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심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6월 2일 (화) 오전 11시50분
- 의사일정
- 1.소위원회 심사보고의건
- 2.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고 위원회활동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고 위원회활동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위원 1소위원장 이태우입니다.
1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이송일자 1992년 5월 2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
심의기간 1992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심사보고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심사내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48억8,462만7천원으로, 금회에 6억7,684만1천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 예산액은 55억6,146만8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재정내역은 세입재원으로는 국도비 일반정부 보조비가 6억7,531만3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152만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 규모는 55억6,146만8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구액 중 55억6,146만8천원이 감액된 6,673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이 지역개발 사업비와 경상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예산형평을 잃은 감이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대한 동일 품목구입 단가가 실과마다 틀리고 있어 예산요구에 구체성과 확실성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가 무역적자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각종 냉난방 장비의 일괄구입에 대하여는 국가 역점시책과 역행되고 있어 재고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내무과 통신관리 주요사업비 물품구입비 중 재해 통신장비 구입비 2,768만1천원의 예산은 승인하되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미 승인된 것으로 절차상의 미숙으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야 없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해통신 두절지역 대책을 위한 읍면 무선장비와 휴대용 무선기는 정수물품 미승인 품목으로 예산요구 한 바 차후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읍면 보건소의 노후 냉장고는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급선문 교체가 요하는 바 정수물품 승인 취득 후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 및 체육비 보조비 1억2,250만원은 군비 부담 없이 순수 도비보조로 지방문화재 보수비 3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1소위원회 심사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이송일자 1992년 5월 2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
심의기간 1992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심사보고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심사내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이 48억8,462만7천원으로, 금회에 6억7,684만1천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 예산액은 55억6,146만8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재정내역은 세입재원으로는 국도비 일반정부 보조비가 6억7,531만3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152만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 규모는 55억6,146만8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구액 중 55억6,146만8천원이 감액된 6,673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이 지역개발 사업비와 경상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예산형평을 잃은 감이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대한 동일 품목구입 단가가 실과마다 틀리고 있어 예산요구에 구체성과 확실성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가 무역적자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각종 냉난방 장비의 일괄구입에 대하여는 국가 역점시책과 역행되고 있어 재고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내무과 통신관리 주요사업비 물품구입비 중 재해 통신장비 구입비 2,768만1천원의 예산은 승인하되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미 승인된 것으로 절차상의 미숙으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야 없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해통신 두절지역 대책을 위한 읍면 무선장비와 휴대용 무선기는 정수물품 미승인 품목으로 예산요구 한 바 차후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읍면 보건소의 노후 냉장고는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급선문 교체가 요하는 바 정수물품 승인 취득 후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 및 체육비 보조비 1억2,250만원은 군비 부담 없이 순수 도비보조로 지방문화재 보수비 3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1소위원회 심사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구성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5월 2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되어서,
1992년 5월 27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55억6,092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04억6,189만7천원, 금회 증가액 일반회계 예산이 4억5,249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47억8,175만3천원으로써, 금회 총예산규모는 156억9,614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국고 및 도비 보조가 4억5,249만7천원, 특별회계 중 사업의 수입이 47억8,175만3천원으로 총 52억3,425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총 예산액은 156억9,61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6,189만7천원에 52억3,425만원이 증액된 156억9,614만7천원이 예산승인 요구액 중 1,495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2소위원회의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경상비 중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합계가 무려 6,400만원이 계상된 것과 특별회계 중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에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교할 때 과연 위민봉사 행정의 소산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였으며, 본청 소관 여비규정과 지도소 그리고 보건소의 여비규정이 상이한 것처럼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 부서에는 계수조정에 허점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예산요구액 중 동일품목에 대하여서는 단서가 상이한 것은 예산조정 승인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일괄 예산요구 심의과정에서 일치점검을 하여야 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의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2년 5월 2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되어서,
1992년 5월 27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55억6,092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04억6,189만7천원, 금회 증가액 일반회계 예산이 4억5,249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47억8,175만3천원으로써, 금회 총예산규모는 156억9,614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내역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국고 및 도비 보조가 4억5,249만7천원, 특별회계 중 사업의 수입이 47억8,175만3천원으로 총 52억3,425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총 예산액은 156억9,61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6,189만7천원에 52억3,425만원이 증액된 156억9,614만7천원이 예산승인 요구액 중 1,495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2소위원회의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경상비 중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합계가 무려 6,400만원이 계상된 것과 특별회계 중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에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교할 때 과연 위민봉사 행정의 소산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였으며, 본청 소관 여비규정과 지도소 그리고 보건소의 여비규정이 상이한 것처럼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 부서에는 계수조정에 허점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예산요구액 중 동일품목에 대하여서는 단서가 상이한 것은 예산조정 승인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일괄 예산요구 심의과정에서 일치점검을 하여야 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의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오갑식입니다.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이송일자 1992년 5월 2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해서 심의기간은 1992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 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129억 5,668만9천원, 금회 증액이 15억 5,304만원, 특별회계 예산 기정예산이 115억 7,920만원 금회 증액이 49억6,024만3천원을 합하여 244억8,720만7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제1회 추가경정 재원 내역으로는 세입재원으로써는 일반회계에서 국도 보조비가 지방세 교부세가 3억원, 세외수입 4억3,696만4천원, 이자수입이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1,60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86만9천원, 사업외 수입이 49억3,037만4천원, 보조금이 2,9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총 예산액은 310억4,917만2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 일반예산 129억5,668만9천원에서 15억5,304만원이 증액된 145억972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7,920만원에서 49억6,024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3,944만3천원이 예산으로 승인 중 일반예산에서 14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다분한데도 세외수입 관리사업이 시급하였다 하겠으며, 예산에 사업 규모를 맞춤으로써 예산편성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소위원회 예산편성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이송일자 1992년 5월 27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이송해서 심의기간은 1992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 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129억 5,668만9천원, 금회 증액이 15억 5,304만원, 특별회계 예산 기정예산이 115억 7,920만원 금회 증액이 49억6,024만3천원을 합하여 244억8,720만7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제1회 추가경정 재원 내역으로는 세입재원으로써는 일반회계에서 국도 보조비가 지방세 교부세가 3억원, 세외수입 4억3,696만4천원, 이자수입이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1,60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86만9천원, 사업외 수입이 49억3,037만4천원, 보조금이 2,900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총 예산액은 310억4,917만2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 일반예산 129억5,668만9천원에서 15억5,304만원이 증액된 145억972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7,920만원에서 49억6,024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3,944만3천원이 예산으로 승인 중 일반예산에서 14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다분한데도 세외수입 관리사업이 시급하였다 하겠으며, 예산에 사업 규모를 맞춤으로써 예산편성이 불투명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소위원회 예산편성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취합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취합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과 소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28개 항목에 8308만5천원이 절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과 소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28개 항목에 8308만5천원이 절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간사이신 오갑식 위원께서 소위원별로 심의 및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간사이신 오갑식 위원께서 소위원별로 심의 및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5월 18일 옥천군수로부터 하셨고, 회부일자는 1992년 5월 25일
상정일자는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중 1992년 5월 27일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상정, 1992년 5월 29일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1992년 6월 2일 - 소위원회 심사를 보고하여 1992년 6월 2일 -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63억 3,744만5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115억7,920만원, 금회 일반예산 24억 2,731만1천원, 특별회계 예산 49억6,024만3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금회 총예산규모는 453억419만9천원입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으로 일반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이 16억5,813만8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보조금이 4억6,91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86만 9천원, 사업외수입 49억3,037만4천원 보조금 2,900만원으로 금회 총 예산액은 일반예산 특별회계를 합하여 453억419만9천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중 일반예산 263억3,744만5천원에서 24억 2,731만1천원이 증액된 287억6,475만6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7,920만원에서 49억6,024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3,944만3천원의 예산 승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5월 30일 제3차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동의 재원 1억5,970만5천원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662만원의 수정예산 요구안을 의결하고 6월 1일자로 옥천군수에게 송부, 6월 2일 원안대로 결정 회신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구액 49억6,024만3천원 중 감액된 예산 830만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예산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경상비와 지역개발비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소홀했다고 하겠으며, 두 번째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물품 승인신청도 되지 않은 물품구입 예산요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세외수입이야말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 발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정이라 하겠으며, 네 번째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동일품목에 대한 단가가 상이하게 예산 요구하고 있어 예산승인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제반 미비점을 차후 예산심의 시에는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으며 군정발전과 재정자립도를 위한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통신 두절지역 대책을 위한 읍면 무선장비와 휴대용 무선기는 정수물품미승인 품목을 예산 요구한 바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읍면 보건소의 노후 냉장고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급선무 교체가 요구되는 바 정수물품승인취득 후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 보수 등 2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예산편성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액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08만 5,000원 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5월 18일 옥천군수로부터 하셨고, 회부일자는 1992년 5월 25일
상정일자는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중 1992년 5월 27일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상정, 1992년 5월 29일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1992년 6월 2일 - 소위원회 심사를 보고하여 1992년 6월 2일 -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63억 3,744만5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115억7,920만원, 금회 일반예산 24억 2,731만1천원, 특별회계 예산 49억6,024만3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금회 총예산규모는 453억419만9천원입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으로 일반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이 16억5,813만8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보조금이 4억6,91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86만 9천원, 사업외수입 49억3,037만4천원 보조금 2,900만원으로 금회 총 예산액은 일반예산 특별회계를 합하여 453억419만9천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중 일반예산 263억3,744만5천원에서 24억 2,731만1천원이 증액된 287억6,475만6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7,920만원에서 49억6,024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3,944만3천원의 예산 승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5월 30일 제3차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동의 재원 1억5,970만5천원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662만원의 수정예산 요구안을 의결하고 6월 1일자로 옥천군수에게 송부, 6월 2일 원안대로 결정 회신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구액 49억6,024만3천원 중 감액된 예산 830만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예산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경상비와 지역개발비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소홀했다고 하겠으며, 두 번째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물품 승인신청도 되지 않은 물품구입 예산요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세외수입이야말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 발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정이라 하겠으며, 네 번째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동일품목에 대한 단가가 상이하게 예산 요구하고 있어 예산승인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제반 미비점을 차후 예산심의 시에는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으며 군정발전과 재정자립도를 위한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통신 두절지역 대책을 위한 읍면 무선장비와 휴대용 무선기는 정수물품미승인 품목을 예산 요구한 바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읍면 보건소의 노후 냉장고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급선무 교체가 요구되는 바 정수물품승인취득 후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 보수 등 2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예산편성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액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08만 5,000원 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갑식 간사님으로부터 소위원회별로 시의 및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갑식 간사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오갑식 간사님으로부터 소위원회별로 시의 및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갑식 간사로부터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이상으로써 1주일간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 간사인 오갑식 위원님과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 간사인 오갑식 위원님과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에 개의되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