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28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옥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 2.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
- 3.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
- 4.’91년도일반및주택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경부청도이설방안건의서채택및요구의건
- 부의된안건
- 1.옥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 2.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
- 3.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
- 4.’91년도일반및주택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경부청도이설방안건의서채택및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 중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그 명칭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또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또 준칙안이 지사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이 또 군정조정심의를 거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이 ’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 중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그 명칭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또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또 준칙안이 지사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이 또 군정조정심의를 거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셔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셔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조성기반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과 생활조성기반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이원면 복지회관의 위치가 오기가 되어 이를 정정하고 그 이후에 신축활용하고 있는 군서면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삽입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로는 이원면 복지회관 위치 표시를 강청리 47-1번지를 강청리 50-2번지로 정정하고, 군서면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삽입하여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조성기반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과 생활조성기반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이원면 복지회관의 위치가 오기가 되어 이를 정정하고 그 이후에 신축활용하고 있는 군서면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삽입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로는 이원면 복지회관 위치 표시를 강청리 47-1번지를 강청리 50-2번지로 정정하고, 군서면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삽입하여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본인 외 3인의 의원님과 발의를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제2조 제2항중 “옥천군의회간사”를 “옥천군의회사무과장”으로, 동법 제5조 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동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별표 공인의 규격 제3호 중 “옥천군의회간사” 직인을 “옥천군의회사무과장”직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본인 외 3인의 의원님과 발의를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제2조 제2항중 “옥천군의회간사”를 “옥천군의회사무과장”으로, 동법 제5조 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동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별표 공인의 규격 제3호 중 “옥천군의회간사” 직인을 “옥천군의회사무과장”직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규 의원님으로부터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님으로부터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안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에 집행된 일반 및 주택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첫 번째로, 군 의원 선거경비 위탁금 지출은 ’91년도 3월 26일 군 의회 의원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산출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선거위탁경비 8,945만 9,000원이 납부 고지되어 기 편성된 예산액 4,777만 2,000원과 예비비에서 41,687,000원을 지출하여 군의회의 의원선거에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공유건물재해복구비의 지출은 ’91년도 3월 3일까지 ’91년도 공유건물재해복구비 예산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실무 부서와 정확한 소요액 판단착오로 고지액 보다 적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며, 고지된 재해복구비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 이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재해 시 재해복구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121만 6,000원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납부하고, 부족액 443만 6,000원은 예비비로 납부하여 불의의 재해를 발생되도록 대비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순직보상금, ’91년도 7월 27일 이원면 환경미화원 박문종씨의 공무순직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83조 규정에 의거 순직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 1,739만 9,000원과 장례비 156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월분 인건비 부족액 지출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91년도 9월분 인건비 중 신설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인건비부족액, 급여 697만 3,000원, 상여금 1,024만 5,000원, 정액수당 278만 6,000원, 복리후생비 8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 지출하였으며,
다섯째로 수로원 순직 보상금 지출은 ’91년도 10월 15일 본청 건설과 수로원 염응천씨의 공무상 순직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규정에 의해 순직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2,034만원과 장례비 183만원을 기 편성된 예비비 잔액 169만, 16만 9,000원과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충당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91 화랑훈련 경비지출은 ’91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한 ’91년도 화랑 전시대비 종합훈련 중 근무 자에 대한 부식비 532만 7,000원과 주민 신고자 유공자 및 기저 공로자 시상금 60만원, 훈련 홍보용 수용비 424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택지매입비 부족액 지출은 ’91년도 근로자 복지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근로자 복지주택 50 세대분, 건설용 택지매입비 4억 1,464만 5,000원 중 기 편성된 예산 4억원과 부족액 1,46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택지 1,024평을 매입하고 금년부터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에 집행된 일반 및 주택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첫 번째로, 군 의원 선거경비 위탁금 지출은 ’91년도 3월 26일 군 의회 의원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산출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선거위탁경비 8,945만 9,000원이 납부 고지되어 기 편성된 예산액 4,777만 2,000원과 예비비에서 41,687,000원을 지출하여 군의회의 의원선거에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공유건물재해복구비의 지출은 ’91년도 3월 3일까지 ’91년도 공유건물재해복구비 예산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실무 부서와 정확한 소요액 판단착오로 고지액 보다 적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며, 고지된 재해복구비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 이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재해 시 재해복구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121만 6,000원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납부하고, 부족액 443만 6,000원은 예비비로 납부하여 불의의 재해를 발생되도록 대비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순직보상금, ’91년도 7월 27일 이원면 환경미화원 박문종씨의 공무순직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83조 규정에 의거 순직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 1,739만 9,000원과 장례비 156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월분 인건비 부족액 지출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91년도 9월분 인건비 중 신설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인건비부족액, 급여 697만 3,000원, 상여금 1,024만 5,000원, 정액수당 278만 6,000원, 복리후생비 8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 지출하였으며,
다섯째로 수로원 순직 보상금 지출은 ’91년도 10월 15일 본청 건설과 수로원 염응천씨의 공무상 순직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규정에 의해 순직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2,034만원과 장례비 183만원을 기 편성된 예비비 잔액 169만, 16만 9,000원과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충당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91 화랑훈련 경비지출은 ’91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한 ’91년도 화랑 전시대비 종합훈련 중 근무 자에 대한 부식비 532만 7,000원과 주민 신고자 유공자 및 기저 공로자 시상금 60만원, 훈련 홍보용 수용비 424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택지매입비 부족액 지출은 ’91년도 근로자 복지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근로자 복지주택 50 세대분, 건설용 택지매입비 4억 1,464만 5,000원 중 기 편성된 예산 4억원과 부족액 1,46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택지 1,024평을 매입하고 금년부터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일반및주택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일반및주택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경부철도이설방안건의서채택및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구성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구성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철도이설대택특위 위원장 강구성 강구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와 건의서에 앞서서 특별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7일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그리고 전문교수와 협의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옥천군민 간담회를 거쳐서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지식이나 자료가 백지상태에서 이런 훌륭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심초사하신 특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하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과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옥천읍의 도시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기타 공해문제 등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부철도 이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철도이설 대안은 연구보고서 내용과 같이 대안 1-1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관계로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사업으로 국가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자칫 지역주민의 기대감에 부응하여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많은 우려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재삼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경부철도이설대책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출자 1992년 2월 27일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1991년 10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로는 ’91년 11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경부철도이설대책추진계획안 의결되었고, ’92년 1월 1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군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2년 2월 27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경부철도 이설방안 건의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1년 10월 7일자로 회부된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가 구성 가동되어 현지조사 자료수집 관계기관에 자문 및 협의를 갖고 철도이설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인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연구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1992년 1월 29일 옥천군청 대 회의실에서 본 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에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의 옥천구간 철도이설 타당성에 따른 주제발표와 철도이설의 도시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황희연 충북대학교수의 발표 및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 연구서는 치밀하고도 차원 높은 이론과 사실성, 타당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훌륭한 연구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서를 근거로 하여 경부철도이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철도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경부철도는 옥천 시가지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옥천읍 도시인구가 32,000여명으로 급증하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도시이용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은 물론 옥천읍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부철도가 옥천읍 시가지를 관통함으로써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토지의 이용도 단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천읍 관내 8개 건널목은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체증현상을 유발하여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옥천역 주변에 위치한 저탄장의 분진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심대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옥천읍의 시가지의 균형발전과 교통의 적정이용, 경제발전과 활성화, 유통구조의 개선, 공장부지의 확대 및 주민의 보류증대 등을 위하여 철도이설이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 의 서 -
국가시책추진과 교통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 부처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교통은 국가의 동맥으로서 국가발전의 기간을 이루어 왔으며, 교통요지마다 시가지가 조성되어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천읍 도시인구가 32,000여명으로 급증함으로써,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켜 옥천읍 시가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함으로써 철도 양측으로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토지 이용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천읍 관내의 8개 건널목에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은 물론,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역 주변에 위치한 약 2,500여평 규모의 저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분진)이 심각한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심대합니다.
이상의 제반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철도이용 현황입니다.
1990년도 옥천역의 이용객을 약 57만명으로 승차인원은 32만명, 하차인원은 25만명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연간 총 168톤 중 발송 142톤, 도착 26톤으로, 1980년 기준으로 여객은 연평균 0.2%가 감소되고, 화물은 연평균 1.1%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 역 중에서 영동역과 함께 가장 이용률이 높은 역이며, 가장 많은 화물 발송 톤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나, 철도역이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2.생활권의 분절상황입니다.
철도관통으로 인하여 철도 서 남편은 도시발전이나 시가지 형성이 단절관계로 정체되어 발전이 전연 되지 않고 있으나, 철도 동 북편은 급속도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지가차이가 200%~100%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발전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며, 옥천읍 발전에 절대적으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3.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도로의 유통 체증현상과 교통사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도 옥천군의 총 사고건수는 406건으로, 1985년도 186건에 비하여 약 2.8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도 대형사고 16건이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4명이나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도시발전 여건, 도로교통 및 철도여건을 분석한 결과, 옥천읍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하고 철도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설대안의 선정에 대하여는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안 1-1을 채택할 경우 직접 효과로는 수송비의 절감, 수송시간의 단축,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공해의 감소, 교통서비스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효과로는 주변의 발전과 토지이용, 공장부지의 확대화 지역거래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 관광지 개발, 주민의 교류증대와 사회 의식변화, 지방재정의 확충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652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폐선부지매각 수입은 447억 7,500만원 등 기타수익을 분석하면은 762억 8,600만원으로써, 시설비용인 투자 대 편익비가 168%의 효과 거양이 기대됩니다.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창출과 옥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같이 최적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옥천군민 전체의 여망이기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재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2.28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10명은 위와 같이 건의서를 연기서명 날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와 건의서에 앞서서 특별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7일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그리고 전문교수와 협의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옥천군민 간담회를 거쳐서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보고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지식이나 자료가 백지상태에서 이런 훌륭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심초사하신 특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하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과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옥천읍의 도시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기타 공해문제 등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부철도 이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철도이설 대안은 연구보고서 내용과 같이 대안 1-1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관계로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사업으로 국가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자칫 지역주민의 기대감에 부응하여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많은 우려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재삼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경부철도이설대책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출자 1992년 2월 27일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1991년 10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로는 ’91년 11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경부철도이설대책추진계획안 의결되었고, ’92년 1월 1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군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2년 2월 27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경부철도 이설방안 건의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1년 10월 7일자로 회부된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가 구성 가동되어 현지조사 자료수집 관계기관에 자문 및 협의를 갖고 철도이설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인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연구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1992년 1월 29일 옥천군청 대 회의실에서 본 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에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의 옥천구간 철도이설 타당성에 따른 주제발표와 철도이설의 도시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황희연 충북대학교수의 발표 및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 연구서는 치밀하고도 차원 높은 이론과 사실성, 타당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훌륭한 연구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서를 근거로 하여 경부철도이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철도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경부철도는 옥천 시가지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옥천읍 도시인구가 32,000여명으로 급증하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도시이용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은 물론 옥천읍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부철도가 옥천읍 시가지를 관통함으로써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토지의 이용도 단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천읍 관내 8개 건널목은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체증현상을 유발하여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옥천역 주변에 위치한 저탄장의 분진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심대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옥천읍의 시가지의 균형발전과 교통의 적정이용, 경제발전과 활성화, 유통구조의 개선, 공장부지의 확대 및 주민의 보류증대 등을 위하여 철도이설이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부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 의 서 -
국가시책추진과 교통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 부처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교통은 국가의 동맥으로서 국가발전의 기간을 이루어 왔으며, 교통요지마다 시가지가 조성되어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천읍 도시인구가 32,000여명으로 급증함으로써,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켜 옥천읍 시가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함으로써 철도 양측으로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토지 이용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천읍 관내의 8개 건널목에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은 물론,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역 주변에 위치한 약 2,500여평 규모의 저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분진)이 심각한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심대합니다.
이상의 제반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철도이용 현황입니다.
1990년도 옥천역의 이용객을 약 57만명으로 승차인원은 32만명, 하차인원은 25만명이며, 화물의 경우에는 연간 총 168톤 중 발송 142톤, 도착 26톤으로, 1980년 기준으로 여객은 연평균 0.2%가 감소되고, 화물은 연평균 1.1%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 역 중에서 영동역과 함께 가장 이용률이 높은 역이며, 가장 많은 화물 발송 톤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나, 철도역이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2.생활권의 분절상황입니다.
철도관통으로 인하여 철도 서 남편은 도시발전이나 시가지 형성이 단절관계로 정체되어 발전이 전연 되지 않고 있으나, 철도 동 북편은 급속도로 성장 발전함으로써, 지가차이가 200%~100%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발전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며, 옥천읍 발전에 절대적으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3.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도로의 유통 체증현상과 교통사고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도 옥천군의 총 사고건수는 406건으로, 1985년도 186건에 비하여 약 2.8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도 대형사고 16건이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4명이나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도시발전 여건, 도로교통 및 철도여건을 분석한 결과, 옥천읍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하고 철도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설대안의 선정에 대하여는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안 1-1을 채택할 경우 직접 효과로는 수송비의 절감, 수송시간의 단축,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공해의 감소, 교통서비스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효과로는 주변의 발전과 토지이용, 공장부지의 확대화 지역거래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 관광지 개발, 주민의 교류증대와 사회 의식변화, 지방재정의 확충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652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폐선부지매각 수입은 447억 7,500만원 등 기타수익을 분석하면은 762억 8,600만원으로써, 시설비용인 투자 대 편익비가 168%의 효과 거양이 기대됩니다.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창출과 옥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부선 옥천구간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같이 최적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옥천군민 전체의 여망이기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재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2.28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10명은 위와 같이 건의서를 연기서명 날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사실 저는 어저께 이 건의안을 같이 심의를 한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 의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그 건의안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몇 군데에 자구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몇 군데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맨 위에 보면은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 역 중에서”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를 “대전지방 철도청 산하”해 가지고 “철도청”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발송 톤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화물”이라고 하면은 물량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톤 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은 화물 발송역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렇게 자구가 좀 수정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생활권의 분절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옥천읍 발전에 절대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옥천읍이 전 지역에 뭐 절대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에,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글이 삽입이 됐으면 싶구요.
또, 이 밑에 쭉 내려와서 세 번째 교통사고란 중간쯤 해 가지고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하고, 철도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도이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앞뒤에 두 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 것은 “철도 이설을 활성화하기” 이건 좀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설대안의 선정에 대하여는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안 1-1을 채택할 경우 직접효과로는”에 저탄장 문제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거기에 “직접효과로는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의 해결”해 가지고 이것이 앞에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공장부지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해 가지고 쭉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철도이설이 안 된다고 해서 옥천군에 관광지 개발하는데 무슨 지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은 좀 빼고, 그 뒤에 보면은 “사회의식변화”가 있는데 이 철도이설이 안 된다고 해서 사회의식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관광지 개발하고, 사회의식변화 이것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맨 밑에 “지방재정의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했는데 아까 특위원장님께서는 낭독을 하실 때 “확충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낭독을 하셨는데 거기에 큰 자가 들어간 것인지, 안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옥천군”이 아니고, “옥천읍”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옥천읍”으로요.
그리고 “쾌적한 도시창출과 옥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했는데, 자주 앞에도 “옥천”이 있고 한데, “쾌적한 도시창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옥천”자는 뒤에서는 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장 맨 위에 보면은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 역 중에서”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를 “대전지방 철도청 산하”해 가지고 “철도청”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발송 톤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화물”이라고 하면은 물량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톤 수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은 화물 발송역으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렇게 자구가 좀 수정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생활권의 분절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옥천읍 발전에 절대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옥천읍이 전 지역에 뭐 절대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에,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글이 삽입이 됐으면 싶구요.
또, 이 밑에 쭉 내려와서 세 번째 교통사고란 중간쯤 해 가지고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하고, 철도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도이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앞뒤에 두 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 것은 “철도 이설을 활성화하기” 이건 좀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설대안의 선정에 대하여는 철도이설의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대안 1-1을 채택할 경우 직접효과로는”에 저탄장 문제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거기에 “직접효과로는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의 해결”해 가지고 이것이 앞에 좀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공장부지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해 가지고 쭉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철도이설이 안 된다고 해서 옥천군에 관광지 개발하는데 무슨 지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은 좀 빼고, 그 뒤에 보면은 “사회의식변화”가 있는데 이 철도이설이 안 된다고 해서 사회의식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관광지 개발하고, 사회의식변화 이것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맨 밑에 “지방재정의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했는데 아까 특위원장님께서는 낭독을 하실 때 “확충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낭독을 하셨는데 거기에 큰 자가 들어간 것인지, 안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옥천군”이 아니고, “옥천읍”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옥천읍”으로요.
그리고 “쾌적한 도시창출과 옥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했는데, 자주 앞에도 “옥천”이 있고 한데, “쾌적한 도시창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옥천”자는 뒤에서는 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네, 이인석 의원으로부터 자구수정 및 삽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특위위원장은 강구성 의원이고, 이인석 의원은 간사입니다.
이 건의서가 이쪽으로 상정될 때는 당연히 어제 이게 상의가 됐었어야 하는 얘기지, 여기 와서 특위위원장은 발표를 하고, 간사는 수정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가 이쪽으로 상정될 때는 당연히 어제 이게 상의가 됐었어야 하는 얘기지, 여기 와서 특위위원장은 발표를 하고, 간사는 수정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그래서 서두에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류봉열 사과를 드렸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큰 오류를 범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지금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특위위원장님하고 지금 잠시 건의서 내용은 특위에서 검토 작성된 바, 다른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140일 동안 경부철도 이설방안에 대한 우리 특위원님들의 활동과 노고에 대해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을 연구해서 지금 이 건의서를 채택하는 마당에 건의서의 채택은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10인의 전부 공동의 의견이기 때문에 건의서 채택에 한자의 자구라도 이의가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 20분 도안 정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모여서 건의서 문안에 대해서 상의를 한 다음 회의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40일 동안 경부철도 이설방안에 대한 우리 특위원님들의 활동과 노고에 대해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을 연구해서 지금 이 건의서를 채택하는 마당에 건의서의 채택은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10인의 전부 공동의 의견이기 때문에 건의서 채택에 한자의 자구라도 이의가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 20분 도안 정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모여서 건의서 문안에 대해서 상의를 한 다음 회의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이희복 부의장께서 본 건의서 자구수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 30분 정회를 하고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11시까지 약 한 22, 3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이 건의서에 대한 일괄 재검토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11시까지 약 한 22, 3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이 건의서에 대한 일괄 재검토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철도이설대택특위 위원장 강구성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위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수정을 하고 제3차 특위를 개최하고, 또 이인석 간사와 같이 다시 이 건의서를 재감 수정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본 회의에서 건의문을 보고 드린 가운데 또 다시 더욱 좋은 의견이 계셔서, 더 좋은 건의서를 작성하게 됨을 무척 다행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원안의 건의서 중 이인석 의원이 지적하신 10군데 중 두 번째 중에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라고 해서 “철도청”을 삽입한다.
그리고 3항 교통사고 란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교통사고란 일곱째 줄에 “철도이설을 활성화하기”를 삭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자치는 가운데, “철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용”자를 “설”자로 다시 잘못 쳤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 해소 및” 이것을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 해소 및 교통공해 감소”라 해서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를 삽입한다.
그리고 맨 끝에 줄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를 “확충 등 큰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는 “큰”자를 넣는다.
그리고 맨 끝장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를 “옥천읍 도시문제를 해결한다”해서 “군”을 “읍”으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4개 부문 문안 및 삽입을 수정하고,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송처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철도청, 대전지방철도청, 충청북도와 도의회 국회사무처, 박준병 의원, 이상과 같이 12개 관계부처에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위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수정을 하고 제3차 특위를 개최하고, 또 이인석 간사와 같이 다시 이 건의서를 재감 수정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본 회의에서 건의문을 보고 드린 가운데 또 다시 더욱 좋은 의견이 계셔서, 더 좋은 건의서를 작성하게 됨을 무척 다행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원안의 건의서 중 이인석 의원이 지적하신 10군데 중 두 번째 중에 “이상과 같이 옥천역은 대전지방 산하”라고 해서 “철도청”을 삽입한다.
그리고 3항 교통사고 란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교통사고란 일곱째 줄에 “철도이설을 활성화하기”를 삭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자치는 가운데, “철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용”자를 “설”자로 다시 잘못 쳤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 해소 및” 이것을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 해소 및 교통공해 감소”라 해서 “저탄장으로 인한 분진피해”를 삽입한다.
그리고 맨 끝에 줄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를 “확충 등 큰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는 “큰”자를 넣는다.
그리고 맨 끝장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상 약설한 바와 같이 옥천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를 “옥천읍 도시문제를 해결한다”해서 “군”을 “읍”으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4개 부문 문안 및 삽입을 수정하고,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송처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철도청, 대전지방철도청, 충청북도와 도의회 국회사무처, 박준병 의원, 이상과 같이 12개 관계부처에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의서를 문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서 채택에 문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의서를 문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부철도이설방안 건의서 채택에 문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방금 채택된 건의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옥천군의 균형발전과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 건의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께서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네,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네,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회의를 끝내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 진안 쪽에 설치되는 용담댐으로 인해서 옥천 지역에 수질보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주위에서의 여론이나, 제가 느끼기에도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끝내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 진안 쪽에 설치되는 용담댐으로 인해서 옥천 지역에 수질보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주위에서의 여론이나, 제가 느끼기에도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예, 지금 방금 다같이 들으셨지만 저쪽 전북 쪽에서 댐을 막아 가지고 아마 금강물을 상류, 원류에서 막는 걸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대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 의원님들 의견대로 일단 산회를 하고 특위는 다시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대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 의원님들 의견대로 일단 산회를 하고 특위는 다시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정회를 하고서 특위를 구성을 하고 산회가 되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그럼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조정을 하고서 특위구성문제를 종결을 짓고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조정을 하고서 특위구성문제를 종결을 짓고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그러니까, 지금 특위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죠.
그러면 그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보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그 구성을 가지고 10분간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보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그 구성을 가지고 10분간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류봉열 지금, 그렇지요.
여기,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 놓고 산회를 할려고 합니다.
한 12, 13분 정도 한 17, 8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여기, 특위를 구성하자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 놓고 산회를 할려고 합니다.
한 12, 13분 정도 한 17, 8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담댐 설치로 인한 상수원 맑은 물 보존에 대한 상수원 보존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회시간에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측의 자료를 요구해서 한 1주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특위구성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 측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에 특위구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용담댐 설치로 인한 상수원 맑은 물 보존에 대한 상수원 보존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회시간에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측의 자료를 요구해서 한 1주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특위구성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 측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에 특위구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