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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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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0월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군정에대한보고
  3. 2.군정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군정에대한보고(계속)
  3. 2.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1.군정에대한보고(계속)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본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분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 3개계가 있으면서 과장 외 33명이 하천관리, 중기관리, 자연대책, 도로관리, 국유재산관리, 하천공사, 도로 교량공사, 도로유지 보수, 또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지확대사업, 또 기타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총 34명 중에 청원경찰이 11명, 일용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에는 수로원이 10명, 과내 타이피스트 1명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법정하천으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해서 13개 하천에 194.3㎞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원경찰 1인당 담당구간이 17.7㎞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업무로써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또 하천골재 채취허가, 불법사항 감시 또는 유도선 관리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대청댐 주변내의 지원사업으로써 발전소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사항의 6건에 대해서 4,832만2천원에 대한 사업을 100%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 사항에서 하천골재 채취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 승인된 양이 25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이 215,000㎥이 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2억5,088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량 4만에 대한 것은 관수용으로 그것이 나가서 수입이 될 때에는 4,360만원 합되어서 금년도는 2억9,448만1천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단 이 수익금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로 군비가 50%로 해서 50%가 군 수입이 되고 50%는 도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효과로써는 건설자재 원활한 수급을 기했다고 보겠고, 재해예방 측면에서 퇴적된 하천을 전부 파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 민수용에서 업자에게 주었고, 관수는 회사에서 가졌습니다마는, 인근 영동군이나 공주군이나 미리 경영사업을 한 그런 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직영 경영사업으로 했을 때 군 세입이 지금보다 약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관리가 저희들이 11개 노선에 1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표시가 834개가 있고 경계표시판, 안내표시판 등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도 또 중앙해서 춘추로 해서 2회씩 4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접도구역관계하고 그린벨트 관계는 대단히 고차원적으로 철저를 기하고 군에서는 수시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지적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정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12개 노선에 191,196㎞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장률이 77.8%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저희 관내 도로 교량사업으로써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리, 월외 가는 도로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서 주신 채무부담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계획이 2.3㎞에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6㎞만 토공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76%는 1.6㎞에 대한 토목공사에 대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나머지 계획된 물량 2.3㎞에 0.7㎞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보상과 공사를 하게 되고 포장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백, 이평 확장 포장공사는 현재는 90%공정에 있으며 금년에 완료 지구입니다.
  3개년 계획사업으로써 완공이 됩니다.
  다음에 적하, 조령리간 도로는 현재 진도는 거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워서 그간에 미뤄왔던 것이 이번 추경자원에 예산승인 해 주십사하고 1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정 1억5,000은 국비로다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해 주고 있어서 금액으로 봐서는 약 80%로 대상인원으로 봐서는 60%정도가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해서 주신 중에 1억5,000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을 승인해 주시면 1억에 대한 것을 바로 10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설계 전부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율∼답양리 확장공사는 2.1㎞에 공사가 현재 76%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간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의심나는 사항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을 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 석탄교 가설공사 교량은 60% 진도인데 이것이 작년 10월30일날 승인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청호가 물이 빠질 땎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공사를 착수 못했고, 물이 빠진 기간 동안에 공사추진을 강행했습니다마는 다시 강으로 의해가지고 담수가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사는 거기에 핀 블록을 100% 다 호암블럭입니다.
  찍어놓고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 기초를 해야 되엇 그것만 물만 빠지면 바로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에 저희들이 금년도 공사가 끝나면 포장률이 79.4%로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의 계획이 92년도까지는 국도, 지방도로는 100%로 군도는 80%까지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떨지 아직 저희들은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이후에 군도 20%를 하고 농어촌도로 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희들이 95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라 명칭을 해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올려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전체 노선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 정비를 하는데 담당구간이 국도는 보은 국도유지사무소, 국토관리청의 사업소가 보은에 있습니다.
  그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천, 음성까지 관할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로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수로원 중에는 10명의 수로원이 있는데 10명 중에 5명은 도비로 지방도를 보게 되어 있고 5명은 군비로 봉급을 주어서 군도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담당구간이 8.7㎞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근무사항 유무를 확인해서 나가다 보면 길다보니까 어떤 때는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사하이 제기 됐을 때에 그 때에 얘기를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런 때는 한 구간을 혼자하기 어려워서 합동작업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담당구간에 없어서 혹이 도에서나 위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수로원이 없다 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지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에서 즉 이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답 면적이 5,746중에서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계획되어서 세운 면적이 10이상에 대한 면적을 대상지로 조사한 것이 49.7%인 2,860에 대해서 계속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5%에 해당되는 2,145㏊했습니다.
  또 참고로 10㏊이상만 하다보니까 그 밑에 작은 면적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이상도 대상지로 조사해서 중앙에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논만 경지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밭도 경지정리 해야된다 해 가지고 1㏊이상 대상면적을 조사를 해서 그것도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은 계획된 대상면적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10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봄 마무리하는 곳이 청산면 신매리, 옥천읍 가풍리, 이원 용방리 세 군데 57㏊를 이미 다 끝냈고, 올 가을에 10월달에 착수를 하고자 준비되고 있는 곳이 군서면 상중리, 동이면 적하리, 이원면 원동리 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서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단 비고란에 기록한 대로 경지정리사업을 구획정리하고 환지업무를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사업이 약 2년 내지 3년간을 걸려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것을 의원님들께 보로를 올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답 면적 5,746㏊중에서 수리안전답이 그간에 4,324㏊로써 75%의 안전답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61%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써는 개보수사업이 소류지, 양수장, 이동식 양수장 해서 이것이 이미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100%를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 관정설치로써 용수를 위해서 대형관정을 해서 지하 70m 이상을 굴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 군데에다가 책정을 완료 해 놓고 이용시설을 올 가을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진도는 50%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형관정도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설치로써 지금 추진된 것이 상중리 소류지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이 92%로 돼 있는데 수원공이 저수지는 다 끝냈어도 그 용수로 평야부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완료가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성면 장연리에 중규모라 해가지고 지금 농조관리 대상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14%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계속 조기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지역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억이 떨어져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한해대책 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225, 관정이 858공, 대형이 21공, 소형이 837공, 수리시설이 176개소에 대해서 춘추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하고 정비하고 미흡한 것은 군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이미 관정에 대한 양수기에 대한 도의 확인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음에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계획되고 있는 기존 하천부지의 편입된 토지가 장기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니까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권문제가 있다고 해서 편성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직할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1차로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신고대상된 것이 접수된 것이 768필지가 신고되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급이 된 것이 281필지, 아직 미 지급이 된 것이 487필지 해서 51.1%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순위에 의해서 순위는 어느 것을 먼저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신고된 접수 순위가 대장상에 번호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장 접수 순위에 의해서 돈에 맞춰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조기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유휴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청댐이 담수가 된 이후에 만수가 안 되고 어느 평수위에 홍수위하고 만수위 사이에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 관계를 당초에는 수자원공사까지 대상자들이 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관내에다가 와서 하면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 해서 이것이 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필지가 1,048필지에서 지적이 2,647,498 약 26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점용허가 해 준 것이 1,246,409 이것도 12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들어 온 것이 625만8,130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50%는 군 수입으로 보고 50%는 수자원공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옥천광역상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으로써는 도시과 관광업무입니다만, 기 건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사내역 그 다음에 추진된 사항만을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원면 용방리 시설용량은 25,000톤, 급수지역은 옥천읍과 동이면과 이원면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계획 급수 인구는 69,000명을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산하면은 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89년도에서 90년도 연말까지 끝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문제에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미뤄오다가 90년도에 들어와서 착수가 되어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현재 계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도 계획된 물량도 이미 이번에 90%로 이것 중에서 배수관로라 해 가지고 이원면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저 강에서 물을 퍼 가지고서 물탱크서부터 이원면, 동이면, 옥천읍까지 오는 것이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 배수관로 전체가 13,454m나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잔량이 3.2㎞만 제외놓고 전부 매설을 끝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장야리에서 동이면 가는데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전부 매설이 끝났고 이원면에 전부 기존관까지 연결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선으로써 매화리서부터 장야리까지 전부 매설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농공단지를 통해서 동안리로 해 가지고 기존 배수장 배수탱크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것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현 정수장시설로써 건축과 지금 거기 기자재, 전기가 이미 입찰이 끝나서 계약되어 가지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인석 의원   경영사업으로 골재를 부분적으로 직영운영을 해 볼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텐데 물론 세수는 한 3배정도 증대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신점이 있을테고,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리고 지방도가 지금 거의 다 포장이 됐는데 21.7%가 아직 미포장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포장된 지방도가 어디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인지 하고요,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또 전부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면 기계화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경지정리가 우선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지정리가 아직 안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고 청성의 장연저수지가 88년도에 시작을 해서 92년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정을 보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공정이 14%밖에 안됩니다.
  이제 금년도 거의 다가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되는데 왜 공정이 14%밖에 되지 않는지 이것이 내년도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다가는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골재에 대한 직영 과정 중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공주와 충남도 그 실지를 다녀왔습니다.
  큰 문제점 중에는 제일 첫째가 그 골재로 인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지역에 민원에 대한 사항을 직영하는 군에서 전부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수업자가 할 때는 허가조건에 지역민원에 대한 것은 업자들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다가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별로 업자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해결한다든지 골재를 실어다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하는데 관에서 직영을 할 때는 임의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문제를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 문제입니다.
  인원문제 공주 같은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현금관리는 농협에서 금고직원이 나와 있어요.
  수입되는 것은 따로 금고 직원이 거기서 농협에서 금고직원이 현금관리를 하고 전표관리는 군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사업소 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사업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자재한 것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항은 여기서 생략을 드리고 큰 것은 두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크게 있다, 
  그 다음에 세입관계로써는 지금 말씀대로 약 3배정도 된다는 것이 기존 지금 하고 있는데 영동 가까운데를 하는ㄷ 경영사업관계를 전체를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비를 몽땅 다 사가지고 또 하나는 장비를 몽땅 사지 아니하고 그러면 장비유지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업소 형태를 돼야 되는데 그것도 중앙에서 승인, 인가관계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부분적인 직영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은 골재를 단가만 입찰을 해 가지고 채취를 해서 차가 들어오면 실어 주는 것까지만 장비 가진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은 골재 파는 군에서 전부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재에 대한 것은 업자는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0㎥정도를 채취해 놨으니까 10,000㎥ 값을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10,000㎥ 채취했어도 5,000㎥밖에 반출이 안됐다 하면은 5,000㎥에 해당도는 것만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채취해서 실어 주는 단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미포장 관계 기록하느라고 제가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아직 미완성된 면적은 지금 현재 대상면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5,700 즉 답이 46㏊중에서 2,860㏊만, 10㏊이상만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답에 대해서 경지정리 완료한 것은 2,415㏊니까 약 47%밖에 안된거고 나머지는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대상지구들 중에서 우리가 지구선정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하라고 해도 잘 안해 그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기반조성되어서 기계화를 하다보니까 대단히 필요한 것을 느껴서 오히려 요새는 역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인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청댐에 의해서 우리 옥천군민이 똑 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농업용수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번 특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청댐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 군당국에서도 그 물을 농업용수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방관하는 이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개발사업, 대청댐 주변에 기존 잔여토지에 대한 농업용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꼭 동감을 합니다.
  대청댐 주변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농업용수 기존 있던 것도 폐지가 된게 있습니다만 잔여토지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시설하려니까 이게 면적이 좀 작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고, 제일 큰 원인은 저수지나 조그만 것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큰 저수지를 막을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밑에 물이 좋으니까 양수장을 해야 되는데 이 수위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번 차면은 거리가 비탈거리로 따지면 많은데는 7, 80m, 100여m씩 이상씩 차이가 나고 또 표고도 약 4, 50m씩 이렇게 차가 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양수장 한 군데에다가 고정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담수가 되면은 못 쓰게 생겼고 그렇다고 이 위다하니까 만들어놔도 소용없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하고 지금 꼭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서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꼭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접도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을 통과하고 있는 37번 국도중 옥천역으로부터 약 8m지점에서 10㎞지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평곡마을에서부터 마전쪽으로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보면 옛날의 개벌제한 지역표시가 80년대초에 37번 국도 확포장시에 서화천이 활모양으로 대전쪽으로 휘어져 있어 가지고서 그 재방뚝이 개발제한구역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랬는데 이 37번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슬그머니 표지판이 도로 우측에다 각중에 갖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표지판을 옮길 때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옮겨진 것이냐 아니면 애당초에 여기다 꽂을 것을 거기다 꽂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을 때에 면 직원이나 건설과에서 나온 직원들이 그냥 여기다 꼽으라고 하니까 꼽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개발제한구역이 그 당시에 재조정이 됐더라면은 재조정이 됐을 때 공고를 하고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옮겨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봤습니다마는, 직제가 확대되면서 확장되면서 도시과로 분리되어서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혹시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는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드려서 별도로 말씀을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대웅 의원 말씀하세요.
강대웅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재 군 직영사업 그것이 참 수입면에서는 굉장히 좋으나 채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몇 군데 봤어요.
  틀림없이 군재정수입에 도움은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관내에서 채취하게 되는 골재 수급이 관내 소비량하고 생산량하고 균형이 맞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 승인을 그냥 올릴 때에도 도에서 승인을 그냥 안해줍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것에 대해서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각종 공사 또 공공사업이나 일반사업 또 그 다음에 건축허가관계, 물량 또 거기에 따른 전부 그런 소요, 실제 들어갔던 자료를 전부 근거자료를 부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300,000㎥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300,000㎥를 필요하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골재가 지금 고갈상태가 있으니까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한 200,000㎥를 필요하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골재가 지금 고갈상태가 있으니까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한 200,000㎥이든지 150,000㎥이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양대로 하다보면 좀 수급에 차질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차질이 되어서 골재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한번도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대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천지역 관내의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반출하는 것 생산하는 양이 모자라서 충남 대평리, 금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원, 옥천 쪽에서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 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역으로 반출하라 하지말라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소비량을 충당을 시키고 그 외 남는게 있으면 관외로, 타지역으로 반출이 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상수도 거기가 지금 취수장이 있는데 물 좀 고이라고 뚝을 막았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있습니다.
강대웅 의원   그런데 그 위에 지탄리라고 하는데 물이 고일 때는 침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물이 좀 많거나 하면은 옛날보다는 수위가 높고 또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농사에 피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 가지고서 한번 더 감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 그 취수장에서 상하로 2㎞씩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면적으로 합니다.
  약 2㎞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   그 위쪽으로 2㎞정도는 이해가 가나 그 아래쪽으로는 거리를 단축시켜서 강변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wmf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강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관내 수급을 우선하고 다른데 가도록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을 도에서 승인해 줄 때에 현재 우리 관내는 청성, 청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는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보은 같은데는 금년에 승인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옥천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것도 소요량 보다 적게 승인됐는데 보은 것까지 옥천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대신에 영동서 가져옵니다.
  영동이 거리가 가깝다 해서 가져오는데 과거에 인수 할 때는 됐는데 관에서 반 직영하다시피하니까 안줍니다.
  영동서 안줍니다.
  그래 가지고 골재관계가 안 주다 보니까 멀고 해서 다소 업자들이 횡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현장 지도나 업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우선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집수암거 그 보호에 대한 사항 관계는 지금 질의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할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 그것을 말씀을 올리면 집수암거를 해서 물을 퍼야 되는데 거기가 전부 암반 지대입니다.
  겉에는 자갈, 모래 같은데 파면은 전부 암이 되어가지고 실지 물을 풀 때 흡수량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설계도 없ㄴㄴ 사항이고 
  그대로 하면은 흡수량이 어렵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암을 설계도 없는 사항을 밑에다가 여울목 같이 만들어 주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대수층 형태루이 좀 담사가 되면 물 뿜어 올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수위표고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측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 높이서부터 그 위까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지탄리까지 영향 받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갔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연구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관계는 이것 역시 도시과의 관장업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89년도의 상수도공사를 칠방리 이원 상수도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이미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해결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중에서 거기가 현재 유원지 형태로 물가에 놀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아마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상한 것은 몰라도 그래서 그 사항을 도저히 거기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서 720m 상류로다가 위치를 옮겨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용량이나 다른 것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밑에 보다도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올린 장소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는 기존 이원면 상수도 때문에 보호구역 지적된 것은 그 밑에 광역상수도를 위로 올렸으니까 그 밑에는 해제를 해서 주십시오 하고 얘기가 돼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도시과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   우리 군도가 아직 확포장이 되지 않은 곳은 몇 구간 어디 어디인지요? 92년도까지는 군도를 100%를 확포장한다고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 우리 군에는 신문 보도상에서 나온대로 할 수 있을런지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도 미확포장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청산 명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청산 명티 그 다음에 인포리에서 지수리까지가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옛날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연주리 지나서까지만 되어 있고 지수리까지는 포장이 안돼서 그것도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된 구간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율, 용촌, 도율리에 용촌 답양으로 해서 가는 선이 금년도 확장만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포장을 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착수돼야 될 적하, 조령리가 욕지매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서 주신 예산가지고 바로 10월달에 집행하면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정도 나머지 구간에서 92년도에 하도록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기존 금년도 것에도 당초에 국비 교부금에 대한 의무부담이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채무부담 분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의무부담을 안하니까 그 물량 계획 승인 올린 것도 안하니까 내무부에서는 도에다 통해서 도의 비례에 의해서 깎아가겠다 이렇게 잔뜩 겁을 주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번 의회에다가 겨우 1억정도 군비를 확보하고 안내 것은 부득이 금년에 안되니까 내년에 돈 주는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엊그제 결의해 주신대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가 얼마만큼 영달이 되느냐 여기에 좌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에서 계획된 것이니까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자금 영달을 위해서 도를 통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권 의원   그리고 사업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면을 비단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면 같은 경우는 군도로 승격한지가 86년도 했고 83년도에 두 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보다 늦게된 면도 먼저하고 그렇게 하면은 행정에 많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복   그 사항은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슴을 드린대로 안남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딴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면간 거리라고 해서 제1호로 포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4.5m면 아주 좋겠는데 그 뒤에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폭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법정도로, 군도로는 8m 폭을 해가지고 6m 도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또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지금 농어촌 소득원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반 농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 올린대로 농어촌도로라 명칭해 가지고 이제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게 되겠는데 95개 노선에서 297.9㎞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승인을 올려 놓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승인날지 모르겠습니다.
  승인나면 농어촌도로도 4m 폭에서 8.5m까지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지금 4.5m밖에 안되었거든요.
  4m 내지 4.5m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7m, 7.5m 그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남도 당초에 포장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고, 앞으로는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군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 군내만 같으면 도에서 사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안내에서 월외리 넘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쪽 보은 쪽하고 연결됩니다.
  도에서 볼 때는 한 노선이니까 보은 쪽에는 이미 확장까지 해서 포장을 지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도에서 사정할 때에는 우리 보다도 먼저한데니까 그쪽을 완결 짓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넣어라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도에서 조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소 우리가 오해할 만큼 균형개발이라는게 안 맞지 않느냐 유병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균형이 맞도록 앞으로 어떤 기준에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잠깐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세요.
  지금 거의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군정보고를 하실 집행부측의 실과가 5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시간씩 하다보면은 군정질의 할 시간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군정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따 군정질의에 해 주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는 집행부측에서도 성의껏 말씀하시다보니까 길어지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의 현황문제를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시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것을 양쪽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이희복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용료 수입을 건설과에서 2억5,088만1천원을 잡았는데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 2억3,499만2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그중에 6,525만6천원이 청원경찰 인건비 및 관리비로 지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은 것은 1억6,973만6천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량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아는데 적하 조령리 확포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설계를 변경하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설계를 변경하셨으면 그 설계변경 사유와 내역서, 시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정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전, 답용으로 소형관정을 100%로 완료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관정을 팔 때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무엇 무엇이 어떻게 관급으로 지원되는지 그 내역을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장 류봉열   잠깐 건설과장님, 지금 이희복 의원 질의하신 것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지요?
이희복 의원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7, 8분 쉬었다가 정각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에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표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현황이라든지 효과나 전망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대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시는 과장님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조금씩 시간을 아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순서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9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과의 직제 및 업무처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지역계획계, 주택계 및 토지관리계 등 3개 계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업무로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관리와 상하수도 관리, 주택건설 및 건축업무 등으로 주로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1996년 인구 4만명을 목표로 1일 18,000톤 규모의 하수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처리장 시설에 149억, 차집관거 공사에 10억 등 총 169억3,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의 재정 확보 계획은 국비보조금 70%인 118억5,200만원,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보조가 17.8%인 30억1,600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20억6,300만원으로 12.2%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지시액 20억6,300만원중 90년도에 1억원만 부담했을 뿐 현재 19억6,300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건설부의 기본설계를 근거로 하여 금년 5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건설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9월9일 환경처로부터 설치사업 인가가 승인되어 건설부의 공공시설 입지승인만 나면 금년 10월 하순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군비 부담지시액 19억6,3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 및 도 등 관계부서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청호상수원의 수질이 향상되어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위생의 향상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간 미정비 상태에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게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으로 옥천도시계획은 금년 7월 충청북도 고시 134호로 재정비 결정고시되어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 측량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산, 이원도시게획 재정비 계획(안)을 주민 공람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사업중 마암 소방도로 개설을 옥천읍 마암리 삼양교량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협소한 도로를 2억8,000마누언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 203m와 하수구 390m를 개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IC에서 구읍간 보도포장 사업은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연장 700m를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어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주택건설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141번지 663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855평에 5층 규모로 총 1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택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0월 하순경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일원에 농촌주택개량 45동, 불량홪ㅇ실 개량 200호, 취락구조개선 1개마을 총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취락 구조개선사업도 기반시설 공사중에 있어 11월경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는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 이원면 등 7개 읍면은 90년 6월21일부터 허가지역으로 청성, 청산면은 86년 3월25일부터 신고지역으로 고시되어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은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8월말 현재 허가 및 신고 처리된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587건에 30만8,000㎡,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1,129건에 286만7,000㎡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토지지가 산정입니다.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지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각종 조세 및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 공개념 업무에 활용키 위하여 금년에도 본군 관내에 약 116천 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 특성 및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 확인 과정을 통하여 금년 6월29일 개별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개별지가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가격의 기준이 되고 또한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의 과세기준과 기타 토지관련 제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에 관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읍 서정리에 보면 일명 주점공장부지라고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불려 오고 있는데 그것에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임대주택을 한 1,000세대 정도를 짓겠다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은 제 기억으로는 3공화국 시절에 이미 대지화 시켜놨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을 훼손시킨 어떤 관련 서류도 군에서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3공화국 시절에 그 임야를 훼손시킬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 원상회복을 시켰던가 아니면 어떤 처벌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원상회복 조치도 없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어떤 허가 절차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는 
  그러면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3공화국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대지로 당연히 바뀌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그것의 진행이 몇 개월 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척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1,000세대 가량의 근로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저 잠깐, 답변하신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지간히 제가 시간을 아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색한 사람이 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실과장님께서 어지간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하수종말처리장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별 하자가 없으면 10월 하순경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태우 의원   16억이라는 엄청난 자부담을 옥천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차원에 지난번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여로에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16억 자부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쯤 시기적으로 맞게 잘 10월말쯤 착공이 될 수 있겠금 그것이 확정이 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에 임대아파트 및 근로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 91년도 이전에 옥천에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양을 해서 받은 아파트 주민들 관계 중에 납부금, 임대주택비를 연간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금을 미납하신 분들이 없는지요.
  있다면 소상히 몇 동에 현재 미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처음에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재정문제입니다.
  10월경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벌써 90년도에 57억이 국도비 해 가지고 확보가 돼 있고 금년에도 군비만 19억6,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국가 정책적 사업이고 사실상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용역관계를 90년도 발주를 했고 또 현재 56억, 57억이라는 돈이 군 금고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경에 승인만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면답변 말씀하신 아파트 임대료 체불관계는 저희 군에는 현재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주공에서 지은 이쪽 410세대 고려아파트 등등 임대료를 체납을 해 가지고 현재 체납된 상태에 있는 그런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상헌   민방위과장 김상헌입니다.
  91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민방위과 직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및 병무계 등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현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업무, 소방업무, 그리고 병무행정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민방위대는 직장 26개대, 지역 208개대로 편성되었으며 대원 총 수는 7,484명입니다.
  다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옥천, 보은, 영동 등 남부 3개군의 취명관리를 본군에 두고 4명이 2교대로 24시간 상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세태 및 전시대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항 각종 재난과 전시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인력동원 대상은 1종이 1,246명, 2종 자원이 564명 등 총 1,829명의 자원관리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국가 지정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일부터 9월5일 사이에 실시한 전시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에는 본군 산하 공무원을 비롯하여 21개 기관단체 및 2201부대 군관민이 1일 156명, 연 인원 624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3박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실있고 충실한 훈련을 통하여 실제 사태에 대비한 적응훈련을 크게 고양시켰으며, 도 평가에서도 훌륭한 훈련이었다는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군의 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340명과 정규소방대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6월24일을 기하여 옥천읍에 소방파출소가 개설되어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있어서 진화능력을 크게 진작시켰다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옥천읍의 물탱크차를 비롯하여 15대의 소방차가 있으며 현재 안남, 군서, 군북면이 진화차가 미배치되었으나 군서, 군북면은 차량을 제작 의뢰 신청중에 있고 안남면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및 훈련과 예비군 훈련시에 소방교육을 병행 실시함은 물론 계절별, 취약지별, 사전점검과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분기별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직장의 소방관리자 149명에 대한 교육과 자위소방조직 정비보강 등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조기발견 및 신고와 조기진압을 위하여 신고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각종 훈련을 통하여 진화능력 제고와 항시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인명피해와 재산보호에 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대형재난일수록 90%이상이 사전에 조금만 더 주위를 했더라면 그런 재앙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정신교육과 실기 및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여 실제 사태에 대응능력 제고와 유사시에 즉시 출동태세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연간 일반대원 2,799명 등 총 3,450명의 민방위대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지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전 국민의 참여의식 고취와 대피태세 확립 및 실제 시범 종합훈련을 통하여 실제사태에 대비하여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신고망을 구축 각종 재난과 화재신고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9,090명의 신고요원을 위촉하고 42개의 신고망을 통한 신고체제 확립은 유사시 유효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비상벨 60개를 20개소에 시설하여 적극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계도와 자체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사전예방과 대비태세 강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선전 병무행정에 역점을 두고 국방에 필요한 정예자원 보강을 위하여 밝고 깨끗한 그리고 적정 인력 선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수행과 권리이행에 한점의 오차가 없도록 병리 쇄신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266명에 수검대상자중 합격보유, 연기 등을 제외한 1,544명 전원이 수검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입영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방위병 입영이 357명, 현역병 입영이 341명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이행에 참여하는 입영장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사회정화 기풍의 덕택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특별유보자를 제외한 1,503명의 병력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점차 밝고 깨끗한 병무행정의 쇄신적 조치가 정착되고 있는 차제에 국방의 의무가 신성시되고 사회기풍에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강화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군의 자율방범대는 몇 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상헌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원이,
이희복 의원   인원 수 말고요, 몇 개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상헌   17개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군내 208개리에 전부 자율방범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호각, 손전등 이래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김상헌   예.
이희복 의원   그런데 왜 17개대밖에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상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17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3개대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몇 개가 차이나요?
○민방위과장 김상헌   3개대가,
이희복 의원   아닙니다.
  옥천군에 208개리죠.
  208개리에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김상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써는 보건기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은 총 30개 기관으로써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8개 지소, 보건진료소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계와 가족보험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등 4개 계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보건소법 제6조1항에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요업무는 전염병 예방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세 번째로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구강보건 및 정신보건관리, 다섯 번째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여섯 번째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끝으로 기타 국민보건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69명에 현원이 68명으로써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9명은 일반의사 13명, 치과의사 6명, 19명이 각 읍면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22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치과의원 5개소, 한의원 3개소가 있으며, 의약업소는 총 31개소로 약국이 15개소, 약종상이 9개소, 매약상이 2개소, 한약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85,700명 계획에 현재 69,537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환자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했을 시 보사부 고시 의료 숫자로 대략 환산을 하면은 69,000명이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액수는 4,300만원 또 일반의료기관에서 이용했을 시는 4억2,200만원의 차액이 3억7,900만원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관의 설치로 주민의 의료 진료기관에 대한 편의성도 제고되고 시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마을 건강원 교육 172명 10월중에 계획이 돼 있어 아직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치과장비로써 구강멸균기가 2대 금년도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사부의 일괄 공급계획으로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사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경기도 중구에 있는 한신메디칼 주식회사에서 공급하기로 해서 검수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목표를 적정인구 조절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반을 두고 가족계획사업의 소자녀두기 정착과 피임실천율 제고로 적정인구를 조절하고자 금년도에는 영구 불임시술 61명, 일시 피임시술 1,377명에 현재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목적을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두고 질병 모니터망의 강화로 국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예방접종사업에 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간염 등 27,500명에 19,500명으로 현재 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독작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 35,000여회 현재 30,00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검사는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232개소, 공동우물 7개소, 그래서 년 2회에 검사를 하겠금 되어 있어서 전반기에 1회 검사하여 그 검사내역은 부적합한 곳이 4개소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독해서 시정해서 음료토록 하는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급수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보균자 검사입니다.
  3,200명중 2,8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성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18,700명에 11,000명을 하여서 그중에서 간회충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를 해서 투약했습니다.
  둘째로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관리는 4,055명을 목표에 3,900명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임질이 13명, 매독이 5명이 발견되어 치료해서 종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병관리는 저희들 관내 40명이 양성환자 2명, 음성환자 38명 해서 4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40명을 연간 610명의 년 인원으로 투약관리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결핵등록 관리로는 등록환자 125명에 연간 5,400명에 년 인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5,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목표를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임산부등록, 영유아의 등록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등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어서 목표량이 초과되었고, 분만개조는 50건에 23건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모자건강교실 57회에 57회를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0명에 3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31명이 검사한 결과 이상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 내실있는 주민보건의 관리에 노력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지금 6페이지 소독사업에 있어서요 현재 시내 옥천읍 같은 경우 자동차로 소독하는 것을 보면은 큰 대로만 차가 다니기 때문에 방역소독이 조금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아니면 숫자 채우기로만 했다는 주민들에게 오해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적에 큰 도로에서 소독을 하면은 전부다 이게 사실 아깝게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시장 뭐 채소시장이라든가 골목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만성병 환자 성병이나 나병, 결핵환자는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기가 성병이라든가 나병같은 것은 알지만 결핵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이게 감기인지 뭔지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강제성이라면 이상하지만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 오늘은 금구리 1구 몇 반이 전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해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릴 사항도 아니고 연막소독관계는 차량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뒤에 애들이 달라들고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깜깜하니까 말이에요.
  연기가 빨리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골목이면 최대한으로 해서 기사가 땀을 흘려가면서 밤 10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그래도 미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상회 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휴대용 소독기로 가지고서 읍에 배치해 줬으니까요.
  그것으로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시장을 중점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갈 적마다 해 달라고 하면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만성전염병관리 중에서 결핵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단검진을 2,000명을 했는데 2,000명 목표에 조금 초과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응해주지 않고 우리 간호원들이 거리에 서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억지로 해서 2,160명인가 했어요.
  그중에서 나온 것이 상당한 결핵환자가 의중환자가 나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분류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 내용의 데이터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5명하고 매년 집단검지, 학생검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색출되는 환자만 관리하더라도 어느정도 결핵관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류봉열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2차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독려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치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해 주시고 각 보건소 직원 명단 계별로 지소의 공중보건의들 그 분들의 명단 또 그리고 뭐가 있죠, 진료소에 계시는 간호사님들의 명단 그렇게 서면으로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치료한계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
이희복 의원   주민들이 진료소에 가면은 어느 선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보건소장 육심현   의료기술적인 면요.
이희복 의원   예.
○보건소장 육심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금 보균검사나 기생충검사를 우리 일반인들이 어느 때고 보건소에 가서 요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오갑식 의원   받는데 금액 관계라든지 이런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육심현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염가로 해서 부담감은 안 가지시고 오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소장 권한으로 검사료를 받지 않고서도 검사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저희 검사실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느 srjt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수질검사 중에서 세균학적인 검사,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화학적인 검사는 고도의 장비와 기술자, 화학적인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만 검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NO₂, NO₃라고 해서 아질산성 질소 그런 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물에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썪었느냐 안 썪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검사지 아주 이게 공업용이나 음료수로 고도의 미립자까지 포함된 것까지 그렇게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음용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런 정도 판단이 되고 지금 오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항시라도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무료는 아니지요.
  돈을 받아야지요.
  저희들도 봉급 타야지요.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홍보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대청댐 간접피해로 인한 피해조사를 할 적에 결핵환자가 안남면에 많이 발생됐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저 자신도 무서워서 저도 가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800원을 냈어요.
  제가.
  그런데 매우 좋더라 그래서 밖에 나와서 우리 동네나 이웃사람들한테 800원이면 검사도 받고 기분도 이렇게 상쾌한데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이 대전이나 충남대학병원 가면은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한 3, 4시간 걸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800원 내는데는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면에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우리 읍면에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반상회 회보라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신 것 같고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옥천군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연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상반기 주요 농촌지도소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술보급과 소관 7개 항목 사회지도과 소관 5개항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번 4월23일날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소 방문 시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올리겠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소장과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나눠져서 12개 계가 있으며, 그 밑에 상담소장을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 배치를 했고 기능직 5명을 포함해서 50명이 대농민지도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장 중요한 수입개방대응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도와 아울러 특히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여기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여기 앞에 파란책자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옥천군에서 92년도부터 내년도부터94년도까지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그 동안에 나온 각종 자료를 수록을 해서 한 17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알려져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9번을 시험장이나 중앙 전문기관에 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과장, 계장 담당자가 올라가서 만들었더니 이것이 잘 됐다고 해서 이 원안을 모두 복사를 해서 전국 지도소에 다 나누어 줘 가지고 지도소에서도 편대가 이것과 똑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수가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요약을 해 가지고 평풍식으로 16면을 지금 아주 요약에 요약을 해서 만들어서 농민도 활용을 하고 우리 공무원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에 올라가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께 선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영향을 받는 작목에 있어서는 콩, 들깨, 참깨 등 17개 작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가해서 생산비를 덜 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성이 있도록 지도를 가해 왔습니다.
  특히 지도현황에 있어서는 여기 책자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서 땅드룹이나 방울토마도, 화훼, 양조류 산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범효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권묘육성이 돼야 되겠고 특히 생산비를 덜 들이는 방향에서 딸기 수박재배, 또 사과는 착색을 돕기 위해서 반사필름을 활용을 했고 수박의 억제 재배나 기타 여러 가지 작부체계를 다양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루과이라운드 경쟁에 있어서 이기는 길은 고급상품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든지 색깔을 제대로 낸다든지 포장도 기호에 맞도록 적은 포장 큰 포장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더 길게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사업 8개소에 모두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91%이상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린모 기계이앙이라고 해서 육묘기간을 40일 내지 45일 가던 것을 8일 내지 10일이면 육묘를 해서 이앙할 수 있는 어린모, 기계이앙에 대해서 당초계획 400㏊입니다마는 900㏊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모 기계이앙을 함으로써 벼농사에서 가장 취약점인 생력화 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축조시비나 건답직파도 모두 계회대로 완료가 되었고, 특히 금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7월달에 비래가 시작이 되어서 예찰방지에 임한 결과 한 필지도 벼멸구 피해는 없는 걸로 예찰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수지도에 있어서는 특히 포도 단경기 생산과 축열재배 사과에 대해서 은박지 피복사업을 해서 3개 사업에 13개소에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우량품종을 대체권장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특히 고급화하는 길은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는 고급품종이 나올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계속해서 우리 옥천군의 시설재배는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설이 겨우 지주목에다가 강목 70, 80㎝되는 것을 철사로 얽어매서 철사줄을 늘려가지고 물론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고급품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온도, 습도, 광도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탄산가스도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소, 화훼재배도 오이드레싱 재배나 청정 밭미나리 등 6개 사업을 10개소에 펼쳐서 5,500평에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한 이 방울토마토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우리 관내에 금강유원지라는 이 직판할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가져서 다른 지역에서는 4㎏ 한 상자에 방울토마토 한 상자에 적을 때는 4,000원 내지 10,000원 정도 밖에 못받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 금강유원지에서 계속 해서 1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2, 3년까지는 수요가 늘게 아니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봐서 너무 많은 면적이 확대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방향을 계속해서 장기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작구체계를 지도를 해서 촉성재배와 반촉성재배, 노지재배, 억제재배를 해서 수확기간을 장기간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이나 충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주 폭락할 때는 4,000원밖에 못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건이 좋아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기타 화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주산단지가 조성이 h대야지 그 판로가 개척이 되고 유리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이원화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좀 다양한 이런 화종을 갖추어서 판로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가지고는 여기 꽃 경영을 하는 사람이 어차피 여러 가지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 꽃시장에를 가서 사가지고 와야되기 때문에 판로면에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는 다양한 이런 주산단지를 조성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번식우 등 7개 사업을 9개 지역에 24호에 시범사업을 해서 집단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고 표준사양에는 질병예방 기술과 자급사료를 생산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 축산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애완 양조류 시범사양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심자이고 또 시설이 다소 미비하고 사육기술도 아직 능숙하지를 못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잠업특작사업도 4개사업을 9개지역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땅드룹 재배는 전국에서도 옥천이 시작포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상당한 효과는 거양을 했습니다마는, 판로가 문제가 되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에 규격품을 생산을 하고 포장을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번에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개량 원두막이 중점사업이 되어서 계속해서 원두막을 발전적으로 현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3개소를 청산, 안내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소의 유통정보실을 설치를 해서 가락동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청주, 옥천에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 놓음으로써 전화만 하면은 시장물가가 나와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응답기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7,523회가 되어서 농민이 점차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은 금년도 438호를 모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96.
  6%에 달합니다.
  도시와 농촌에 비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애로를 겪었던 것은 하절기에 시멘트 확보를 애로가 있어서 관급 시멘트를 확보를 해서 특히 통운에서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주셔서 7,520포대를 특별히 알선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민교육도 겨울농민교육이나 수입개방 대응 연중교육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모든 농산물은 고급화 해야 되겠고 생력화 해야 되겠다는 이런 대전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 교육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특히 농기계교육 및 수리분야에 있어서 농민의 호응이 순회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오지위주로 순회수리를 하면서 교육을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현재까지 8월말 현재 수리실적이 592대에 달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순회수리를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순회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부녀자의 영농활동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부녀자들에 대한 농기계 운전조작 기술교육이라든지 기타 그것에 뒤따른 영농교육을 중점을 두어서 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3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는 조직이 10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원 수는 389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개강좌를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고향 주거환경을 돕는다든지 해서 유능한 농민후계자가 확보되도록 지도자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 4-H 및 농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지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H 적령회원 수가 146명밖에 안됩니다.
  옥천군 전수 그리고 적령기에 있는 농촌 출신 학생들이 369명하고 특수 4-H 해서 568명이 4-H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후계자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H활동 지도는 직능별로 조직육성을 하고 농민후계자는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경영기술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인력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면서 저희 지도소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다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은 6차지역과 7차지역 2개 지역을 가지고 지역 소득작목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 방울토마토도 6차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대 성공을 거뒀다하는 보고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주방개선이라든지 농촌주거환경에도 이 농업개발시범 지역이 중점이 되어서 시범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간략히 보고를 올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번에 보고를 올린 걸로 생각을 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있어서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강구성 의원   3페이지에 우루과이 대응에 있어서 우리군에 영향받는 작목이 17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항에 대체작목 개발에 있어서 땅드룹, 방울토마토, 화훼, 양조류, 산채 등이라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 대체작목이 생산되고 있는가 또한 생산되고 있다면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대체작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포도재배에 있어서 조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무가온 비닐하우스 재배를 지원해 준 것으로 시범으로 지정, 선정해서 얼마간의 금액과 그 기술지도를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나 지원되며 얼마가 확산되어 있는지 이 질의사항은 이 구일리나 세산에 어느 쪽에 가면은 이것을, 제 생각에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1개 마을에 한 두 집이나 이렇게 밖에 안하고 있더라고요.
  조기출하가 되어서 고가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많이 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셋째 현재 지도소에서 주로 생산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즉 생산도 좋지만 생산하는 기술도 좋지만 결실을 맺어서 출하할 때까지 그 우리 농산물을 고가로 팔 수 있는 판로도 다른 어떤 단체보다 정보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판로까지도 적극 알선할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지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땅드룹, 방울토마토, 화훼, 양조류, 산채 등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답변이 남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아직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세 가지인데,
○의장 류봉열   죄송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무가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신시설을 4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전영덕씨 같은 분은 금년도 한 700평이 조금 넘는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인근에 좋게 호응이 되어서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고 그것도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좋지만 생산 이후에 판매 유통까지도 신경을 쓰고 
  특히 추경에도 포장관계도 작은 것부터 중, 고 무게가 무거운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이 포도 같은 경우도 2㎏, 4㎏, 10㎏, 20㎏ 이렇게 다양한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고, 특히 파라든지 쪽파 같은 것은 그 띠가 곁속띠가 좀 개선을 해서 엷은 철사가 들어간 걸로 띠를 해 놓으면 상당히 품위가 있고 또 기호도가 높은 걸로 봐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민에 입장을 또 농촌지도를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신다고 하는데에 대한 고마움 또한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건리 농산물직판장을 금년에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에 계획 및 사업처에 대한 설문을 아시는 대로 또 사업평가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또 금강유원지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울토마토 직판을 할 때 판매가격이 4㎏에서 다른데 보다 높게 18,000원씩을 받는데 기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강개발측의 분배금을 주셨는지요.
  줬다면 몇 %나 주었는지 이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 구건리 직판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강유원지 방울토마토 판매대금에 대한 거기 수수료는 20%를 금강개발주식회사에 지변을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판매대금에 20%죠?
○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 판매대금이 오전, 오후로 회사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 톨에 저기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이인석입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그 감강유원지 방울토마토 판매 수수료를 20%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수수료 치고 20%라고 하면은 대단히 높은 금액인 것 같아요.
  어저께 산업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은 다 갔지만 내년부터 또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상품 팔 때에도 20%로 하고 하면은 대단히 높은건데 특히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수수료가 10%이하로 다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잠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금강유원지에 직판장 문제 그건 제가 잠깐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강유원지에 여름에 제가 한번 갔더니 그 더운데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파라솔 밑에서 그냥 조그  목로를 놓고 토마토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 물어 봤더니 안내 방울토마토 파는 것이다.
  그래서 쭉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 수수료 20%는 모든 금강유원지 판매액의 12%는 아주 도로공사하고 계약된 12%입니다.
  나머지 8%가 금강유원지의 수수료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아주 회사 내규로 정해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돌아보다가 안되겠다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코너를 약 1.
  7평 내지 2평되는 코너를 하나 현지소장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지금 지도소에 예산을 보시면 알테지만 당초 예산에 구건리 직판장을 하고 나머지 돈을 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평의 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
  그 대신 그 코너에 대한 우리가 직접 농민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수수료 문제는 결정했다고 했을 때 내역적으로 군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데 수수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8%는 경감할 용의가 있다 또 금년도 안내 주민들이 거기와서 방울토마토 판 것은 농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어떤 개인이 농민한테 떼어다가 거기서 파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완전히 시설됐을 때 그런 모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뿐만 아니라 금강유원지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이요 저가가 아니면 수수료가 높다든가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즉 옥천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거기에 납품하고 싶어도 가격도 안 맞고 외상기간이 수표기간이 약속어음 기간이 길어가지고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한테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더욱이 어려운 농민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관계는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회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행정기관과 의회하고 신중히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예를 든다면 민방위날 싸이렌 한 15분 걸리고 훈련이 5분에서 15분 그 기간 동안에 어느 할머니가 뜯어온 나물을 갖다가 광주리에 이고 나와 있는데 그 15분 동안에 그냥 대피해서 있느라고 그거 했빛에 시들까봐서 동동 발을 구르면서 우는 할머니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내가 지은 농산물이 시들어 가고 아주 상품이 망가지는 것을 느낄 적에 그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을 의식하겠습니까 전쟁을 의식하겠습니까?
  이 농민들 심정에 그래서 금강유원지 말이 기이 나온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특히 부군수님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납품되는 거라든가 이것은 신중히 대책이 있어 가지고 신중히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조상원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사실은 금강유원지의 상업형태가 저희가 협의를 해 봤더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직판장이 개설되면 물론 방울토마토만 파는게 아닙니다.
  메론서부터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다 거기 2평 내지 1.
  7평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은 다 판다 단 이런게 있습니다.
  그 쪽에서 취급하는 종목 메론이 됐든 어떤 참외가 됐든 취급하는 물건은 가격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 거기 갔다가 참외 하나 500원에 팔아도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2,000원을 받으면 한 개에 2,000원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전부 소장하고 한 시간을 얘기해 보니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거기서 운영하는 물건을 우리가 팔 때는 거기 가격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가격통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보통 50% 내지 40%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수수료를 낸다든지 거기 수수료를 내더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그런 여러 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강구성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상품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훈시말씀으로 듣고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부군수님께서 금강유원지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벌써 상부에 도나 중앙에 올려서 시정르 했었어야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 상법이지 그게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군수 조상원   지금 저희 직판장 1.
  7평 문제도 말이지요 도로공사 하고 여기만 해결되는게 아니라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직판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한 두 달에 되는 문제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내 지도사무 통합 관계로 인해서 읍면에 계시던 소장님들이 다시 본군 사무실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읍면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지도사무 상담소가 있는 면이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그 상담소가 과거에 지도소 지소에 임시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서 군내에서도 가장 노련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계장급 이상되는 사람으로 차출을 해서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는 다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옥천읍은 분소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분소를 직접 직할을 하도록 해서 8개면에 다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사무실이 없지요?
○지도소장 반우덕   사무실 확보가 좀 안됐거나 미흡한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동이는 사무실 확보가 안됐고, 안내는 됐는데 창고에다 그냥 가서 있고, 이렇습니다.
  두 군데가 아직 미흡합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시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사실 문제는 저번 추경심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가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각 읍면에서 부지를 희사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가지고 다시 면청사를 새로 건설을 하시면서 그 면 청사내에 어느 부분에 지도소까지도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면 동이면만 그런지 다른 면도 그런가 안내도 제가 지금 그런 경우로알고 있는데 다시 지도사 사무를 본 사업소에서 통합해서 안하시고 나가 계시면 당연히 와서 상담 받을 사무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사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은 제가 다음 질의 아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보면은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동이면 같은 경우는,
○지도소장 반우덕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도소는 뭡니까, 계상을 하지 않고 읍면으로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이에 대해서는 면장실을 조금 할애를 받아서 상담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 중대 본부 옆에 조금 공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우선 조립식이라도 앉아서 농민하고 상담할 수 있고,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추진이 되셨으면 이번 추경에 뭔가 좀 걱정이 되셨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소장님께서,
○기획실장 이정식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예.
○기획실장 이정식   청사관리는 원래 읍면청사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읍면에 지소가 있다가 철수하면서 모든 기자재를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후에 이제 농민지도 때문에 다시 나가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다른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다 그것을 다시 상담소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한데로 동이하고 안내는 그게 다 민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습니다마는,
  실제 조립식이라는 것은 면 전청사에 비추어서 자꾸 다른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한대로 그 밑에 우리 직원들 한 쪽을 샷시로 막아서 상담실로 운영하든지 또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는 상담실에 지금 기자재가 없는데는 지금 지도소에서 요구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내무과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확보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예산면에서도 지도소에 요구되는 것인 이번 100%가 다 되었습니다.
오갑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소장님 각 읍, 읍에는 없고 면단위 상담소장님들은 지도소에서 가장 유능하고 그 중에서 계당급 이상되시는 분들을 상담소장으로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도소에서 업무 하기가 곤란해서 면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소견입니다.
  농촌생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부엌개량을 금년도 350호를 실시해서 거기 소요된 예산이 2억8,000만원입니다.
  지도소 예산에 비해서 2억8,000만원이면은 몇 %가 되는 겁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한 30%됩니다.
이희복 의원   일반 경영관리비는 빼고요.
  유지관리비 빼고 지도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중에 2억8,000만원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겁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총액에,
이희복 의원   총액에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지도사업비 거기에서 2억8,0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소장 반우덕   그것은 계수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좋습니다.
  전 지역 책임지도반 35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도소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소장 반우덕   예.
이희복 의원   그중에 토목기사는 있습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없습니다.
이희복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촌지도사님들은 그 농업기술 그 부분에는 다년간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 지도상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부엌개량 사업은 지도소 지도사님들이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이것이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지역 농업시범지역에 몇 호씩 하던 것이 그 효과를 상당히 좋게 봐 가지고 지난해부터 우리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지사님이 책정을 해서 전국에서도 아마 충청북도처럼 부엌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 사업이 시달이 되고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점은 토목관계에 전문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현재 추진을 하느라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아직은 진행중입니다.
이희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80만원씩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이 1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원으로 조립식 부엌 목욕탕도 있어야지요.
○지도소장 반우덕   예.
이희복 의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이 뭐 블록조로 돼 있는 집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흙벽돌로 되어 있는 집을 뜯고 거기다가 조립식 부엌 목욕탕을 설치하려면 초소한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예.
이희복 의원   80만원 때문에 농민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보의 아닌 부채를 걸머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파악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실거예요.
○지도소장 반우덕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애로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바퀴 돌아보니까 꼭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철이 되다보니까 차일피일 하고 또 자재금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걸 손을 보다 보니까 이 군북에 우리 지도자 연합회장 유태현씨는 이것을 시작하다가 800만원을 들여서 아주 집을 다시 짓다시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촌에 주거환경이 의식주 중에서 가장 시급히 되지 않으면 도시와 농촌간에 너무 상대적인 불만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누가 해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내지 자부담이 80만원 보태서 17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적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더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융자쪽으로라도 어떻게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하는 자재도 효과적으로 저렴한 이런 자재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버섯이 나와 있는데 이게 느타리버섯이겠죠?
○지도소장 반우덕   예.
이희복 의원   215호로 나와 았는데 각 읍면별로 어떻게 됩니까?
○지도소장 반우덕   대략 군서, 청성, 동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제가 여기 215호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한 숫자인가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H 및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농촌을 지킬 일꾼이 4-H회원인데 4-H회원 568명중에 학생4-H469명입니다.
  영농4-H가 146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146명도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과연 없는 것을 그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문제점이 있는 그대로 행정을 하셔야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4-H교육시켜가지고 물론 4-H정신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비록 그 학생들이 우리 농촌을 떠나서 도외지로 나가서 생활을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남아서 우리 농촌을 가꾸는 것은 아닙니다.
  차제에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4-H후원회 기금을 몇 억원 목표로 하지요.
  지금 후원회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장 반우덕   3억원입니다.
이희복 의원   3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에도 군 부담금으로 금년에도 300만원인가 나가있죠.
  3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3억을 쓸 4-H회원은 없는데.
  4-H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4-H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4-H회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모든 행정도 앞서가고 농촌지도도 앞서가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라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중앙에 계신 분들이 우리 농업을 농촌을 걱정하는 분들이 "아, 그야말로 우리 농촌은 아무도 없구나"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반우덕   여기 영농4-H 146명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8개면이 아니 9개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카드가 다 디어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다만 146명이 현재 영농을 도와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영구히 그야말로 농촌에 흙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영농에 종사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정확하게 146명은 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카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4-H가 36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애로가 있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옥천에 농고가 있었기 때문에 농고에 자체적으로 4-H활동은 조장하고 해서 옥천 4-H가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양했습니다마는, 이 농고가 공고가 되면서 옥천에는 영농4-H 회원이 사실상 다른지역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원, 동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영동농고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안내서부터 안남, 청성, 청산은 보은농고교장, 영동농고교장 선생님한테 행사있을 적마다 공안으로, 지도소장 공안으로 학생 회원 아이들을 좀 결석처리하지 않고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자주 통사정을 하면서 이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 사람들이 주거지가 옥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해도 옥천 땅에서 일을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상반기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과장님, 사업소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의 진행순서는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고 그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충실하게 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에 있은 소상하고 충실한 군정현황과 질문 응답에 있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향후 군정시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첫째로 지방재정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욕구분출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재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는 폭 넓게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세수원 포작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재원 역시 최대한으로 발굴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보청천 유역인 청성, 청산, 안남면의 잔디포 조성사업을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시행함은 좋은 예입니다.
  청성면의 경우 1만여평의 면적 속에 잔디가 양호하게 육성되어 지금 매각해야 된다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상에 있어서 소홀하여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잔디포가 행락철에는 관광객 놀이터로 이용이 되어서 식사용화재로 손실이 되고 한 때는 축구경기장으로, 어느 때는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 둔갑해서 조성하는 잔디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철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기왕 육성된 잔디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전량 공매해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으로써 적당하다고 보는 것은 위에서 지적된 잔디포 주변 일대가 약 3만여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양질의 골재가 상당량 매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건설용 골재 수요가 부족현상이 차제에 일반 사업자에게 채취허가 해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직접 군 공영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자립재정 확보면에 크게 기여될 줄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과 계층별 여론을 수렴 청정한다는 취지하에 군수 또는 읍면장간에 상당액의 포괄사업비가 연년이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상 3/4분기가 경과토록 집행진도가 부진하고 있음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현재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소상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집행을 연중 하다보면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과 불의중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으로 재량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되오나 예산편성 애당초 충분한 분석과 검토 기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계상반영케함이 합당하지, 구태여 포괄사업비란 명목을 구해서 집행을 해야만 효과적인지요? 이점 궁금합니다.
  여사히 집행하다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권자가 일방적으로 완급의 구별도 신중치 못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는 아이 젖주어서 달래는 식으로 규모가 적게는 50만원 내지 150만원, 100만원 등등해서 수 없는 선심사업이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효과면에 있어서는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빈축을 야기시키는 사례도 허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점을 십분 고찰하여 명년 예산편성 시에는 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호대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건설의 일환책으로 국민 생활보호법이 시행되어 국민으로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무의무탁한 자, 영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호를 실시하는 구호인데 대상자 선정이 생보법의 기준을 적정하게 적용치 못한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보법에 의하면 제1종 거택보호, 제2, 제3종 부조대상자 등이 있습니다마는, 선정당시 기본재산의 평가 또는 월소득 추정 등이 부적정 판정이 되고 또는 불합리한 선정으로 인해서 시혜를 받아야 할 자가 누락되는가 하면은 부적정한 자가 수혜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고령의 노인이 자식들로부터 유기를 당한 처지로써 근근히 연명하고 있으나 호적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거택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지요.
  기준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타가 다 공인케되는 이러한 실정이라면 구호를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초 선정 때와 지금에 와서 상황 변화도 많을 것이고 부적합한 점도 있을 것을 감안해서 전체 대상자 상대로 해서 선정을 재조정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철두철미한 방법으로 조사선정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책이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문명이 고조되고 경제가 고도성장되면은 비례로 국민의 사회복지정책도 뒤를 따라야 국민 누구나가 정의롭고 행복을 누려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장이 확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복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이 노인복지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 65세 이상 210만여명의 노인층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는 연로하고 무력하다보니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이 분들의 세대야말로 유년시에는 조국을 잃고 식민지 탄압, 혹독한 핍박 치하에서 살았고 광복후에는 절대빈곤 속에서 굶주려 가며 6·25라는 비참한 전란도 겪어가며 실체 회복과 60, 70년대에는 피와 땀을 흘려서 조국 재건에 혼신 진력하여 현재를 창조케한 세대들입니다.
  평생을 호사 한번 못하고 열심히 일해 온 국민이 이제와서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행복은 고사하고 오갈데 없이 가정이라는 감옥 속에서 하루가 열흘 같이 고독하고 무료하게 생불여사의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음은 당해보지 않은 세대는 이해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나갈데도 없으려니와 모여 앉은들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야하는지도 문제입니다.
  명색이 마을에 따라 경로당이 있기도 하지만 시설이 미비할 뿐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아 젝 구실을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을 십분 포착하여 일부 건설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마을 단위 경로당 신축과 보수 또한 시설보완토록 해서 노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 유지관리비도 최대한으로 확대 지원토록 함은 물론이고 여가선용 방안도 강구해 주어야 좋을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권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 매매제도는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매매시에는 매수인이 농민인지 자경을 할 사람인지, 농지소유 상한선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에게만 매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있는 도시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 영농조건이 나쁜 농지는 폐경이나 휴경되어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도 재산세는 전답으로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폐경 또는 휴경된 농지는 지역별로 얼마나 되며 이농현상은 심각하고 농민은 고령화되어 있고 농지거래는 아무하고나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농지가격은 하락되고 있어 다수의 농민들은 농지매매를 아무하고나 제약없이 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 또는 입법부에 적극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민후계자의 관리실태와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고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민후계자 육성계획이 지난 81년부터 시작하여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육성한 후게자는 몇 명이나 되며 후계자로 선정된 뒤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나간 부실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고 이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35세미만인자하고 학력이 다소 없다하더라도 영농에 확고한 정착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정함으로써 도시로 떠나는 부실후계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노력들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산림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종갱신을 통하여 재목으로 활용한다든가 초지를 조성하여 초식가축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든가 하는 산지 활용방안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에도 산을 잘 가꾸어 보겠다는 독림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할 때에는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예작업비와 산림용 비료도 융자 또는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아는데 하예작업은 제대로 되고 있으며 산림용 비료도 집 창고에 방치되는 일 없이 나무에 잘 시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량기 정기검상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량기는 계량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군 관계 공무원과 계량소협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저울의 가격을 보면 가정 지시용 10㎏규격이 13,000원이고 200㎏규격이 65,000원입니다.
  그런데 불합격된 저울 수리비가 부속하나 들어가지 않는데도 20,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해당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의 시정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잉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1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계 재배면적이 4,289㏊, 다수계 재배면적이 214㏊에 대한 수확량은 얼마로 보시며 다수계 예시량 통보 재배에 대한 전량 수매계획은 차질이 없는지요? 일반계의 수매물량에 대한 예측량은 얼마나 되며 농협 및 일반 보관창고의 현황은 수매의 차질이 없는지요.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공직자의 직급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행정직 및 농업직의 6급 진급의 차이점에 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업직의 9급에서 6급 승진이 평균 17년에서 20년 정도이며 행정직은 9급에서 6급 승진이 평균 10면에서 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다루는 읍면 직원의 사명감과 사기진작의 차질이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직원의 수는 증원이 동결된지 오래이며 군청의 과나 계는 날로 늘어 계만 하더라도 60여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의 평균 인원이 공히 20여명 안팎으로 종합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수개의 계의 업무지시를 받아 그 양이 폭주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해결책은 없는지요? 또한 군 읍면의 정원 재조정은 할 수 없는지요? 
  실예로 89년도 각 읍면에 발송된 업무연락 문서 접수 건수가 4,500건이 91년도 9월말 현재 5,000건이 넘어서고 있는데 사무 간소화로 직원의 업무량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각 실과 증설 시마다 실과장 및 계장의 보직은 임명 시에 행정직만 혜택이 부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기술직이 소외시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삼거리 팔각정 산과 일명 개산, 철도건널목 군서쪽 산을 개발 양질의 골재를 채취하고 관문의 경관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답변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어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 문제와 시청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유선방송국은 옥천읍, 청산면, 청성면, 이원면과 유선방송 중계역할을 하는 군북 중계소를 포함하여 5개소로써 4,500가구 청산면 395가구, 청성면에 96가구, 이원면에 520가구, 군북면 136가구로써 총 5,647가구가 가입되어 TV시청료에 대한 유선방송 설치비와 유선방송 시청료 등을 내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5,647가구라는 이 숫자는 옥천군 전체의 1/3은 31%이며, 가구수에 군북면 중계소의 유선중계료 1,500원과 4개 유선방송국의 2,000원씩의 유선방송 시청료가 월 1,122만6천원으로써 연간 1억3,471만2천원입니다.
  설치비 또한 1억4,107만5천원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주민에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겪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민은 지방자치시대의 신속한 지역정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 역시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은 분명한 충북인데도 불구하고 청주kbs는 유선방송을 통하지 않으면 시청하기가 매우 어렵고, mbc의 경우 충북소식인 청주mbc는 전혀 시청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구이 근간 군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시청료 문제에 있어서는 옥천읍 가화리, 양수리 전지역과 금구리 일대에서는 1989년 1월부터 1991년 7월까지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시청료 고지서 한 장 받은 사실 없고, 시청료 수금원 방문도 거의 없었는데 농촌에 1가구당 목돈이 된 75,000여원씩 한국방송공사 사장명의로 최고장이 금년 8월15일자로 발부되었으며, 
  내용인즉 "귀하께서는 TV방송 수신료가 체납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기 미납된 수신료는 1991년 8월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단위조합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부득이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난시청 해소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의 처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옥천군의 입장과 지역민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요?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장 발부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측은 난시청지역 시청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거나 유선방송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관광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민의 휴양지로써 군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국민관광단지가 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일대에 지정된지가 86년 6월7일이고, 조성계획 승인일자가 86년 10월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인가를 받은지 5년이 된 현재까지 완공되고 있지 않는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요? 또한 규모와 사업비를 자세히 알려 주시고 사업비중 공공비용과 민자유치금은 얼마인지요? 
  아울러 국민관광단지의 시설물들은 무엇이며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로써 두 군데 이상의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어 관광단지 답게 건설회사 나름대로의 경쟁적으로 특징과 시설의 미와 건축의 미를 살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금 하지 않고 대청주식회사 한 군데로 민자 협약하여 지정한 사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어서 도계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읍내에 닭집이 12개 업소를 포함하여 면에 산재해 있는 20여개를 포함해서 군내에는 30여개의 등록 또는 미등록 닭집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옥천읍의 경우 닭집에서는 전혀 생닭을 도게하지 못하고, 면지역에서는 생닭을 현장에서는 선택하여 고를 수 있고 그리하여 도계하여 매입해도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옥천읍에서는 청주나 대전에서 도계해야 되는데 대전은 1급 도계장으로써 대전지역 외에는 반출할 수가 없어 검사도장을 찍어줄 수 없으므로 위법이 되고 또한 옥천군에서 볼 때는 분명히 도계장을 거치지 않은 걸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천으로 반입되지 못하고 청주 특급도계장으로 도계하여 반입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시간이 소요되어 도은 날씨에는 10%이상 죽어서 버려야 되는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천 도살장에서도 도계가 되지 않는지 또한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요? 또한 청주나 대전에서 도계한다는 것은 털만 벗겨오는 것 뿐이고 현지 점포에 가져 와서야 절단할 수 있고 피 빼고 완전히 상품화되는데 과연 털만 벗기기 위하여 영세업자들인 닭집에서 교통비와 도계비를 들여야 하면서 먼곳까지 가야되는지, 아울러 냉장고에 보관하다보면 우리 옥천군민 모두는 싱싱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이 없는지요? 
  아울러 방법이 있다면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간이도계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는 할 수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 준공검사시에 조경부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 준공검사시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의 도시계획 지역이라든가 건축허가지역 즉, 옥천읍의 전지역과 고속도로, 철도 500m 이내지역, 국도 200m 이내지역 읍면 소재지의 취락지역에는 165㎡이상 건축시 조경부분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해당전지역 변두리 농촌의 산과 나무가 많은 전체를 무조건 조경부분을 준공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산이나 나무가 없는 읍면 소재지 상업지역 등에만 적용함이 타당치 않는가? 
  예로써 옥천읍의 경우 가화리, 양수리, 가풍리, 삼청리, 동안리, 대천리, 옥각리, 수북리, 구일리, 매화리 등 변두리 지역에 산이 많은 지역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더욱이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군수의 재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부문 준공검사시 산에서 나무를 꺽어 베어다 일시로 준공검사 당일에만 나무를 꺽어 꽂아 놓는다든가 주변의 산에서 나무를 뽑아다 임시로 심는다든가 해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분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차선도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선 및 인도 구분 도색이 매우 조잡하고 불량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현재도 색깔이 매우 희미하여 차선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색깔이 퇴색됨에 따라 군민들의 질서의식 역시도 자연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자연 교통사고의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하였는데 차선이 희미하여 교통질서의식이 희미해져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명의 손실이 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1년에 차선표시 도색은 몇 번 하는지? 실시하는 회수와 예산은 충분한지요? 아울러 하청업자에게 도색을 할 시에 감독은 충분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금 융자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조그만한 집이라도 전세되여 마련할라치면 금융기관에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서 서민을 위한 전세금 융자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저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수지는 군내 몇 군데나 되며, 그중 불필요하여 없애도 될 저수지는 몇 군데이며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저수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아울러 불필요한 저수지는 앞으로 활용대책은 무엇입니까? 활용가치가 없는 저수지 부지는 농지로 농민에게 매매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채소시장과 주변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구리 1구 5-5번지 일대 채소시장은 재래식 시장이며 생선 등 모든 상품의 보관에서 판매까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생상으로도 극히 불량하다고 봅니다.
  상인들의 재산손실 역시 쥐와 고양이 등으로 피해가 매우 큽니다.
  현대식 상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대책과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화재의 위험과 우천시 지붕의 붕괴 위험이 높은 채소시장 주변 20여 가구의 낡은 건물에 대하여 79년, 80년도 사업으로 시행하였던 새마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책으로 건폐율을 조정하여 건축을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의 건물들은 각자 개인별로는 도저히 혼자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의 벽은 양 옆과 뒤쪽 포함 한 벽을 세 집에서 같이 연벽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가구당 면적 역시 10평 정도 뿐이라서 3면을 띄우고 건폐율대로 건축한다면 매우 좁은 건물이 되며, 건축 역시 한 가구를 건축하기 위해 세 가구를 헐어야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이 없는 한 2년 내지 3년 이내에 낡은 지붕과 벽이 붕괴될까 걱정된다고 하오니 절실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폐경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회 대청댐 특별대책 위원회에서 대청댐으로 인한 간접피해조사 중 밝혀진 휴폐경지에 대하여 간접보상 또는 매입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는 대로 매입하여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거니와 보상되든 또는 안 되든 앞으로 그 동안 휴폐경지 53.
  8㏊에 대하여 옥천군에서는 방관하여 영원한 휴폐경지로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옥천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하였던 가장 큰 면적의 쌍방울의 입주 포기한 사유와 앞으로의 쌍방울이 들어오기로 한 부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공해배출검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기업체 및 공장과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공장들이 청정지역 고시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대청호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는 있지만 해당 기업체 및 공장별로 현재 공해배출 검사 결과와 시설보강, 확장 등 증설해야 될 부분과 규모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위원회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 및 심의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요? 행정간소화 및 복합 행정처리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고 합병하여 부득이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라도 각종 심의 및 심사는 의회에서 하면은 어떨까요? 실제는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관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심사를 거쳤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중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군의회가 있으니 관계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그 동안 어쩔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성격도 없애고 관의 권위주의적이라는 오해도 없애기 위하여 군의회 내에 의원들로 하여금 각 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의회의 업무를 일괄 추진함은 어떨런지요? 이 위원회의 종류와 목적과 구성원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써 목적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이후 연도별 징수액과 어느 부분에 투자되었는가요? 또는 도시계획을 계획한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사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 하천복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구교, 삼양교, 하천 복개공사를 소원하는 옥천군민의 여론이 있은지도 수년이 됩니다.
  본 공사를 완공하면 850여평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평당 75만원 정도에 총 공사비가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매우 중요하여 조속히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끝으로 지난 5차 임시회의 때에도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인 옥천공영버스 주차장 시설 및 이전의 확실한 시기와 현재 진척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군 살림을 꾸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 개인경제가 많이 향상되므로 인하여 우리 옥천에도 차량 소유자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반해 시내도로는 별로 확충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하여 옥천읍내의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해 놓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행정부서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또는 읍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고용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관공서 마당을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해 준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경찰서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마당이 넓어서 주차공간으로써는 안성마춤이었는데, 요즘에는 저녁시간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바, 종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측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교통행정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가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각종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차량이 골목길 등에 노숙하므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를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있다면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 하천을 복개하여 복개한 부분과 포장된 하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상주차장을 건설하면 하상정비와 주차공간 확충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시급히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 관계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어저께 군정보고 및 질의 시 사업용 차량에 대해 도에서 일관성 없이 처리했다고 했는데 도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도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증차를 결정해준 16대중 8대는 공고해서 해당자들이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잔여 8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차규정에 따라 16대를 증차 처분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2대를 제외한 나머지 14대를 반납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16대를 모두 배정하든가 하지 않고 일부에서 농성을 하니까 증차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또 다른 쪽에서는 농성을 하니까 다시 8대만 증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옥천군의 교통행정에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라면 당초부터 각 사업자, 교통행정관계자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중하게 숙의해서 처리했더라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의 원성이 있었고 두 차례에 걸친 농성 사건이 있었던 문제인데 군의회에 단 한번도 얘기조차 없었던 것은 얘기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 업무에 베테랑이신데 택시업자들의 문제점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 자신있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10월7일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5년전부터 반상회보를 발간해 옴으로 해서 국정과 도정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공헌을 다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상회보의 인쇄는 매년 어디에서 해왔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우리지역에서 인쇄를 해 오지 않았다면 특수 인쇄도 아닌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운동에 솔선수범 해야 할 군에서 큰 과오를 저질러 왔다고 생각되며, 회보의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짜임새 있는 기획으로 규모있고 품위있는 옥천군지로 발간하여 군민은 물론 출향인과 군복무자에게까지 널리 배포하여 옥천인의 긍지도 심어주고 군정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군 청사는 도내 어느 지역 청사보다도 규모있고 짜임새가 있는 훌륭한 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규모있는 청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사 전면에 걸려 있는 표어를 보면은 구시대적인 작품인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제가 군 또는 의회에 들어 올 때는 도청에 들어오는지 군청에 들어오는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어울리고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표어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는 한은섭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과소비와 사치풍조 근면성의 결여로 인하여 다소 걱정도 됩니다마는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반면 정신문화의 발전 템포는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군민들의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특히 전통민속예술이라하는 농악경연이 매년 중봉충렬제 때 있어왔는데 금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오래전부터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반발해 왔음을 감안한 탓인지 경연대회 없이 입장만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 당장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을 경시하는 듯한데 이렇게 하다가 향후 30, 40년 뒤에 이나마 맥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훌륭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통민속예술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보다도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농악인구의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읍면에 지원하는 예산부터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는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조상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훌륭한 분들은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백촌 김문기 선생이 태어나신 이원면을 백촌면으로 중봉선생이 의병을 규합하여 왜적과 싸우기로 결의한 가산사가 있는 안내면 또는 중봉묘소가 있는 안남면을 중봉면으로, 우암선생이 출생한 칠방리에 위치한 청소년야영장을 우암청소년야영장으로, 지용선생이 출생한 구읍에 위치한 죽향초등학교를 지용초등학교로 개칭하고 도로의 명칭도 중봉로, 백촌로, 우암로, 지용로 등으로 명명하여 우리고장 출신이신 훌륭한 분들을 중봉선생은 이곳이 출생지는 아니지만 항상 가까이 하여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신 한은섭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을 홍보하는 홍보지와 매년 실시하는 중봉충렬제 홍보책자에 보면은 후율당 사진이 게재됩니다.
  이렇게 홍보용으로는 활용하면서 후율당 관리비는 예산에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풀이 잘 자라나는 여름철에 가보면 중봉선생님께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백촌 유허비, 우암 유허비 등 기념물 6점, 민속자료 1점, 천연기념물 1점, 유형문화재 11점 등 19점의 문화재 관리비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마을민 또는 해당지역 공무원 등이 제초작업 등 관리를 가끔 해야만 하는 불합리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5월5일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조헌선생과 영규대사가 임진란 때 의병과 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기로 한 가산사가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목불과 본당이 전소되었는데 비록 교통이 불편하고 왜소한 사찰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복원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년 옥천군의 대축제인 중봉충렬제 행사 때와 각종 선거시 전국체전이나 올림픽대회 때 프랭카드를 도로로 가로질러 게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중봉충렬제 때는 도로를 가로 질러 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재소견으로는 국가의 큰 행사와 같은 차원에서 군민의 대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당연히 허가되어야 하며 상업선전용 프랭카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프랭카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신축성 있게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옥천군만이 충북도 광고물등관리규칙 적용이 경직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금번 추석명절에도 타군에 귀성객 환영 프랭카드가 게시돼 있는 것을 영동과 무주군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군서면에 게시된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관리물등관리규칙 제8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은 허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제8조9항에 보면 1항에서 8항 이외에 시장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것은 규칙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여된 권한을 전혀 활용치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관계자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도의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변 관리 상황을 보면 해당지역 읍면 공무원들이 사무실 업무 또는 대민업무를 제쳐놓고 동원이 되어 제초작업 등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는데 무엇 무엇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까? 그럴바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할애 받아서 관내에 모든 국도변 관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주민계도지 구입비와 각종 광고비가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지, 공산권연구, 월간연합, 통일한국, 통일로 등 이름도 알듯말듯한 신문과 책자 구입비가 엄청난데 도대체 몇 부씩 구독하고 있으며 지난 군정질문 시에 답변 내용중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3차 추경에 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의 구체적인 신문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고 또한 충청문예, 충북연감, 월간충청에까지 해야만 되는지 의아스럽고 기타 광고료도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8월19일 임몽용 추소리 이장 부인 박선용씨가 추소리 댐 주변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불에 태우는 과정에 쓰다남은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고 1개월간 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지만 퇴원 후에도 3개월은 직사광선을 피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청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선물입니다.
  지난번 대청댐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피해사례와 향후 대책이 지적되었지만 외지사람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언제까지 청소만 하는 청소꾼 공무원, 청소꾼 군민 신세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자에게 수자원공사에서는 병문안 한번 온 적이 없었고 위로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댐 주변의 청소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할애해 주어야 합니다.
  댐 주변의 주민들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두자니 지저분하고 하자니 신경질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환경관계 공무원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전부터 군내 각처에서 소의 유행성열병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초긴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병된 두 수는 얼마나 되며 완치된 두 수와 아직 치료중인 두 수는 얼마나 되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입은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병의 발병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예방활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농촌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데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 또 다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유봉열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유봉열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집행부측의 한 분이 한 과장님이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건 제가 추후 말씀드리고 한 분만 질문에 답을 좀 듣고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제 동의안이 재청이 됐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군정질문을 하신 이인석 의원께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금 같은 기분으로는 저희 의원들은 군정답변을 듣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고로 20분간의 정회 후 군정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봉열   예.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기왕에 집행부측에서도 답변 준비를 하셔야 하겠고 좀 격앙된 기분으로 지금 질문하신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집행부측의 실과장님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15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사를 취재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인들께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이인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과 좀 상의를 하느라고 약속보다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이인석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시 마지막 부분에 모공무원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제 의도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그런 공직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어느 한 구석에 공무원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아까 발언한 내용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이나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저는 삭제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봉열   지금 이인석 의원에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공무원에 대한 발언을 했었는데 속기록이나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석 의원으로부터 질문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속기록 및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잘해보자고 이인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답변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여 우리 옥천군민 뒷바라지에 연일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모일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기관 상호 모두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서로 도우면서 군민을 위한다고 할 적에 다소에 서로의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있으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속개하기 전에 서로간에 상호 다시 한 번 군민을 위하고 화합한다는 뜻에서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강구성 이원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것은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이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관계가 더 공고히 굳어지고 또 군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로 회의 전에 한번 모든 걸 잊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유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4개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지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산림이 현황은 그 잠재적 생산력에 비하여 임업생산 수준이나 산림환경 기능은 겨우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산림을 알차게 육성할 가치는 아직도 충분하고 충분하나 산림에의 투자는 빈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외국 목재의 의존도는 아직 80%를 넘고 있는 현실로써 세계 산림자원의 사정은 앞으로의 목재자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제임업을 균형있게 조화 발전시켜 정체된 우리 농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위주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산지의 용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산지 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을 병행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녹화위주에서 자원화 조성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산림보전지역을 가능한한 축소시키고 준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초지, 농지, 산업용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됩니다.
  둘째, 휴양임업개발을 촉진해야 됩니다.
  산지의 지형 등 특성에 알맞게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레저와 연결시킴으로써 농산촌의 소득과 도시민의 휴양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산림부산물 특화사업 등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나무의 종실, 버섯, 약초,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지역적으로 설정에 알맞게 개발하여 주산단지로 조성 생산함으로써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기해야 합니다.
  넷째, 임간초지나 간벌임지를 임간방목지로써 활용 추진하면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산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산림사업은 장기적인 국가사업으로써 그 태반이 산림청의 계획 아래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은 각종 제한림이 전체 임야의 1/4을 초과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하여 법적 제약 조건이 많아 산지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옥천지역예 알맞은 특화사업을 발굴 시행하고저 과장이하 전직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예작업비 지원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산업사회의 변천으로 농산촌의 노동력 감소와 임업 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임업분야의 투자 기피현상은 매년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계획된 조림물량 확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름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산주측이나 작업을 하는 인부 모두가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조림 후 3년간은 95%이상의 하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예작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정부 고시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림당년과 전년도 조림자 중에서 하예작업을 완료한 임지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받아 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90년도에는 270㏊에 752만원을 산주 186명에게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50㏊에 600만원을 산주 88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산림용비료 시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조림목의 생장촉진을 위하여 장기수는 조림 후 5년 이내의 임지중 토질이 척박하거나 생장이 불량한 임지에 국비로 비료를 현물 보조하고 산주가 자력으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지를 읍면장이 선정하고 군에서는 소요비료를 2월말까지 해당 읍면 단위농협 창고까지 운송함과 동시에 해당 마을까지 비료 운송비를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는 비료를 산원 마을까지 운송하여 3월부터 6월 사이에 산주가 시비토록 지도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중 비료수급 및 시비상황을 군과 해당읍면에서 지도 확인함으로써 비료가 창고에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에는 140㏊에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11,340㎏을 산주 71명이 계획 전량을 시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90㏊에 7,280㎏의 비료를 산주 61명이 3월부터 8월사이에 계획 전량을 시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삼거리 팔각정산과 옥각리 마을 뒤편 산인 개산 및 철도 건널목 군서쪽 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거리 팔각정 산은 옥천읍 삼양리 산3-3번지 일대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개산 즉 옥각리 마을 뒤편 산은 옥천읍 삼양리 18-1번지 일대로써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이며, 철도 건널목 산 즉 군서 쪽에 있는 산은 군서면 월전리 산 19-1번지 일대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입니다.
  이러한 개소들은 양질의 석재가 다량 매장되어 있고 
  또한 위치적으로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장소로써 옥천 관문의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개발의 필요성 충분히 느끼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게획법, 산림법 등 제반 관계법규는 물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값 싸고 질 좋은 골재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감사합니다.
  집행부측의 직제상 산림과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산림과장님은 도에 인사발령 통지에 의해서 지금 사령장을 받으러 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셔서 하셨는데 가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과 8만 군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 기왕 떠나시는 산림과장님께 박수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직제에 의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 진도하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것이 충청북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또 그 해 주민사업을 하고 난 후에 또 작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실 이게 지역해결을 위한 하나의 재량사업 성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군수님이 1억8,000만원, 읍면장이 2억8,0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장당 3,000만원, 읍장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사항을 보면 군수님이 13건 해서 1억3,800만원, 잔액이 지금 4,100만원이 남아서 이번 연도말까지 에산, 추경에산 이후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재해나 예해 보통 복구 예방 이런 정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4,1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있고 읍년장은 그 동안 읍면에서 일어난 상황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예방을 요하여 19건 6,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2억6,800만원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 이전에 지금 9월26일날 저희 새마을과로 하여금 각 읍면 토목계 직원으로 해서 46건에 대해서 전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경사업에서 별도로 시멘트 사업하고 다른 일반사업도 추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서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도 실제의 포괄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묶지 말고 그 사업비 명목을 아주 예산에다가 부기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랬습니다마는, 
  실제 내년의 예산편성 기준이 지금 얼마를 내려올까도 알 수가 없고 또 내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읍면장이나 군수님이 어디에 어떠한 사업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주민사업을 소규모 주민사업을 각 면에 1억단위 당초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확정한 이후에 작업장이 선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포괄사업을 어디 하겠다하는 것은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집행은 기 이것이 읍면에 내려가면 그 숙원사업 이후에 어떠한 예방이나 복구 이런 사업이 생길 때는 지방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그 포괄사업비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강구성 의원님께서 도시계회세 연도별 징수실적과 투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옥천읍이 66년도 9월 이원면이 71년 12월, 청산면 72년 9월에 도시계획지구가 됐습니다.
  징수실적을 따지면 72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43만6천원밖에 안됐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91년도에는 1억4,600만원이 지금 우리 예산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에 투자된 것은 얼마냐 지금 우리 예산에 나타나 있는 것만도 전체적으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도시계획 옥천읍에 지적 고시한 것이 1억 또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에 각종 사업한 것이 9,000만원, 기타 2,000만원 도로선 확표시를 한다든지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그것만은 모자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청산, 이원에 대해서 도시게획이 되면 점점 돈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매년 1억 내지 2억이 도시계획세에 보다 더 일반 재원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강구성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계세요.
  서 의원님이나 강구성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대책, 수신료 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은 중앙정부의 전속 권한하에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이를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유선방송 허가권만은 지방정부인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의 관계자로부터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난시청 지구 해소를 위해서 1995년까지 방송위성을 발사해서 모든 난시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고 TV수신료를 일시에 최고장을 발부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측의 한정된 인력이나 업무추진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신료 감액 건입니다.
  수신료 감액관계는 공보처 장관의 처분결정 말하자면 수신이 불가하다, 화면상태가 불량하다 한다고 판단됐을 경우 수신료 전액을 감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 수신료 2,500원중에서 일률적으로 1,000원이 감액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지난 8월달에 우리 군 관내 일부측에서 민원이 재기되어서 현재 한국방송공사 청주총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중앙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또는 방송공사측의 건의를 한 결과 2차적으로 종전에 MBC 무인중계소가 보은 관내 금적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기능이 불량해서 금년도 기 책정했는데 위치는 삼청리 31번지 용암사 그 윗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성공될 경우에는 KBS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다 수신기를 무인중계소를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에 TV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이런 답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관광지 공사에 따른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화 개발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와 사업비는 91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86년 10월22일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서 87년 5월30일 민자유지 공고결과 3명이 3개 회사에서 설명회에는 참석은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3개월 후에 1987년 10월12일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대청주식회사와 민자협약을 체결해서 89년 12월31일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동 사업에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91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12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회보를 군지로 대체 발간계획입니다.
  옥천군 반회보발간규정에 따르면 매월 25일 발행되는 반회보로써 4면의 제한된 지면이 되겠으며 매월 시달되는 중앙, 도의제 군정홍보사항, 공지사항 등을 동시에 게재하게 되는 실정으로 옥천군지로써의 대체 발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회보와는 별도로 재정형편이 허용되면 전 군민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그 소식지의 발간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지입니다.
  주민계도지 구입비 및 각종 광고 예산삭감 내지는 절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에게 보급되고 있는 중앙지 또는 지방지는 국도정 및 군정의 홍보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의 삭감 절감 방안으로 현재 보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실효성 가치분석에 따른 설문조사 등을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광고예산에 대하여는 지면의 규격 축소 조정이나 사안의 발생시마다 군 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9월30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지정 1점, 도지정 18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종전에는 국고나 도비보조에 의존해서 시행하고 주변환경 등 비교적 경미한 관리는 재정형편상 문화재 소재하고 있는 인접한 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비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타 경미한 유지관리비는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받은 것 이외에 몇 가지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상으로 구입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551부, 충청일보가 337부, 중부매일이 337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도서로써는 관보가 있고 관보가 24부 해서 본청 실과하고 읍면에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도보가 12부, 자유공론 36부, 국제문제 22부, 북한 13부, 공산권연구가 40부, 월간연합이 19부, 통일한국이 22부, 통일로가 22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에 대한 인쇄관계를 독점해서 한 군데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내용은 당초에 반회보가 발간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대전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회상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회상사에 단가 문제로 해서 농경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인동에.
  거기다 위탁을 해본 결과 단가 문제와 여러 가지 인쇄에 질 문제로도 해 가지고 단가가 비교적 얕고, 인쇄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충청일보에 오래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액 부당 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가산사 복구문제입니다.
  가산사는 목불이 소실되기 이전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게 소실된 이후에는 문화제로써의 해제가 되어서 단순한 사찰에 대한 지원은 현행 헌법에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구상한 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강구성 의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시청 해소의 문제는 KBS는 95년까지 완전 해소시켜 준다 이런 답을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최고장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양해한 최고장 발부가 없던 것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발부는 했지만 그건 잘못 됐지만 부당한 시청료라서 시청료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답해 주시고 제가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물건을 전국으로 수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지도 않고 이 물건 값을 줄 수는 없어요.
  물건을 받아야만 물건 값을 지불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민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그리고 또는 물건을 받긴 받았으되 어떤 다른 사람 손을 거쳐서 한 번 두 번째에 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예를 들어 2,500원 이리 주고 500원 그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한국방송공사측에서 지금 이게 한국방송공사에서 최고장을 이번에 발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최고장이 옥천읍에 해당되는 건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잠까니 쉬는 사이에 뒤에 있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 청성이나 기타 전 군이 그렇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놀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 입장에 서서 충분하게 한국방송공사 이 기회에 아주 주지를 시켜 주시고 뒤에서 게신 우리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에게 부탁은 이 부분만은 군민 전체한테 아주 자세히 상세히 보도하셔서 모두가 이 내용을 깊이 아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대청주식회사 한 군데로 민자협약했느냐 하고 제가 질문한 것은 뭐 달리 질문 드린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일반건축이나 연립아파트나 건축하는 것을, 아파트 건축하는 걸 보면 89년도 건축한 것보다 90년도는 좀 더 모양이 좋고 90년도보다 91년도 한 것이 더 모양이 더 좋아요.
  실제 속 내용설계도 좋고 외부모양도 좋아서 어차피 국민관광단지에 이런 시설을 할 때 두 군데 정도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사실 일하는 업자들이 저 집보다는 내가 더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더 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두 군데 이상 주는게 어떻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대청주식회사로 줬다면 최소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 기관에서는 감독만은 철저히 하셔서 후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왕이면 아주 관광단지에 적합한 건축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전 두 가지 질문을 마치고, 보충발언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는 질문한 의원님이 안 하시면 한 가지만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먼저 민원이 발생된 시청료 관계는 효력발생관계입니다.
  일단은 부과된 부과 결정된 수신료는 감액이나 결손의 사유가 없는한은 효력이 지속됩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관계 또는 수신료를 내야 될 분이 어디 행방이 없어졌다든가 또는 수신료를 낼 분이 전혀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 경우 대강 이렇게 예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감액관계는 이것의 법조문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21조에 의하면은 수수료 감액조항입니다.
  방송국의 텔레비전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지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건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웅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조문을 제시하면서 한국방송공사 총국에 윤한수 부장의 답변입니다.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현지에 와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거기가 어째 방송공사에 와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고 다만 부분적으로 금액이야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지만 3만원 정도만 들이면 방송공사측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화면의 양질은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방송공사 청주총국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런데 실과장님 얼마전에요 제가 이제 거느이서를 군으로 낸 다음에 청주에서 가화리에 김경태 이장님 댁에 실지 와가지고 그 분이 거기다가 시험을 하고 갔어요.
  보는데서 시험을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확인하고 가고 인정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89년 1월부터 91년 6월 동안에 무조건 몽땅 안 낸 걸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영수증을 중간 중간에 누가 받아갔는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실과장님 말씀은 이미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중이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물건 고지서를 받았다, 무조건 내야된다, 제가 이거 서울에 있는 전 부군수님 동생분 김홍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만약에 한국방송공사와 옥천주민간에 재단이 야기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송부를 했어요.
  자기가 개인적인 일반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옥천군민이 안 내도 될 수 있다, 그래 여러 군데 제가 문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는 우리 군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방송공사에서 자기 규정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최고장을 가지고 있던 것은 지금 제 책상 서랍에 있어 가져 오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최고장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그쪽의 법이지 실질적인 현지에는 KBS청주방송국 과장이 와서 실험해도 안 나오는 걸 느끼고, 유선방송 줄 빼고 해 보니까 안 나와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방해 전파인지는 몰라도 이 질문내용을 군의회에 다 내 놓고 그 후에 그전까지 최고장 발부된 8월31일부터 9월말까지 2TV KBS 1TV가 유선방송을 통해도 화면이 흐리고 찌익 소리가 어느 가정이든 다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 TV들고 무거워서 갈 수는 없어서 기술자를 불러서 했더니 TV이상없다 이거예요.
  이상해서 옆에 집 가보니까 옆에 집도 그래요.
  그러더니 이 질문서를 내 홍은 그 다음 27일 9월27일부터 옥천의 KBS 1TV가 화면이 깨끗해졌어요.
  이 상태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확실한 근거는 없어도 하나의 방해 전파가 아니였겠느냐 하는 이 고지서대로 돈을 안 내니까 시청료를 안 내니까 하는 그게 아니였었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조사 한바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실과장님 말씀에 의해서는 내야된다는 뜻인데 주민들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도달주의입니다.
  법률상에 효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만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한 내용은 우리 군에서도 방송공상 대책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건 바로 회신이 올 걸로 보고 그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답변을 드리도록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첨부해서 한국방송공사 본사 부장님께서 3만원이면 화면을 잘 나오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옥천에서 만약에 그걸 진작에 KBS나 자기들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줬더라면 유선방송에도 25,000원 시설비 안 들어가고 매월 시청료 안 들어가고 해서 잘 볼 수 있을텐데 이제야 와서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되니까 3만원만 주면은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틀립니다.
  그 관계도 삽입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희복 의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간단히 할까요.
  이인석 의원께서 군 홍보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제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회 임시회의에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군정 홍보 특집광고비로 충청일보, 중부매일, 2개사에 4,896만원의 예산을 들여 월 2회씩 게재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를 막고 반회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실장님께서는 반회보는 매월 25일경에 고정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중 중점 업무가 매월 25일경에 고정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중 중점업무가 전 25일 이후에 확정되어 시달되므로 해서 매월 초순경에 그 달에 중점 업무를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는 것은 시기성을 감안할 때에 반회보에 중점 홍보시간을 게재하는 것은 계도지 이것 뭐 신문지가가 인상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 수수료도 본예산에 1,000만원 1차 추경시 1,500만원 또 3차 추경이 되니까 500만원 해서 도합 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실 모양인데 군정홍보 수수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광고 전략 문제는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계약 규정에 보면 2항인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즉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달이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광고를 게재 안 했더라면 본 의원이 이번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실과장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에 게재된 이달에 군정란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달 그날 반상회에 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럼 반회보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전 가구에 다 가는데 구태여 국도정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주민계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저희 군정에 어려움을 살피셔서 절감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걸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홍보는 반상회보가 됐든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은가 이렇게 바꿔도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더군다나 그 계도지를 지금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이장 보수인가하는 것이 사실 보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도지를 주는 것은 사실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계도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제일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보수이외에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살피셔서 계도지도 더 확대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봉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말씀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부군수님께서 일부 답변하셨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이 500만원이 지대로 요구된 것은 금년도 4월부터 지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인상분이 500만원이 되고 수수료에 대한 용도가 뭐냐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사회발전이 되다 보니까 TV나 신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예를 든다면 KBS, MBC 중앙에 기자들이 상당히 방문을 많이합니다.
  옥천지역에 모든 문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방방곡곡에 소개하기 위해서 옥천도 기회가 되면 그 분들이 일전에 온 KBS경우만 하더라도 사진부팀까지 해서 한 15, 16명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 15일 16일 이런 경우가 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도 프리미엄, 칩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성질하고 맞는 개념인지는 몰라도 효과적인 홍보를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신다면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뜻이 되어서 보다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제가 설문조사 관계는 설문 내용의 기법 여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가부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실 때야 거의가 "가"겠지요.
  그러나 신문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것이 실용성이라든가 다양하게 그것을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할 적에는 저희 나름대로 효용 가치를 거기서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러한 구상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대해서 광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항간에 인간 자신도 자기 홍보시대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전부 광고 전쟁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단체든 실질적으로 이 광고는 신문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생명일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광고에 대해서 게재를 전혀 하지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상반됩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신문이 서울신문이나 중부매일이나 충청일보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여성지도자 한 집으로 3부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1부씩 들어가죠.
  중복은 안됩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신문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중복은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군에서 보내는 것은 없고 또 우리가 o부처를 선정할 적에는 농협이라든가 여타 단체에서 보급되는 데가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이것은 선정할 당시에 엄밀하게 읍면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본 의회에 의원들 전원의 뜻은 아니고 본 의원 개인의 뜻으로는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를 잘 감안하셔서 적절히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 의사고요, 이것이 신문이 세 가지 종류가 이장이면 이장님 한 군데로 세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장님한테는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지도자 남자한테는 충청일보가 가고 여자지도자한테는 중부매일이 가느냐 어떤 구분이냐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중복은 일단은 배제하는 걸로 기본을 세웠고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 계획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현재 보급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도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고 또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도 다시 한 번 뒤집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래서 이 신문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신문, 신문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이미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은 이미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인상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설문조사를 어차피 하신다면 고루고루 꼭 신문을 한다면 고루고루 마을에 한 사람한테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루고루 줄 수 있다면 신문이 더 본들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설문에 의해서 심사숙고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저희들도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남녀지도자가 같이 있다거나 또 남편은 이장이고 부인은 새마을지도자다 할 경우 그건 이중이 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런 것은 피하도록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   실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데에 대해서 답변을 가장 중요한 답변을 빠뜨리셨는데 2차 임시회의 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시차문제를 말씀드렸고 지난 임시회의 때 보고가 제가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보고 때는 그 답변 때는 반상회보는 제한된 지면이다, 하는 걸 강조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답변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실과장님들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전서부터 내려온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것이 시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인정을 할 것은 당당하게 인정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면은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는 절대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태까지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을 일시에 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제가 생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시로가장님들께서도 기 군정보고 시에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이 된다든지 하신 것은 대체를 해 주시고 또 숫자라든지 또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할게 있다면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주셔서 우리 의회 운영에 효율적인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히 물으시면서 물으실 때는 분명한 질문한다는 의사표시로 손을 든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직원 승진 및 정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또 승진기회가 왜 늦으냐 하는 말씀 이어서 읍면에 인원이 부족한데 정원을 늘려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농업직이 인사에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또 군에서의 승진기회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직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승진 소요연수가 도달되고 근무상태, 경력, 훈련성적 등을 감안 승진후보자 서열에 따라서 승진시키게 되며, 읍면직원의 경우는 정원관리상 행정직, 농업직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직, 농업직 구별 없이 승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불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증거로써 현재 읍면장 아홉 분중 네 분이 행정직에서 발탁된 분이고 농업직에서 발탁된 분이 세 분, 임업직에서 발탁된 분이 한 분, 토목직에서 발탁된 분이 한 분 해서 고루 발탁되고 있고 부읍면장 아홉 분 중에 행정직이 다섯 분, 농업직이 네 분, 이런 비율로 되어 있고, 읍의 과장의 경우는 세 분인데 행정, 농업, 토목 각각 한 사람으로 발탁되어 있고, 읍면 계장 43명 중에 행정직은 불과 14명밖에 안되고 농업직은 무려 60%에 해당하는 26명이 읍면에 계장님으로 봉직하고 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더라도 읍면의 행정직, 농업직 전체 174명 중에 51%인 88명이 행정직이고 하위직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49%인 86명이 농업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원면에 있어서 각각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장급인 6급은 51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9%인 20명이고, 농업직은 61%인 31명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직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급에서 6급까지 승진 소요연수는 행정직, 농업직 공히 12년 내지 13년이 소요됩니다.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8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사 정원에 직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인사기회가 많이 생겨서 비교적 근래에 와서는 빨리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 군청에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하고 2실 3계가 신설되어 공무원 수도 군청에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읍면에도 행정, 농업직 7명과 보건직 2명, 그리고 옥천, 이원, 청산에 사회복지요원 3명, 도합 똑 같이 12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장 및 주민 등이 읍면의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등은 본 군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직제 및 정원조정은 도와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의 기구 인력에 대한 진단을 앞으로 정확히 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에 업무량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신 바에 따라서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읍면의 업무량을 감소시킥 위해서 행정사무 간소화, 읍면단위 각종행사 거행의 지양 축소, 문서 감축 및 통제강화를 통해서 행정 그리고 읍면 직원 상군회의 통제 등을 통하여 업무량 감소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발전 시키는데 심혈을 다 바치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 계는 복잡한 행정체제가 이루어 지므로 해서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 됨에 따라 직제가 신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원도 상급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 정원은 직무의 성질 및 업무량의 전문성 등에 따라 해당직급이 조정이 되고 보직 발령 시는 승진된 정원의 직급 범위 내에서 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직렬을 도외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직이 농업직의 업무분야 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과장 및 계장의 직위에 행정직렬이 많아서 행정직이 농업직 보다는 승진의 기회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원관리 등에는 신중을 기하여 전공직자가 불평이 없고, 승진 승급기회 등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현황과 그리고 주민의 참여 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7종으로 그중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가 8종,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가 4종, 그리고 훈령이나 행정지시로 설치된 것이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법규나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규정된 목적과 구성원, 성질, 운영방법 등에 각각 특색이 있고, 운영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유사한 11개의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 가지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총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옥천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으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실과소장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종 조례나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1차적 심의 조정을 하고 있으며, 월 2, 3건의 사안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옥천군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지역인사 49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토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운 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 결정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7종의 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소관별로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불필요 시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민 참여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총 17개 위원회 중에 순수한 공직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4개, 또 주민과 복합해서 이루어진 위원회가 13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 17개 위원회의 총 인원 수는 270명으로써 그중에 공무원이 155명, 주민이 115명으로써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종류에 따라서 그 4계 권위자를 위원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으로 모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포로 돼 있음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군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개인의 사견으로는 우선은 군 의원님들은 자치권, 자치의정 최고의 보루임과 동시에 결정 의결기관임을 감안하여 볼 때 군정 정책결정에 하위단계인 심사절차에 관여하시도록 함은 좀 곤란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 특수업무분야 지원분야라든가 결정분야가 아닌 순수한 협의 분야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적극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 사견으로써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유봉열   내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43%죠?
○내무과장 유병구   예.
강구성 의원   115명 공무원이 공직자 155명 과반수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서에 과장님 같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해요, 우리.
  실제는 이게 관 주도로 운영되면서 관에서 하고 싶은대로 행하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이 결정은 우리 군청에서 한게 아니다.
  이제는 그 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구성되고 한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대로 우리 집행하는 것 뿐이다" 이런 냄새가 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행정 편의주의적 성격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아예 어떻게 구성원을 만들던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꼭 부득이한 위원회를 제외하고서라면 군 의회에다가 하위 위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 의회에다가 여기서 의정단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일괄 위임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 위원회와 위원장님은 군수, 위원은 14명, 계 15인데 여기에는 과연 공직자는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인가?
○내무과장 유병구   8명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 공직자가 8명입니다.
  전체 1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구성 의원   공직자가 8명이지요?
○내무과장 유병구   예.
강구성 의원   그러면 이런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이중에 아무거나 찝은 건데 청소년의 보호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할 때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업무 보기도 바쁘신데 그 분들은 우리가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소녀가장돕기, 거택보호대상자 자매, 이런 단체도 많은데 여기 선도나 지원에 대한 사업같은 것은 기업체나 개인 능력이 있는 경제성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은 군수가 되고 또 그 해당과에서 2명정도 2, 3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든 민간인들이 구성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모든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먼저 서문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 사업인 잔디포 공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빈약한 군재정 수입원의 확충을 위해 82년도부터 경영수익 측면에서 청성면 산계리에 1만여평, 청산면 예곡리에 4,000여평, 안남면 연주리에 3,500평 등 약 20,000여평을 연차적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 매각한 800만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4,000만원의 군세입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 청성면 산계리에 조성된 잔디포지는 보청천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락객들의 출입 용이한 장소로써 연간 3개소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100만원으로써는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성면 잔디포는 11월중에 매각할 계획으로써 그 예상수입액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안남면 같이 부분적으로 한줄 띄우고 한줄 해서 매각하는게 아니고 전체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골재가 좋은 골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골재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 그 공영개발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제초 작업 시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동원하는 문제 또 하나는 가로 플래카드 설치 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제초작업 시에 주민과 공무원 동원건에 대해서는 원래 국도 노견을 국도관리청에서 하여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관리하지 안혹 있기 때문에 국토 공원화 차원에서 저희 군청에서 이걸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관계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동원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꽃들을 1년생에서 다년생 숙근초로 바꾸고 화목류로 교체하는 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사무소인 그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진적으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플래카드 설치 이용에 허용 용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의 광고물입니다.
  그것은 광고물관리법 등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지역, 장소,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과 그리고 플래카드의 표시방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2조)등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형 플래카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면은 지역이나 장소,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그 법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까지 경직된 행정에서 탈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인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악 계승발전에 관한 답변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소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공보실장을 오래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농악 계승발전 시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봉충렬제 때 그 읍면장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것이 고충을 받는 것이 바로 농악팀 출전입니다.
  출전 경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농악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명년부터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읍면에 농악팀이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반영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자의 구호와 기준 조정용의와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평가와 소득조사는 적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평가는 조사공무원의 임의로 평가할 수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조사는 생활보호당사자의 신고 소득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신고소득에 따라서 조사하더라도 신고 소득액이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기준소득액 이하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의 학력이나 성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소득조사 등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사공무원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노출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조사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택구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불구자나 65세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소년과 소녀가장, 55세이상의 모자세대에 대하여 거택구호를 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구는 가정불화를 떠나 자식들이 부양해야할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거택구호를 해야 될 정황이 판단되면은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보며 전 대상자 재조정은 모든 행정 여건상 시기적으로 불가합니다.
  조사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나 부양의무자의 회피, 도피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자 조사 증빙자료와 생활, 정황이 객관적으로 거택구호를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라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류지철   위원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읍면의 계장급으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시설 검사 및 증설부분 규모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공장 중 공해배출업체가 99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축산농가를 포함한 폐수배출시설이 44개소, 대기배출시설이 41개소,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 4월2일자로 군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공해배출시설 19개 업체에서는 폐수정화 방류시설에 기준치가 초과되므로 해당 배출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그 점검결과 적합하게 판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된 금액은 약 19업체에 2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장입지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성 있는 법 운영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주변 청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맑은 물 보전과 자연환경 정화를 위해서 대청호 인접지역을 계속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대청댐관리소로부터 3회에 걸쳐 840만원에 청소 인건비를 위탁 받아서 저희들이 약 1,000여명을 동원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대청댐관리소 측에서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3회에 걸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원만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23억이 소요된다는 이게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좀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자체부담입니다.
강구성 의원   전혀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갑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지금 대청호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청소비를 지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원받으셔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참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저쪽 대청호쪽에 고용인원을 그 분들이 사서 이렇게 해 주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많은 우리 군정에도 지금 바쁜 공무원님들이 거기가서 지금 청소하고 있을새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좀 저쪽 대청호와 합리적인 의논을 하셔서 그쪽에서 인원을 고용하셔서 청소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세 번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중에 저희들이 직접 청소인건비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쪽에서 청소업무를 청소를 전담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말이 안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서문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노당 운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노당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경노당이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 2,976만원을 확보하여 경노당 1개소당 운영비 월 12,000원, 연료비 1년간 1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노당 운영비 2만원,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 최저 10만원,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노당 91개소에 도색, 보일러 개보수, 도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노당이 없는 마을을 위하여 빈집을 보수하여 경노당으로 사용할 숭 있도록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8개 전 리동에 경노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게이트볼을 읍면 분회에 1조씩 보급하였고 경기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게이트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일거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관내 농공단지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적당한 일감을 개발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서문범 의원님, 답변에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서문범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희복 의원 질문있다고 합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한테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하시는데 혼선이 와서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군정 보고 때 새마을과장님께서 각 경노당 도색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그 온돌이라든가 다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또 게이트볼도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직접 청산까지 오셔서 노인회원님하고 아주 하루를 즐겁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다 훔쳐 가져 가지고서 보고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 혼선이 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명확히 해 주셔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면 소관이다, 새마을과장님 소관이면 새마을과장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노인복지 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이고 그 예산 게이트볼이라든지 도배하는 예산이 새마을과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희복 의원   본래 주인이 어느 분입니까?
○부군수 조상원   당연히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부군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정복지과장님 사실 게이트볼 그거 아니죠.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것입니다.
  제가 소관인데,
○부군수 조상원   예산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런데 그건 체육계에서 한건데 과장님들 중에 여자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머리 식히라고 나오신 걸로 생각하시고, 별거 아닌데 들어가시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게이트볼은 저희들 소관인데 왜 이러냐 하면은 이게 인제 가정복지과에 엄연히 노인업무 가정복지계의 노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가릴건 분명히 가려야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체육담당을 갖다가 새마을과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써 보고를 하지만은 엄연히 모든 사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는 사업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맡은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인데 예산은 거기다가 편리하게 체육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드린 것이지 엄연히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들 업무이지요.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계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을 위해서 쓰셨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의원   과장님 보니까요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 답변할 때 용기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의원   아! 좋으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인석 의원   사실 제가 그 게이트볼협회장인데 앞으로 노인분들한테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새마을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 같고 가정복지과에서도 대단히 큰 지원을 해 줄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   예.
  제가 한 가지 더 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새마을과에서 과장님이 사실 우리 할 일을 이렇게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교육도 시키러 다니시고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부서에서 했던간에 그 노인들한테 여가선용을 아주 잘 도와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양 과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장 유봉열   새마을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게이트볼 관계는 전체적인 게이트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체육계입니다.
  젊은층 보급하는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게이트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에 관해서는 복지대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린 것이 그 노인소일거리 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을 노인들에게 좀 드려가지고 여가선용을 하고 골발에 앉아서 화투치는 것 보다, 담배 많이 피는 것 보다는 하체 건강되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노인들한테는 게이트볼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옥천군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나 가정복지과나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서문범 의원님 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차원이나 복지차원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금방 노인복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협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인석 의원도 있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관리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자립기반의 조성으로 이농을 방지하고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자 8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91년 현재 총 육성인원은 254명이며 이중 부실후계자는 16명으로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는 238명입니다.
  현재 후계자 사후관리는 년 1회이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도소 및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 및 기술 지도로 앞으로 효율적인 육성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필수자격 요건으로 나이 35세미만의 병역면제 또는 필한자로서 영농정착 의자가 강한자로 되어 있고, 과학영농 능력평점상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는 고득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게 현실이나, 이농 및 부실후계자 미연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시 연령 규제 완화 및 학력이 낮더라도 영농 정착의욕이 강하면 지원 육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 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농지개혁볍 19조 임대차관리법 동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9조, 10조에 의한 업무처리 요령 기준에 의거 현 미비점을 보완 내실있게 처리, 경자 유전을 실천하고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매매증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통작거리 가능한 지역내 거주여부 영농능력 장비보유 소유농지 자경여부 둘째, 3정보초과 여부, 주민등록상과 거주지와 일치여부, 비농민이 전입후 6개월이상 거주여부, 농지소유 하한선 등을 심사하고 농지관리 위원 3인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농기계의 보급, 교통의 원활 기반조성 등으로 통작거리 8㎞를 20㎞로 하고 매매증명 확인 위원으로 지역연접 위원 2인만 받아 발급토록 매매증명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 농민들은 농지매매를 아무하고나 제약없이 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을 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중앙 또는 입법부에 적극적인 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지보전 및 농민에 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수도 재배면적은 5,043㏊로써 생산 예상량이 일반계 22,889톤, 통일계가 1,175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계 수매 예상량은 1,742톤이나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1,175톤으로 추정되며 통일계는 수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계 수매는 지난해에 전체 수매한 양에서 통일계 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을 수매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78동에 30,553톤이나 현재 보관중인 양곡은 22,046톤을 제외하고 나면 창고 보관 여석은 8,500여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7,711톤이 지난해 정도의 수매가 행해진다면 창고 부족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계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축산물 작업장은 도축장과 도계장 및 도토장으로 구분되어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도축장에서 소, 돼지, 양을 도축할 수 있으며, 닭은 도계장에서만 도살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천도축장에서 도계는 불가능하며, 도계시설을 별도로 시설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읍소재지 이상에서는 검사받은 도계육만을 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급도계장은 타지역으로의 반출이 금지되어 있고 도계장에서 도계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피와 내장을 제거한 후 검사원의 검사 도장을 날인 받아 도계판매점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계장을 설치하려면 약 4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10여명의 종업원, 자체 검사원(1명)의 채용, 냉동차량의 구입 및 운영, 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관내 도계육 소비량은 연간 20만수 미만으로 도계수수료도 수당 160원으로는 인건비로 충당할 수 없어 2, 3명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도계장 시설계획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폐경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휴폐경지는 전체 식부면적의 2.
  5%인 77.
  3㏊로서 그중 전이 71%이며, 답이 29%입니다.
  휴폐경지의 발생요인을 보면 농경지가 대부분 산간지역에 소재하여 필지당 면적이 400여평으로 규모가 적고 경사가 급해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또한 경작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 및 경제성이 낮아 영농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농촌인구가 점차 노령화 부녀화된 현재로선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경작 가능지역내의 휴폐경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매매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 대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농업생산의 경제성이 향상되어 도시 영세민이 농촌으로 이주정착하여 젊은 농촌 노동력이 확충되어야 농업의 기계화 생력화로 농업생산비 절감에 상대적 소득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 설립된 위탁영농주식회사 및 기계화 영농단으로 하여금 위탁작업 알선 및 대리경작토록 적극 추진하여 휴폐경지 면적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유행열 전염병 발생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유행열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약 10년을 주기로 발생되며 흡열충인 모기에 의해 전염되며 금년에는 전라도에서 처음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젖소에 전염되면 산유량이 약 50%정도 감소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도 소 유행열과 비슷한 증상이 한축이 약 80두 발생되었다고 보고 받았으며, 현재는 거의 완치되었으며 폐쇄된 소는 없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을 예방하려면 축사 내외부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모기를 없애는 방법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발병된 한축은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 약 3일간 치료하여야 하며 약 1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청과 축협이 합동으로 전염병이 확산방지를 위하여 즉각 연막소독약을 구입 마을을 순회하며 긴급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젖소 300두에 대하여도 예방주사를 긴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사된 소에 대하여는 축협에서 일반 공제금으로 두당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되나 전염병이 발생되어 살처분되지 않는 가축은 별도의 보상대책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휴폐경지중 77.
  3㏊를 산에 비탈이 워낙 심해서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데 제가 질문사항은요 지난번 대청호 간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실질적으로 농사는 가능한데 그런 것으로 인한 53.
  8㏊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인 공해배출업소 23억원이 지금 옥천에 있는 공장들이 추가로 예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는 했지만은 현재 옥천이 이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이것도 대청댐 피해이고 지금 도계장이 읍에서는 안되고 면에서는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는 되요.
  읍이상은 안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계는 읍이상 지역에서는 안된다고 하셨어요.
  읍이상.
○산업과장 정태경   예.
강구성 의원   면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사실.
○산업과장 정태경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구성 의원   그런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지요.
  왜냐하면 읍이상에는 도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에서 그러면 면에 가서 잡아와도 되는지 또 이 닭을 보면은 피하고 내장을 도계장에서 싹 빼온다는데 그게 아니예요.
  청주 특급 도계장에서도 그냥 닭만 벗겨와요.
  이렇게 특급 도계장을 제가 옥천업자가 데리고 가서 가봤어요.
  대전하고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옥천에 가게에서 살은 닭을 놨다 그 자리서 뜨거운 물에 튀겨가지고 도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러워요 거기가, 그냥 구정물에다가 차에서 몇 백마리 퍽 부었다가 그것 꺼내 가지고 털 벗기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는데 그 물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1급 도계장하고 특급도계장의 실정이에요.
  제가 구경을 했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법만을 가지고 강조할 게 아니라 공해배출업소 23억 투자관계, 도계장 안되는 관계, 휴폐경지 관계 전부다 우리가 대청댐 때문에 오는 피해인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건의안을 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마는 산업과 소관인 도계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은 닭을 물어봤더니요 이 소 한 마리 키우는게 있지요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나오는 분비물이 닭 500∼600마리인가 50∼60마리 분도 안된데요.
  소 한 마리분이 비교를 한다면은 그러면 소 한 마리 키우는 것 하고 닭 예를 들어서 50∼60마리 잡는다거나 500∼600마리 잡는다 할 때는 실제 그게 그건데 이 도계라는 것은 이 닭이 잘 죽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도 모업자가 청주로 가져갔데요 이걸 그랬더니 60마리가 죽어서 자루에다 담았는데 죽은 닭 털벗기는 것하고 산 닭 벗기는 것이 뻘건 것하고 휜것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가지도 않는데 우리 옥천 읍민들이 지금 닭을 어떤 닭을 먹느냐면 오늘 청주에서 잡아온 닭을 쭉 닭집에 줘가지고 안팔려서 냉장고에 넣으면은 내일 안팔리면 또 모래까지 팔으니까 퍽퍽거리는 아주 좋지 않은 닭을 먹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까운데서나 우리가 이걸 도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오늘 팔 것만 오늘 팔 것만 20∼30마리나 50∼60마리만 잡아다가 싱싱한 닭을 공급할 수 있는데 청주를 한번 가려면 옥천에 업자들이 12개 20∼30개가 다 뭉쳐가지고 500∼600마리를 갖다가 잡아다가 공급을 해 주니까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법만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정치도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우리 사실 모든 주민들이 모르니까 우리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걸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줘야 않겠느냐 그리고 닭을 털만 벗겨다가 내장을 여기서 빼는데 피 조금 나와요.
  그 내장도 안버려요 내장도 양동이에 넣어 놨다가 개밥으로나 다른 기타 사료로 나갑디다.
  피만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규제 안해도 될 사항이 너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 지난번에 옥천에서 모일간지 이 세 가지 보사를 다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업자들이 공급업자나 우리 소비자나 군 관계자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해 줄 것 아니냐 이것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폐사된 소에 대해서 축협에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축산인들이 좀 홍보가 잘 안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 우리 농촌에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소가 어떤 다리가 부러져서 폐사한 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옥천업자들이 너무나 싼 값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 그 축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요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보상관계를 모르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폐사된 소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일반 공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살처분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은 언제고 축협에 신청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민을 계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사실 본 의원도 금년도가 소가 두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제가 금년도 폐사된 두 마리도 사실 우리 공연히 못을 먹고 죽었는데 사실 그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공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려면 전염병에 의한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염병으로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되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당연히 살처분된 소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만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된 소만이 보상을 해준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찬규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유행성 질병으로 해서 죽은 소는 사실 처분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그게 소가 폐사되는 률이요 1%도 그게 안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살처분된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두 번째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그 내용을 제가 기제하느라고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우리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개 농촌에서 소가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을 적에는 사실 육류로써는 하등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옥천업자들이 그 소가 가상 300만원짜리 같으면 돈 100만원도 안되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면은 그 축주는 얼마만큼 손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유병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금년도 통일벼 수매계획량이 1,724톤인데 금년도 우리군에 수확예상량은 1,175톤이다, 그러므로 금년도 통일계 수매는 아무 잡음없이 전량 수매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일벼를 재배한 농민으로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금년이 통일계를 재배하는 마지막 해이니까 우리 옥천군에 재배한 통일계를 재배한 농민들이 전량 수매할 수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 시 수매장에 추곡을 갖다가 적재해 놓은 다음에 검사인께서 검사를 하고 등급 판정을 받으면은 그것으로써 농민들의 할 일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해을 볼 것 같으면 아침 일찍 농민들이 원체 순진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나가셔도 되는데 새벽부터 새벽 4시면은 나가십니다.
  나가셔가지고 맨 앞에 자리를 잡아서 적재를 해 놓고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욕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원께서 검사를 하고 검사인이 찍혀도 농민들이 바로 대금산정이 안되고 그 양곡이 보관창고에 입고와 동시에 전표를 줍니다.
  그 이유는 뭔고하니 우리 순진한 농민들을 끝까지 부려먹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양곡수매가 끝나면은 양곡을 운반하는 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거기 또 인부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양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하고 군에서 나가시는 분들하고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무슨 합작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꼭 양곡이 완전히 보관창고에 입고돼야만 수매전표를 주기 때문에 아침 일찍 양곡을 갖다 놓은 농민들이 적어도 점심은 드시고 오후 2시나 3시쯤 돼야만 대금을 정산해 가지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추곡수매 때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양정계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원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고 각 읍면에도 통보를 하셔서 특히 각 농협에도 협조문을 보내셔 가지고 저희들 농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 후 입고관계로 인해서 대금정산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에 아마 여러 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받아서 바로 대금 지출을 하고 난 다음 농가가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먼저 유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이 실시한 정기 계량검사 대상기기는 총 589대로써 그중 합격된 것이 477대 %로 한 81%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된 것이 112대는 19% 이중 수리가 가능한 것이 94대 그 다음에 파기를 해야 할 계량기가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수리와 파기는 불합격품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서 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파기를 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검사기기가 검사를 맞지 않고 물론 본인 의사입니다만 이런 기기가 다시 계량기 불시 검사에 의해서 검사표시증이 없는 이런 계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역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수리비에 대한 문제가 보면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된 것은 경과를 보게 되면 이것이 8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계량협회에서 품목별로 수리비에 대한 문제를 부속까지 포함해서 선정된 금액을 다시 협회에서 확정지어 했던 금액이 82년서부터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계량기는 역시 특수한 물품이고 또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에 물론 수시검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비용에 대한 범위는 대개 부속에 따라서 4,000원 내지 20,0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미 예측한데 항상 보면 정기검사장에 그 불편사항이 조그마한 부속을 하나 갈았다 그런데 비해서 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역시 이런 수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또 수리하는 업소는 반드시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도지사가 허가를 맡은 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군에 금번 와서 한 업체는 금성계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입회공무원들이 가능하면은 염가로 이렇게 수리를 해 줄 것을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율요금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저희가 다시 도 당국하고 이게 건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이런 시비가 없도록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금구천 가화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가화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 건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통과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2년도 하수차집 관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할 계획이며, 주차면적은 현지 저희가 가화교를 중심으로 아래와 위로 해 보니까 약 2,383㎡, 평으로 약 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당 23.8㎡인데 원칙으로는 승용차의 주차면적은 한 13㎡로 보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는 역시 주차장으로써 하려면 이것의 배이상 돼야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면적으로 하면은 한 100대분 정도는 주차시설로써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0년도에 기술계통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설계한 것은 한 5,573만6천원이 지금 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벌써 올해가 91년도 내년도에 가면 2년이 경과된다고 하게 되면은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서대천 장야리에서 삼양리로 나가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대개 하상은 현재 보게 되면은 하폭이 35m정도로 좁은데다가 거기에 주로 20m 정도의 내가 지금 흐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제방 높이가 약 2.3m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역시 이렇게 물론 좁고 그 다음에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차량 회전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반면 저희는 앞으로 차량 주차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하게 되면 이 서대천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때 이런 걸 저희가 가능한거냐 아니냐는 것은 주차장 시설로써 판단하고, 그 다음에 관계실과와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는 문제로 이렇게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의원님께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서면답변하는 것을 빼고 우선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와 관련된 것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경찰서의 광장을 어떻게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느냐 현재 보면은 경찰서에서 오전 6시부터 져녁 20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그 후로는 역시 경찰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안관계 유지를 해야 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주정차 문제는 폐쇄를 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
  단 그것도 개방이 아닐 뿐이지 불가피한 것은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증원문제도 고맙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시군단위로 차량보유 대수가 3,000대 이상이 되는 시군에 시는 빼놓고 군에는 기준이 4명 정도에 대한 순시원을 가능하도록 지금 지시를 받고 해서 이미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도색 사항에 대해서 도색사항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 법규에 의해서 지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색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1차로 지난 5월달에 398만5천원을 투자를 해서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금회 2차 도색은 10월10일 이전에 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색할 계획으로 현지조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발주 준비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문제는 현 우시장 이전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서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우시장이 이전이 되면은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부지 조성, 포장, 상하수도 그 다음에 건축 또 정류장별 시설 특히 여기 부지조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거기가 깊기 때문에 그 인근이 성토가 됐고 좀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좀 특히 얕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원래 하천 자리가 되어서 이것을 성토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성토가 전면적으로 1.5m높이로 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지금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뭔가 정류장법 시설규정에 의해서 맞추어서 저희가 시설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스타일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배치문제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4,500명 정도가 타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추정컨대 한 60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축협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시 이 공용주차장이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효용이 극대활 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전이 되면은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강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채소시장을 현대식 상가로 조성될 수 있는 지원대책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료품 시장은 군유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소비자를 위한 집단 도소매업 시장 수요를 감안할 때 보다 위생적이고 또 양질의 식료품이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소매업 집단 상가조성을 도시계획법이나 또 도소매업 진흥법의 법률에 따라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다 종합을 해서 현대식 도소매 집단상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라는 것을 일용 굳히고 연구 발전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겸해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마침 교육을 간지라 그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거기 스레트 지붕이 일부 훼손이 됐다 또 뭔가 화재의 위험성 있다하는 문제는 실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현대식 도소매업 집단시장 되기 이전에 뭔가 우선 급히 조치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것은 재무과장이 바로 귀청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옥천 특별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이었던 쌍방울의 입주 포기사유와 앞으로 쌍방울이 입주하기로 한 부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동안리에 소재하는 옥천 특별농공단지 입주 예정이었던 쌍방울은 업체 자체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장 건축 일정조정이 어렵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면 공장 부지가 조성이 되어서 준공통보를 낸 후 6월 이내로 공장서례를 하고 공장 건축은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작해야 건축허가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라는 것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입주업체 12개에다 전부 공문을 냈어요.
  군수 공문을 다 발송을 했더니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장건축이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부득이 포기한다는 그런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 저희는 부득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과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서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현재 들어가려고 했던 쌍방울에 대상부지는 총 17,653평입니다.
  앞으로 부지에 저희가 뭐냐면 입주하고자 하는 공장은 대개 한 2,800평에서 4,400평 규모로 5개업체를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부지를 분할해서 10월초 바로 여기 됐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공고를 거치 다음 입주업체가 공모가 되면은 먼저 저희는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합격된 업체를 가지고 다시금 군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업체로다가 선정을 해서 정식 저희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분양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법에 규정에 의하면 시가 분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분양하는 것은 이 복수 감정을 해서 내는데 대충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 토지평가사로 허가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한 곳 이렇게 해서 복수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을 것을 갖고 가중평균치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계량기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사용해서 손해 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금성계량 업소가 선택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0㎏규격이 13,000원인데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13,000인데 그것도 수리비가 20,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것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뭐냐면 다시 도당국하고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4,000원에서 20,000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인건비 상승, 출장비 이런 것을 들여서 하니 이미 자율요금으로 결정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자기네 도에서도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요.
  대신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시 또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제가 일단 얘기대로 건의를 했고 또 우리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사에서 금성공업사를 왜 지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대개 이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때문에 도에서 정해 주는 대로 저희는 할 뿐이지 허가 해 준 업소니까 이런거지 저희가 어디를 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병권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봉열   강구성 의원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차선도색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제가 질문서에서 조잡하다고 한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먼저번 도색한데다가 다시 도색하실 때 대전 보셨습니까? 대전, 대전은 산뜻하고 깨끗해요.
  왜냐하면 도색한데다가 같은 싸이즈로 위에다가 희미한 부분에다 대기 때문에 깨끗한데 우리 옥천은 희미해서 지워진데다가 그것만 갖다 데고 뿜으니까 희미하고 산뜻하고가 막 짬뽕이 돼서 같이 벗겨지면은 이게 조잡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옆에 중앙선도 특히 가능한한 맞춰야 되는데 우리 옥천은 안 맞춰져 있어요.
  양줄도 그렇고 그래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었고, 또 채소시장 주변의 건축은 채소시장 현대화는 인제 과장님 소관이고 그 옆에, 그 옆에 건물 아주 피난민처럼 되어 있는 건물관계는 도시과 소관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강구성 의원   지붕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 앞에 있는 상가주 얘기를 하는군요.
강구성 의원   그렇지요.
  그 옆에.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우리 군유지 앞에.
강구성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경찰서 주차장으로 저녁 8시까지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8시 이전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 이건 어떤 보완을 필요하고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늦은 시간까지도 개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경찰서측과 주민편익 도모차원에서 철저하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과거처럼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 좀 해 주시고, 골목길 노숙차량 문제는 뭐 차 세울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차를 세울데는 저쪽 제방 같은데는 있어요.
  야간에 전부 자기 집 가까이에다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어떤 단속차원이 아니고 계몽차원에서 철저하게 계몽을 해 가지고 차주를 스스로 그 골목길을 야간에 막아 가지고 노숙하는 그런 차량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는 협의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요즘에는 시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있는데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체 또 그게 그런거죠 남의 관서에 낮에 이렇게 비워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주정차를 해서 밤을 세우는 차고지는 아니니까 역시 그런 것은 본인들의 의식에 딸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어요.
  일단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차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내놓은데도 보면은 자기 차는 자기가 차고지를 제가 관리를 해야지 도로에다 한다는 것도 벌써 의식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단속원이 수백명이 있어도 뭐냐면 못마땅해요.
  그것 본인이 하려고 해야지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계몽을 해서 대들만한데 이것을 보면은 하는 사람만이 그냥하고 있어도 이것도 보면은 그래 이것도 조치 해야 할 문제이고 반면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단속에 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하다하다 안돼서 연구 끝에 마찰을 피하고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주정차 단속증을 발부하기 이전에 그 차에다가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봐도 그대로 주정차하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 위반증을 뭐냐하면 떼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하려고 해야지 안돼요, 이게.
  그리고 또 누구든지 바쁘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데 상점이나 어떤 물건 사러와서 얼른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참 잡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마찰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단속을 해서 줄여야 되겠지만 문제는 본인들의 질서의식이 첫 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 소관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내용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현재 몇 군데가 있고 또 그 중에서 못 쓰는 폐지가 된 것은 몇 군데가 있고 또 그것을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매매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옥천군은 군내 저수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소류지가 62개소, 몽리면적 516㏊입니다.
  또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30개소에 2,108㏊, 이 수치는 오늘 낮에 업무보고 한데에 농조의 관리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중에 착오 있으실까 해서 설명을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농조에서 인가된 면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관계면적이라 해 가지고 관계면적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지 농조구역이지만 밭으로 해서 논이 안된 곳도 있고 논이지만 물이 eof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혹한 생깁니다.
  과거에는 안전답에는 절대 식용작물 벼농사 이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묘목도 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관계가 필요없는 것 이런 것은 빠지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있고, 관계면적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조에서 30개소 2,108㏊ 해서 숫자가 있는데 현재 활용하지 못한 소류지는 옥천읍에서 문정리 347번지에 유지 2,347㎡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소류지 처리방법으로는 농촌 근대화촉진법 제153조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농지개량 시설은 폐지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 기준을 지금까지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측면에서 주수원공이 있던 것이 보조수원공으로 됨에 따라서 논리상 폐지된 상태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면 보충수원으로써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상 몽리면적이 싹 없어지고 소류지만 저수지만 남은게 있습니다.
  그건 몽리면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실은 그대로 존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성면 잔디포 주변일대 약 3만여평은 양질의 골재가 상당량 있어서 개인사업자에게 허가 해주므로 지양하고 허가해 주지말고 군 직영사업으로 시행하면 자립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업무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질문사항에서 답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현재 군 직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 올해 처음 시험을 해봤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충남 공주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92년도에서는 군 직영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상태대로 일단은 약 한 3배정도의 지금 업자에게 주는 것 보다는 군세입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인근 영동군에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명년도에 그런 방향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유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마지막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지루한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에 따른 조경수 식재 문제를 면제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채소시장 주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주택들이 있는데 소도읍가꾸기 시책으로다 추진할 경우 건폐율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하고 서민들이 전세방을 마련할 때 전세자금을 어떻게 융자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준공에 따른 조경관계는 건축법 9조의 2 동시행령 115조에 의해서 조경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녹지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이 위해서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조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115조2항3호에 보면은 시장, 군수가 일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구역을 지정 공고할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구성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채소시장 주변에 대한 건폐율 완화문제는 79년도에서 80년 앙개년도에 저희들이 약 163동에 대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고 나중에 허가 처리가 안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특정 시한법에 의해 가지고 사후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가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건폐율을 무시하고서 소도읍가꾸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13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됐을 때 방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 건폐육 70%에서 80%내지 90%로 건폐율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와 저희 기술진들과 협의를 하면은 건축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전세금에 대한 제도 이것은 현행법상 농촌주택개량 융자제도 또 근로자 서민아파트를 짓는데 융자하는 제도 등 이러한 것은 있지만 전세자금을 얻는데는 아직 융자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저희 과에서도 이러한 서민에 대한 융자제도를 계속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너무 수고들을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수행의 많응 어려움 속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앞서가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오랜시간 저희 군정을 정말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또 답변을 진지하게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고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군정을 보고를 들으시면 또 답변을 들으시면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셨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분야별로 질타도 해주셨고 저희 공무원은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어차피 저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명심을 해서 심기일전 추호도 착오없는 군정수행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봉열   고맙습니다.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알찬 군 살림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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