복지주택사업비기채의결안
  11. 10.’91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확정안(상수도특별회계)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3. 2.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4. 3.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5. 4.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6. 5.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7. 6.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8. 7.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
  9. 8.군청사증축비기채의안
  10. 9.근로자복지주택사업비기채의결안
  11. 10.’91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확정안(상수도특별회계)

(10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흠    의사계장 김명흠입니다.
  1991년 7월 4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옥천군수입증지조례개정안, 옥천군주자창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계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군청사증축비기책의결안, 근로자복지주택사업비기채의결안, ’91년도 제2회추가경정계산심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0시01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조직의 말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장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1985년 1월부터 재정 되어서 리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1991년 6월 29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 군, 통, 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은 리장의 자녀에 대한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 5조 장학생의 정원을 현행 리장 정수에 10%이내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5%를 증가시켜 15% 이내로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본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옥천군군정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리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10시05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을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체육전문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은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에 체육담당교수,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1인과 옥천군체육회 부회장이나 전무이사중 한 사람 이상 3인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 대표자를 위촉함으로써 위원선정에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였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반기별로 개정하였으며 중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의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 제 5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제정된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회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 

(10시09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과장님께서 장기 교육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수입증지 발행과 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지의 종류가 11종으로 91.2.1일 내무부령 제522호에 의한 지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에 첨부할 증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91.6.27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 증지의 종류가 11종이던 것을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하여 13종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종 서식의 양식중 제 16조 제 1항 증지판매원의 증지 매수 청구서식 외 4종의 서식에 신설된 400원권과 700원권의 란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민원수수료 금액에 맞게 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제조원가절감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차원에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원 이희복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앞의 2건의 개정안을 가결시키셨는데요, 질의가 없으시냐고 의원님들한테 물으시고 난 다음에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의원님들한테 물으신 다음에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의원님들한테 물으신 다음에 가결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냥 질의만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결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의 2건의 조례개정안은 가결된 걸로 하시고 앞으로 있을 조례의 개정안에는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의원님들한테 물으신 다음에 가결을 선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이희복 의원이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 드리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함에 있어서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0시09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주차장운영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91년 5월 2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군 조례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주차시설의 확충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 주요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수입재원의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출용도를 명백히 하여 날로 증폭되는 도시의 기능과 증차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 대처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입재원은 첫째,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3항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서 징수되는 주차요금과 가산금, 둘째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할 시 납부되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셋째, 주차장법 제24조 2 및 동법 제 30조 규정에 위반되어 징수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넷째 주차장법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섯째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세입 전입되는 전입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잡수입 등이 수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출용도로는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 시설이 정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규정에 근거를 주도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준칙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옥천군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주차장확보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예측하옵고 제안하오니 심히 의결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4항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10시19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1.5.11.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옥천, 청산, 이원면 중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검토하여 추후에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예상되거나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는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미관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 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따라 정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됩니다.
  녹지의 관리에 있어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는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할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속도로변에는 허가 할 수 없으며, 철도변 녹지 안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점용료는 별첨 기준안과 같습니다.
  점용료의 징수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점용료는 천재지변이나 군수의 허가 취소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완불하지 않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준칙을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본 조례안을 제정, 옥천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옥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10시25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옥천군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복지농촌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가동 산업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1991.4.13과 1991.5.27일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제1항의 융자대상사업에 농산물산지가공산업을 추가하고, 동 조례 제4조 제1항 융자대상에 영농클럽을 추가하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융자대상 농산물산지가공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1.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
  2.해당지역 주민이 제품생산과 운영업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
  3.해당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항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 각 호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동 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서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마을 또는 영농클럽 당 5천만원, 가구 당 1천만원, 업체 당 1억5천만원으로 하되 이 목적으로 출현된 자금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1항 3호 대부기간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질상 농산물 가공산업은 산지가공사업자금을 3년 내지 5년 거치 5년 이내 상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9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12조, 제13조의 마을 또는 가구, 영농클럽, 업체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본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지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희복 의원   의장님! 토론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예,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 좋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대내적으로는 대체작물 설정에 어려움으로 도산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본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에 융자대상사업에 농산물 산지 가공업체와 의욕적인 영농클럽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지난 2차 임시회의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개정안의 본 뜻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추가지원 대상업체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였고 현행 조례상 의회의결로 융자금액과 이율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업체 당 1억5천만원까지 융자토록 개정하는 것은 자칫 업체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모처럼 농민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목적에 부응치 못하는 사례가 있을까하는 의원님들의 심려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자금출처를 분명히 하였고 의원님들의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다짐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이의 없이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감사합니다.
  이희복 의원 그야말로 농민을 위하는 충정이라든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한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옥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 

(10시31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장계관광지 내 군유재산 매각, 두 번째 옥천군 청사증축, 세 번째 근로자복지주택건립에 따른 택지 매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는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 결정된 이래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민간자본유치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9조와 옥천군 공유재산 내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내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내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88년 12월 체결한 민간자본 유치 시설협약서 내용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부지로 89년도와 90년도에 식당, 휴게소 등의 건립부지로 2,400㎡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도 영구시설물 설치부지로 변전실 설치에 소요되는 3필지 264㎡,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실에 320㎡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옥천군청사 증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옥천군 청사는 78년도에 2층 건물로 신축된 이래 88년도에 지방의회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3층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실과의 증설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건설과는 본 청사 후편 창고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한 사무실에서, 지역경제과는 행정자료실에서, 건설과 청원경찰은 옥탑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의 민원실은 협소하여 공기가 혼탁할 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무더워 민원인이 대기하기에 불편한 점이 대단히 많아 90년 12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아 본 청사 우측에 2층 건물로 공사 중에 있으나, 현재의 부족한 사무실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직제 확대개편에 따라 추가로 수요되는 사무실을 충족시킬 수 없어 부득이 추가로 3층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로자복지주택신설에 따른 택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에게 행정기관에서 건립하여 공급하는 91년도 옥천군의 물량 50세대에 필요한 택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져하는 택지는 양수리 141번지외 1필지로 가화지하도를 지나 현 고려아파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기채승인(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본 관리계획(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군청사증축비기채의안
(10시38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청사증축비기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강구성 의원   우리 회의관계는 서로 이제 배워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님께서 옆에서 모든 것을 참 잘 해주시는데 1차, 2차, 3차 이 회의까지 오도록 제가 먼저 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 제출자는 지금 의장님께서 예를 들어, “지금 8항 군청사증축비기채의결안 제출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출자는 옥천군수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분은 옥천군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은 관계공무원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관계과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제출자는 옥천군수라고요!
○의장 류봉열    네, 본 의장이 생각해도 그것은 강구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의장이 얘기한 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 안을 제출하신 담당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    재무과 세정계장 이종훈입니다.
  옥천군 청사증축비기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8년도에 신축된 이래 행정수요의 증대와 행정기구 등 그동안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에 따라 실과의 증설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본 청사 우측에 3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4억9천8백만원 중 3억5천5백만원은 군비로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부족 되는 사업비 1억2천만원은 1991년 6월 18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와 같이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로 기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옥천군청사증축비기채(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본 군의 재정이 빈약하여 부족 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 부득이 기채하여 청사 증축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사증축기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청사증축비기채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근로자복지주택사업비기채의결안 
(10시41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복지주택사업비기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91년 근로자복지주택선설을 위한 기채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주택건설사업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계층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 근로자복지주택건설사업계획은 아파트 50세대를 총 사업비 13억 3,000만원은 투자, 건설하여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비중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대당 융자액 1천4백만원의 국민주택 기금 7억원을 기채하여 건설하므로 저소득근로자에게 입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채액 7억 중 6억은 91년 1월 4일자로 기 승인되었고, 금회는 세대당 융자액이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발생한 1억원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채 조건은 년 이율 8%로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이며,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기채액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과 협조하여 입주자가 직접 주택은행에 상환토록 대환 처리하겠습니다.
  분양면적 18평형인 소규모 근로자복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설 공급하므로 분양 예정금액 2천8백만원 중 한국주택은행 융자 1천4백만원, 입주자 부담 1천4백만원이므로 최소한의 부담으로 입주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량의 근로자복지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세워 계속적으로 추진하므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복지주택건설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류봉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복지주택사업비기채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1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확정안(상수도특별회계)
(10시42분)

○의장 류봉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옥천읍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 분에 대한 기채승인에 의거 본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짓기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채로 1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액 10억2,500만원 중 10억2,100만원을 시설비로, 4백만원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89년도부터 시작된 옥천읍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을 금년 내에 완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더 많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내역은 지방채승인 과정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6가지의 조례 개정안 그 외에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님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본 3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사진행 관계하든지 여러 가지로 참고로 의장에게 충고도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 남은 시간을 산회하고서 각 실과장님과 휴게실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서 오늘 이 조례안,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점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 서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의장으로서 감사하면서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회기는 서문범 의원과 이희복 부의장이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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