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9일 (화) 오후 2시
- 2.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
- 5.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옥천군상수도이전및광역화사업의채의결안
- 부의된안건
- 1.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대청댐시설로인한간접피해대책건의안
- 5.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옥천군상수도이전및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
(14시05분 개의)
○의사계장 김명흠 1991년 7월 4일 이태우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이인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1년 7월 4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7월 4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 2항 옥천군의 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우 의원 외 2인과 이인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안발의와 옥천군수로부터 의안제출로 집회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우 의원 외 2인과 이인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안발의와 옥천군수로부터 의안제출로 집회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부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부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태우 이태우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 측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한 군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9일에는 옥천군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비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10일에는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외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 측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한 군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9일에는 옥천군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비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10일에는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외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인석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애향회에서 주최한 지역발전을위한군민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난 뒤 우리 기초의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름지게 가꾸어 보겠다는 열정에 넘치는 젊은 청년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애향회 회원들은 물론 오늘 행사에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들에게 높은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0여년 전 대청댐이 건설될 그 무렵 우리 옥천 군민들은 바다가 없는 내륙에 쾌적하고 안락한 호반형 전원도시가 건설되어 관광명소가 될 것을 연상하며 군내 각지에서 1,114가구 6,524명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중얼거리며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정든 옛집을 버리고 홀연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꿈은 서서히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대청호가 우리 73,000 옥천 군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속았다는 분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옥천군 전체면적의 86% 9개 읍 면 중 1개 면을 제외한 8개 읍 면이 청정지역으로 수질보존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어 엄청난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살아남고 살 맛나고 신명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잘 보존되고 잘 가꾸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류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야만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근 대전에는 저의 형님과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제 조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는 가까운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민족 우리 형제들이 마시는 물인데 어찌 그 물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고 깨끗한 물은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일에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청댐 상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 내려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수도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의 현실을 보십시오.
안남면 지수리와 동낙정에 가 보십시오.
군북면 환평리와 안내면 장계교에서 인포리까지 대청호 주변을 잘 보셨습니까?
어느 지역 차량들이 인파를 몰고 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며 마시고 즐기는가를 보셨습니까? 대전을 비롯한 외지 차량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권에서는 각종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맑은 물은 내려보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해온 단체 중에 하나인 대전 YMCA 소속 버스 2대가 지난 7월 6일에는 군서 금천리 입구 천변에 사람들을 몰고 와 즐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들, 딸이 먹은 밥그릇을 어머니가 설거지해서 그 물을 아버지에게 마시라고 권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류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고 버리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청댐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하류 지역민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옥천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금강 제 2 휴게소 건설위치 등에 대해 사사건건 언론매체 등에서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폐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서 국제 경쟁력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하는 돼지도 마음놓고 사육할 수가 없으며, 농외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했던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장건설에도 왜 규제가 그리도 많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해왔던 지역업체서도 규제가 너무나 많아 견디기가 힘들다며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기존 도로의 수몰로 인하여 교통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하며 안개 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운전자의 불편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피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대청댐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각종 공해처리시설을 해야만 하고 시설비 부담액도 우리 옥천군 재정으로는 힘겨운 일인데 그 시설들의 엄청난 관리비를 재정자립도 20% 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매년 부담을 하라니 하류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희생만을 강요당해야 한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 피해대책을 하류지역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청댐 시설로 인한 수해지역에서 피해지역의 개발비를 부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해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에 관한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편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댐 건설 이후 피해 상황들이 먼저 조사 파악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회기 중에 처리도 불가능할뿐더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의회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50일의 기간동안 폐회 중에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5명의 위원으로 하는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애향회에서 주최한 지역발전을위한군민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난 뒤 우리 기초의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기름지게 가꾸어 보겠다는 열정에 넘치는 젊은 청년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애향회 회원들은 물론 오늘 행사에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들에게 높은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0여년 전 대청댐이 건설될 그 무렵 우리 옥천 군민들은 바다가 없는 내륙에 쾌적하고 안락한 호반형 전원도시가 건설되어 관광명소가 될 것을 연상하며 군내 각지에서 1,114가구 6,524명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고 중얼거리며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정든 옛집을 버리고 홀연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고 달콤한 꿈은 서서히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대청호가 우리 73,000 옥천 군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속았다는 분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옥천군 전체면적의 86% 9개 읍 면 중 1개 면을 제외한 8개 읍 면이 청정지역으로 수질보존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어 엄청난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살아남고 살 맛나고 신명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잘 보존되고 잘 가꾸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류지역에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야만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근 대전에는 저의 형님과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제 조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는 가까운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민족 우리 형제들이 마시는 물인데 어찌 그 물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고 깨끗한 물은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일에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청댐 상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 내려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수도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의 현실을 보십시오.
안남면 지수리와 동낙정에 가 보십시오.
군북면 환평리와 안내면 장계교에서 인포리까지 대청호 주변을 잘 보셨습니까?
어느 지역 차량들이 인파를 몰고 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며 마시고 즐기는가를 보셨습니까? 대전을 비롯한 외지 차량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권에서는 각종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맑은 물은 내려보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해온 단체 중에 하나인 대전 YMCA 소속 버스 2대가 지난 7월 6일에는 군서 금천리 입구 천변에 사람들을 몰고 와 즐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들, 딸이 먹은 밥그릇을 어머니가 설거지해서 그 물을 아버지에게 마시라고 권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류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고 버리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청댐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하류 지역민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옥천의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금강 제 2 휴게소 건설위치 등에 대해 사사건건 언론매체 등에서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폐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서 국제 경쟁력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하는 돼지도 마음놓고 사육할 수가 없으며, 농외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했던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장건설에도 왜 규제가 그리도 많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해왔던 지역업체서도 규제가 너무나 많아 견디기가 힘들다며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기존 도로의 수몰로 인하여 교통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하며 안개 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운전자의 불편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피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대청댐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각종 공해처리시설을 해야만 하고 시설비 부담액도 우리 옥천군 재정으로는 힘겨운 일인데 그 시설들의 엄청난 관리비를 재정자립도 20% 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매년 부담을 하라니 하류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희생만을 강요당해야 한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 피해대책을 하류지역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청댐 시설로 인한 수해지역에서 피해지역의 개발비를 부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해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에 관한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편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댐 건설 이후 피해 상황들이 먼저 조사 파악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회기 중에 처리도 불가능할뿐더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의회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50일의 기간동안 폐회 중에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5명의 위원으로 하는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민생에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의원이 발의한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동시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건의안은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민생에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의원이 발의한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건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동시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장님! 지금 이인석 의원이 발의하신 제4항의 의안과 제5항의 의안을 여기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을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의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 심사분석, 건의안 작성을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 심사분석, 건의안 작성을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본 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대청댐 설치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찬규 의원, 위원은 오갑식 의원, 이인석 의원, 유병권 의원, 간사에는 강구성 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1년 7월 11일부터 91년 8월 31일까지 50일 동안 (비회기) 건의안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본 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대청댐 설치로 인한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찬규 의원, 위원은 오갑식 의원, 이인석 의원, 유병권 의원, 간사에는 강구성 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91년 7월 11일부터 91년 8월 31일까지 50일 동안 (비회기) 건의안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청댐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청댐의 담수로 인하여 각종 오․폐수와 사토의 퇴적으로 상수도 수원이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갈수기에는 수원의 부족으로 취수가 곤란한 형편이어서 상수도 시설로써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수도 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특히 옥천, 동이, 이원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부족에 대처하고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을 해소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 년도를 96년으로 계획하여 1일 2만 톤의 용수를 옥천, 동이, 이원지역 6만 9천명을 급수 인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이원면 용방리 현 이원상수도 시설에서 약 700m 금강상류지점에 취수장 및 정수장이 설치되겠습니다.
배수지는 동이 농공단지를 지나 국도 4호선에 인접한 구듬티 고개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89년에 시작하여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취수시설로 집수매거 250m와 도수관로 50m를 시설하게되며 정수시설은 혼화지 2지 응집지 4지 여과지 4지 착수정 1지 등이며 송․배수시설은 송수관으로 2,650m와 배수관로 14,287m를 매설케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지 및 취수시설, 배수시설은 마무리 단계로 종합공정은 51%로 계획기간 내 완료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4,90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교부세에서 10억 6,500백만원 도비 4억9천8백만원 군비고 10억9천3백만원을 확보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기채로 23억6천8백만원 등 총 50억2천4백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미 확보된 사업비 10억2천5백만원을 충청북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기채 하고자 91년 7월 8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고 금번 옥천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기채로 충당하는 총 금액은 33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농수산부의 농어촌개발기금이 13억6천8백만원으로 기채 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이며 건설부의 재정자금은 6억원으로 기채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며 충청북도 지역 개발기금은 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채 조건은 연리 7%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토록 되었습니다.
기채액의 상환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금후 상수도의 합리적 운영방법과 수도 사용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등의 공업용수해결과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을 해결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면 상수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상수도이전및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상수도이전 및 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청댐의 담수로 인하여 각종 오․폐수와 사토의 퇴적으로 상수도 수원이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갈수기에는 수원의 부족으로 취수가 곤란한 형편이어서 상수도 시설로써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수도 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특히 옥천, 동이, 이원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부족에 대처하고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을 해소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 년도를 96년으로 계획하여 1일 2만 톤의 용수를 옥천, 동이, 이원지역 6만 9천명을 급수 인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이원면 용방리 현 이원상수도 시설에서 약 700m 금강상류지점에 취수장 및 정수장이 설치되겠습니다.
배수지는 동이 농공단지를 지나 국도 4호선에 인접한 구듬티 고개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89년에 시작하여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취수시설로 집수매거 250m와 도수관로 50m를 시설하게되며 정수시설은 혼화지 2지 응집지 4지 여과지 4지 착수정 1지 등이며 송․배수시설은 송수관으로 2,650m와 배수관로 14,287m를 매설케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지 및 취수시설, 배수시설은 마무리 단계로 종합공정은 51%로 계획기간 내 완료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4,90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교부세에서 10억 6,500백만원 도비 4억9천8백만원 군비고 10억9천3백만원을 확보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기채로 23억6천8백만원 등 총 50억2천4백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미 확보된 사업비 10억2천5백만원을 충청북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기채 하고자 91년 7월 8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였고 금번 옥천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부족사업비를 기채로 충당하는 총 금액은 33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농수산부의 농어촌개발기금이 13억6천8백만원으로 기채 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이며 건설부의 재정자금은 6억원으로 기채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며 충청북도 지역 개발기금은 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채 조건은 연리 7%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토록 되었습니다.
기채액의 상환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금후 상수도의 합리적 운영방법과 수도 사용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등의 공업용수해결과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을 해결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면 상수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상수도이전및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기채 조건의 기간에 있어서 2년 거치 8년 상환기간은 조금 너무 짧은 듯한 생각이 들며 이율 또한 7%보다 더 싼 조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 양질의 생활용수공급 및 급수난 해소라고 되어 있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옥천, 동이, 이원면 지역의 급수난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구만 해소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인구가 더 증가해도 충분하지 앞으로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만 해소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채 조건의 기간에 있어서 2년 거치 8년 상환기간은 조금 너무 짧은 듯한 생각이 들며 이율 또한 7%보다 더 싼 조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 양질의 생활용수공급 및 급수난 해소라고 되어 있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옥천, 동이, 이원면 지역의 급수난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구만 해소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인구가 더 증가해도 충분하지 앞으로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만 해소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이나 재정자금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자금은 상수도 사업하는 중에 저희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6억원을 확보를 했고 농어촌 발전 기금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이율도 높고 상환기간도 짧지만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토록 했고 또 말씀하신 옥천, 동이, 이원지역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했느냐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목표 년도를 96년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인구를 6만9천명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걸 감안을 했고 또, 3개 옥천, 이원, 동이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그 공장에 대한 공업용수까지 배려를 해 가지고 계획 년도를 96년도 또 2만톤을 목표로 했고, 인구는 6만 9천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이나 재정자금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자금은 상수도 사업하는 중에 저희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6억원을 확보를 했고 농어촌 발전 기금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이율도 높고 상환기간도 짧지만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토록 했고 또 말씀하신 옥천, 동이, 이원지역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했느냐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목표 년도를 96년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인구를 6만9천명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걸 감안을 했고 또, 3개 옥천, 이원, 동이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그 공장에 대한 공업용수까지 배려를 해 가지고 계획 년도를 96년도 또 2만톤을 목표로 했고, 인구는 6만 9천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문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 기채 상환에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사용료를 얼마만큼 인상하는데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인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수도 문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 기채 상환에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사용료를 얼마만큼 인상하는데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인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그 상수도 요금 인상문제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인상억제책의 일환으로 각종 기본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선까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상비율을 본다면 약 23.
5%가 인상이 됐는데 국가에서 권장,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는 물가 한자리 숫자에 사실 그것도 웃도는 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기채에 상환하는데 충당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현재 일반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어느 선까지 조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 가지고 운영 폭과 적자폭을 좀 좁히는 것이 기채 상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인상억제책의 일환으로 각종 기본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선까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상비율을 본다면 약 23.
5%가 인상이 됐는데 국가에서 권장,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는 물가 한자리 숫자에 사실 그것도 웃도는 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기채에 상환하는데 충당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현재 일반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어느 선까지 조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 가지고 운영 폭과 적자폭을 좀 좁히는 것이 기채 상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류봉열 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채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상수도이전및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관계 실과장님이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채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상수도이전및광역화사업기채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관계 실과장님이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