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28일 (수) 오전 11시5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92년 각종사업장관계자료요구의건
- 3.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1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92년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기가 본인이 제의한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92년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기가 본인이 제의한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각종사업장관계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92년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에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사업별 내역서 및 설계도 등 관계자료를 11월 2일까지 제출 받아 심의 검토하고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인 제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 각종사업장관계자료요구의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일까지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2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92년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에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각종사업별 내역서 및 설계도 등 관계자료를 11월 2일까지 제출 받아 심의 검토하고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인 제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 각종사업장관계자료요구의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일까지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강대웅 강대웅 간사입니다.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2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점 개선하고 잘된 점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11일까지 15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대상사업은 92년 발주 및 추진중인 각종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는 92년 10월 28일 집행기관 관계자료요구 및 검토는 92년 10월 29일부터 92년 11월 2일까지 5일간, 사업장현지확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92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제2차 특별위원회 개최는 92년 11월 11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현지확인반 편성 및 확인 읍․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서문범위원님, 이찬규 위원님, 이희복 부의장님이 옥천읍, 안내면, 안남면, 2조로서는 이태우 위원, 오갑식 위원, 유병권 위원이 군북면, 이원면,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3조로서는 강대웅 본 위원과 이인석 위원, 강구성 위원이 동이면, 군서면, 청성면으로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협조사항은 92년도 추진사업내역서 제출 각 사업장 안내 및 입회 공무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2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점 개선하고 잘된 점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11일까지 15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대상사업은 92년 발주 및 추진중인 각종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는 92년 10월 28일 집행기관 관계자료요구 및 검토는 92년 10월 29일부터 92년 11월 2일까지 5일간, 사업장현지확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92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제2차 특별위원회 개최는 92년 11월 11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현지확인반 편성 및 확인 읍․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서문범위원님, 이찬규 위원님, 이희복 부의장님이 옥천읍, 안내면, 안남면, 2조로서는 이태우 위원, 오갑식 위원, 유병권 위원이 군북면, 이원면,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3조로서는 강대웅 본 위원과 이인석 위원, 강구성 위원이 동이면, 군서면, 청성면으로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협조사항은 92년도 추진사업내역서 제출 각 사업장 안내 및 입회 공무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웅 간사님으로부터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 일정 및 확인반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활동 계획서가 제안설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대웅 간사님으로부터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 일정 및 확인반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활동 계획서가 제안설명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석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의결된 계획서에 의거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를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