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27일 (수) 오후 3시03분
- 1.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 3.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신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92년도 본 예산심사를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도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알차고 규모 있는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소신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신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92년도 본 예산심사를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도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알차고 규모 있는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소신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석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으로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으로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헌 전문위원 김상헌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379억8,755만4천원이 증액되어 92년 회계 총 예산액은 453억4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의 분야에서는 세입계상이 없었으며, 지방세 교부세가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6,913만8천원, 세외수입이 16억5,813만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억2,73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86만9천원, 사업외 수입이 49억3,037만4천원, 보조금 2,900만원을 합하여 4억9,624만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 총액은 74억8,755만4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68.3%, 지방세 교부세가 12.3%, 국도비 보조금이 19.4%가 되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조는 일반회계가 287억6,475만6천원 특별회계가 165억3,944만3천원으로 총 453억419만9천원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의회비가 1.1%, 일반행정비가 31.8%, 사회복지비가 17.7%, 산업경제비가 15.3%, 지역개발비가 29.3%, 문화 및 체육비가 2%, 민방위비가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로써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치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주민복지증진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예산이 더욱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5%, 주택사업에 8.7%,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0.4%, 의료보호에 4.5%,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0.6%, 새마을 소득금고에 0.5%, 농공지구에 58.5%, 지방양여금 사업에 21.8%, 도시교통사업에 600만1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확대 발전을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사업을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더욱 증액될 수 있는 예산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금회 예산 심의 요구내역에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비와 주요사업 중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 기정예산과 비교증감의 타당성 여부가 중점 검토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요구분 중 국도비 보조는 거의가 국가고유위임사무와 사업비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의무적 경비와 일반행정비 인건비 등 경상비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준하여 현 예산제도가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임을 감안하여 장목, 품목, 성질별, 조서가 첨부됨으로써 예산편성에 효율성 여부분석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379억8,755만4천원이 증액되어 92년 회계 총 예산액은 453억4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의 분야에서는 세입계상이 없었으며, 지방세 교부세가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6,913만8천원, 세외수입이 16억5,813만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억2,73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86만9천원, 사업외 수입이 49억3,037만4천원, 보조금 2,900만원을 합하여 4억9,624만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 총액은 74억8,755만4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68.3%, 지방세 교부세가 12.3%, 국도비 보조금이 19.4%가 되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조는 일반회계가 287억6,475만6천원 특별회계가 165억3,944만3천원으로 총 453억419만9천원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으로는 의회비가 1.1%, 일반행정비가 31.8%, 사회복지비가 17.7%, 산업경제비가 15.3%, 지역개발비가 29.3%, 문화 및 체육비가 2%, 민방위비가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로써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치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주민복지증진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예산이 더욱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5%, 주택사업에 8.7%,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0.4%, 의료보호에 4.5%,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0.6%, 새마을 소득금고에 0.5%, 농공지구에 58.5%, 지방양여금 사업에 21.8%, 도시교통사업에 600만1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확대 발전을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사업을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더욱 증액될 수 있는 예산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금회 예산 심의 요구내역에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비와 주요사업 중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 기정예산과 비교증감의 타당성 여부가 중점 검토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요구분 중 국도비 보조는 거의가 국가고유위임사무와 사업비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의 의무적 경비와 일반행정비 인건비 등 경상비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준하여 현 예산제도가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임을 감안하여 장목, 품목, 성질별, 조서가 첨부됨으로써 예산편성에 효율성 여부분석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소위별로 활동을 하자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강구성 위원 전체적으로 듣고, 오늘 휴게실에 가서 전체적으로 듣고 바로 소위별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인석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구성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석 바로 소위별로 휴게실에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강구성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휴게실 가서 예산 개요만 설명하시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의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바로 소위 활동으로 들어가는 걸 동의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의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바로 소위 활동으로 들어가는 걸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구체적인 금년도 1회 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 요인으로는 91년도 예산의 잉여금 처리와 92년도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및 비목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한 보조금의 변경 및 공무원의 증원, 사업비의 단가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의 보충과 경영수입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추가경정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개요는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16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등, 총 24억2,7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세외 수입은 년중 목표액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고, 현재까지 증감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증감요인이 발생한다면 다음 추가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 색출경비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에 3억8,900만원, 9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600만원, 보조사업 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군부담금액 3억원과 일반예비비 가용 재원 6억100만원을 감하여 세출필수경비액이 1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세입 총 24억2,700만원에서 세출 필수수요액 10억 7,700만원을 제외한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가용재원 13억5,000만원으로써 각 실과․소․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이 102억3,800만원을 해당 부서 업무실무자와 협의하여 예산심의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상정된 금액에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의 13%에 불과한 금액으로써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경상사업, 관서운영비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개요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로 전년도의 사업비에 집행 잔액중 순 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고,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변동에 따른 토지매각대 선수금 정산분을 자체 회계 내에서 조정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느끼는 일이지만 해당 부서의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빈약한 재원으로 매번 요구액의 10%에 불과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게 되는 실무과장의 입장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시어 혹시라도 편성 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과감히 지적하시어 빈약한 재원에 유효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구체적인 금년도 1회 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 요인으로는 91년도 예산의 잉여금 처리와 92년도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및 비목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한 보조금의 변경 및 공무원의 증원, 사업비의 단가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의 보충과 경영수입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 추가경정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개요는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16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등, 총 24억2,7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세외 수입은 년중 목표액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고, 현재까지 증감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증감요인이 발생한다면 다음 추가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 색출경비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에 3억8,900만원, 9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600만원, 보조사업 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군부담금액 3억원과 일반예비비 가용 재원 6억100만원을 감하여 세출필수경비액이 1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세입 총 24억2,700만원에서 세출 필수수요액 10억 7,700만원을 제외한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가용재원 13억5,000만원으로써 각 실과․소․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이 102억3,800만원을 해당 부서 업무실무자와 협의하여 예산심의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상정된 금액에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요구된 금액의 13%에 불과한 금액으로써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경상사업, 관서운영비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개요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로 전년도의 사업비에 집행 잔액중 순 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고,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변동에 따른 토지매각대 선수금 정산분을 자체 회계 내에서 조정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느끼는 일이지만 해당 부서의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빈약한 재원으로 매번 요구액의 10%에 불과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게 되는 실무과장의 입장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시어 혹시라도 편성 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과감히 지적하시어 빈약한 재원에 유효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해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은 들어가 주시지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겠지만 각자 소위활동을 하실 때 각 실과 소장님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해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은 들어가 주시지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겠지만 각자 소위활동을 하실 때 각 실과 소장님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옥천군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우 위원님, 위원에는 서문범 위원님과 본인이, 의회사무과, 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대웅 위원님, 위원에는 강구성 위원님과 이찬규 위원님으로 지역경제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소, 지도소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고, 제3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오갑식 위원님, 위원에는 이희복 부의장님과 유병권 위원님께서 새마을과, 도시과, 민방위과, 건설과, 사회과, 읍면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을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옥천군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태우 위원님, 위원에는 서문범 위원님과 본인이, 의회사무과, 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대웅 위원님, 위원에는 강구성 위원님과 이찬규 위원님으로 지역경제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소, 지도소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고, 제3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오갑식 위원님, 위원에는 이희복 부의장님과 유병권 위원님께서 새마을과, 도시과, 민방위과, 건설과, 사회과, 읍면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이상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는 휴회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는 휴회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