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7월 11일 (토) 오전 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
- 3.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과 지난 13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 7월 6일 이태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 23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 옥천 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과 지난 13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 7월 6일 이태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지난 6월 23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 옥천 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7일 옥천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옥천군장게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강대웅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원안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7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92년 7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7일 옥천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옥천군장게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강대웅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원안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7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92년 7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강대웅 의원님과 이태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규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규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강대웅 의원님과 이태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규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규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존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존권보호차원을 넘어 국가복지증진이라는 국가시책의 비약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차제에 인명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는 유독성 특정폐기물처리장시설을 옥천군 군서면 금천천 상수원에 설치하여 군서면 일원에 식수뿐만 아니라, 이원면 장찬저수지 마저 오염시켜 몽리 면적내의 농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소각시에 발생되는 각종 분진과 공해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은 물론 건강까지 헤쳐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옥천군 전체의 86%를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구로 강력 규제하면서 옥천 군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관심 제외 사항으로 간주 처리 할려는 듯한 환경처 관계당국에 대하여 일말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의 건강보호와 농작물피해 예방차원은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군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하여 본 안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
국가정치, 사회, 경제발전 추진과 각 지방 개발사업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님께 삼가 본 안과 같은 건의문을 상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이나,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 150번지에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옥천군 산하 9개 읍 면중 4개 읍 면의 5만여 주민의 방대한 집단민원이, U․R에 대한 집단불안감의 고조와 본 안 민원사태가 가미 증가될 경우, 실로 걷잡을 수 없는 집단시위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인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 150번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천천의 상수원으로써, 군서 면민의 식수는 물론, 옥천군 이원면 장찬저수지에 직접 유입되어 농지면적이 옥천, 동이, 이원면 일원에 1,000여 ha로 4,00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 및 일반 가구를 합치면 11,000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환경청에 제출된 특정폐기물 처리 계획안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 특정폐기물 1일 30톤을 소각할 예정으로 있으며 년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수처리 및 분진 발생과 이로 인한 공기 층의 오염에 대한 피해 기타 운반, 야적 시의 누수 및 우기시의 방류 등으로 인하여 옥천군 군서면 금천천 상수원이 오염될 경우 상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가세한 일반민원들의 반발심리가 상승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이고,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용수 겸 식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옥천군 전체 지역의 86%가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지역으로 고시 규제되어, 공해 시설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대전시민의 직접적인 식수원과 청주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재고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엔 가는 꼭 시설해야 하겠기 고심이 크시겠지만, 이상과 같은 특수 상수원임을 감안하시어, 장소를 타 적정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 군민 전체의 염원이기도 하여 이와 같은 건의문을 상신 하옴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2.7.11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존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존권보호차원을 넘어 국가복지증진이라는 국가시책의 비약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차제에 인명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는 유독성 특정폐기물처리장시설을 옥천군 군서면 금천천 상수원에 설치하여 군서면 일원에 식수뿐만 아니라, 이원면 장찬저수지 마저 오염시켜 몽리 면적내의 농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소각시에 발생되는 각종 분진과 공해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은 물론 건강까지 헤쳐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옥천군 전체의 86%를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구로 강력 규제하면서 옥천 군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관심 제외 사항으로 간주 처리 할려는 듯한 환경처 관계당국에 대하여 일말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의 건강보호와 농작물피해 예방차원은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군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하여 본 안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
국가정치, 사회, 경제발전 추진과 각 지방 개발사업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님께 삼가 본 안과 같은 건의문을 상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이나,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 150번지에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옥천군 산하 9개 읍 면중 4개 읍 면의 5만여 주민의 방대한 집단민원이, U․R에 대한 집단불안감의 고조와 본 안 민원사태가 가미 증가될 경우, 실로 걷잡을 수 없는 집단시위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인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 150번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천천의 상수원으로써, 군서 면민의 식수는 물론, 옥천군 이원면 장찬저수지에 직접 유입되어 농지면적이 옥천, 동이, 이원면 일원에 1,000여 ha로 4,00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 및 일반 가구를 합치면 11,000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 환경청에 제출된 특정폐기물 처리 계획안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 특정폐기물 1일 30톤을 소각할 예정으로 있으며 년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수처리 및 분진 발생과 이로 인한 공기 층의 오염에 대한 피해 기타 운반, 야적 시의 누수 및 우기시의 방류 등으로 인하여 옥천군 군서면 금천천 상수원이 오염될 경우 상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가세한 일반민원들의 반발심리가 상승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이고,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용수 겸 식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옥천군 전체 지역의 86%가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지역으로 고시 규제되어, 공해 시설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대전시민의 직접적인 식수원과 청주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재고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엔 가는 꼭 시설해야 하겠기 고심이 크시겠지만, 이상과 같은 특수 상수원임을 감안하시어, 장소를 타 적정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 군민 전체의 염원이기도 하여 이와 같은 건의문을 상신 하옴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2.7.11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으로부터 특정폐기물시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으로부터 특정폐기물시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정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청와대, 내무부장관, 환경처장관, 국회의장, 충청북도지사, 박준병 의원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다루게 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여기서 질의, 응답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의견조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다루게 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여기서 질의, 응답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의견조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조례안은 92년 6월 23일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7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재의 요구자이신 옥천군수님을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조례안은 92년 6월 23일 제1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옥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27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재의 요구자이신 옥천군수님을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제13회 임시회의 시에 의결해 주신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재의요 구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중 입장료의 징수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감사 드리고 특히, 기획 추진 중에 있는 민자 주차장설치에 대비해서 현행 조례 규정된 주차료 징수 폐지 조항을 수정 의결하여 주신 것을 동 관광지관리운영에 효율화 조치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조례 제16조에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은 민자유치 사업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내용 이외에 단서규정을 추가로 수정 의결해 주신 내용인 바 동 협약을 체결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한 사항은 조례의 규제 여부를 떠나서 동 협약내용은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이행사항을 규정한 자치행정의 규칙과 같은 성격으로 사료되오며, 자치행정의 기본 이념인 민주성과 능률성을 고려할 때 민자 등과의 당사자간 계약의 일종인 동 협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면, 관리운영과정에서 가변 사항에 대한 능률적 대처의 저해요인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 협약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지 운영 방법으로 동 조례 제16조의 관리사무소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 제37조에 의거 본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동 조례를 근거로 하여 협약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동 조례안 제11조에 입장료의 징수 규정도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거 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 조례안으로 상정 중에 있으며, 동 조례의 재정을 전제로 입장료에 수입, 징수, 납입 절차 등 방법을 구체화하여 협약에 반영하였고 다만,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에게 취급되는 반대급부는 입장료 수입을 원인으로 하여 수입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를 산출, 보상토록 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동 협약내용이 전반적으로 협약의 각 조항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절차 방법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 내용은 조례 근간을 두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 운영 협약의 의회 의결 사항은 중복된 감이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동 단지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재량권이 확보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 조례안 16조 단서규정을 삭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의 시에 의결해 주신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재의요 구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중 입장료의 징수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감사 드리고 특히, 기획 추진 중에 있는 민자 주차장설치에 대비해서 현행 조례 규정된 주차료 징수 폐지 조항을 수정 의결하여 주신 것을 동 관광지관리운영에 효율화 조치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동조례 제16조에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은 민자유치 사업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내용 이외에 단서규정을 추가로 수정 의결해 주신 내용인 바 동 협약을 체결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한 사항은 조례의 규제 여부를 떠나서 동 협약내용은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이행사항을 규정한 자치행정의 규칙과 같은 성격으로 사료되오며, 자치행정의 기본 이념인 민주성과 능률성을 고려할 때 민자 등과의 당사자간 계약의 일종인 동 협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면, 관리운영과정에서 가변 사항에 대한 능률적 대처의 저해요인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 협약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지 운영 방법으로 동 조례 제16조의 관리사무소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 제37조에 의거 본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동 조례를 근거로 하여 협약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동 조례안 제11조에 입장료의 징수 규정도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거 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 조례안으로 상정 중에 있으며, 동 조례의 재정을 전제로 입장료에 수입, 징수, 납입 절차 등 방법을 구체화하여 협약에 반영하였고 다만,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에게 취급되는 반대급부는 입장료 수입을 원인으로 하여 수입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를 산출, 보상토록 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음은 동 협약내용이 전반적으로 협약의 각 조항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절차 방법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 내용은 조례 근간을 두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 운영 협약의 의회 의결 사항은 중복된 감이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동 단지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재량권이 확보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 조례안 16조 단서규정을 삭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 서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상기 재의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 된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투표에 꼭 부쳐야 하는 걸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의회 회의운영 의사진행, 또 의장발의, 자치입법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심의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에 절대적으로 이것이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하는 것으로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는 그런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투표에 부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의원 휴게실에서 의원들끼리 상의한 내용대로 이 안을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 서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상기 재의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 된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투표에 꼭 부쳐야 하는 걸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의회 회의운영 의사진행, 또 의장발의, 자치입법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심의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에 절대적으로 이것이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하는 것으로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는 그런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투표에 부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의원 휴게실에서 의원들끼리 상의한 내용대로 이 안을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9조 4항 운영규칙을 보면은 그것은 뭐 타당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표결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의견이 없을 때에는 표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의견이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에 표결이지 사실상을 두 가지 이상이 아니고 단일안건일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9조 4항 운영규칙을 보면은 그것은 뭐 타당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표결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의견이 없을 때에는 표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의견이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에 표결이지 사실상을 두 가지 이상이 아니고 단일안건일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여기 19조 4항에 보면은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하는 이런 단서조항이,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게 지금 강구성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심의를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들 말씀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충분히 지금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정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하는 이런 단서조항이,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게 지금 강구성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심의를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들 말씀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충분히 지금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정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저도 강구성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19조 4항에 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휴회시간에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면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도 표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휴회시간에 저의들이 협의한 대호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표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대의견만 없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19조 4항에 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휴회시간에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면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도 표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휴회시간에 저의들이 협의한 대호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표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대의견만 없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표결이라는 것은 거수표결이 있구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표결이 있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만 표결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의원들이 반대가 없다면 만장일치도 그것도 표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표결이라는 것은 거수표결이 있구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표결이 있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만 표결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표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의원들이 반대가 없다면 만장일치도 그것도 표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봉열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본 회의장인 여기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전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본 회의장인 여기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전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희복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류봉열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이 본 회의에서 이유가 없다고 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의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의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