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8월 20일 (목) 오전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3.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상수도사업기채의결안
- 5.청산면도시계획변경안
-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정수물품취득처분안
- 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3.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상수도사업기채의결안
- 5.청산면도시계획변경안
-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정수물품취득처분안
- 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제 14회 임시회에서 재 확정 의결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3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조례 제1346호 7월 18일 공포되었으며, 동일자로 채택된 특정 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은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환경처로부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는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서를 기 반려하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문 회신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4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25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기채의결안, 청산면도시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등의 의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2년 8월 13일 이찬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상황보고 및 간담회 개최안건과 92년 8월 19일 강구성 의원의 소개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제 14회 임시회에서 재 확정 의결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3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조례 제1346호 7월 18일 공포되었으며, 동일자로 채택된 특정 폐기물처리시설반대건의문은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환경처로부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는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서를 기 반려하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문 회신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4회 임시회 회의록은 7월 25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1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기채의결안, 청산면도시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등의 의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2년 8월 13일 이찬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상황보고 및 간담회 개최안건과 92년 8월 19일 강구성 의원의 소개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1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종교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기채의결안, 청산면도시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등의 의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2년 8월 13일 이찬규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의회활동상황보고 및 간담회개최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2년 8월 19일 강구성 의원의 소개로 옥천군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92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11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종교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기채의결안, 청산면도시계획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등의 의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2년 8월 13일 이찬규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의회활동상황보고 및 간담회개최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2년 8월 19일 강구성 의원의 소개로 옥천군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92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이찬규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이찬규 의원님과 강구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영리법인 및 제31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세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을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옥천군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 제2조 면세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에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세하며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며, 제3조 면세 신청을 제1항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 군수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면세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영리법인 및 제31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세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을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옥천군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 제2조 면세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에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세하며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며, 제3조 면세 신청을 제1항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 군수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면세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현재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천도 또 이런 병원이 생긴다면 면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천도 또 이런 병원이 생긴다면 면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이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또 제7조 및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해서 이것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조례의 안으로 내놓은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라고 해서 비영리 또는 사회복지와 공익행위 및 사회봉사 차원의 의료사업 행위가 아닌 이상 일반 개인 또는 종합병원의 의료행위와 다름없이 동일한 의료과를 징수할 경우 과세면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종교단체라는 특수단체가 운영한다라는 단순한 조건 하나만으로써 그리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모두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인정할만한 그 한계가 어디 있는가? 해서 이 조례안은 해당 병원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거기 보시면 재산세, 사업소세 면제하며, 하고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할지라도 거기 제3조 면세 신청 첫 번째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데 두 번째 사항은 끝에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원으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볼 때예요.
그럼 이 조례의 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아니, 해당 의료기관도 없고 그런 대상이 없는데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때에 가서 현재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럼 이 조례의 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아니, 해당 의료기관도 없고 그런 대상이 없는데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때에 가서 현재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신기호 예, 글쎄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게 그런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부 준칙 안이 내려와서 제정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정한다고 해서 유용하든 않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게 설립 후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준칙 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제정을 해 놓으면 설립된 다음 즉시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정한다고 해서 유용하든 않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게 설립 후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준칙 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제정을 해 놓으면 설립된 다음 즉시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렇다면 해당되는 과거 옥천 성모병원이 해당이 됐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해당 안되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과거에는 됐지요.
○강구성 의원 과거에는 됐었는데 과거 성모병원이 의료수가가 과연 우리 군에서 혜택은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혜택을 줬다 이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때 혜택과세,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했으면 한다 이겁니다.
그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도 혜택을 줬다 이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때 혜택과세,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했으면 한다 이겁니다.
그 예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기호
○강구성 의원 과거 같은 예가 또 발생될 수가 있지요.
과거에 면세를 해 줬는데 과거 성모병원이 현재가 아니고, 면세를 해 줬는데 그 성모병원에서도 의료수가를 낮췄다거나, 또는 사회복지를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예가 발생될까봐 이것을 해당병원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면세를 해 줬는데 과거 성모병원이 현재가 아니고, 면세를 해 줬는데 그 성모병원에서도 의료수가를 낮췄다거나, 또는 사회복지를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예가 발생될까봐 이것을 해당병원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글쎄, 이것을 의결해 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운영의 묘로써 그것의 혜택을 안주면 되니까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면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조례를 우리 군만 또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법으로 봐도 딴 조례 해당 없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면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조례를 우리 군만 또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법으로 봐도 딴 조례 해당 없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강구성 의원 과장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중에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고치셔야 되요.
그리고 옥천의 이 예가 이번에 처음 이게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은 병원에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그런 부당했던 거거든 사실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고치셔야 되요.
그리고 옥천의 이 예가 이번에 처음 이게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은 병원에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그런 부당했던 거거든 사실은.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잠깐 들어가 계세요.
강구성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잠깐 들어가 계세요.
강구성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예.
○강구성 의원 보류가 아니고 오늘은 지금 오늘 이 상정된 안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해당되는 그런 병원이 생길 때, 종교단체가 있을 때 그 때 다시 상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의장 류봉열 보류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결도 될 수 있고, 보류도 될 수 있고,
○강구성 의원 부결이 되고 보류도 되지요?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최돈구 부군수 최돈구입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을 내 주셨는데 법은 원래 장래를 예측해서 미리 제정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교단체에서 이 고장에다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현재 있는 병원 어떤 것을 인수 한다는가, 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중앙에 있는 어떤 병원의 지원형태로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면은 미리 제정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가 일반 병원과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은 그 종교단체가 사회공익, 봉사활동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법상에 감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된다고 일단은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는 영업활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과거에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바랍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을 내 주셨는데 법은 원래 장래를 예측해서 미리 제정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교단체에서 이 고장에다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현재 있는 병원 어떤 것을 인수 한다는가, 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중앙에 있는 어떤 병원의 지원형태로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면은 미리 제정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가 일반 병원과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은 그 종교단체가 사회공익, 봉사활동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법상에 감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사회에 환원된다고 일단은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하는 영업활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과거에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부군수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저희들이 받고 그동안 과거 것을 제가 알아보고 어제 해당과로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없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언젠가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짓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때도 언제든지 임시회는 개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있는 성모병원이 역 앞 정형외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언제, 어느 날 명의만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성모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만 바꾸면 되지요.
성모병원으로, 천주교로 ,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또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수가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저도 그 때 병원을 가봤지만 싸냐 하면은 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해서 아까 제가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부결이라고 했는데 유보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유보, 그 때까지 해당기관, 단체가 나타날 때까지 유보하자는 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저희들이 받고 그동안 과거 것을 제가 알아보고 어제 해당과로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없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언젠가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짓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때도 언제든지 임시회는 개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있는 성모병원이 역 앞 정형외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언제, 어느 날 명의만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성모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만 바꾸면 되지요.
성모병원으로, 천주교로 ,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또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수가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저도 그 때 병원을 가봤지만 싸냐 하면은 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해서 아까 제가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부결이라고 했는데 유보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유보, 그 때까지 해당기관, 단체가 나타날 때까지 유보하자는 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부군수 최돈구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현재에 어떤 있는 병원을 인수해서 종교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시간에 여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제, 그런 좀 문제가 있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나 법이나 이것은 장래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이제까지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그러한 병원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보하거나 똑같은 거고,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유보한다는 거나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나 그 효과는 실효는 갖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 그런 좀 문제가 있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나 법이나 이것은 장래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이제까지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그러한 병원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보하거나 똑같은 거고,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유보한다는 거나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나 그 효과는 실효는 갖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구성 의원 네, 부군수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면제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옥천 천주교에서 현재 성모병원을 인수를 한다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모병원을 천주교에서 인수받았을 때에는 영세민, 또는 어려운 사람, 무의탁자 이런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복지사업에 봉사하는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천주교에서 인수받는다 할 적에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와 같이 한다니, 이와 같이 한다니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면제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옥천 천주교에서 현재 성모병원을 인수를 한다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모병원을 천주교에서 인수받았을 때에는 영세민, 또는 어려운 사람, 무의탁자 이런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복지사업에 봉사하는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천주교에서 인수받는다 할 적에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와 같이 한다니, 이와 같이 한다니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 최돈구 그런데 우선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신청 자체가 안되지요.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 근거를 마련해 놔야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 근거를 마련해 놔야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부군수님께서 제정을 해 놔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런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재산세라고 하면은 그 건물분, 토지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내고,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해 가지고 시일을 그렇게 급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단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병원을 인수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준비기간 동안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미 부결이 아니고 필요시까지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고 하는 안이 가결 선포만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지금 의원들의 뜻이 유보 안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의원님들의 뜻을 그렇게 보류 쪽, 유보 쪽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이 보충설명을 자꾸 하시는 것은 이해를 돋우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재산세라고 하면은 그 건물분, 토지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내고, 종합토지세도 그렇고, 해 가지고 시일을 그렇게 급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단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병원을 인수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준비기간 동안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미 부결이 아니고 필요시까지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고 하는 안이 가결 선포만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지금 의원들의 뜻이 유보 안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의원님들의 뜻을 그렇게 보류 쪽, 유보 쪽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이 보충설명을 자꾸 하시는 것은 이해를 돋우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 더 말씀이 없으시면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돈구 한 마디만 더 할까요?
○의장 류봉열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최돈구 종교단체가 물론 의료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때 가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옥천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가는 그러한 법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다른 군에는 그러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입지 할려고 하는 병원이 저희 지역에 안 오지요.
현재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러한 문제도 또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가는 그러한 법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다른 군에는 그러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입지 할려고 하는 병원이 저희 지역에 안 오지요.
현재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러한 문제도 또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부군수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걸 부결이 아니고 유보하자는 강구성 의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도 보면은 3조 2항에 가서 끄트머리로 직권으로 군수의 직권으로 면제할 수도 있다하는 안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보 안이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 제창하십니까?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유보 안에 대해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도 보면은 3조 2항에 가서 끄트머리로 직권으로 군수의 직권으로 면제할 수도 있다하는 안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보 안이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 제창하십니까?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유보 안에 대해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급수조례중 제28조 업종별 요율 및 제29조 업종의 구분조항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368원이나 요금원가는 189원으로 크게 미달되어 해마다 재정적자 누적은 물론 이로 인한 투자 적채로 급수난이 증가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195%에 달하나 금년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본 군은 평균 9.
2%의 요금을 인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요금 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세분된 업종별 요율을 현행 10종에서 7종으로 통합 축소 조정하여 해당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태간,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업태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1,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 1,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축소 통합 조정하였고, 욕탕 1종,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은 종전과 같이 변경이 없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기본 요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기본 사용료 10톤까지 860원에서 960원으로, 기존의 영업1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까지 4만 5,220원과 영업 2종 기본 사용량 20톤까지 4,370원이 영업1종으로 통합하여 기본사용료 20톤까지 5,2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영업3종은 기본 사용료 30톤까지 7,890원과 임시용 톤당 사용료 500원을 영업2종으로 통합하여 기본사용료 30톤까지 8,600원으로 조정하였고, 욕탕1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까지 2만 9,69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욕탕2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까지 5만 7,58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공공용은 기본사용량 30톤까지 7,830원에서 8,10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기본 사용료 200톤까지 3만 5,03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종의 조정과 급수 요율은 평균 9.2%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수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3,400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적자 누수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됨은 물론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급수조례중 제28조 업종별 요율 및 제29조 업종의 구분조항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368원이나 요금원가는 189원으로 크게 미달되어 해마다 재정적자 누적은 물론 이로 인한 투자 적채로 급수난이 증가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195%에 달하나 금년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의 사전심의를 거쳐 본 군은 평균 9.
2%의 요금을 인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요금 체계의 단순 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세분된 업종별 요율을 현행 10종에서 7종으로 통합 축소 조정하여 해당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태간,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업태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1,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 1,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축소 통합 조정하였고, 욕탕 1종,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은 종전과 같이 변경이 없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기본 요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기본 사용료 10톤까지 860원에서 960원으로, 기존의 영업1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까지 4만 5,220원과 영업 2종 기본 사용량 20톤까지 4,370원이 영업1종으로 통합하여 기본사용료 20톤까지 5,2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영업3종은 기본 사용료 30톤까지 7,890원과 임시용 톤당 사용료 500원을 영업2종으로 통합하여 기본사용료 30톤까지 8,600원으로 조정하였고, 욕탕1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까지 2만 9,690원에서 2만 9,5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욕탕2종은 기본 사용량 200톤까지 5만 7,58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공공용은 기본사용량 30톤까지 7,830원에서 8,10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기본 사용료 200톤까지 3만 5,03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종의 조정과 급수 요율은 평균 9.2%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수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3,400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적자 누수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됨은 물론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 의원 상당히 생산원가에 비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상당히 적은데 적자를 보는 것이 평균 톤당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79원, 162원 톤당 평균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는 어떻게 충당을 해야만 하며, 일반 목욕장하고 특수 목욕장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그 전용공업용 수도료는 대폭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됐는데 공공용은 오히려 인상이 됐어요.
그래 공업용이 인하된 데에 대해서는 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생산원가의 절감차원에서 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공용이라 하는 것도 소득을 보는 그런 단체에서 쓰는 물이 아닌데 공공용은 인상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래 공업용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 공공용은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공용에 해당되는 중 다른 뭐, 기관이나 단체는 전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새마을 금고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과연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가 됐는데 공공용은 오히려 인상이 됐어요.
그래 공업용이 인하된 데에 대해서는 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생산원가의 절감차원에서 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공용이라 하는 것도 소득을 보는 그런 단체에서 쓰는 물이 아닌데 공공용은 인상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래 공업용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 공공용은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공용에 해당되는 중 다른 뭐, 기관이나 단체는 전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새마을 금고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과연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인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째,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적자현상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옥천, 청산, 이원 3개 면에 읍․면에 상수도 원가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옥천읍이 약 5,400만원,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면 그 적자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옥천읍이 약 5,400만원의 적자, 또 청산면의 경우 약 3,500만원이 적자, 이원면의 경우에 약 2,4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로 볼 때는 옥천읍에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일부 작년도, 91년도 결산치를 저희들이 따진다면 약 500만원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도 사실상은 옥천상수도가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원금의 상환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자가 상당히 많지만은 물가인상과 연관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평균이 5%인상 됐습니다.
군 평균이 9.1%로 또 시 평균이 약 3.3%로 해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가 평균 4.5% 인상이 됐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원 상수도의 기채 상환 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이 볼 때 약 20% 가까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금이라는 것을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그 사전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9.2% 인상하게 된 원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공장용과 아니, 욕탕1종, 2종 구분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욕탕2종은 고급 목욕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에는 실제 1점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우나, 특수사우나나 그런 것이 욕탕2종에 들어가고, 욕탕1종은 일반 대중탕입니다.
대중탕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약 4.8%를 인하를 시켜줬고, 도 고급용에 속하는 욕탕2종은 약 12.9%를 인상을 했습니다.
또 공업용은 저희는 전용공업용은 없습니다.
전용공업용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전용공업용인데 저희는 일반 농공단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런 기업이 지금 제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3만 5,000원 하던 것을 1만 4,000원으로 인하를 했고, 도 공공용일 경우에는 이게 대개 국가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일반공공기관을 공공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영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뭐 영리를 떠나서 저희들은 옥천군도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지만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공용은 약 3.6%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새마을 금고도 공공용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업종과 업태 분류를 저희 군에서 독단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분류를 할 것 같으면은 좀 생각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상 업태나 업종의 분류는 위에서부터 전부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올라가 작업할 때에는 일부 군에 의견만 개진될 뿐이지 업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적자현상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옥천, 청산, 이원 3개 면에 읍․면에 상수도 원가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옥천읍이 약 5,400만원,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면 그 적자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옥천읍이 약 5,400만원의 적자, 또 청산면의 경우 약 3,500만원이 적자, 이원면의 경우에 약 2,4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로 볼 때는 옥천읍에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일부 작년도, 91년도 결산치를 저희들이 따진다면 약 500만원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도 사실상은 옥천상수도가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원금의 상환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자가 상당히 많지만은 물가인상과 연관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평균이 5%인상 됐습니다.
군 평균이 9.1%로 또 시 평균이 약 3.3%로 해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가 평균 4.5% 인상이 됐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원 상수도의 기채 상환 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이 볼 때 약 20% 가까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금이라는 것을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그 사전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9.2% 인상하게 된 원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공장용과 아니, 욕탕1종, 2종 구분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욕탕2종은 고급 목욕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에는 실제 1점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우나, 특수사우나나 그런 것이 욕탕2종에 들어가고, 욕탕1종은 일반 대중탕입니다.
대중탕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약 4.8%를 인하를 시켜줬고, 도 고급용에 속하는 욕탕2종은 약 12.9%를 인상을 했습니다.
또 공업용은 저희는 전용공업용은 없습니다.
전용공업용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전용공업용인데 저희는 일반 농공단지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런 기업이 지금 제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3만 5,000원 하던 것을 1만 4,000원으로 인하를 했고, 도 공공용일 경우에는 이게 대개 국가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일반공공기관을 공공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영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뭐 영리를 떠나서 저희들은 옥천군도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지만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공용은 약 3.6%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새마을 금고도 공공용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업종과 업태 분류를 저희 군에서 독단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분류를 할 것 같으면은 좀 생각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상 업태나 업종의 분류는 위에서부터 전부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올라가 작업할 때에는 일부 군에 의견만 개진될 뿐이지 업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서비스업 영업1종이 가정용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옥천읍 같은 경우에 어느 건물에 서비스업이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뀌었고, 또는 병원이 있다가 양곡 상으로 바뀌었다.
즉, 영업2종으로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초, 서비스업이 비싸죠? 지금.
수도료가 지금은.
서비스업 영업1종이 가정용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옥천읍 같은 경우에 어느 건물에 서비스업이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뀌었고, 또는 병원이 있다가 양곡 상으로 바뀌었다.
즉, 영업2종으로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초, 서비스업이 비싸죠? 지금.
수도료가 지금은.
○도시과장 윤영규 그게 영업1종입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영업1종이 가정용보다 비싸지요?
○도시과장 윤영규 좀 비싸지요.
○도시과장 윤영규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은 안 되죠?
○도시과장 윤영규 신고 안 하면은 저희들이 지권 조사를 해 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는데 옥천읍만 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3,000전 가까이 되는데 저희 수도요원들 3, 4명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이 이 잡듯이 할 수는 없고, 가정, 수용가에서 신고를 해 주신다든지, 전화라도 해 주시면 즉시, 즉시 업태 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네,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수도를 사용하는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어느 건물주가 세를 줬다가, 그러면 이걸 또 한가지 추가로 물어 볼께요.
한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지요.
하나인데 그 건물에 서비스업도 있고, 영업1종, 그 다음에 2종, 가정 막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과세합니까?
주민들이 수도를 사용하는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 어느 건물주가 세를 줬다가, 그러면 이걸 또 한가지 추가로 물어 볼께요.
한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지요.
하나인데 그 건물에 서비스업도 있고, 영업1종, 그 다음에 2종, 가정 막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과세합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그게 대개는 분할 계량기를 해 가지고 분할을 하는 게 원칙인데 분할이 안되었을 때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최고 높은 요금요?
○도시과장 윤영규 예, 높은 요금, 영업1종, 가정용이 있을 때에는 그 분할이 되어서 하면은 좋은데 대개는 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관내는 그건데 그것을 안 할 때에는 요금을 높은 것을 지금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옥천읍 관내는 그건데 그것을 안 할 때에는 요금을 높은 것을 지금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강구성 의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리고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서비스업으로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뀌었다.
또는 2종으로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꿨다거나, 1종이 2종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신고를 하면은 수도요금이 싸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2종으로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꿨다거나, 1종이 2종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신고를 하면은 수도요금이 싸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기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대를 향한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및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옥천광역 상수도의 준공으로 상수도 배수, 본관 통과 지역인 동이면 적하, 평촌, 상촌, 소도 마을과 옥천읍 매화리 일원의 신규로 급수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급수관 시설과 수질검사용 장비를 확보하고 기존 송․배수관의 노후로 수질악화는 물론, 일부지역의 배수관전의 부족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 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키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옥천읍 양수리 및 구읍 지역에 구경 100~200m/m 노후관 1.5m를 개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수질검사용 장비를 확보하여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자체 검사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둘째, 누수방지 사업으로 현재 6년 이상 된 수도계량기 2,654전 중 가장 오래된 지역의 수도계량기 1,00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확장 사업으로 동이면 소재지 4개 리․동과 옥천읍 매화리 일부지역에 신설공사로 배수관 3km를 확장 시설하여 260여 가구의 급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만원으로 수질검사장비구입 5,000만원, 노후관 개량에 6,000만원, 배수관 확장 및 신규급수사업에 1억 8,800만원, 계량기 교체사업에 9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부담액은 도비 2,900만원, 군비 1억 2,800만원, 지경개발기금 기채 1억 5,000만원이며 기채분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로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기채 1억 5,000만원은 옥천, 동이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1,000만원, 수질검사장비구입 4,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일부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주민 보건위생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비기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대를 향한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및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옥천광역 상수도의 준공으로 상수도 배수, 본관 통과 지역인 동이면 적하, 평촌, 상촌, 소도 마을과 옥천읍 매화리 일원의 신규로 급수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급수관 시설과 수질검사용 장비를 확보하고 기존 송․배수관의 노후로 수질악화는 물론, 일부지역의 배수관전의 부족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 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키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옥천읍 양수리 및 구읍 지역에 구경 100~200m/m 노후관 1.5m를 개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수질검사용 장비를 확보하여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자체 검사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둘째, 누수방지 사업으로 현재 6년 이상 된 수도계량기 2,654전 중 가장 오래된 지역의 수도계량기 1,00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확장 사업으로 동이면 소재지 4개 리․동과 옥천읍 매화리 일부지역에 신설공사로 배수관 3km를 확장 시설하여 260여 가구의 급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만원으로 수질검사장비구입 5,000만원, 노후관 개량에 6,000만원, 배수관 확장 및 신규급수사업에 1억 8,800만원, 계량기 교체사업에 9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부담액은 도비 2,900만원, 군비 1억 2,800만원, 지경개발기금 기채 1억 5,000만원이며 기채분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7%로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지역개발기금 기채 1억 5,000만원은 옥천, 동이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1,000만원, 수질검사장비구입 4,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일부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주민 보건위생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비기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금년도에 광역상수도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참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가신 서강돈 군수님이 아주 역작을 남겨 놓으셨고, 또 도시과장님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신 덕택에 금년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 노후화된 계량기 1,000전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량기를 우리가 교체를, 비용을 부담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계량기를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 서강돈 군수님이 아주 역작을 남겨 놓으셨고, 또 도시과장님이라든가,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신 덕택에 금년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 노후화된 계량기 1,000전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량기를 우리가 교체를, 비용을 부담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계량기를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 중에는 사용료 수익과 손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료.
그 손료에 보면은 100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용일 경우에 13m/m 급수계량기를 하나 달으면은 그 내부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1/72를 매달 주민들한테 받아 들여요.
저희들이 그래 그 돈을 세입으로 전부 정립을 했다가 지금 교체해 주는 게 그겁니다.
주민들이 낸 돈을 1/72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 6년간 받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주민이 내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 중에는 사용료 수익과 손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료.
그 손료에 보면은 100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용일 경우에 13m/m 급수계량기를 하나 달으면은 그 내부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1/72를 매달 주민들한테 받아 들여요.
저희들이 그래 그 돈을 세입으로 전부 정립을 했다가 지금 교체해 주는 게 그겁니다.
주민들이 낸 돈을 1/72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 6년간 받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주민이 내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별도 적립은 아니구요.
세입으로 들어와서 인제 지출하고 쓰고, 남는 돈 결산하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적립해서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별도로 뭐 적립금이나 그렇게 별도 적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인제 지출하고 쓰고, 남는 돈 결산하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적립해서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별도로 뭐 적립금이나 그렇게 별도 적립은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태우 의원 2000년도에는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93, 94년 2년 동안을 거치 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95, 96, 97, 98, 99년 해 놓고 2001년서부터 2003년까지 해서 보면은 2000년도에는 상환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윤영규 죄송합니다.
연도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우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2000년인데 2001년, 2002년까지 저희 상수도 기채 상환이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기채의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기채의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끝으로 청산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을 위한 청산도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지전리 36-5번지에 위치한 기존의 청산 정류장은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승․하차시설도 미 확보된 재래식 낙후 시설로써 또한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교통혼잡은 물론 주택지 주변의 대기 및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국도 19호선인 청산 시가지 우회도로와 35m의 폭의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1-1호선이 인접된 위치로 이전 확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갖추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게 될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청산면 지전리 131번지 일대의 농경지 9,9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터미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신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본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이전함으로써 쾌적한 터미널 시설로 지역주민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산면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밀집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가지 주변 미개발지의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설치를 위한 청산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면 지전리 36-5번지에 위치한 기존의 청산 정류장은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승․하차시설도 미 확보된 재래식 낙후 시설로써 또한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교통혼잡은 물론 주택지 주변의 대기 및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국도 19호선인 청산 시가지 우회도로와 35m의 폭의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1-1호선이 인접된 위치로 이전 확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갖추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게 될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청산면 지전리 131번지 일대의 농경지 9,9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터미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신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본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이전함으로써 쾌적한 터미널 시설로 지역주민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산면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밀집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가지 주변 미개발지의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설치를 위한 청산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산면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산면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옥천읍 청사에 노후와 협소에 따른 행정수행 불편해소와 대 주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 청사 마련을 위해 현 읍 청사 부지 삼양리 161-1외 1필지 4,811㎡와 건물 9동 1,581.24㎡를 매각하고 새 부지에 편입된 토지 문정리 438-11번지와 48필지를 33,045㎡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둘째,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개인 건물이 유치한 재산으로써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동이면 평산리 1000번지 외 11필지 2,272㎡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셋째, 옥천군 공원묘지 확장과 편의시설을 위해 국유(산림청)소관입니다.
재산, 군서면 월전리 산 19-2 6,843㎡를 매수하여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계획상 여객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무부)소관입니다.
삼양리 232-20번지 하천 2,868㎡를 매수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옥천읍 청사에 노후와 협소에 따른 행정수행 불편해소와 대 주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 청사 마련을 위해 현 읍 청사 부지 삼양리 161-1외 1필지 4,811㎡와 건물 9동 1,581.24㎡를 매각하고 새 부지에 편입된 토지 문정리 438-11번지와 48필지를 33,045㎡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둘째,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개인 건물이 유치한 재산으로써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동이면 평산리 1000번지 외 11필지 2,272㎡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셋째, 옥천군 공원묘지 확장과 편의시설을 위해 국유(산림청)소관입니다.
재산, 군서면 월전리 산 19-2 6,843㎡를 매수하여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계획상 여객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무부)소관입니다.
삼양리 232-20번지 하천 2,868㎡를 매수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 의원 취득재산 추정 가액하고 처분재산하고 추정 가액을 살펴보니까 문정리에 읍 청사 신축부지 그 매입가격이 10,013평정도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의원 그것이 추정 가액 51,807원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이런 정도인데 과연 51,000원 정도의 그 평균,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물론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읍사무소 청사부지가 한 1,460평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의원 그것은 추정가액, 그 판매가액을 보면은 11만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평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 여객정류장 부지매입비는 869평에 이르러서는 매입가격이 74만9천원 이예요.
그래서 물론 추정가액입니다만 여기는 74만9천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읍사무소 청사는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부지는 평당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물론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정가액입니다만 여기는 74만9천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읍사무소 청사는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부지는 평당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물론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신 청사 위치부지에 대한 추정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매입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옥천 구 청사부지는 저희들은 대개 지금 200만원 정도를 평당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미리 추정해 놓으면은 그래서 약간 줄여서 지금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정류장에 대한 것은 하청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폐지를 상부에 건의해서 해 나오던 중 겨우 용도폐지가 건설과로부터 되어 가지고 인제 이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하게 된 게 우시장 내에 붙어 있어요.
또 앞으로 매입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옥천 구 청사부지는 저희들은 대개 지금 200만원 정도를 평당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미리 추정해 놓으면은 그래서 약간 줄여서 지금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정류장에 대한 것은 하청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폐지를 상부에 건의해서 해 나오던 중 겨우 용도폐지가 건설과로부터 되어 가지고 인제 이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하게 된 게 우시장 내에 붙어 있어요.
○이인석 의원 거기는 74만 9,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신기호 예, 거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부에서요,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부에서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인석 의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읍 청사부지를 팔아 가지고 신 청사로 가는데 부지는 돈을 더 보태지 않아도 뭐 구입은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더 들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인석 의원 그 정도만 부족하다구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 계획대로만 저희들이 추진된다면 그런 정도면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인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은 92년도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사업소 정수물품을 책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다기능 사무기 3대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인력절감을 위한 업무전산화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자 하며, 둘째, 건설과에서 요청한 청사진 카메라 2대는 하천골재 사업장과 재해대책 추진 업무에 필요한 장비이며 텔레비전 및 냉장고 각 1대는 하천골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과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한 냉장고 360ℓ큰 것입니다.
1대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채취한 사료 보관용으로 꼭 필요한 냉장고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다기능 사무기 3대와 카메라 2대, 텔레비전 1대, 냉장고 2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은 92년도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사업소 정수물품을 책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다기능 사무기 3대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인력절감을 위한 업무전산화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자 하며, 둘째, 건설과에서 요청한 청사진 카메라 2대는 하천골재 사업장과 재해대책 추진 업무에 필요한 장비이며 텔레비전 및 냉장고 각 1대는 하천골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과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한 냉장고 360ℓ큰 것입니다.
1대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채취한 사료 보관용으로 꼭 필요한 냉장고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다기능 사무기 3대와 카메라 2대, 텔레비전 1대, 냉장고 2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지 마시고, 여기 유인물을 봐주세요.
지금 보고하는 것은 책자를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군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이 수립하거나 수정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91년도에 수립하여 지난해 5월 13일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계획서에 의한 수정계획으로,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되고 금년부터 실시되는 년 평균 30억원 규모의 농어촌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추가되는 등 농수산분야의 투자가 국가 시책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계획 및 재정계획에 연계, 지방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수정이 요구되어 자체수입의 신장을 재조정하고,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현황을 재전망 추계하여 반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중기재정 계획의 개요, 중기개정계획, 지방채 발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괄호에 되어 있는 P는 페이지, 중기지방계획 책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인용해 보시면 좀 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계획의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계획운용으로 건전 재정을 확충하여, 재정조달과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목표 및 기본 방침, 부문별 주요방향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87년도에 166억원에서 91년도에 465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28.1%가 신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수요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계획재정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총 규모 92년도에 462억원에서 96년도에는 777억원으로 총 68%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 되며, 94년까지는 주택건설사업과 이원농공단지조성 등 시한적인 사업비가 증가되고, 금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특별회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의 평균 신장률을 12.6%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난 5년간 세입은 자체수입이 18.9% 의존수입은 30.4%로 평균 26.7%가 신장하였습니다.
세목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17.3%, 의존수입이 10.4%로 년 평균 13.7%d의 신장을 전망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으로 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증가율을 14.8%로 하향 조정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에 힘입어 년 1.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년 평균 10.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수전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건 및 추계적용기준은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실적 및 전망입니다.
수정계획에 있어서 세출을 부문별과 성질별로 추가 분석하였습니다.
부문별분석은 보고를 생략하고 성질별 분석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액도 계속 신장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성질별 집행추이는 경상지출이 년 평균 17.6%가 증가하였으며, 투자비는 80억원에서 226억원으로 년 평균 41.6%가 신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경상적 지출은 96년도까지 년 16.3%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비는 92년도에 166억원에서 96년도에는 326억원으로 160억원이 증가되어 15.4%씩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규모는 96년도까지 년 평균 15.4%씩 상승하는 추세로 전망하였습니다.
44페이지는 내용을 세분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가용재원 배분표는 부문별로 96년도까지 투자할 내역으로서 대부분이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문에 투자됐습니다.
사업별 투자배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10억 내지 2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영세민보호, 수용시설의 보강과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중점 투입되고 여성회관 신축에 4억 5,000만원이 올해 투자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91년도까지 28억원이 투자 된데 비하여 올해부터는 대폭 증가된 70억에서 189억원이 투자되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에 중점 투자되고 축산폐수정화,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관광사업부분의 투자가 대폭 증액될 전망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년 54억 내지 140억원이 투자되어 도시가로망정비, 신시가지조성, 우회도로개설, 하천복개 등 시 승격에 대비한 기반조성사업에 의욕적인 투자를 계획하였고, 지역개발분야의 투자액도 계속 신장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재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박물관, 청소년훈련원, 종합운동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민방위 및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읍청사 신축을 추진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추이에 있어서는 7개 부분에 평균 77.5%가 신장한 추세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이전과 농공단지 조성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회계별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반기에 주택 200만호 건설과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전체 신장률이 년 평균 10.8%로 낮추어 추계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상수도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커지는 등 각 회계별로는 계속 높은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투자가용 재원별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부문별 수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사업은 8억에서 19억으로 년 평균 5%가 신장되겠으며, 주택건설사업은 92년도 근로자복지주택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경기침체 및 건축허가 제한으로 92년도부터 9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함에 따라 그 기간의 매각수입 및 지방채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건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및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선수금과 보조금으로 이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입금, 보조금, 양여금에 의하여 69페이지는 책자를 말합니다.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 오지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되겠으며,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종합터미널과 하상 주차장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 동안 1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 사업에 55억, 읍청사 이전 13억, 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 기존상수도시설에 16억, 근로자주택에 21억, 종합터미널 건설에 6억원 등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액은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획을 건전 재정운용의 지표로 삼아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투자 효율성 높은 배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실천,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찬 옥천건설”실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중기 계획에 추가 반영할 사항은 제시하여 주시면 93년도 수정계획에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투자 안이 본 군에서 모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앙에 계획하는 안, 도에서 계획하는 안을 일단,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96년까지 저희들이 모르는 문화․체육부문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지방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하고 같이 수립을 하니까 지금 이 지방재정계획에 사업별, 목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혹시 중장기계획 중에서 우리가 수정을 또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93년도에 수정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지 마시고, 여기 유인물을 봐주세요.
지금 보고하는 것은 책자를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군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이 수립하거나 수정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91년도에 수립하여 지난해 5월 13일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계획서에 의한 수정계획으로,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되고 금년부터 실시되는 년 평균 30억원 규모의 농어촌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추가되는 등 농수산분야의 투자가 국가 시책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계획 및 재정계획에 연계, 지방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수정이 요구되어 자체수입의 신장을 재조정하고,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현황을 재전망 추계하여 반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중기재정 계획의 개요, 중기개정계획, 지방채 발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괄호에 되어 있는 P는 페이지, 중기지방계획 책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인용해 보시면 좀 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계획의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계획운용으로 건전 재정을 확충하여, 재정조달과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계획목표 및 기본 방침, 부문별 주요방향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87년도에 166억원에서 91년도에 465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28.1%가 신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수요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계획재정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총 규모 92년도에 462억원에서 96년도에는 777억원으로 총 68%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 되며, 94년까지는 주택건설사업과 이원농공단지조성 등 시한적인 사업비가 증가되고, 금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특별회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의 평균 신장률을 12.6%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난 5년간 세입은 자체수입이 18.9% 의존수입은 30.4%로 평균 26.7%가 신장하였습니다.
세목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17.3%, 의존수입이 10.4%로 년 평균 13.7%d의 신장을 전망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으로 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증가율을 14.8%로 하향 조정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에 힘입어 년 1.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년 평균 10.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수전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건 및 추계적용기준은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실적 및 전망입니다.
수정계획에 있어서 세출을 부문별과 성질별로 추가 분석하였습니다.
부문별분석은 보고를 생략하고 성질별 분석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액도 계속 신장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성질별 집행추이는 경상지출이 년 평균 17.6%가 증가하였으며, 투자비는 80억원에서 226억원으로 년 평균 41.6%가 신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경상적 지출은 96년도까지 년 16.3%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비는 92년도에 166억원에서 96년도에는 326억원으로 160억원이 증가되어 15.4%씩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규모는 96년도까지 년 평균 15.4%씩 상승하는 추세로 전망하였습니다.
44페이지는 내용을 세분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투자가용재원 배분표는 부문별로 96년도까지 투자할 내역으로서 대부분이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문에 투자됐습니다.
사업별 투자배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10억 내지 2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영세민보호, 수용시설의 보강과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중점 투입되고 여성회관 신축에 4억 5,000만원이 올해 투자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91년도까지 28억원이 투자 된데 비하여 올해부터는 대폭 증가된 70억에서 189억원이 투자되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에 중점 투자되고 축산폐수정화,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관광사업부분의 투자가 대폭 증액될 전망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년 54억 내지 140억원이 투자되어 도시가로망정비, 신시가지조성, 우회도로개설, 하천복개 등 시 승격에 대비한 기반조성사업에 의욕적인 투자를 계획하였고, 지역개발분야의 투자액도 계속 신장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재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박물관, 청소년훈련원, 종합운동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민방위 및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읍청사 신축을 추진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추이에 있어서는 7개 부분에 평균 77.5%가 신장한 추세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이전과 농공단지 조성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회계별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반기에 주택 200만호 건설과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전체 신장률이 년 평균 10.8%로 낮추어 추계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상수도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커지는 등 각 회계별로는 계속 높은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투자가용 재원별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부문별 수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사업은 8억에서 19억으로 년 평균 5%가 신장되겠으며, 주택건설사업은 92년도 근로자복지주택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경기침체 및 건축허가 제한으로 92년도부터 9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함에 따라 그 기간의 매각수입 및 지방채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건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및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선수금과 보조금으로 이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입금, 보조금, 양여금에 의하여 69페이지는 책자를 말합니다.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 오지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되겠으며,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종합터미널과 하상 주차장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 동안 1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 사업에 55억, 읍청사 이전 13억, 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 기존상수도시설에 16억, 근로자주택에 21억, 종합터미널 건설에 6억원 등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액은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획을 건전 재정운용의 지표로 삼아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투자 효율성 높은 배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실천,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찬 옥천건설”실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중기 계획에 추가 반영할 사항은 제시하여 주시면 93년도 수정계획에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투자 안이 본 군에서 모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중앙에 계획하는 안, 도에서 계획하는 안을 일단,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96년까지 저희들이 모르는 문화․체육부문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지방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하고 같이 수립을 하니까 지금 이 지방재정계획에 사업별, 목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혹시 중장기계획 중에서 우리가 수정을 또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93년도에 수정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서
(11시25분)
○이인석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말씀하세요.
○이인석 의원 이제 점심시간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주요업무추진 보고는 오후 시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며칠 정 협의한 내용,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비 공개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긴급동의를 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이인석 의원께서 우리 군에 상반기추진 보고의건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우리 의원끼리 듣고자 하는 심의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로 들을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은 오후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의 없죠? 3시에 늦더라도, 그러시고 지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과 실과 소장님들 부군수님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는 방송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은 오후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의 없죠? 3시에 늦더라도, 그러시고 지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과 실과 소장님들 부군수님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는 방송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잠깐요, 의장님!
○의장 류봉열 예.
○이인석 의원 비공개 회의지마는 뭐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계장님들까지는 좀 나가 주시고 실과장님은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그러시면 방청석만 비워 주시고 실과장님은 그대로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잠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이 제안하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한 분 남아 계신 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29분~11시52분 : 비공개회의)
방청석에 계신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잠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이 제안하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한 분 남아 계신 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29분~11시52분 : 비공개회의)
○의장 류봉열 지금 비공개 동의안을 내 놓으신 제안자 이인석 의원이 비공개회의에 대한 속기록도 삭제하는 걸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측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들 잘 보셨을 겁니다.
이런 법적으로나 또한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봐 가지고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짧다고 해서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정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측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들 잘 보셨을 겁니다.
이런 법적으로나 또한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봐 가지고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짧다고 해서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정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견은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 소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어지간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견은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 소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어지간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군정보고,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심사분석, 지방채무현황, 법제 행정의 확행, 소송사건 수행,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는 신년 인사에 290명, 군정보고를 1,384명에 대해서 군수님을 제가 다니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체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리장 208명, 새마을지도자 416명, 지역인사 100명, 여성단체 150명, 각급 학교장 35명, 군 산하직원 275명, 공직자 가족 및 기타 200명해서 총체적으로 1,384명에 대한 군정보고를 했습니다.
효과는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고, 대한행정 및 공개행정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심사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주요사업이 71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71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58건, 비 예산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예산 신규사업은 63건이고, 계속사업이 8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 분석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총평에 있어서는 총 추진 71건 중 9건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신축과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별도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업, 시기 미숙 사업에 대하여서는 연내에 계획목표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결과 사업추진사항은 심사대상 71건 중에 완료사업이 9건, 추진 중 사업이 62건, 그 중에 정상이 60건, 부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총 사업비 250억 3,900만원입니다만 상반기 집행사항은 180억 3,1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완료사업 9개 업체 사업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부진사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당초에 저희들 4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300평 대지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치도 마땅치 않았지마는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책은 여성회관은 우리 읍청사 이전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짓는 걸로 계획이 되고, 지난번 기획실장의 부진업무에 대한 분석보고가 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보고도 읍청사와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그 건에 계속 주민의 마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서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8월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미 착수사업의 대책은 지금 문제점으로 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의회 때마다 보고 드리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 미 부담액이 저희 군에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는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한 23억원이 요구되는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군비로 금년도에 23억을 추가할 수 없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환경청에다 계속해서 국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에도 보고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가져서 경제기획원하고 환경청까지 지금, 사실 군비부담으로는 23억을 부담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꼭 국비에서 부담해 달라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박 위원장님께도 카드를 보내 가지고 박 위원장님이 지금 카드를 수중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계속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 농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도 저희들이 65억 8,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기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10여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 착수되는 걸로 해서 사업성 검토와 환경검토를 마쳤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농공지구조성에 대한 융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순수한 내 돈 가지고 그 땅에다 투자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 가지고 실제 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다시 사업선정은 받는 것이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5개 업체정도가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가을까지 업주가 책정이 되면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우리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이 조금 저희들이 현재보다는 차질이 있다.
이래서 문제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부지 환매는 뭐 의원님들께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협이 아직도 자금관계하고 택지 적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수차 환매요구를 하고 있고, 안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저희 문제점 사업은 끝나고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 사항에 안 넣습니다마는 마암 철도 건널목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완료해 가지고 발주를 지금 이대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는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12억에 대한 것만은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기채 상환에 대해서만은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가 13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청사경비가 7억 800만원, 장계국민관광지가 6,900만원,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가 1억 4,000만원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기채 승인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5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 조성이 30억 9,400만원, 주택사업이 4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에를 보시면 회계별로 인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 채무총액이 145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6억 9,000만원을 전체 다 갚아 가지고 현재 6월말에는 138억이 지금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누면은 지금 현재 138억 잔액 중에 120억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항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138억 8,000중에 군비가 60억 8,700, 수익자부담이 78억 8,000,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채무관리 현황은 이것을 회계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행정의 확행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집, 자치법규집에 보존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법령집 15질, 지방행정법규집 8질, 행정판례집 5종에 12권, 옥천군 자치법규집 75권, 충청북도 자치법규집이 25권이 되겠습니다.
군 자치법규 대본발간, 배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저희들이 75질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실과소하고 도․군의회 및 타 시․군 해서 내무부까지 되어서 전년도 997만원을 들여 가지고 75권을 발행해 가지고 전체 배부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조례가 제정이 4건, 개정이 16건, 폐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또 규칙은 개정이 16건, 그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의회관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령은 제정이 3건, 개정이 2건, 예규집은 현행 3건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추진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이월된 사건하고 90년도 사건해서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6건, 민사가 1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저희들이 3건, 계류가 3건,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패소는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하수도 설치한 전차량씨의 땅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그 40 몇 평에 대한 땅을 현재 지가로 보상을 해 가지고 사들이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땅값 보상을 책정을 해 가지고 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3건이 지금 잔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조서가 이원면 이원리 55번지, 임야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토림입니다.
임야 같으면은 이것이 국유지 같으면은 군에서 합니다만 토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는 국가 땅이라도 토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무부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금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에 20년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유재산법에는 당초에 배제를 해 놨어요.
민법 24조는 이 국유재산은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소원을 내 가지고 헌법 재판소에서 민법 국유재산에 대한 민법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국유재산법에도 민법을 적용을 한다.
이러니까 20년을 점유하면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헌법 재판에서 판례로 되니까 실제 우리 옥천군에도 조건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원면 이외 뭐 한 4,000평되는 땅이 얼마 안되지만 야산입니다.
토림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 해 먹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가는 공고를 해 가지고 국가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20년 이상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별도로 투자한 이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도 대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20년 이상 소유권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에 첫 케이스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자료를 우리 군에서 한 자료를 심지어 우리가 조림한 거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법원 계통에서 들어보면, 조림한 게 국유림만 했냐 사유림도 했지 그 조림한 것 가지고 어떻게 국가소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하고 그 지역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뭐 국유지라는 것을 증인을 채택요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동네에서 실제로 서 줄 사람이 없어요.
뭐 또 개인적 그런 관계고 해서 상당히 지금 재판에서 저희들이 불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 박용목인데 옥천읍 금구리 263-53에 6필지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건소 옛날 보건소자리 충일 위에 병술수해로 인해 하천직강 공사를 했는데 자기 소유권 소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은 들어가고 이쪽 내 것 달라 직강 공사한 거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재판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20년 점유권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계자부터 계속해서 20년 이상 우리가 관리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지금 주장을 하는 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재판에 이겼고 또 자기들도 포기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하는 걸로 보고 또 변호사측에서도 어렵지 않다 하는 걸로 돼서 이것은 승소 가능한 그런 재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 토지소유권 소는 청산면 명티리 182필지 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공부상에 일본말로 옥천 희열이라고 온 것이 있는데 원고의 얘기는 박희옥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아버지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소유권을 하는데 실제 이것도 일본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무주 부동산을 6개월간 공고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에 소유로 시킨 건데 현재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재판에서는 군이 승소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하는데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그 소유권 20년이 되면 소유권 인정하는 그 판례를 남겨 가지고 앞으로 국유지 관리하는 사람, 군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군에도 더러 나오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한 85년도에 행정지도를 제도하고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지도를 다시 우리 행정구역 변경한 것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군에 현황을 넣어 가지고 발행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데에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년 광공업조사 통계를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광공업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을 종사원이 5인 이상 업체이고, 조사항목은 종사주소 외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업체수가 94개, 종사원이 5,358명, 1인당 급료는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액은 3,868억 4,900만원, 출하액이 3,818억 1,100만원, 재고가 50억 3,800만원, 90년하고 따지면은 재고액이 238억이 재고가 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금년도에 제조업분야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침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군정보고,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심사분석, 지방채무현황, 법제 행정의 확행, 소송사건 수행,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는 신년 인사에 290명, 군정보고를 1,384명에 대해서 군수님을 제가 다니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체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리장 208명, 새마을지도자 416명, 지역인사 100명, 여성단체 150명, 각급 학교장 35명, 군 산하직원 275명, 공직자 가족 및 기타 200명해서 총체적으로 1,384명에 대한 군정보고를 했습니다.
효과는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고, 대한행정 및 공개행정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심사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주요사업이 71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71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58건, 비 예산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예산 신규사업은 63건이고, 계속사업이 8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 분석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총평에 있어서는 총 추진 71건 중 9건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신축과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별도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업, 시기 미숙 사업에 대하여서는 연내에 계획목표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결과 사업추진사항은 심사대상 71건 중에 완료사업이 9건, 추진 중 사업이 62건, 그 중에 정상이 60건, 부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총 사업비 250억 3,900만원입니다만 상반기 집행사항은 180억 3,1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완료사업 9개 업체 사업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부진사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당초에 저희들 4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300평 대지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치도 마땅치 않았지마는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책은 여성회관은 우리 읍청사 이전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짓는 걸로 계획이 되고, 지난번 기획실장의 부진업무에 대한 분석보고가 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한테 보고도 읍청사와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그 건에 계속 주민의 마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서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8월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미 착수사업의 대책은 지금 문제점으로 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의회 때마다 보고 드리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 미 부담액이 저희 군에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는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한 23억원이 요구되는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저히 군비로 금년도에 23억을 추가할 수 없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환경청에다 계속해서 국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에도 보고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가져서 경제기획원하고 환경청까지 지금, 사실 군비부담으로는 23억을 부담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꼭 국비에서 부담해 달라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박 위원장님께도 카드를 보내 가지고 박 위원장님이 지금 카드를 수중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계속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 농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도 저희들이 65억 8,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기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10여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 착수되는 걸로 해서 사업성 검토와 환경검토를 마쳤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농공지구조성에 대한 융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순수한 내 돈 가지고 그 땅에다 투자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 가지고 실제 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다시 사업선정은 받는 것이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5개 업체정도가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가을까지 업주가 책정이 되면은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우리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이 조금 저희들이 현재보다는 차질이 있다.
이래서 문제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부지 환매는 뭐 의원님들께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협이 아직도 자금관계하고 택지 적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수차 환매요구를 하고 있고, 안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저희 문제점 사업은 끝나고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 사항에 안 넣습니다마는 마암 철도 건널목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완료해 가지고 발주를 지금 이대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는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12억에 대한 것만은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기채 상환에 대해서만은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가 13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청사경비가 7억 800만원, 장계국민관광지가 6,900만원,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가 1억 4,000만원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기채 승인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5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 조성이 30억 9,400만원, 주택사업이 4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에를 보시면 회계별로 인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 채무총액이 145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6억 9,000만원을 전체 다 갚아 가지고 현재 6월말에는 138억이 지금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누면은 지금 현재 138억 잔액 중에 120억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항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138억 8,000중에 군비가 60억 8,700, 수익자부담이 78억 8,000,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채무관리 현황은 이것을 회계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행정의 확행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집, 자치법규집에 보존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법령집 15질, 지방행정법규집 8질, 행정판례집 5종에 12권, 옥천군 자치법규집 75권, 충청북도 자치법규집이 25권이 되겠습니다.
군 자치법규 대본발간, 배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저희들이 75질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실과소하고 도․군의회 및 타 시․군 해서 내무부까지 되어서 전년도 997만원을 들여 가지고 75권을 발행해 가지고 전체 배부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정비는 조례가 제정이 4건, 개정이 16건, 폐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또 규칙은 개정이 16건, 그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의회관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령은 제정이 3건, 개정이 2건, 예규집은 현행 3건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추진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이월된 사건하고 90년도 사건해서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6건, 민사가 1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저희들이 3건, 계류가 3건,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패소는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하수도 설치한 전차량씨의 땅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그 40 몇 평에 대한 땅을 현재 지가로 보상을 해 가지고 사들이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땅값 보상을 책정을 해 가지고 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3건이 지금 잔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조서가 이원면 이원리 55번지, 임야가 되야 되는데 이것은 토림입니다.
임야 같으면은 이것이 국유지 같으면은 군에서 합니다만 토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는 국가 땅이라도 토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무부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금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에 20년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유재산법에는 당초에 배제를 해 놨어요.
민법 24조는 이 국유재산은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소원을 내 가지고 헌법 재판소에서 민법 국유재산에 대한 민법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국유재산법에도 민법을 적용을 한다.
이러니까 20년을 점유하면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헌법 재판에서 판례로 되니까 실제 우리 옥천군에도 조건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원면 이외 뭐 한 4,000평되는 땅이 얼마 안되지만 야산입니다.
토림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 해 먹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가는 공고를 해 가지고 국가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20년 이상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별도로 투자한 이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도 대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20년 이상 소유권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에 첫 케이스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자료를 우리 군에서 한 자료를 심지어 우리가 조림한 거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법원 계통에서 들어보면, 조림한 게 국유림만 했냐 사유림도 했지 그 조림한 것 가지고 어떻게 국가소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하고 그 지역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뭐 국유지라는 것을 증인을 채택요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동네에서 실제로 서 줄 사람이 없어요.
뭐 또 개인적 그런 관계고 해서 상당히 지금 재판에서 저희들이 불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 박용목인데 옥천읍 금구리 263-53에 6필지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건소 옛날 보건소자리 충일 위에 병술수해로 인해 하천직강 공사를 했는데 자기 소유권 소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은 들어가고 이쪽 내 것 달라 직강 공사한 거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재판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20년 점유권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계자부터 계속해서 20년 이상 우리가 관리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지금 주장을 하는 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재판에 이겼고 또 자기들도 포기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하는 걸로 보고 또 변호사측에서도 어렵지 않다 하는 걸로 돼서 이것은 승소 가능한 그런 재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 토지소유권 소는 청산면 명티리 182필지 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공부상에 일본말로 옥천 희열이라고 온 것이 있는데 원고의 얘기는 박희옥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아버지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소유권을 하는데 실제 이것도 일본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무주 부동산을 6개월간 공고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에 소유로 시킨 건데 현재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재판에서는 군이 승소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하는데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그 소유권 20년이 되면 소유권 인정하는 그 판례를 남겨 가지고 앞으로 국유지 관리하는 사람, 군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군에도 더러 나오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한 85년도에 행정지도를 제도하고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지도를 다시 우리 행정구역 변경한 것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군에 현황을 넣어 가지고 발행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데에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년 광공업조사 통계를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광공업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을 종사원이 5인 이상 업체이고, 조사항목은 종사주소 외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업체수가 94개, 종사원이 5,358명, 1인당 급료는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액은 3,868억 4,900만원, 출하액이 3,818억 1,100만원, 재고가 50억 3,800만원, 90년하고 따지면은 재고액이 238억이 재고가 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금년도에 제조업분야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침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선진화 군민운동을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선진화 군민운동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은 3대 실천덕목으로 ‘더불어 자랑스런 고장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92년 8월에서부터 4월까지 세부사업 내용을 수립하고, 5월~6월 사이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7월 달에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저 2월 달 제10회 임시회의 시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는 그 내용이 보고가 안되어 있고, 이게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바꿔서 이 특수시책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3대 실천덕목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우리 군청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분뇨처리장 문제라든가, 그것이 주민과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했으면 그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소득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무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분명히 이번 보고 시에는 어떻게 경영수익을 하겠다 하는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2월 달에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도 기획실에도 없고, 재무과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한 것이냐,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럴수록 군 예산을 들이더라도 경영소득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뭐 하나의 건입니다만 삼섹터 같은 것, 즉 민간기업하고 관내에 민간기업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합작 투자를 해서 특히 농산물 생산부분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선진화 군민운동을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선진화 군민운동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은 3대 실천덕목으로 ‘더불어 자랑스런 고장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92년 8월에서부터 4월까지 세부사업 내용을 수립하고, 5월~6월 사이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7월 달에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저 2월 달 제10회 임시회의 시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는 그 내용이 보고가 안되어 있고, 이게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바꿔서 이 특수시책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3대 실천덕목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우리 군청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분뇨처리장 문제라든가, 그것이 주민과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했으면 그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소득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무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분명히 이번 보고 시에는 어떻게 경영수익을 하겠다 하는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없어요.
2월 달에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도 기획실에도 없고, 재무과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한 것이냐,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럴수록 군 예산을 들이더라도 경영소득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뭐 하나의 건입니다만 삼섹터 같은 것, 즉 민간기업하고 관내에 민간기업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합작 투자를 해서 특히 농산물 생산부분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지금 말씀하신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선진 옥천 세부계획은 저희 계획대로 덕목대로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각 과에다가 지금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10월 중순이면은 그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덕목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추진은 저희 덕목에 대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전체 군 직원한테 말하자면 ‘더불어 상의하여 잘살기’하면은 그 덕목을 어떤 걸 할거냐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덕목대로 어떤 것을 했을 대 우리 주민이 실천하고, 공무원도 실천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받아 봐 가지고 한 덕목에 한 250, 많은 것은 나왔고, 어떤 것은 50개 덕목도 나왔는데, 그 덕목 중에서 저희들이 또 그러면 우리 군에 조정위원회 가정위원회 사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천할 게 또 뭐냐, 그래 지금 세부적으로 걸러 가지고 덕목은 나왔습니다.
세부덕목은, 그래서 그 안을 낸 세부덕목을 지금 해당자에게 좀 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그 덕목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경영소득 사업 안인데, 경영소득사업은 금년도에 총괄을 예산계로 넘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래서 금년도 경영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걸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경영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금년도 골재사업을 하는 것이 주안이고, 현재 잔디포 이런 것은 경영소득사업으로 안되겠다.
이거는 뭐 매년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4, 5년 후에 팔아봐야 소득이 되겠냐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경영소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언제 제가 8월 말에 지사님 앞에 금년도 저희 경영소득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경영소득사업을 뭘로 할거냐, 그래 저희들이 경영소득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근로복지주택 지은 자리에 국유 산림청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택지를 금년에 사 가지고 지금 우리 기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택지조성을 하고 금년도 지금 근로복지 나가는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100동 정도는 근로복지주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근로복지 주택은 안 짓더라도 택지만은 지금 우리가 저 산림청 임야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섹터 추진 문제는 이 의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군에도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삼섹터가 어떤 보조가 아니고 그 하고자 하는 기업하고 군이 자본금을 반반을 딱 쪼개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에 자금부분 50%를 대 가지고 할 그런 점이 없어요.
지금 대충 우리가 보는 대로 이의원님도 장안까지 갔다 오셨지만 저희들도 볼 때 영지버섯 해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재 삼섹터가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제 기계를 들이고, 생산하는 사업 투자비가 그 쪽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50%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 부분하고, 실제 자본금 50%의 운영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실제 저희들이 그 쪽에서 사업계획 하느라고 땅, 기계, 모든 생산비를 얼마나 나왔을 때 50% 본인만 자본금을 부담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 군에서는 50% 자본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온 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번 그 자본주 측하고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투자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용촌 답양리에다가 땅에다가 투자 기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부실이 됐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소재지까지는 나와서 공장을 하자 할려면 안내면 소재지까지는 나와 가지고, 그 땅을 내놓고 공장을 지어 놓아도 나중에 불실이 되어서 안될 때에는 누가 사도 살 사람이 있고, 공장을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 지금 우리는 그런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섹터 문제도 참 좋은 안이지만, 상당히 투자하는 방향에서 자본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하고 다른데 하는 상황을 더 알아 가지고 자본가가 탁 나선다면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10월 중순이면은 그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덕목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추진은 저희 덕목에 대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전체 군 직원한테 말하자면 ‘더불어 상의하여 잘살기’하면은 그 덕목을 어떤 걸 할거냐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덕목대로 어떤 것을 했을 대 우리 주민이 실천하고, 공무원도 실천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받아 봐 가지고 한 덕목에 한 250, 많은 것은 나왔고, 어떤 것은 50개 덕목도 나왔는데, 그 덕목 중에서 저희들이 또 그러면 우리 군에 조정위원회 가정위원회 사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천할 게 또 뭐냐, 그래 지금 세부적으로 걸러 가지고 덕목은 나왔습니다.
세부덕목은, 그래서 그 안을 낸 세부덕목을 지금 해당자에게 좀 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그 덕목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경영소득 사업 안인데, 경영소득사업은 금년도에 총괄을 예산계로 넘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래서 금년도 경영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걸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경영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금년도 골재사업을 하는 것이 주안이고, 현재 잔디포 이런 것은 경영소득사업으로 안되겠다.
이거는 뭐 매년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4, 5년 후에 팔아봐야 소득이 되겠냐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경영소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언제 제가 8월 말에 지사님 앞에 금년도 저희 경영소득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경영소득사업을 뭘로 할거냐, 그래 저희들이 경영소득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근로복지주택 지은 자리에 국유 산림청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택지를 금년에 사 가지고 지금 우리 기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택지조성을 하고 금년도 지금 근로복지 나가는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100동 정도는 근로복지주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근로복지 주택은 안 짓더라도 택지만은 지금 우리가 저 산림청 임야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섹터 추진 문제는 이 의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군에도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삼섹터가 어떤 보조가 아니고 그 하고자 하는 기업하고 군이 자본금을 반반을 딱 쪼개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에 자금부분 50%를 대 가지고 할 그런 점이 없어요.
지금 대충 우리가 보는 대로 이의원님도 장안까지 갔다 오셨지만 저희들도 볼 때 영지버섯 해 가지고 가공하는 것은 재 삼섹터가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제 기계를 들이고, 생산하는 사업 투자비가 그 쪽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50%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 부분하고, 실제 자본금 50%의 운영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실제 저희들이 그 쪽에서 사업계획 하느라고 땅, 기계, 모든 생산비를 얼마나 나왔을 때 50% 본인만 자본금을 부담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 군에서는 50% 자본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온 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번 그 자본주 측하고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투자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용촌 답양리에다가 땅에다가 투자 기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부실이 됐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소재지까지는 나와서 공장을 하자 할려면 안내면 소재지까지는 나와 가지고, 그 땅을 내놓고 공장을 지어 놓아도 나중에 불실이 되어서 안될 때에는 누가 사도 살 사람이 있고, 공장을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 지금 우리는 그런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섹터 문제도 참 좋은 안이지만, 상당히 투자하는 방향에서 자본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하고 다른데 하는 상황을 더 알아 가지고 자본가가 탁 나선다면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의원들, 서문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자율적으로다가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군 의회에서 각 면마다 지방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고는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에 궁금한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 읍․면에 지방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뭔가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또 예산 면으로다가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 하는 것 등등을 검토 혹은 점검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검토를 해 봤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 상에 있어서 과연 과거에 그러한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과 협의회를 운영하는 이후에 그 성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비교, 분석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것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자율적으로다가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군 의회에서 각 면마다 지방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고는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에 궁금한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 읍․면에 지방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뭔가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또 예산 면으로다가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 하는 것 등등을 검토 혹은 점검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검토를 해 봤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 상에 있어서 과연 과거에 그러한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과 협의회를 운영하는 이후에 그 성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비교, 분석이라도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것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지방자치발전 협의회는 실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서강돈 군수님께서 이것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지방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의원님이 의장이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걸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군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50만원씩을 해서 주는 걸로 지시가 됐지 실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추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내부운영에 문제점이 된다든지, 앞으로 어떤 사항을 발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앞으로 행정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야지 내부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그런데 우리가 뭐 잘됐네, 못됐네 이런 거는 하지말고 어쨌든 실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구심체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문제를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뭐 참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하반에 숙원사업도 말씀이 되지만은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되는 대로 순위를 먹여 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 숙원사업도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것은 어디에 쓰면 좋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읍․면에서 15건을 내 봐라, 20건을 내봐라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발전협의회 문제는요, 분명히 의원님이 의장님이시고 이를 운영하시니까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예산지원을 더 해야겠다 하는 것은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과 행정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장려하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사람을 모아라, 의장님이 하라, 이런 것은 조금 의장님이 어렵지 않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대비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읍 면을 통해서 우리 조직력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은 금년도라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지방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의원님이 의장이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걸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군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50만원씩을 해서 주는 걸로 지시가 됐지 실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추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내부운영에 문제점이 된다든지, 앞으로 어떤 사항을 발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앞으로 행정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야지 내부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그런데 우리가 뭐 잘됐네, 못됐네 이런 거는 하지말고 어쨌든 실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구심체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문제를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뭐 참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하반에 숙원사업도 말씀이 되지만은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되는 대로 순위를 먹여 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 숙원사업도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것은 어디에 쓰면 좋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읍․면에서 15건을 내 봐라, 20건을 내봐라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발전협의회 문제는요, 분명히 의원님이 의장님이시고 이를 운영하시니까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예산지원을 더 해야겠다 하는 것은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과 행정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장려하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사람을 모아라, 의장님이 하라, 이런 것은 조금 의장님이 어렵지 않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대비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읍 면을 통해서 우리 조직력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은 금년도라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질문해주세요.
○이인석 의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시면 다른 실과 보고 때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액이 그전에 보고될 때는 한 16, 7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비 부담액이 20억 6,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하고 그 금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사업비가 23억 1,3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은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23억 중에 분뇨처리시설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2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실과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근로자주택을 50동이죠? 50동을 해 놨는데도 그 입주자를 3차에 걸쳐서 뭐 지금 입주가자 거의 다 모집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선호가 안되는데 내년도에 뭐 100동 정도를 100세대 정도를 더 짓겠다 했는데 인기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구태여 내년도에 100세대 정도를 더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기가 없다고 하면은 택지를 조성만이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택지를 조성하신다고 하면은 그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하고 계시는 그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옥천군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을 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들의 그 능력을 절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고급두뇌를 사서라도 좀더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액이 그전에 보고될 때는 한 16, 7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비 부담액이 20억 6,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하고 그 금액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사업비가 23억 1,3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은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23억 중에 분뇨처리시설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2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실과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근로자주택을 50동이죠? 50동을 해 놨는데도 그 입주자를 3차에 걸쳐서 뭐 지금 입주가자 거의 다 모집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선호가 안되는데 내년도에 뭐 100동 정도를 100세대 정도를 더 짓겠다 했는데 인기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구태여 내년도에 100세대 정도를 더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기가 없다고 하면은 택지를 조성만이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택지를 조성하신다고 하면은 그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하고 계시는 그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옥천군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을 군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들의 그 능력을 절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고급두뇌를 사서라도 좀더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23억이 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 10m를 갔다가 지역을 옮김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땅 보상하고, 거기에 부담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인제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당초 14억에서 그 액수가 늘어난 액수고, 택지조성은 지금 근로복지 현재 짓는 주택 그 옆에 그 꿀밤나무 산이 있어요.
거기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양해를 받을려니까 양해가 안되고 국가에서 매매를 해 주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은 근로자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쓸 때는 군에다가 좀 매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주택은 현재까지 8월 20일까지 전체 다 신청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근로자복지 해 가지고 아주 근로자 뭐 막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근로자 복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8%에 5년간 20년간 상환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보다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 17평 들어가는 것이 본인 부담이 1,700만원만 하면은 지금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산림청에 대한 재산도 조성하지만 실제적으로 주택이 있는 공무원, 없는 공무원 같은 사람, 뭐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꼭 어디 뭐 청소하는 근로자, 공장 근로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근로자로 하면은 첫째 번 순위에서 안되면은 마지막 단계는 공무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50동 분에 대해서 안됐을 때 상당히 꺼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욕심이지마는 산림청 재산을 좀 빼앗어 하여튼 땅 장사 좀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이고 그래서 이것하고 이쪽에 있는 공심이골 소유지를 금년도에 우회도로를 그까지라도 되면은 거기도 땅을 채우면은 택지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산림청 땅을 좀 뺏자는 것하고, 또 근로자 복지주택주자 이런 뜻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실제 충청남도는 92년도에 전체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 단위 2000년 장기발전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인제 충청북도만은 그걸 도에서 정책적으로 안하고, 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어떤 군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군은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실제 지난번 추경에 이게 용역을 하는데 얼마를 드느냐 하니까 8,000만원이에요.
2000년도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꼭 그걸 해야 되고 누가 와서 물어도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무원은 통계수치하고 단위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 검토는 실제가 어렵습니다.
이 옥천군이 2000년도에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할거냐 하는 문제는 상식이나 통계적인 숫자지 전문성을 못해서 지금 이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꼭 이것을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도 2000년의 장기계획을 누구 앞에도 내 놓을 수 있고 우리 상식으로 자꾸 군정보고에 대학을 어떻게 유치하고, 뭐 유통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천 가능한 옥천 장기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23억이 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 10m를 갔다가 지역을 옮김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땅 보상하고, 거기에 부담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인제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당초 14억에서 그 액수가 늘어난 액수고, 택지조성은 지금 근로복지 현재 짓는 주택 그 옆에 그 꿀밤나무 산이 있어요.
거기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양해를 받을려니까 양해가 안되고 국가에서 매매를 해 주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은 근로자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쓸 때는 군에다가 좀 매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주택은 현재까지 8월 20일까지 전체 다 신청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근로자복지 해 가지고 아주 근로자 뭐 막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근로자 복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8%에 5년간 20년간 상환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보다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 17평 들어가는 것이 본인 부담이 1,700만원만 하면은 지금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산림청에 대한 재산도 조성하지만 실제적으로 주택이 있는 공무원, 없는 공무원 같은 사람, 뭐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꼭 어디 뭐 청소하는 근로자, 공장 근로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근로자로 하면은 첫째 번 순위에서 안되면은 마지막 단계는 공무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50동 분에 대해서 안됐을 때 상당히 꺼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욕심이지마는 산림청 재산을 좀 빼앗어 하여튼 땅 장사 좀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이고 그래서 이것하고 이쪽에 있는 공심이골 소유지를 금년도에 우회도로를 그까지라도 되면은 거기도 땅을 채우면은 택지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산림청 땅을 좀 뺏자는 것하고, 또 근로자 복지주택주자 이런 뜻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실제 충청남도는 92년도에 전체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 단위 2000년 장기발전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인제 충청북도만은 그걸 도에서 정책적으로 안하고, 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어떤 군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군은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실제 지난번 추경에 이게 용역을 하는데 얼마를 드느냐 하니까 8,000만원이에요.
2000년도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꼭 그걸 해야 되고 누가 와서 물어도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무원은 통계수치하고 단위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 검토는 실제가 어렵습니다.
이 옥천군이 2000년도에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할거냐 하는 문제는 상식이나 통계적인 숫자지 전문성을 못해서 지금 이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꼭 이것을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도 2000년의 장기계획을 누구 앞에도 내 놓을 수 있고 우리 상식으로 자꾸 군정보고에 대학을 어떻게 유치하고, 뭐 유통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천 가능한 옥천 장기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실 소관 업무를 이만 마치고 공보실 소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기획실 소관 업무를 이만 마치고 공보실 소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입니다.
옥천군 향교는 동무와 서무 그리고 보수 공사로써 완공단계에 현재 있으며, 옥천 사마소에 고직사 신축의 3건은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회계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 지정 문화재 분야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통 그 정려문 13건은 모두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 계도지 보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1개지와 지방지 3개지, 지역신문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지적하여 주신 신문 변동제가 있거나 배달사고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시풍속놀이입니다.
연초 정월 대보름을 전후에 실시하면서 91년도에 시행하였던 방법을 개선해서 좀 전에 읍․면 단위 행사를 마을 단위로 하고 추진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읍․면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장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성회관 옥상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로 해서 우선 1차로 누수가 가장 심한 부분부터 우선 완공을 하였고, 여타 부분은 실효성을 검토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방수에 대비해서 보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의식 선진화 운동에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옥천’ VTR의 테잎은 500개를 제작해서 우리 각 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에 모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봉충렬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년 거듭되는 행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계산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민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변화 있고, 격조 있는 행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계속 추진에 따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도아가씨 선발행사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사업 분야는 전년도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겠으나 이미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민자부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놀이 시설을 지난 5월 5일 자체 준공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료를 했으며, 당초에 예기하지 못했던 미비점을 도출해서 주차장의 필요성, 입구 상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입니다.
옥천군 향교는 동무와 서무 그리고 보수 공사로써 완공단계에 현재 있으며, 옥천 사마소에 고직사 신축의 3건은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회계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 지정 문화재 분야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통 그 정려문 13건은 모두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 계도지 보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1개지와 지방지 3개지, 지역신문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지적하여 주신 신문 변동제가 있거나 배달사고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시풍속놀이입니다.
연초 정월 대보름을 전후에 실시하면서 91년도에 시행하였던 방법을 개선해서 좀 전에 읍․면 단위 행사를 마을 단위로 하고 추진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읍․면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많은 장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성회관 옥상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로 해서 우선 1차로 누수가 가장 심한 부분부터 우선 완공을 하였고, 여타 부분은 실효성을 검토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방수에 대비해서 보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의식 선진화 운동에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옥천’ VTR의 테잎은 500개를 제작해서 우리 각 이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에 모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봉충렬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매년 거듭되는 행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계산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민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변화 있고, 격조 있는 행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계속 추진에 따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도아가씨 선발행사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사업 분야는 전년도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겠으나 이미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민자부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놀이 시설을 지난 5월 5일 자체 준공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료를 했으며, 당초에 예기하지 못했던 미비점을 도출해서 주차장의 필요성, 입구 상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상 공보실소관 보고를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각종 문화재 보수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도비를 확충시킨 데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계리 문제인데, 주차장이 지금 민자유치해서 대청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주차장이 좀더 확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출입구 우회도로를 1,395㎡, 그 출입구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개설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 하나이고 중봉충렬제 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공보실장님께서 6월말까지는 온 군민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중봉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중봉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6월말까지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개발협의회는 구성이 됐는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계리 문제인데, 주차장이 지금 민자유치해서 대청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주차장이 좀더 확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출입구 우회도로를 1,395㎡, 그 출입구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쪽으로 개설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 하나이고 중봉충렬제 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공보실장님께서 6월말까지는 온 군민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중봉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중봉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6월말까지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개발협의회는 구성이 됐는지?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조성계획에 수반한 것은 최종 승인처분청이 교통부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 검토 중인 내용으로써 도에서 일단락 협의 부서에서 다 협의가 완료됐는데 다만, 우리들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대청호수질보존에 따른 청정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지금 통보는 안 왔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실무진에서 또는 공보실장이 그 실무자하고 접촉을 해서 당위성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회도로 관계는 현재 37번 국도에서 장계국민관광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노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관광단지를 벗어난 인접한 관광지를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그게 개인 임야입니다.
단지 이내가 아닌 지역에 우회도로 출구가 거기 되면은 출구로 이용하던가, 입구로 이용하던가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봉충렬제 관계는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지난번에 공보실장님께서 6월말까지는 기획단을 조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의욕적으로 관철보다는 절차가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오류 없이 더 좀 이상적인 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폭 넓게 이사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내일 바로 또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또는 여태까지 민의 소재 등등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 1차 회의가 소집이 되고, 우선 당장에 그 행사를 다양화하고 좀 범 국민적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을 맞이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겠는데 전국단위행사를 치렀던 시우회 같은 경우를 같이 중봉행사에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좀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이행은 안 했다 하더라도 더 좀 이상적인 그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문화원이 주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최 군수님 방침한 문화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옥천군 행정에는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한 우리 사회단체 기관장이 중심이 된 개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자문을 받아서 발전적인 기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검토 중인 내용으로써 도에서 일단락 협의 부서에서 다 협의가 완료됐는데 다만, 우리들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대청호수질보존에 따른 청정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지금 통보는 안 왔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실무진에서 또는 공보실장이 그 실무자하고 접촉을 해서 당위성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회도로 관계는 현재 37번 국도에서 장계국민관광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노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관광단지를 벗어난 인접한 관광지를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그게 개인 임야입니다.
단지 이내가 아닌 지역에 우회도로 출구가 거기 되면은 출구로 이용하던가, 입구로 이용하던가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봉충렬제 관계는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지난번에 공보실장님께서 6월말까지는 기획단을 조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의욕적으로 관철보다는 절차가 있는 거고 모든 것을 오류 없이 더 좀 이상적인 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폭 넓게 이사진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내일 바로 또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또는 여태까지 민의 소재 등등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 1차 회의가 소집이 되고, 우선 당장에 그 행사를 다양화하고 좀 범 국민적인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을 맞이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겠는데 전국단위행사를 치렀던 시우회 같은 경우를 같이 중봉행사에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좀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이행은 안 했다 하더라도 더 좀 이상적인 그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문화원이 주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최 군수님 방침한 문화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옥천군 행정에는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한 우리 사회단체 기관장이 중심이 된 개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자문을 받아서 발전적인 기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하여튼 장계관광지 그 입구 우회도로 개설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네, 그것은 희망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구로써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다만, 산림행정분야에서 임도나, 도로개설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해 요인은 없는 절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10월 16일 800만원을 들여서 또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의 목적은 옥천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포도 판매 촉진을 위하여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포도생산 및 판매가 모두 끝난 뒤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10월 16일날 실시한다면 이 활용도 못한 가운데 작년까지만, 매년 예를 보더라도 도민체전, 가을에 열리는 도민체전 겨우 옥천군 특산물 판매장 즉, 지도소에서 하는 그 자리에 그냥 그저 무나 호박 앞에 포도아가씨라고 해서 진․선․미 아가씨 세씩 서 있는 게 고작 이었었는데 올해는 도민체전 조차 5월에 끝나고 없어요.
그러면 과연 10월 16일날 포도 생산이 판매까지 다 끝난 10울 16일에 포도아가씨를 선발해서 과연 어디다 판매 촉진을 이용할 것이냐,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은 분명히 91년도 아가씨는 어디다 활용할 것이냐 할 때 앞으로 금년에 꼭 활용한다고 약속을 본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포도아가씨도 포도가 지금 한창 팔리는 금년도 지금 8월이 다 지나가고 금년 마지막에 이 시점까지도 포도아가씨 활용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천군 9개 읍․면 중 2개 면을 제외한 7개 면이 대도시와 농산물자매직판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가서 우리 포도아가씨들이 91년도 포도아가씨지마는 가서 좀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없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의 목적은 옥천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포도 판매 촉진을 위하여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포도생산 및 판매가 모두 끝난 뒤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10월 16일날 실시한다면 이 활용도 못한 가운데 작년까지만, 매년 예를 보더라도 도민체전, 가을에 열리는 도민체전 겨우 옥천군 특산물 판매장 즉, 지도소에서 하는 그 자리에 그냥 그저 무나 호박 앞에 포도아가씨라고 해서 진․선․미 아가씨 세씩 서 있는 게 고작 이었었는데 올해는 도민체전 조차 5월에 끝나고 없어요.
그러면 과연 10월 16일날 포도 생산이 판매까지 다 끝난 10울 16일에 포도아가씨를 선발해서 과연 어디다 판매 촉진을 이용할 것이냐,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은 분명히 91년도 아가씨는 어디다 활용할 것이냐 할 때 앞으로 금년에 꼭 활용한다고 약속을 본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포도아가씨도 포도가 지금 한창 팔리는 금년도 지금 8월이 다 지나가고 금년 마지막에 이 시점까지도 포도아가씨 활용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옥천군 9개 읍․면 중 2개 면을 제외한 7개 면이 대도시와 농산물자매직판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가서 우리 포도아가씨들이 91년도 포도아가씨지마는 가서 좀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없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사항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포도아가씨 선발은 강의원님께서 얘기하던 옥천의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판매를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도 물론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회를, 행사를 갖게 된 배경 의의는 좀 차원이 높다고 할까 물론 같은 의미가 되겠지마는 옥천이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옥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주목적이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옥천문화원에 공보실장의 기능, 역할, 위치는 명예직, 당연직 이사로 됐습니다.
그 이사회 과정에서도 매번 거론됐던 사항이고,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요인은 가급적이면은 지역에 1년 365일을 두고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단일화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 면이나 능률면이나 이런 게 지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이 관계는 계속 일속으로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또, 그렇다고 해서 중단된 것도 아니고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전부터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사항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포도아가씨 선발은 강의원님께서 얘기하던 옥천의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판매를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도 물론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회를, 행사를 갖게 된 배경 의의는 좀 차원이 높다고 할까 물론 같은 의미가 되겠지마는 옥천이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옥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주목적이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옥천문화원에 공보실장의 기능, 역할, 위치는 명예직, 당연직 이사로 됐습니다.
그 이사회 과정에서도 매번 거론됐던 사항이고,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요인은 가급적이면은 지역에 1년 365일을 두고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단일화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 면이나 능률면이나 이런 게 지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이 관계는 계속 일속으로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또, 그렇다고 해서 중단된 것도 아니고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전부터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실장님! 지금 수안보에는 수안보 아가씨가 있고, 음성에 고추아가씨, 보은에 대추아가씨, 영동에 감 아가씨,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딱딱 맞아요.
더욱이 지난번 도민체전 때 보은에는 대추아가씨가 그 더운데도 옷을 입고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분명히 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부채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이런 데도 활용을 하는구나.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더욱이 분명히 실장님께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사록에 속기록에 보시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10월 16일날 올해의 포도 철이 다 끝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군하고 자매 맺고 있는 각 읍 면과 자매 맺고 있는 그런 데에 그런 아가씨들을 한번 활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홍보 가치가 있고, 분명히 거기 목적에는 판매촉진을 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자꾸 다른 어떤 방향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그런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니까 우리도 뭔가를 군민이 집중되어서 대대적으로 그걸 좋아하니까 하자 해 가지고 목적만 만들어 놨지 목적과 행사하고는 잘 뜻이 안 맞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번 도민체전 때 보은에는 대추아가씨가 그 더운데도 옷을 입고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분명히 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부채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이런 데도 활용을 하는구나.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더욱이 분명히 실장님께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사록에 속기록에 보시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10월 16일날 올해의 포도 철이 다 끝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군하고 자매 맺고 있는 각 읍 면과 자매 맺고 있는 그런 데에 그런 아가씨들을 한번 활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홍보 가치가 있고, 분명히 거기 목적에는 판매촉진을 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자꾸 다른 어떤 방향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그런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니까 우리도 뭔가를 군민이 집중되어서 대대적으로 그걸 좋아하니까 하자 해 가지고 목적만 만들어 놨지 목적과 행사하고는 잘 뜻이 안 맞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강 의원님의 뜻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강구성 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를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요청한 데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는 것도 우리 군에 약속이 안되어 있어요.
처음에 취업보장이 됐었어요.
처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맞게 해 달라고 그 부탁 말씀드리고 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를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요청한 데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는 것도 우리 군에 약속이 안되어 있어요.
처음에 취업보장이 됐었어요.
처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맞게 해 달라고 그 부탁 말씀드리고 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으로 선발된 아가씨는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줘도 거부할 정도의 자기 직업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진으로 선발된 아가씨는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줘도 거부할 정도의 자기 직업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진 아가씨는 이원에 사는 강씨 성이 강씨고, 또 한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건데 실제 선발을 해 놓고 아가씨들을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아가씨를 만날려고 해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충분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으로 유병 권의원 질문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봉충렬제 행사가 매월 10월 달에 열리는데 우리 옥천군은 농촌지역인데 농번기를 피해서 중봉충렬제를 할 수는 없는지? 행사를 당겨서 좀 한가할 때 9월 달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 우리 중봉충렬제 행사가 매월 10월 달에 열리는데 우리 옥천군은 농촌지역인데 농번기를 피해서 중봉충렬제를 할 수는 없는지? 행사를 당겨서 좀 한가할 때 9월 달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철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인석 의원이 질문하신 포괄적인 개념에 속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문화원이 주관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겠지만 폭넓게 아까 그 보고 말씀 중에 폭넓게 민의 수렴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읍․면에 이 행사를 그간 지켜보고 좀 관심 있다 하는 인사를 읍․면장으로 하여 금 선발을 받아서 폭넓게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성 문제 활용문제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고견을 들어 가지고 빈틈없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의 실천에 옮겨지며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좀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이인석 의원이 질문하신 포괄적인 개념에 속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문화원이 주관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겠지만 폭넓게 아까 그 보고 말씀 중에 폭넓게 민의 수렴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읍․면에 이 행사를 그간 지켜보고 좀 관심 있다 하는 인사를 읍․면장으로 하여 금 선발을 받아서 폭넓게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성 문제 활용문제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고견을 들어 가지고 빈틈없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의 실천에 옮겨지며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좀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4시 20분부터 속개할려고 합니다.
정회를 할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4시 20분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4시 20분부터 속개할려고 합니다.
정회를 할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4시 20분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전 시간에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차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각 실과 소장님들이 이런 진지한 보고와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 계신 것도 민망스럽고 아니까 의원님들 불편하시면 겉옷은 좀 벗어도 괜찮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각 실과 소장님들이 이런 진지한 보고와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 계신 것도 민망스럽고 아니까 의원님들 불편하시면 겉옷은 좀 벗어도 괜찮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근검 절약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공직자 새정신 운동전개를 위해서 그간에 특별정신 교육, 새질서 새생활 실천평가회, 공직자 가족 새생활교육,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해서 전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공직자 5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즉, 예산, 물품, 전기, 유류 씀씀이 줄이기에 앞장서 왔으며, 연간 저희 군에서 예산상 2.
4%에 해당하는 9억 8,000만원의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수도, 전기, 전화, 물품절약 사용하기 그리고 이면지 활용하기, 폐품 재분류 그리고 유인물제작 억제하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사용 안하기 등을 통한 절약운동에 전 공직자가 앞장 서 왔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미 개최했고, 또 앞으로 극기훈련대회, 매월 생일 축하해주기, 또 취미클럽운영 등을 통해서 내부결속과 공직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능률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내실 있고 알찬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치능력배양을 위하여 공직자 전산요원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산교재발간, 그리고 자체 소양교육, 자치 능력평가 등을 실시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에도 계속해서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애향봉사반 운영, 기술봉사반 운영, 노점상 정비정돈구간 담당제, 교통질서 노선담당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을 통하여 그간 좋은 성과를 거양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편익행정구현 시책으로써 종합민원 안내제 운영, 이동관서제운영, 친절 봉사 365일에 활성화,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청사가 협소해서 읍․면 청사에 민원실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좀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비위예상 감찰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감사와 수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행정상 187건, 재정상 1,500여 만원, 신분상 공무원 신분상 46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조치하거나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급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급현황은 복사기가 총 57대 소유에 현재 46대가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11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되어 있는 것이 17대가 있겠습니다.
괄호 내에서는 읍․면 소유분입니다.
보급기준은 복사기는 실과 소당 1대, 또 읍․면당 2대, 그리고 P․C 계당 1대, 퍼스널컴퓨터, 개인컴퓨터란 얘기입니다.
팩스는 과당 1대, 읍․면당은 기관당 1대로 보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업무량을 참작해서 읍․면에 1대씩 더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올리면은 9월 1일부터서는 군내에 각 각 읍․면에 호적등․초본을 출신지가 다른 읍․면에 것도 거주지 읍․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로부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이 고향인 분이 옥천에 거주하면서 옥천읍사무소에 가서 청산면의 호적 등․초본을 또 재적 등․초본을 요구할 적에는 팩시밀리로다가 즉석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주민등록 온라인화 처럼 될 경우는 더욱더 발전행적이 기약되겠습니다.
당분간 9월 1일부터 즉시 호적민원에 대해서 팩시밀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업무량을 봐서 그것이 많을 경우는 편의를 위해서 더 공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행정장비가 부족하여 특히, 읍․면의 복사기는 노후해 가지고 아주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 추경에는 교체를 해 주셔야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행정장비고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과로나 고생하는 것 생각해서 담당하고 있는 제 자신은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 드린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인사 업무처리에 관해서 추가로 보고서류는 제출 안 됐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군청 읍․면 실과 사업소 총 인원은 620명 정원에 61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8명입니다.
결원 내용은 본청에 2명, 또 의회사무과에 속기사 1명, 본청 모자라는 인원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상당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인데 합격률이 작고, 이직율이 많습니다.
토건회사로 빠지는 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이 모자라고, 읍․면에는 토목직 3, 사무보조원 1명, 그래서 4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지금 결원은 충당이 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직제와 정원 변동내용을 설명을 올리면은 보건진료소, 지소요원이 과거에는 일용직이었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우대 조치가 됐습니다.
오지에서 고생하는 진료원들의 우대를 위해서 조치가 되어 있어서 즉, 치과위생사 9분이 보건 8급으로, 진료보조원 8명이 보건 9급으로, 이렇게 특채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건진료원이 우리 군 관내 총 2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별정 6, 7급을 받아서 이분들이 우대 조치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건설과에 방제계가 다시 신설이 되어서 계장은 토목6급 1명, 계원은 토목7급 1명, 전산9등급 1명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분장업무는 재난 중에 화재를 빼 놓은 나머지 풍수해 재난이라든가, 기타 사태의 방제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문제가 우리 군에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 환경직, 환경업무직이 7급하나, 8급 하나가 증원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에 1명, 옥천읍에 1명씩 배치 조치했습니다.
금년도 총 인사운영, 상반기 인사운영사항을 보면은 신규직원이 46명이 와서 거의 25%에 해당하는 직원이 신규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고지가 다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고정처리고 타계해 주기 위해서 연고지 배치를 9명, 또 타군이나 타도에서 3명을 전입시켰고, 관내에서 이동을 7명을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나름대로는 관외에 가서 아니, 면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기근속자 우선순위로 해서 고정을 해결해 주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인력의 수요판단은 10명인데, 이것도 지금 자녀 임용 재 충원 받은 인원이 5명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 또 추가로 모집하게 되겠는데 우선 도 전체적으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범 리장, 즉 2년 이상 근무한 리장님, 물론 40세미만이야 되겠습니다.
도 우수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도자로서 활약하신 분 또 4-H 업무에 회장이나 이렇게 공적을 남기신 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군에서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8월 25일날 실시하도록 도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합격해 오면은 연고지에 배치 조치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들 옥천군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기능을 준공되기 전에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보급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만 하더라도 30명이 소요됩니다.
또 지금 광역상수도, 즉, 이원, 동이, 옥천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저희 군에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20명이 소요될 예정이고, 또 군서 장용산휴양림 관리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인력이 10여명이 소요될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3개소에 간이 오수처리장에 대한 인력도 증원시켜야 할 판이고, 그래서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는 공무원 인력 증원을 대폭 억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은 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근검 절약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공직자 새정신 운동전개를 위해서 그간에 특별정신 교육, 새질서 새생활 실천평가회, 공직자 가족 새생활교육,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해서 전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공직자 5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즉, 예산, 물품, 전기, 유류 씀씀이 줄이기에 앞장서 왔으며, 연간 저희 군에서 예산상 2.
4%에 해당하는 9억 8,000만원의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수도, 전기, 전화, 물품절약 사용하기 그리고 이면지 활용하기, 폐품 재분류 그리고 유인물제작 억제하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사용 안하기 등을 통한 절약운동에 전 공직자가 앞장 서 왔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미 개최했고, 또 앞으로 극기훈련대회, 매월 생일 축하해주기, 또 취미클럽운영 등을 통해서 내부결속과 공직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능률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내실 있고 알찬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치능력배양을 위하여 공직자 전산요원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산교재발간, 그리고 자체 소양교육, 자치 능력평가 등을 실시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에도 계속해서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애향봉사반 운영, 기술봉사반 운영, 노점상 정비정돈구간 담당제, 교통질서 노선담당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을 통하여 그간 좋은 성과를 거양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편익행정구현 시책으로써 종합민원 안내제 운영, 이동관서제운영, 친절 봉사 365일에 활성화, 민원실 환경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청사가 협소해서 읍․면 청사에 민원실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좀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비위예상 감찰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감사와 수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행정상 187건, 재정상 1,500여 만원, 신분상 공무원 신분상 46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조치하거나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급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급현황은 복사기가 총 57대 소유에 현재 46대가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11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되어 있는 것이 17대가 있겠습니다.
괄호 내에서는 읍․면 소유분입니다.
보급기준은 복사기는 실과 소당 1대, 또 읍․면당 2대, 그리고 P․C 계당 1대, 퍼스널컴퓨터, 개인컴퓨터란 얘기입니다.
팩스는 과당 1대, 읍․면당은 기관당 1대로 보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업무량을 참작해서 읍․면에 1대씩 더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올리면은 9월 1일부터서는 군내에 각 각 읍․면에 호적등․초본을 출신지가 다른 읍․면에 것도 거주지 읍․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로부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이 고향인 분이 옥천에 거주하면서 옥천읍사무소에 가서 청산면의 호적 등․초본을 또 재적 등․초본을 요구할 적에는 팩시밀리로다가 즉석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주민등록 온라인화 처럼 될 경우는 더욱더 발전행적이 기약되겠습니다.
당분간 9월 1일부터 즉시 호적민원에 대해서 팩시밀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업무량을 봐서 그것이 많을 경우는 편의를 위해서 더 공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행정장비가 부족하여 특히, 읍․면의 복사기는 노후해 가지고 아주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 추경에는 교체를 해 주셔야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행정장비고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과로나 고생하는 것 생각해서 담당하고 있는 제 자신은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 드린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인사 업무처리에 관해서 추가로 보고서류는 제출 안 됐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군청 읍․면 실과 사업소 총 인원은 620명 정원에 61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8명입니다.
결원 내용은 본청에 2명, 또 의회사무과에 속기사 1명, 본청 모자라는 인원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상당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인데 합격률이 작고, 이직율이 많습니다.
토건회사로 빠지는 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한 분이 모자라고, 읍․면에는 토목직 3, 사무보조원 1명, 그래서 4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지금 결원은 충당이 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직제와 정원 변동내용을 설명을 올리면은 보건진료소, 지소요원이 과거에는 일용직이었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우대 조치가 됐습니다.
오지에서 고생하는 진료원들의 우대를 위해서 조치가 되어 있어서 즉, 치과위생사 9분이 보건 8급으로, 진료보조원 8명이 보건 9급으로, 이렇게 특채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건진료원이 우리 군 관내 총 2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별정 6, 7급을 받아서 이분들이 우대 조치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건설과에 방제계가 다시 신설이 되어서 계장은 토목6급 1명, 계원은 토목7급 1명, 전산9등급 1명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분장업무는 재난 중에 화재를 빼 놓은 나머지 풍수해 재난이라든가, 기타 사태의 방제업무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문제가 우리 군에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 환경직, 환경업무직이 7급하나, 8급 하나가 증원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에 1명, 옥천읍에 1명씩 배치 조치했습니다.
금년도 총 인사운영, 상반기 인사운영사항을 보면은 신규직원이 46명이 와서 거의 25%에 해당하는 직원이 신규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고지가 다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고정처리고 타계해 주기 위해서 연고지 배치를 9명, 또 타군이나 타도에서 3명을 전입시켰고, 관내에서 이동을 7명을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나름대로는 관외에 가서 아니, 면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기근속자 우선순위로 해서 고정을 해결해 주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인력의 수요판단은 10명인데, 이것도 지금 자녀 임용 재 충원 받은 인원이 5명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 또 추가로 모집하게 되겠는데 우선 도 전체적으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범 리장, 즉 2년 이상 근무한 리장님, 물론 40세미만이야 되겠습니다.
도 우수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도자로서 활약하신 분 또 4-H 업무에 회장이나 이렇게 공적을 남기신 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군에서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8월 25일날 실시하도록 도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합격해 오면은 연고지에 배치 조치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들 옥천군에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기능을 준공되기 전에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보급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만 하더라도 30명이 소요됩니다.
또 지금 광역상수도, 즉, 이원, 동이, 옥천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저희 군에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20명이 소요될 예정이고, 또 군서 장용산휴양림 관리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인력이 10여명이 소요될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3개소에 간이 오수처리장에 대한 인력도 증원시켜야 할 판이고, 그래서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는 공무원 인력 증원을 대폭 억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은 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이인석 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절봉사 365일 활성화운동의 성과로써 민원실 직원들이 대단히 친절해졌다는 좀 변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타 시․군의 민원실 종사자들보다도 옥천 민원실 종사자들이 참 으뜸가게 가장 친절한 이런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청내 여직원 모임인 ‘목련회’에서 폐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팔아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운동은 폐품 재 활용차원이라든가, 환경보존운동에 우리 청내 여직원들이 앞장을 서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같이 나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운동은 청내 여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을 해서 환경보존운동에 앞장서고 폐품 재활용 운동에 앞장서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친절봉사 365일 활성화운동의 성과로써 민원실 직원들이 대단히 친절해졌다는 좀 변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타 시․군의 민원실 종사자들보다도 옥천 민원실 종사자들이 참 으뜸가게 가장 친절한 이런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청내 여직원 모임인 ‘목련회’에서 폐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팔아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운동은 폐품 재 활용차원이라든가, 환경보존운동에 우리 청내 여직원들이 앞장을 서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같이 나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운동은 청내 여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을 해서 환경보존운동에 앞장서고 폐품 재활용 운동에 앞장서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일선 읍․면장의 정보비가 부족하여 읍․면 행정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선 읍․면장의 정보비가 부족하여 읍․면 행정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유병구 만족한 답변이 될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참! 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제가 읍․면장들의 입장을 경험을 한 입장이고, 사실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님들의 어려운 점을 볼 적에 참말로 식사 한끼 대접받기도 거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통제, 기준이 통제가 된 입장입니다.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만이 좀 할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는 구태여 지원방법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그 기준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제가 읍․면장들의 입장을 경험을 한 입장이고, 사실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님들의 어려운 점을 볼 적에 참말로 식사 한끼 대접받기도 거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통제, 기준이 통제가 된 입장입니다.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만이 좀 할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는 구태여 지원방법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그 기준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정말 그 의원들이 읍․면에 역시 출신지역이 읍․면이고 하니까 말단의 그 읍․면장들의 애로까지도 파악을 해서 질의 내지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무슨 편법이라기 보다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은 생각이 들겠고, 뭐 내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앞으로 무슨 편법이라기 보다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은 생각이 들겠고, 뭐 내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중에 애향 봉사반 운영하고, 자원봉사 기술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전부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3대의 에어컨 중 4대가 가동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4대가 가동되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중에 애향 봉사반 운영하고, 자원봉사 기술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전부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3대의 에어컨 중 4대가 가동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4대가 가동되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복명서에 의해서 취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즉, 횟수로는 전체 208개 마을에 대해서 총 횟수는 2,700회로 되겠으며, 이 기준이 모호한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또 주민위로 격려가 3,600명 있고, 민원해결이 524건, 또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나 수렴이나 해결이 970건 이렇게 저희들이 복명서를 통해서 실적을 봤습니다.
단, 여기서 부언해 올릴 것은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과연 뚜렷한 성과가 얼마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봉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자세대, 소년가장에 대해서 50세대 거의 마쳤습니다.
각 읍․면 다 바쳤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항상 그분들이 기술적인 것은 전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선줄이 늘어졌다거나, 잘 연결이 안됐다거나, 형광등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또 뭐 전화기 줄이 좀 성글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잘 보살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기술봉사반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그마한 집을 따로 낸다거나, 개수한다거나 할 적에 건축설계문제라든가 또는 토목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분들을 현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를 시도한 것이 바로 기술봉사반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무과 전자통산계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70만원 어치 사줘 가지고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성과는 고맙게 받아들여지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한층 더 발전시켜서 그 분들 보다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의 가정을 좀 방문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거기까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냉방기계에 대해서 지금 30도 이상 넘어갈 때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일반사무실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하다가 안 된다, 식당은 안 된다, 식당을 한번 좀 켜 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개발회, 협의회 할 적이라든지 또 필요할 적에 너무 아주 33.4도 올라갈 적에 켜서 잠깐, 잠깐만 식사할 적에 켤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통지가 됐기 때문에 승인 올렸다가 참 안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도 못 켜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복명서에 의해서 취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즉, 횟수로는 전체 208개 마을에 대해서 총 횟수는 2,700회로 되겠으며, 이 기준이 모호한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또 주민위로 격려가 3,600명 있고, 민원해결이 524건, 또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나 수렴이나 해결이 970건 이렇게 저희들이 복명서를 통해서 실적을 봤습니다.
단, 여기서 부언해 올릴 것은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과연 뚜렷한 성과가 얼마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봉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자세대, 소년가장에 대해서 50세대 거의 마쳤습니다.
각 읍․면 다 바쳤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항상 그분들이 기술적인 것은 전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선줄이 늘어졌다거나, 잘 연결이 안됐다거나, 형광등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또 뭐 전화기 줄이 좀 성글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잘 보살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기술봉사반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그마한 집을 따로 낸다거나, 개수한다거나 할 적에 건축설계문제라든가 또는 토목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분들을 현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를 시도한 것이 바로 기술봉사반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무과 전자통산계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70만원 어치 사줘 가지고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성과는 고맙게 받아들여지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한층 더 발전시켜서 그 분들 보다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의 가정을 좀 방문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머지 하반기에 거기까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냉방기계에 대해서 지금 30도 이상 넘어갈 때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일반사무실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하다가 안 된다, 식당은 안 된다, 식당을 한번 좀 켜 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개발회, 협의회 할 적이라든지 또 필요할 적에 너무 아주 33.4도 올라갈 적에 켜서 잠깐, 잠깐만 식사할 적에 켤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통지가 됐기 때문에 승인 올렸다가 참 안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도 못 켜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컴퓨터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은 조그마한 것 컴퓨터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도 컴퓨터실은 다 켜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실에 대해서는 30도 이상만 넘어가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컴퓨터실은 다 켜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실에 대해서는 30도 이상만 넘어가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봉사행정구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군까지에는 뭐 민원실이 제대로 민원실에 모든 구조면으로나, 또 거기에 제반 시설 면으로 봤을 때에 참 상당히 신경을 쓰고, 민원봉사에 대해서 참 군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참 친절하게 잘 해주고 한다 하는 것이 피부로다가 느끼게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내에 실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 단위로 가서 보면은 그 민원봉사실이 민원들의 그 수요를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협소한 장소가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복도에서 혹은 마당,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참 볼일을 보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아까도 내무과장님 말씀이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관을 두고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각 읍․면에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하는 데가 내가 봤을 때엔 몇 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뭔가 하여간 하반기에라도 기필코 해결을 해서 민원인들이 그러한 불편을 덜어 주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행정구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군까지에는 뭐 민원실이 제대로 민원실에 모든 구조면으로나, 또 거기에 제반 시설 면으로 봤을 때에 참 상당히 신경을 쓰고, 민원봉사에 대해서 참 군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참 친절하게 잘 해주고 한다 하는 것이 피부로다가 느끼게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내에 실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 단위로 가서 보면은 그 민원봉사실이 민원들의 그 수요를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협소한 장소가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복도에서 혹은 마당,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참 볼일을 보고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아까도 내무과장님 말씀이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관을 두고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각 읍․면에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하는 데가 내가 봤을 때엔 몇 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뭔가 하여간 하반기에라도 기필코 해결을 해서 민원인들이 그러한 불편을 덜어 주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예,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과 상의해서 확장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과 상의해서 확장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덕성 회복 운동 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은 현실 이 사회가 퇴폐, 폭력, 패륜 등이 사회병리를 다소라도 바로잡기 위한 운동으로써 작년부터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첫째, 화목한 부자, 고부 여행을 20쌍을 계획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화목하기로 소문난 부자와 고부를 추천 받아서 12쌍을 이미 도지사 표창을 받게 하고 제주도 관광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자랑비 건립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읍․면당 1기씩 계획하여 9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비문은 작성 완료해서 확정되어서 현재 마을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셋째, 경로당 가꾸기 사업입니다.
132동에 2,45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커튼, 벽지, 장판 등 15개 종목을 정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넷째, 충효강좌는 저명한 교수 등을 초청하여 현실에 알맞은 충효예법과 사회병리실태와 우리의 갈길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번기를 이용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민간유도추진 역량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 조직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도 강구하였으며 새마을 군민교육을 위하여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 농촌 새마을사업은 생활환경 등 3개 분야 90건의 사업을 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동이와 청산 2개 마을에 1,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회 지원 사업은 하고자 하는 열의 있는 108개 마을 127개 사업장에 양회 32,500대를 지원하여 마을 안길 포장 등 15,000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 외에 4개 사업을 199개 마을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건을 제외하고 현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 건은 마을 창고와 마을회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은 입식부엌과 목욕탕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490동을 계획하여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은 4개 문고 시설물 정비, 장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2개 마을에 20가구 5,500만원을 융자하였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은 4개 마을 53가구에 6,360만원을 융자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 융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99년까지 안내면과 청성면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안내면에 3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과 교량가설을 계획하여 교량은 완료하였고, 도로포장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산촌개발은 청성면 무이리 지원 탄광까지 도로포장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대비 내륙관광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남해, 원주선 인청성과 청산면에 건물 정비 등 140건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좀 부진한 편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꽃길조성, 노원조성, 승강장설치 등 계획대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3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남부3군에서 분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에 9위에서 6위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청소년수련방 설치는 농촌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산면 지전리에 방치되어 있는 91평의 면민 회관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상담실, 교양실, 공부방, 휴게실 등을 마련하여 지난 7월 30일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다른 읍․면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덕성 회복 운동 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은 현실 이 사회가 퇴폐, 폭력, 패륜 등이 사회병리를 다소라도 바로잡기 위한 운동으로써 작년부터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첫째, 화목한 부자, 고부 여행을 20쌍을 계획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화목하기로 소문난 부자와 고부를 추천 받아서 12쌍을 이미 도지사 표창을 받게 하고 제주도 관광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자랑비 건립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읍․면당 1기씩 계획하여 9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비문은 작성 완료해서 확정되어서 현재 마을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셋째, 경로당 가꾸기 사업입니다.
132동에 2,452만 6천원을 투자하여 커튼, 벽지, 장판 등 15개 종목을 정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넷째, 충효강좌는 저명한 교수 등을 초청하여 현실에 알맞은 충효예법과 사회병리실태와 우리의 갈길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번기를 이용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민간유도추진 역량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 조직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도 강구하였으며 새마을 군민교육을 위하여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 농촌 새마을사업은 생활환경 등 3개 분야 90건의 사업을 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동이와 청산 2개 마을에 1,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양회 지원 사업은 하고자 하는 열의 있는 108개 마을 127개 사업장에 양회 32,500대를 지원하여 마을 안길 포장 등 15,000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 외에 4개 사업을 199개 마을에 1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건을 제외하고 현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 건은 마을 창고와 마을회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은 입식부엌과 목욕탕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490동을 계획하여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은 4개 문고 시설물 정비, 장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2개 마을에 20가구 5,500만원을 융자하였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은 4개 마을 53가구에 6,360만원을 융자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 융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99년까지 안내면과 청성면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안내면에 3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과 교량가설을 계획하여 교량은 완료하였고, 도로포장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산촌개발은 청성면 무이리 지원 탄광까지 도로포장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85%의 공정을 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대비 내륙관광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남해, 원주선 인청성과 청산면에 건물 정비 등 140건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좀 부진한 편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꽃길조성, 노원조성, 승강장설치 등 계획대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3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남부3군에서 분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에 9위에서 6위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청소년수련방 설치는 농촌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산면 지전리에 방치되어 있는 91평의 면민 회관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상담실, 교양실, 공부방, 휴게실 등을 마련하여 지난 7월 30일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다른 읍․면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이건 부군수님, 실장님보다도 과장님보다도 군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같이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선발에 사실 무한한 애로사항이 많음은 어제, 오늘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옥천군 출신 선수들을 사실 그들은 각자의 직장을 팽개치고 2주정도 고향에 와서 땀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고향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하여는 그 고마움과 정성을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고향에서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매년 군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성이 훌륭하고, 정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직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가 이들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도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보면 알지만 200명 미만 출전한 선수들이 임원 포함해서 몇 군데나 있었는가?
충청북도 14개 시․군 출장소 중에서 숫자가 가장 적은 출전 군 선수가 우리 옥천군입니다.
이에 앞으로 아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또는 장용산휴양림 같은데 정말 이런 선수들이,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다면 매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 뛰어 주는 이 선수들을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약속이 이행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매년 이건 부군수님, 실장님보다도 과장님보다도 군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같이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선발에 사실 무한한 애로사항이 많음은 어제, 오늘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옥천군 출신 선수들을 사실 그들은 각자의 직장을 팽개치고 2주정도 고향에 와서 땀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고향의 명예를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하여는 그 고마움과 정성을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고향에서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매년 군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성이 훌륭하고, 정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직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가 이들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도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보면 알지만 200명 미만 출전한 선수들이 임원 포함해서 몇 군데나 있었는가?
충청북도 14개 시․군 출장소 중에서 숫자가 가장 적은 출전 군 선수가 우리 옥천군입니다.
이에 앞으로 아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또는 장용산휴양림 같은데 정말 이런 선수들이,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다면 매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 뛰어 주는 이 선수들을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약속이 이행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고맙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사실 그 사람이 속담에 추한 얘기지만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임박해서는 누구나 그 선수를 꼭 앞으로 직업알선 해 주고 취직을 시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만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고, 그 윗분들한테 상신을 많이 드려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리스트는 작성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관계는 내무과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사실 그 사람이 속담에 추한 얘기지만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임박해서는 누구나 그 선수를 꼭 앞으로 직업알선 해 주고 취직을 시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만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고, 그 윗분들한테 상신을 많이 드려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리스트는 작성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관계는 내무과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세요.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한 지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추진역량제고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선도기능을 수렴토록 육성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군 지회 협의회에서 5,860만원, 그 외에 간담회, 방문격려, 견학, 장학금지급 이런 문제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각 읍․면 단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옛날에 5년, 10년 전에는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눈에 띄게 특별한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만일 방안이 없다면 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한 지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추진역량제고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선도기능을 수렴토록 육성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군 지회 협의회에서 5,860만원, 그 외에 간담회, 방문격려, 견학, 장학금지급 이런 문제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각 읍․면 단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옛날에 5년, 10년 전에는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눈에 띄게 특별한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만일 방안이 없다면 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 강대웅 의원님께서 좋은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에서 그 추진할 때 그 때에 비해서 조금 약화가 되어 있고, 도 한가지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을 마지못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를 위촉한다는 그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물론 지회도 지원하고, 그 읍․면 협의회별로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만큼 큰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제가 연초에도 다니면서 전부 새마을지도자와 리장과 원로 회장을 모아 놓고 도덕성회복운동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어느 차원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국민운동 차원으로 아니, 정신운동 차원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에서 그 추진할 때 그 때에 비해서 조금 약화가 되어 있고, 도 한가지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을 마지못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를 위촉한다는 그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물론 지회도 지원하고, 그 읍․면 협의회별로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만큼 큰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제가 연초에도 다니면서 전부 새마을지도자와 리장과 원로 회장을 모아 놓고 도덕성회복운동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어느 차원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국민운동 차원으로 아니, 정신운동 차원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정 등 4개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합리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세정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이해와 신뢰를 받는 민주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군세를 합한 연간 계획은 59억 9,6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계획 34억 1,100만원 중 49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48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 계획된 부과는 82%, 7월말 계획된 징수는 141%가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는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연간 목표 12억 9,800만원 중 7월말 현재 19억 2,800만원 부과, 18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주민세 등 9개 세목에 연간 목표 46억 9,800만원 중 7월말 현재 29억 9,100만원 부과, 2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에는 담배 소비세가 24억 5,800만원으로 군세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은 92년도 연간 41억 7,500만원 중 7월말 계획 27억 6,200만원으로써 실적은 3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간 계획된 징수실적은 86%, 7월 계획된 징수실적은 130%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이자 세입은 연간 계획 8억 6,800만원으로써 현재 실적이 4억 6,400만원으로 연간 계획 54%, 7월말 계획 54%, 연간 계획 1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옥천 가축시장 부지 환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15-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4,719㎡로써 약 1,428평이 됩니다.
환매는 89년 1월 30일자로 2억 5,100만원의 수표가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기간은 94년 1월 30일까지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조건으로써는 본 군에서 언제든지 요구할 때에는 즉시 하등의 이유 없이 환매토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 부지를 마련해서 우시장을 이전하도록 특약조건으로 세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환매조치를 하도록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 1월 28일에 1차 환매요청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 6일날 축협 관계자와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또 가졌고, 6월 11일 2차 환매요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자 환매조건을 또 11월 15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91년이 지나서 92년 1월 11일날 환매촉구배달증명으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21일 본 군과 축협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자 환매촉구를 다시 배달증명으로 냈습니다.
그랬는데 6월 9일자로다가 환매촉구에 대한 축협에서 회신이 오기를 옥천읍 문정리 206번지 일대에 부지 선정 중이라는 내용과 이전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인한 농수산부 및 축협중앙회 보조금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이 때에 이게 시행될 때까지는 연기해 달라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자 옥천 축협에서 축협중앙회 및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14억 5,000만원 중 자체에서 해결은 3억 5,200만원 해결이 되고 10억 9,800만원만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축산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 여기의 문제점으로는 축협의 국유 가축시장 환매 조건부 계약 인수시장 육성방안에 따른 보조금지원이 미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고, 축협에 가축시장 이전에 따르는 소요경비 확보가 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 9,800만원이 지금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 또 박 위원장님께 이게 다 연락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는 있으나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지는 지금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써는 축협과 계속협의, 이전부지 선정하고 환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안될 때는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도 도저히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옥천읍 청사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행정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가고 있고, 대주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읍 중심지인 교통혼잡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내 중심 가에서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 청사는 꼭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으로써는 옥천읍 문정리 438-10번지선 일대에 부지면적을 36,166㎡, 즉 10,959평, 당초에 10,000평 정도였는데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10,959평, 그 다음에 연건평을 약 1,2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34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9억 400만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18억원, 기타 6억 9,800만원, 기타는 설계 용역비라든지, 부지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여기 재원확보로는 구청사를 매각하면 29억 5,000만원이 예산이 되고, 이것은 평당 한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 4억 5,200만원은 단 재원에서 충당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이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시 기채를 하든지 간에 금년에 부지매입대라든가 그 외 기타 경비 설계, 부지정리비 등을 16억원입니다.
이것을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야 땅도 사고, 또 부지정리를 하고,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저희들 사업기간은 92년도 7월부터 93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92년도 1월 6일자 3개소를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한 결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3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5월 1일자로 받았고, 주민간담회를 6월 18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7월 31일자로다가 위치결정을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1 후보지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고, 반대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생활중심 지역이고, 또 구읍과 신읍에 중간지점인 이런 위치에 있고 또 주님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래서 읍내 중간지에 위치하고, 고속도, 국도 또는 동․북간도로가 개설되면은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의 교착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또 군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지역일 뿐 아니라 1 후보지는 구읍청사에서 도보로다가 5~6분이면 올 수 있고, 2후보지, 3후보지 선정했던 곳도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구읍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1후보지하고, 2, 3후보지에 하등의 관계가 없을뿐더러 2, 3 후보지의 문제점은 나중에 우회도로가 뚫리면은 그 도로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상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들의 편의는 2, 3후보지로 가면은 절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될지언정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설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정 등 4개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합리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세정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이해와 신뢰를 받는 민주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군세를 합한 연간 계획은 59억 9,6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계획 34억 1,100만원 중 49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48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 계획된 부과는 82%, 7월말 계획된 징수는 141%가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는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연간 목표 12억 9,800만원 중 7월말 현재 19억 2,800만원 부과, 18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주민세 등 9개 세목에 연간 목표 46억 9,800만원 중 7월말 현재 29억 9,100만원 부과, 29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에는 담배 소비세가 24억 5,800만원으로 군세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은 92년도 연간 41억 7,500만원 중 7월말 계획 27억 6,200만원으로써 실적은 3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간 계획된 징수실적은 86%, 7월 계획된 징수실적은 130%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이자 세입은 연간 계획 8억 6,800만원으로써 현재 실적이 4억 6,400만원으로 연간 계획 54%, 7월말 계획 54%, 연간 계획 1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옥천 가축시장 부지 환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15-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4,719㎡로써 약 1,428평이 됩니다.
환매는 89년 1월 30일자로 2억 5,100만원의 수표가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기간은 94년 1월 30일까지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조건으로써는 본 군에서 언제든지 요구할 때에는 즉시 하등의 이유 없이 환매토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 부지를 마련해서 우시장을 이전하도록 특약조건으로 세워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환매조치를 하도록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 1월 28일에 1차 환매요청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 6일날 축협 관계자와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또 가졌고, 6월 11일 2차 환매요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자 환매조건을 또 11월 15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91년이 지나서 92년 1월 11일날 환매촉구배달증명으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21일 본 군과 축협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자 환매촉구를 다시 배달증명으로 냈습니다.
그랬는데 6월 9일자로다가 환매촉구에 대한 축협에서 회신이 오기를 옥천읍 문정리 206번지 일대에 부지 선정 중이라는 내용과 이전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인한 농수산부 및 축협중앙회 보조금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이 때에 이게 시행될 때까지는 연기해 달라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자 옥천 축협에서 축협중앙회 및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14억 5,000만원 중 자체에서 해결은 3억 5,200만원 해결이 되고 10억 9,800만원만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축산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 여기의 문제점으로는 축협의 국유 가축시장 환매 조건부 계약 인수시장 육성방안에 따른 보조금지원이 미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고, 축협에 가축시장 이전에 따르는 소요경비 확보가 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억 9,800만원이 지금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 또 박 위원장님께 이게 다 연락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는 있으나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지는 지금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써는 축협과 계속협의, 이전부지 선정하고 환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안될 때는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도 도저히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옥천읍 청사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 되고 협소하여 행정수행에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가고 있고, 대주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읍 중심지인 교통혼잡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내 중심 가에서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 청사는 꼭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으로써는 옥천읍 문정리 438-10번지선 일대에 부지면적을 36,166㎡, 즉 10,959평, 당초에 10,000평 정도였는데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10,959평, 그 다음에 연건평을 약 1,2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34억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9억 400만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18억원, 기타 6억 9,800만원, 기타는 설계 용역비라든지, 부지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여기 재원확보로는 구청사를 매각하면 29억 5,000만원이 예산이 되고, 이것은 평당 한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 4억 5,200만원은 단 재원에서 충당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이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시 기채를 하든지 간에 금년에 부지매입대라든가 그 외 기타 경비 설계, 부지정리비 등을 16억원입니다.
이것을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야 땅도 사고, 또 부지정리를 하고,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저희들 사업기간은 92년도 7월부터 93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92년도 1월 6일자 3개소를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한 결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3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5월 1일자로 받았고, 주민간담회를 6월 18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7월 31일자로다가 위치결정을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 1 후보지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고, 반대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생활중심 지역이고, 또 구읍과 신읍에 중간지점인 이런 위치에 있고 또 주님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래서 읍내 중간지에 위치하고, 고속도, 국도 또는 동․북간도로가 개설되면은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의 교착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또 군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지역일 뿐 아니라 1 후보지는 구읍청사에서 도보로다가 5~6분이면 올 수 있고, 2후보지, 3후보지 선정했던 곳도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구읍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1후보지하고, 2, 3후보지에 하등의 관계가 없을뿐더러 2, 3 후보지의 문제점은 나중에 우회도로가 뚫리면은 그 도로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상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들의 편의는 2, 3후보지로 가면은 절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는 될지언정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설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농협 군지부와 거래하고 있는 일시예탁이라든지, 정기예탁금 중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군지부에서 지난번의 임시회의 때도 거론이 됐던 C․D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얼마나 배정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몇 %이고, 전년 대비 금년에 C․D배정 받은 액중에 이자 발생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가축시장 이전에 관해서 우선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환매 1차시기가 91년 1월 28일날 1차 환매독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시기서부터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세외수입 중 농협 군지부와 거래하고 있는 일시예탁이라든지, 정기예탁금 중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군지부에서 지난번의 임시회의 때도 거론이 됐던 C․D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얼마나 배정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몇 %이고, 전년 대비 금년에 C․D배정 받은 액중에 이자 발생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가축시장 이전에 관해서 우선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환매 1차시기가 91년 1월 28일날 1차 환매독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시기서부터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항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가 열리면서 우시장을 내쫓을려고 한다.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옥천읍 신청사 부지에 관해서 부지면적이 10,959평이고 건축면적이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면적이 옥천읍 신청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인지? 또한 다른 부속 건물이 들어가서 1,200평 정도의 연간 건평이 필요한 것인지? 그 문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옥천읍 신청사 부지에 관해서 부지면적이 10,959평이고 건축면적이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면적이 옥천읍 신청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인지? 또한 다른 부속 건물이 들어가서 1,200평 정도의 연간 건평이 필요한 것인지? 그 문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곁들여서 옥천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군청에 있는 이 연건평이 얼마며, 군청에 부지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협에 예치된 문제에 대한 예금 종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33억 4,000만원이 7월말 현재 저희들이 보유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 합계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119억원 중에는 정기예금 농협에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44%이건 이자가 6%입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C․D, C․D는 25억원 이것이 19%에 해당됩니다.
보유량에 예금한 것이 C․D가 25억원으로써 19%, 이거 3개월 짜리 인데 13%입니다.
이자가 13%, 그리고 특전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이것도 20억, 이건 15%에 해당되고 이건 1년 간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이자가 16.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금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15억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이 1%에 해당되는데 3개월분 이게 6%짜리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 또 하나가 3개월 짜리 이건 주택건설자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유지해서 이건 6%, 그 다음에 농공지구에 자금이 3억 5,000만원 이것이 3개월분 해 가지고 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자가.
그 다음에 세외현금이 있어서 이건 8,000만원 이것도 3개월 짜리 6%, 그 다음에 양여금 중에서 2억원, 이것도 3개월 짜리 6%, 3개월 짜리나 6개월 짜리나 정기예금 이자가 다 6%입니다.
그 중에서 양도성이나 특정금전이 37.5%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으로 상당히 신경을 더 써서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협에 예치된 문제에 대한 예금 종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33억 4,000만원이 7월말 현재 저희들이 보유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 합계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119억원 중에는 정기예금 농협에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44%이건 이자가 6%입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C․D, C․D는 25억원 이것이 19%에 해당됩니다.
보유량에 예금한 것이 C․D가 25억원으로써 19%, 이거 3개월 짜리 인데 13%입니다.
이자가 13%, 그리고 특전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이것도 20억, 이건 15%에 해당되고 이건 1년 간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이자가 16.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금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15억원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이 1%에 해당되는데 3개월분 이게 6%짜리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 또 하나가 3개월 짜리 이건 주택건설자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유지해서 이건 6%, 그 다음에 농공지구에 자금이 3억 5,000만원 이것이 3개월분 해 가지고 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자가.
그 다음에 세외현금이 있어서 이건 8,000만원 이것도 3개월 짜리 6%, 그 다음에 양여금 중에서 2억원, 이것도 3개월 짜리 6%, 3개월 짜리나 6개월 짜리나 정기예금 이자가 다 6%입니다.
그 중에서 양도성이나 특정금전이 37.5%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으로 상당히 신경을 더 써서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 다음에 부지, 옥천읍 청사 부지가 왜 이렇게 크냐, 지금 군청부지가 7,000평됩니다.
그런데 옥천읍 부지만 여기는 내 세웠지만 거기는 지도소,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여성회관, 지상관측소가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더 늘었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옥천읍 부지만 여기는 내 세웠지만 거기는 지도소,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여성회관, 지상관측소가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더 늘었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여성회관, 그리고 지상관측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은 이 5, 6군데 기관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걸로 확정된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신기호 그래서 의회에서도 요전에 말씀이 계시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기왕에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연차, 읍사무소는 내년 부터해서 말까지 짓되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을 같이 확보를 해야지 안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태우 의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봤느냐면요 지금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의 농민들이 지식이나 기술이 한계가 와 있는 걸로 보는데 지도소를 행정타운 식으로 이렇게 묶어 놓고 거기다 지도소 면적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넣는 걸로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생각을 안하고 있구요.
○재무과장 신기호 윗분들이나 요전에 의회 측에서도 행정타운으로써 거기를 육성하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태우 의원 의회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재무과장 신기호 그런, 의원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걸 참고로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걸 아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계획이 그냥 전혀, 여기 보면은 추진위원을 구성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 이 지도소가 들어가는 것도 공청회 석상에서 나왔습니까? 이 얘기가,
○재무과장 신기호 예, 얘기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찬성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다 찬성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읍사무소 짓는 공청회를 했으면 옥천군 전체에 관한 한 군 지도소 들어가는 것도 군민들의 농촌지도자라도 끼어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원 배정을 하는데 옥천읍청사, 옥천읍 주민들 도시민들만 데려다 놓고 공청회를 하고, 읍․면 단위 농민들하고 관한테는 농촌 대표자는 하나도 안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 하나부터 전체가 농민들한테 전혀 무관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기호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장님도 거기에 위치가 봐 가지고 곤란하고 앞으로 거기 행정타운 식으로 한 군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태우 의원 농촌지도소장이 그런 의사를 반영 하셨다구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런 계획을 우선 세워 놓고 앞으로 거기 꼭 안 들어간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은 들어가는 걸로 보고 또 앞으로 저희들 여기 군청부지도 7,000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차난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선 세워 놓고 앞으로 거기 꼭 안 들어간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은 들어가는 걸로 보고 또 앞으로 저희들 여기 군청부지도 7,000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차난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건 내년에 할 것만 우선 사는 것만 따진 거예요.
○이태우 의원 아까 이 계획서 중에 옥천읍 부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추정금액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지도소도 들어간다면,
○재무과장 신기호 안 들어갔지요.
그것은 앞으로 연차계획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차계획이니까.
○이태우 의원 지도소가 그리 들어갈 계획이라면 지도소부지에 대한 추정금액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매가격으로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지요.
당장에 투자할 사항만 지금 추정금액에 들어갔지요.
앞으로 지도소가 옮겨올 때 다시 이것은 추정해서 매각해야지 지금 추정해 놓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투자할 사항만 지금 추정금액에 들어갔지요.
앞으로 지도소가 옮겨올 때 다시 이것은 추정해서 매각해야지 지금 추정해 놓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태우 의원 상식적으로 그 놈을 팔면 돈은 모자라는 금액은 아니구먼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이태우 의원 지도소부지 팔면은 모자라는 돈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신기호 모자라지요.
지도소 팔면 또 지도소 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소 팔면 또 지도소 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태우 의원 짓는 것하고, 부지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이 갈구하는 것 지도소는 하나의 시험소 내지는 농민들이 직접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소가 되야 되는데 지도소가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난이라든가, 현재 마이카시대가 된다고 봤을 때 농민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끌고 다니는데 주차장이 없어도 되지만은 군․지도소는 아주 행정타운을 들어가서 주차장이나 그런 좋은 시설에서 맨 날 서류만 옮기는 그런 지도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노파심에서 이것이 그런 계획에 들어 갔다라면 사전에 농민대표들 하고도 간담회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읍사무소 부지만 들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지도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늘 임시회의가 안 열렸으면 옥천군의 농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실 아니냐, 됐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걸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걸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기호 한 가지 답변을 안한 게 있는데요.
○강구성 의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거죠.
현재 구읍청사를 매각한 금액을 부지 매입 외 달리 사용을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읍청사를 팔면은 그 돈은 다른 게 못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거죠.
현재 구읍청사를 매각한 금액을 부지 매입 외 달리 사용을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읍청사를 팔면은 그 돈은 다른 게 못쓰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강구성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짓는데만 쓰는 거지요.
○강구성 의원 다시, 그 이상 큰 땅으로 가야지요 그 금액은
○재무과장 신기호 예.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강구성 의원 그러면 현재 구 읍청사를 팔아서 매각해서 구입하는 돈 구입하는 돈, 이쪽은 현재 비싸고, 그쪽은 싸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강구성 의원 그리고 이왕 그린 공원을 풀려면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강구성 의원 그러면 다시 현재 읍청사가 지을 만큼만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면은 사실 빚도 안 지고 별거 아닌데, 후에 다시 그걸 갔다가 그린공원을 풀 수 있는 것은 개인소유의 땅은 안되고, 개인건물은 안되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안되지요.
○강구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청사를 팔은 그 금액은 금액이란 그 10,000평 금액이란 거의 버금갈 수가 있고, 그 10,000평을 이 기회에 풀어 놔야지만 후에 우리 군 땅이 또 한가지 많은 시설을 후에 지도소라든가, 기상관측소, 여성회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강구성 의원 할려고 땅을 산 것은 아닙니다.
10,000평에 지도소가 가고, 기상관측소가 하기 위해서 10,000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10,000평에 지도소가 가고, 기상관측소가 하기 위해서 10,000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재무과장 신기호 다른 건 몰라도 지상관측소하고 여성회관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넣을 이런 계획이죠.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넣을 이런 계획이죠.
○재무과장 신기호 그 뜻이에요.
또 한가지 축협에, 우시장 문제를 89년도 1월 30일자로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의회가 그 때는 없을 때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쫓아낼려고 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저희들은 누가 와서 문의한 적도 없고, 문의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문의한 적은 없고, 축협하고 우리하고만 얘기했지,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상대한 건 한번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축협에, 우시장 문제를 89년도 1월 30일자로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의회가 그 때는 없을 때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쫓아낼려고 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저희들은 누가 와서 문의한 적도 없고, 문의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문의한 적은 없고, 축협하고 우리하고만 얘기했지,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상대한 건 한번도 없습니다.
○의장 류봉열 또, 질의하실 의원, 이인석 의원.
○이인석 의원 저도 그 우시장부지 환매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우시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약 11억원 정도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농림수산부라든가, 축협 중앙회 쪽으로다가 상당히 그 자금을 융자조건으로 해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정시한 경과 후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좀 축협도, 축협조합원들도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해서 축협이 우시장을 다른 데로다가 옮기지 못한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축협을 좀 도와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로 서로 웃으면서 떠나고, 웃으면서 군에서는 그쪽에 그 정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축협에서 우시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약 11억원 정도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농림수산부라든가, 축협 중앙회 쪽으로다가 상당히 그 자금을 융자조건으로 해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정시한 경과 후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좀 축협도, 축협조합원들도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해서 축협이 우시장을 다른 데로다가 옮기지 못한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축협을 좀 도와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로 서로 웃으면서 떠나고, 웃으면서 군에서는 그쪽에 그 정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오전에 재무과에서 받은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은 읍청사 부지로, 읍청사 부지로 33,045㎡, 그러니까 10,013평을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평수가 늘어났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평수가 늘어났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석 의원 네.
글쎄, 늘어났는데 같은 날 승인을 받고, 같은 날 보고를 하고, 같은 부서에서 만든 서류인데 이걸 어떤 걸, 이걸 나중에 업무보고 내용에 평수가 늘은 것, 이걸 저희들은 믿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946평이 오차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은 것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글쎄, 늘어났는데 같은 날 승인을 받고, 같은 날 보고를 하고, 같은 부서에서 만든 서류인데 이걸 어떤 걸, 이걸 나중에 업무보고 내용에 평수가 늘은 것, 이걸 저희들은 믿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946평이 오차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은 것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님께서 지시하기를 이렇게 비탈이 있어요.
산비탈, 비탈을 사서 거기 조경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면적을 거기서 안 판다는 건데 그냥 우선 넣어 가지고 보고를 우선 드려 놓고서 나중에 이게 추진과정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불확실한 사항이지만 그런 또 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군수님께서 지시하기를 이렇게 비탈이 있어요.
산비탈, 비탈을 사서 거기 조경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면적을 거기서 안 판다는 건데 그냥 우선 넣어 가지고 보고를 우선 드려 놓고서 나중에 이게 추진과정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불확실한 사항이지만 그런 또 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신기호 그러나 먼저 아침에
○이인석 의원 잠깐요.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같은 부서에서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보고를 하면서 오전 것 오후 것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전에는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을 때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오후에 이 업무보고는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946평을 조금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을 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같은 부서에서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보고를 하면서 오전 것 오후 것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전에는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을 때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오후에 이 업무보고는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946평을 조금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을 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승인 다시 맡아야지요.
앞으로 하게 되면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승인 다시 맡아야지요.
앞으로 하게 되면은요.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한과만 더 듣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한과만 더 듣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9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적공부관리현황, 둘째, 지적민원의 처리현황, 셋째, 민원업무의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관리 현황으로는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임야 대장은 17만매입니다.
그리고 4,200매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지고 본군 토지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상 토지로는 등록이 전환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록사항 정정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연중 실적이 약 220필지 정도가 되고, 그 사업효과로는 군에서 직접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 수수료가 필지당 3만 5천원 정도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득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220필지를 하게 되니까 약 770만원 정도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대상토지로는 지목 변경이 된 토지, 합병이 돈 토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연중 실적이 약 39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면은 저희 지적과로 그 사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접수되는 즉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종목은 소유권이전, 보존 기타가 되겠으며, 업무량으로는 연중 약 6,200필지 정도 그 효과로는 주민의 재산관리 및 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적민원 처리 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업무가 발생 전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 접수되는 건 이것은 뭐 계획이라든지 실적은, 계획은 발생 전량이 되고, 실적은 거의 100%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의 개선입니다.
민원봉사행정의 쇄신으로써 민원창구에 항상 안내하는 여직원을 배치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공무원 전원에게 통일된 제복을 착용을 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좀더 신선감을 주게 하고 있고, 민원 공무원들을 주 2회 정도 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봉사운동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적공부관리현황, 둘째, 지적민원의 처리현황, 셋째, 민원업무의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공부관리 현황으로는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임야 대장은 17만매입니다.
그리고 4,200매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지고 본군 토지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상 토지로는 등록이 전환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록사항 정정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연중 실적이 약 220필지 정도가 되고, 그 사업효과로는 군에서 직접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 수수료가 필지당 3만 5천원 정도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득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220필지를 하게 되니까 약 770만원 정도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조사입니다.
대상토지로는 지목 변경이 된 토지, 합병이 돈 토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연중 실적이 약 39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면은 저희 지적과로 그 사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접수되는 즉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종목은 소유권이전, 보존 기타가 되겠으며, 업무량으로는 연중 약 6,200필지 정도 그 효과로는 주민의 재산관리 및 보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적민원 처리 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업무가 발생 전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 접수되는 건 이것은 뭐 계획이라든지 실적은, 계획은 발생 전량이 되고, 실적은 거의 100%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의 개선입니다.
민원봉사행정의 쇄신으로써 민원창구에 항상 안내하는 여직원을 배치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공무원 전원에게 통일된 제복을 착용을 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좀더 신선감을 주게 하고 있고, 민원 공무원들을 주 2회 정도 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봉사운동이 생활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이인석 의원 저는 업무중에 이 지적업무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파악을 못하겠는데 우리 옥천읍 같은 경우 지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봉환 지적정리라고 하면은 그 지적정리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적정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것이 있겠지요?
○이인석 의원 그러니까 어디 뭐 도시계획 내에 도시계획안에 무슨 측량 같은 것 할 때 지적정리를 해 놓으면은 뭐가 도면도 더 크게 비치를 해 놓고, 뭐 좀더,
○지적과장 최봉환 그것은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지적도가 축적이 저희 옥천군은 1,200하고 6,000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영동 같은데는 1/600도 있습니다.
1/600, 그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경지정리가 된다든지, 구획정리가 될 때는 500, 1,000단위로 이걸 하고 있어요.
축척을 그래서 그것들을 대 축척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200보다 600을 대축척이라고 하고, 저희 전문용어를 1,200보다 600으로 함으로써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측량을 그래서 저희도 경지정리를 하면은 1,000단위로 하고 있어요.
지적정리라고 하는 건 재조사 측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요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걸 재정비를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건 뭐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지적도가 축적이 저희 옥천군은 1,200하고 6,000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영동 같은데는 1/600도 있습니다.
1/600, 그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경지정리가 된다든지, 구획정리가 될 때는 500, 1,000단위로 이걸 하고 있어요.
축척을 그래서 그것들을 대 축척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200보다 600을 대축척이라고 하고, 저희 전문용어를 1,200보다 600으로 함으로써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측량을 그래서 저희도 경지정리를 하면은 1,000단위로 하고 있어요.
지적정리라고 하는 건 재조사 측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요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걸 재정비를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건 뭐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인석 의원 영동은 일부 했다면서요?
○지적과장 최봉환 영동은 지금 1/600이 있어요.
지적도가 읍 관내는 1/600이에요.
그래서 지적정리를 했다고 하는 그 뜻은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가를, 이건 재정비라는 건 지금 재 측량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엄청 들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지적도가 읍 관내는 1/600이에요.
그래서 지적정리를 했다고 하는 그 뜻은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가를, 이건 재정비라는 건 지금 재 측량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엄청 들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지적과 소관 말씀 중간에 이인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의회에서 과거 특례법이 나와 가지고 몇 년 이상 고시를 해 가지고 몇 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걸로 또, 그런 경우도 있겠고,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것이 자손이라든지, 집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사뭇 소유를 하고, 경작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과거에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안을 대 정부 건의안으로 내고 있고, 지금 여당 안으로도 정부에다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잠깐 저희 협의회에서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지적과 소관 말씀 중간에 이인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의회에서 과거 특례법이 나와 가지고 몇 년 이상 고시를 해 가지고 몇 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걸로 또, 그런 경우도 있겠고,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것이 자손이라든지, 집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사뭇 소유를 하고, 경작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과거에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안을 대 정부 건의안으로 내고 있고, 지금 여당 안으로도 정부에다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잠깐 저희 협의회에서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예.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호자 50가구에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금별로는 생활안정자금이 6,000만원, 생업자금이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자활능력이 왕성한 자 중에서 29세대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자금융자 희망자는 많으나, 배정액이 부족하고 보증인 선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증액 요구와 보증인자격완화 등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은 480가구에 980명에 예산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은 480가구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78명 교육에 입소인원은 22명으로 지원액을 1,400만원입니다.
거택보호자 가택 수리비지원입니다.
지원 실적은 2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도 년 인원 10,292명에 대해서 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거택보호노인 의치 시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거택보호노인 64명을 선정하여 관내 6과 치과의에 시술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치료사업도 치료인원 894명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 458명, 정신지체 장애자가 182명에 시설 종사자는 4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보호가 50%, 시설운영비가 50%, 수계 부식비는 100%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부활원 수용시설 증축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으며, 오․폐수 시설공사는 9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1개소, 취업창구, 상담창구 9개소, 취업알선 전담요원 10명이 군․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구인 접수는 31개 업체에 296명을 희망하여 왔으나 구직접수는 67명입니다.
취업알선은 31개 업체에 54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에 청년층이 이농으로 취업 대상자에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취업알선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업정보 안내판 설치와 지방신문 이용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에 있어서 현황은 환경위생업소가 167개소, 식품위생업소는 6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소지도 점검 1회, 접객업소 위생교육 638명, 다소비 식품검사 65건,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2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인성 유해환경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6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내용은 전국일제단속이 15회, 도 자체단속이 5회, 검찰 합동 단속이 2회, 군 자체단속을 4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65개소 중에서 허가 취소가 15개소, 영업정지가 15개소, 과징금 징수가 2개소, 시설개선이 18개소, 경고처분은 15개 업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
현황은 자연 유화식 152개소와 약수식 57개소로 도합 20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급수시설 검사를 연간 2회 중에 1회를 실시했으며, 실시한 결과 209개소가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시설보수 사업은 9개소에 6,600만원 중에서 군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입니다.
5개소가 착공되고,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현재 20%가 진척이 됐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호자 50가구에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금별로는 생활안정자금이 6,000만원, 생업자금이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자활능력이 왕성한 자 중에서 29세대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자금융자 희망자는 많으나, 배정액이 부족하고 보증인 선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증액 요구와 보증인자격완화 등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은 480가구에 980명에 예산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지원실적은 480가구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78명 교육에 입소인원은 22명으로 지원액을 1,400만원입니다.
거택보호자 가택 수리비지원입니다.
지원 실적은 2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도 년 인원 10,292명에 대해서 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거택보호노인 의치 시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거택보호노인 64명을 선정하여 관내 6과 치과의에 시술 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치료사업도 치료인원 894명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 458명, 정신지체 장애자가 182명에 시설 종사자는 4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보호가 50%, 시설운영비가 50%, 수계 부식비는 100%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부활원 수용시설 증축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으며, 오․폐수 시설공사는 9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1개소, 취업창구, 상담창구 9개소, 취업알선 전담요원 10명이 군․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구인 접수는 31개 업체에 296명을 희망하여 왔으나 구직접수는 67명입니다.
취업알선은 31개 업체에 54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에 청년층이 이농으로 취업 대상자에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취업알선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업정보 안내판 설치와 지방신문 이용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에 있어서 현황은 환경위생업소가 167개소, 식품위생업소는 6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소지도 점검 1회, 접객업소 위생교육 638명, 다소비 식품검사 65건,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2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인성 유해환경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6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내용은 전국일제단속이 15회, 도 자체단속이 5회, 검찰 합동 단속이 2회, 군 자체단속을 4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65개소 중에서 허가 취소가 15개소, 영업정지가 15개소, 과징금 징수가 2개소, 시설개선이 18개소, 경고처분은 15개 업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
현황은 자연 유화식 152개소와 약수식 57개소로 도합 20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급수시설 검사를 연간 2회 중에 1회를 실시했으며, 실시한 결과 209개소가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시설보수 사업은 9개소에 6,600만원 중에서 군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입니다.
5개소가 착공되고,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현재 20%가 진척이 됐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네.
사회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희복 의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요.
운영하는데 문제는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군청에서 한군데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사회과에서 보고하신 걸 보면은 구인접수가 31개 업체에 296명, 구직접수는 67명, 취업알선은 31개 업체에 54명을 알선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인 7개사에 55명, 구직 36명, 알선신청은 28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내일 하시겠지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운영하는데 문제는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군청에서 한군데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사회과에서 보고하신 걸 보면은 구인접수가 31개 업체에 296명, 구직접수는 67명, 취업알선은 31개 업체에 54명을 알선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인 7개사에 55명, 구직 36명, 알선신청은 28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내일 하시겠지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과장 류지철 이걸 저희과에서 읍․면 창구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실시한 숫자를 보고 드린 겁니다.
○이희복 의원 아! 그럼 지역경제과장 것은 군청 것만 하나 보네요?
○사회과장 류지철 거기는 거기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군수 최돈구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취업창구는 원래 1군데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시점이나 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에 하나, 읍 면에 하나.
취업창구는 원래 1군데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시점이나 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에 하나, 읍 면에 하나.
○이희복 의원 이런 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요, 될 수 있으면 타 과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지, 한군데만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숫자라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사회과장 류지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사회과를 끝으로 7개 실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 소는 내일 다시 계속 하도록 하고, 장시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사회과를 끝으로 7개 실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 소는 내일 다시 계속 하도록 하고, 장시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