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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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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3일 (화) 오전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1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채택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7일 제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옥천군상수도사업소조례제정안은 10월 30일 옥천군 조례 1352호로 공포되었으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사전보고 관계로 미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제17회 임시회 회의록도 현재 인쇄 중으로 배부가 완료되면 다음 임시회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2일자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옥천군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채택여부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자 이번 제18회(임시회)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1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복 부의장님과 강대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우 의원님과 이찬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이태우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채택의건 

(10시25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시설재검토채택의건을 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제1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심사한 강구성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성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임석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부락대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보고 드린 본 의원의 보고서는 한 점 거짓없이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1992년 8월 11일 옥천읍 옥각리 금호중씨 외 229명이 청원을 내서 1992년 8월 19일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2년 8월 21일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2년 9월 1일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분뇨처리시설 관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92년 9월 5일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및 추진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후 92년 9월 22일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변경하고 9월 30일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자인 동명기술 공단을 초청하여 특위위원 및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반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이어 10월 16일 주민대표 4분과 함께 동행하여 도청회의실과를 방문하고 상담하였으며, 청주 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고 10월 19일에는 주민대표들과 건설부를 방문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환경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 10월 22일에는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였고, 본 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에 따른 청원 소개의견서와 같이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이, 첫째 장소선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여부, 둘째 집행부 측과 지역주민과의 엇갈리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셋째, 입지선정의 효용가치와 주민의 의견과의 하자는 없는가? 넷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예견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분과 함께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1일자로 소개서 제출과 동시에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청원서(안)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이찬규 의원, 유병권 의원 등 3인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중간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일시 중단되었음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었으나,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특위활동을 재개할 것을 결의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분뇨처리장 설치 관련자료를 토대로 도청 환경관리과, 건설부 토지이용 계획과, 환경처 오수관리과 등에 출장하여, 분뇨처리시설 장소승인, 여건조사, 타당성여부, 법적인 하자 여부 등을 담당과장 및 담당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수립, 절차상의 하자여부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자체의 보완사항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장소선정의 민원 수렴 문제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제2조 동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91년 12월 9일자로 입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문제의 발생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법에는 명시된 바 없으나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집단민원 사태에 대한 민원수렴과 문제점 검토가 있었냐 하는 점이고, 91년 2월 5일자로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설치 할 것을 계획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종합검토가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입지승인을 92년 1월 10일자로 승인을 받았을 시 당초 분뇨처리장과 연계 추진을 계획했으면서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91년 12월 21일 군수실에서 옥각리 금호중외 16명과의 대화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으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 대화를 가진 것은 92년 6월 18일 군북면사무소에서 처음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승인을 받은 후 6개원이 지난 후에야 대화를 시작한 것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약속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감을 실추시킨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시 입지 여건적정 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계도와 이해 촉구가 전연 없는 상태에서 입지선정이 확정된 데 대하여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증폭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주민과의 엇갈리는 주장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과 주민과의 주장의 초점은 먼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선정지역이 왜 꼭 군북 이백리 45번지이어야 하는가? 민원 소지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왜 하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설치하느냐 하는 점과, 구건리 분뇨처리장을 확장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점, 분뇨처리장으로 인하여 모든 지가의 하락과 혐오성 시설을 자손만대까지 물려주게 되어 후손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의 염려, 앞으로 발생할 제반문제점 즉 각종공해와 건강에 대하여 관에서 과연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민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 등 미봉책에 불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큰 점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입지선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지선정에 최선을 다하였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분리되어 있음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며,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연계추진은 환경처 등에서 권장 사항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시사항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의 투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필수조건이며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의 연계추진은 경제성과 현실성에서 이미 종합 검토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입지선정 설계계획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나 여건조사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과 집행부의 주장에 따른 도 환경관리과장과 담당계장 및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 입지선정은 옥천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편에서 승인하였다.
  둘째, 입지선정의 하자여부, 부적정 여부는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이 농사를 짓거나 물을 건널 때 피부병의 발병요인에 대하여는 현재의 물보다 깨끗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넷째, 분뇨처리장 설치 후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생각한 바 없고 만약 지가가 하락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분뇨처리장 입지선정 변경에 대하여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변경할 시는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감당하여야 할 줄 안다고 답했으며, 이어 주민대표와 특위 본 의원은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악취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 그 시설을 보는 게 좋겠다고 하여 청주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 연계시설이 되어 있는 청주 분뇨처리장,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접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분뇨처리장은 6, 70년대 식이라서 시설이 미흡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은 2차 시설로써 지상 노출 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는 없었습니다.
  다음 건설부의 입지선정 승인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공시설이므로 자연환경 보전관리 지역이라도 승인하였고, 그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의 입지여건은 건설부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분뇨처리시설과 가장 관계가 깊은 환경처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뇨처리장 설치주장과 집행부의 현 승인 장소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제1안은 현재의 이백리 45번지에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추진방안이고, 제2안은 분뇨처리장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수관을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제3안은 구건리 분뇨처리장의 확장 이용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건데 한 마디로 현행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추진 지역인 군북면 이백리 45번지의 입지선정 장소가 제1적정 지역이라고 판단된다고 환경처는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성, 기술성, 경제성이 검토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2안의 결성 시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아 앞으로 입지선정 및 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최소한 6개월이 지연되어서 금년도 내에 실시가 불가하여 국고보조 6억 여원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 상부관청에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옥천 군민 전체의 의사가 과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또한 경제성이 없고 감사의 지적사항만 될 뿐이다라는 환경처의 의견이었습니다.
  제3안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확장계획의 승인이유가 안되고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본 시설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관계관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문제 등 책임 추궁문제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고 답하였으며, 그것은 그 때 가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지하 밀폐식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시설로 인한 지가하락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그 예가 없어서 무어라 답할 수 없다.
  다만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도록 군수는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과의 대화 민원에 대하여는 이제 와서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관에서 보다 친절한 대화로써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환경처의 이상과 같은 종합의견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승인된 시설과 장소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고 절차 여건상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의 전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선정의 효용가치와 타당성과 주민과의 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의 효용가치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전 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종말처리의 2차, 3차의 처리시설을 통하여 완전 정화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 기술적인 검토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발생과 이에 따른 파리 등의 제거 문제 우려 등에 대하여는 시설가동 후의 문제이고 현 시점에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이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타당성 여부입니다.
  혐오시설로 인한 땅값 등의 하락과 집 값 등의 하락 그리고 지역 기피현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로선 그런 상황 전개만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액, 그리고 피해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부재로 단언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사실상 사유재산의 공공을 위한 제한원칙 등을 고려할 때 연구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검토 및 조사의견입니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 자칫 행정의 일방통행과 중앙정부체제하의 명령일 하에 의한 집행될 때에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참여의식이 이탈되고 반발의식이 작용하여 사회의 혼란이 조성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팽배해 있는 NIMBY현상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양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혐오시설의 설치의 불가피성과 설치반대 의견의 조정이란 문자 그대로 지난한 과제 즉, 아주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의 이해설득이 필요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원칙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금번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하는 의문점과, 둘째로 주민들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하는 집행부의 행정태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셋째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제반행정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하자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넷째로, 어떤 시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대책과 법 이전에 처리하여야 할 제반분위기 여건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분석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면서 다수의 공공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억울한 손해보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자세와 우리 군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정신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상의 제반 여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 본안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청원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7조, 제68조 및 옥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고 판단되었기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방처리가 아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납득이 되고 민원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군수님은 집행관으로서 어떠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겠으며, 일시적인 도호적인 발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과 피해에 대하여는 응분의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겸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위원은 본 보고서에 기록할 수 없는 주민의 요망사항 아울러 불만사항 그리고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이 시간이 아닌 차후 후에 회의 시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함으로써 집행부에 할 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들에 대하여 확실한 주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감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끝으로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분뇨처리시설이 어느 곳에 설치되든지 간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과 외부 차폐 시설을 하여야 하겠으며, 출입문을 밀폐, 셔터 시설을 함으로써 악취의 유출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겠고, 3차 정화시설에 필요한 모래를 세사하는 세사시설 보관용기와 차단시설 1개소 이상은 반드시 시설하여 항시 세사와 모래 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 곳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도 세사시설이 있었고, 청주에는 없었음을 비교, 지적하면서 설계상의 누락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 보완하여야 하겠다고 느껴집니다.
  이외에 분뇨처리시설을 보완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은 반드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최우선 보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겠다고 느끼면서 이상으로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분뇨처리시설 청원특별위원장으로서가 아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대표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참으로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 한 바와 같이 한 점 거짓없이 관계관청에 상부관청에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보고 드렸으며, 2개월 동안 대표 여러분들과 마을주민 여러분들의 심려에 그리고 집행부의 염려에 어느 한 쪽에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분뇨처리시설 반대 마을대표단 선임하실 때 마을에서 심사숙고 하셨을 것이며, 개인 일이나 앞으로 있게 될 관청과 개인간의 불편한 관계 등 본인에게 있을 직접, 간접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마을 대표들께서는 비상한 각오로 그 중책을 맡았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특위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연민의 정을 그 대표들에게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마을 대표들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깝고 친절했던 평소의 공무원과의 관계가 무슨 원수진 것처럼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려 낯을 붉혔고, 또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보고 있는 본 의원이 심정 또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안타까움을 이루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저런 혐오시설은 불가하다는 솔직한 감정이 다 있겠지만 누가 앞장서서 관과 싸우고 보통 때 각별한 사이면서도 서로 영원히 씻지 못할 감정으로 그 원한 관계가 남을 때 과연 개인에게 남는 글 대표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부심과 자책감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불쾌감 등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인내해야 하는 마을 대표님 여러분의 고충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대표님들께서 직접 상부관청에 다니시면서 질문과 반대의견, 이유를 충분히 토론하면서 주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고위 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어떤 결론을 스스로 얻으셨을 줄 압니다.
  본 의원 또한 본 분뇨처리리설 청원을 통하여 며칠씩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민도 했고, 답답함과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항시 마을대표 여러분의 고충이 얼마나 크셨을 것인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관계법을 검토하고 행정부의 잘못이 있나, 없나 또한 법적 하자는 없는가? 주민들의 억울해 하는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인가 등 관계 서적을 뒤적이고, 관계 전문기관의 교수와도 전화문의와 통화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 편을 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와 같은 결론에 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을 대표들의 어깨가 너무나 무거웠고, 주민들이 과연 마을 대표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대표란 무엇입니까?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을 위임했고 또 일단 대표자로 선정했으면 그 대표자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 전달하는 대신에 대표의 의견과 결론에 승복할 줄 알아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되며,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가 주장 되야 하고, 그 권리가 과연 공공성과 신뢰성 그리고 불법성이 없을 때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겠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좀더 냉정한 입장에서 마을대표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깊고 넓은 마음의 자세로 투쟁보다는 적절한 대화로 집행부와 화합적인 대화로 풀어 밝고 희망찬 우리 고장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구성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강구성 특위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특위 위원님과 대단한 노고와 심적인 갈등이 많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이 접수된 근본적인 원인이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의 발생이었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직접적인 민원이 분뇨처리시설이 기 결정이 되고 나서도 6개월이나 있다가 비로소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된 소외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을 제외한 사업선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전에 주민여론 수렴을 등한시했음을 주민들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시설에 제1안과 제2안, 3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안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이백리 45번지에 분뇨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분뇨처리장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장소로 변경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수관을 연계하는 방안, 3안 구건리 분뇨처리장 확장 운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안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1안을 현재 이백리 45번지에 설치를 한다면 특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상의 미비점인 조경시설과 외부차폐 시설을 하고 출입문을 밀폐 셔터시설을 함으로써 악취의 외부유출을 막고, 3차 정화시설에 필요한 모래를 세사 하는 세사시설 보관용기와 차단시설 1개소 이상은 반드시 시설을 하면은 또 주민들의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면은 주민들의 지금 반대의견이 없겠습니까?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제2안 대로 분뇨처리장을 별도의 장소에 설치를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집수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마을에서 아마 숙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숙원사업이 본 군에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들이었는지? 아니면은 도저히 본 군의 예산으로는 불가한 내용에 숙원사업이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성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이희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에 대해서 해명 또는 사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선임 군수님의 약속이었고, 다시 오신 군수님과도 직접 대화를 주민들과 직접 대화는 몇몇 대표들하고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잠시 후에 관계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을 듣기로 하고 제1안 주민들께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면서 숙원사업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다는 이 의견입니다.
  그 두 번째 안 다른 지역에 설치해 달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멀게는 1.8km, 가깝게는 600m되는 이백리 쪽에 산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쪽에다가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그 쪽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으로 해 갖고 들어가는 방법,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 대표들 몇몇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안은 거론이 되지 않고 아까 1안, 2안, 3안은 환경처에서 인제 얘기한 것이고 주민들과 저와 같이 가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환경처에서 제2안에 대해서는 6개월이 걸린다.
  6개월.그러면 금년도가 2개월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작년도 벌써 사고 이월된 이 돈이 금년도 또 다시 넘어가면은 불용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입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금년을 넘어가야 되는 게 또 어렵다.
  또 한가지 이걸 산 속으로 600m내지, 1.8km와 2km 떨어진다 한들 장 그 분뇨처리, 하수가 배수관을 통해서 그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쪽 환경처 얘기는 거기다 놓고 거기서 처리해서 조정해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물 조정을 해 가면서 하는 그것이 낫지, 멀리서 흘러 들어와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승인해 준거니까 하고 분뇨처리시설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이희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개개인 만나보면은 감정이 사실 증폭되어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굉장히 마음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정말 거짓말했다.
  우리를 속였다.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 일을 누가 하는 건데 우리를 누가 이렇게 속였느냐 그동안 그걸 연계 추진하면서도 계속 숨겼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개와 불평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협의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깊은 사과와 함께 정말 달래 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선 해결이 되야지만 제1안이냐, 2안이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은 전혀 여한 것도 지금 요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이희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청원심사특별보고 내용 중 91년도 12월 하순경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왜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느냐.
  그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여건에 의하여 91년도 12월 하순에 발생한 집단민원에 후속 대책으로써 92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2년 10월경 발주를 예정으로 뒤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월 중순경부터 저희들이 주민 대화에 임했던 것인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너무나 방치한 걸로 보시고서 아마 그 동안에 또 집단민원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년도 하반기 발주예정으로 있었다 하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사전에 그 기간 이전이라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의결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긍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 말씀 다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희복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 옥천 농민들이 양돈단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무슨 가공공장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사업 결정이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합니까? 안 그렇지요? 벌써 그 전에 각 실과로 뭐라고 그러나요.
  종합의견을 받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희복 의원   종합의견을 받아서 이것의 타당성 검토가 다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분명히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이 될 것이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따지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것도 되는 방향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오는데 상관없겠느냐,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그런데 옥천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혐오시설 그것은 어째 사전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없이 결정해 놓고, 그것도 12월 말에 발주가 될 것이니까 6개월 전에 그 때쯤 가서 얘기하면 되겠지,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군수님이라도 가셔서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우리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지역주민 또 우리 까다로우신 실과장님들 종합의견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것, 더군다나 혐오시설인데 주민들 의견이 없이 사업결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물론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법규에 환경영향 평가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용량 100㎘이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물론, 인근 주민들의 지역에 여론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그 관계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이 입안되고 확정되기 이전에 그 절차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혐오시설이라는 문제점을 봐 가지고 그 여건에 의해서 그 잘못되었음을 제가 시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 뒤에 와 계신 분들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인데, 그분들 하수종말처리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선량한, 우리 군민으로서 나름대로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에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해 주셨으니까 분뇨처리장이야 뭐 두말없이 해 주시겠지? 이런 것 작용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과장님, 또 이런 사안이 되어서 집단민원이 되고 또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면은 우리 군수께서라도 직접 가셔 가지고 주민들 모아 놓으시고 사과를 하셔야지요, 잘못된 부분이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옥천군수라는 것은 옥천 군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중앙 부서에 하급관리자가 아니에요.
  우리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좀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앞으로 그런 하자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의구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분뇨처리장이 실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조사에 보면은 6억이 국고로 불용처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맨 뒷장에 보면은 설계 상 누락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은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태우 의원   6억원은 애당초에 계획상에 중앙으로부터 받은 국고자금이라면 3억은 왜 모자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것이 91년도 당초 예산으로 책정할 당시에 원래 환경처에서 9억 예산이 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처에서 예산 내시할 그 당시에는 분뇨처리시설을 단독 운행하는 단일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서 포괄적으로 9억의 예산을 내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감사원이 전국에 표본감사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계 처리하도록 환경처에서 예산 내시한 이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설로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전부 가지고 환경처에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안을 받을 때에 이미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92년도 발주가 되면은 93년도 상반기 준공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이러이러한 시설은 보완이 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현 단계에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앙에 예산별도 지원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91년도 당초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보고서에 있는 3억원은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보완이 되야 할 그런 소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쉽게 지금 풀자면 6억 가지고는 주민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모든 여건이 미흡하게 처리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3억원은 군 예산에서 더 보태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완벽하게 할려면은 3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국고에서는 지원 받을 수 전혀 없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 청원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 갔으면 이것 가지고 그냥 할 뻔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태우 의원   아니 됐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실 줄 알지만 바로 이와 같은 허점이 지역주민이 꼬집어서 해준 것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청원이나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것을 꼬집어 줬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가 완벽하고 지역주민을 생각을 했더라면 국고로부터 9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설계 내지는 주장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3억이 깎인 후에 특별위원회가 활동이 되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점을 제시를 하니까 이 3억을 군 예산에서 또 해라, 군 예산에서 준다면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앞으로 모든 사업은 좀더 지역주민을 생각을 하시고 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 3억 관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보완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각종 시설비 책정기준에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된 사업비 이외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예산 소요액 중에 저희들이 92년도 확정된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인상요건 그리고 인상여분이 약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층별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래도 더 이쯤은 더 보완 되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추가 소요비가 약 5,000만원 정도해서 1억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국고 성격에서 지원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2억은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그 일부 미흡한 시설을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방비 부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입지신청을 한 것이 91년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12월 9일날 분뇨처리시설의 입지승인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승인 요청을 먼저 했고, 분뇨처리시설 승인요청을 한달 뒤에 했는데 승인을 난 것을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승인은 12월 28일자로 빨리 해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승인은 금년도 1월 10일날 입지승인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입지 승인 신청을 먼저 했지만 승인을 해 주지 않고 보류한 것은 분뇨처리시설을 한다고 너희들이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입지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의도로 도나 환경처의 의도가 그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주민들하고 첫 대화는 작년 12월 21일날 금호중씨를 비롯한 16분이 군수님실에서 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왜 여름까지 금년도 여름 6월까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미루어 볼 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미 작년 연말에 이러한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되겠다 반대한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6개월 동안 왜 주민들과의 대화가 중단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하고 하더라도 변경의 여지없이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깊이 있는 그런 사과가 뒤따라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환경처에 의견을 보면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하 밀폐식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 밀폐식이면 악취문제, 문제가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하는 명쾌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주면은 없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걱정 없이 더 이상 반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환경처에서도 말이에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못 믿게끔 해 왔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애매하니까 더 못 믿지요.
  그리고 그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보상 문제가 아니고, 거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고, 절차 여건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 여건상의 하자가 왜 없습니까?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그 주변 주민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제기를 작년 12월 달에 주민들이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금년 6월 달에 크게 농성을 하고 문제를 다시 삼으니까 그 때 와서 안되겠구나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 여건상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있지, 왜 없습니까?
  바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딱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 사전에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속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 아니냐,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내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도 조그마한 피해 정도는 감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장소에는 설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새마을 정책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환경 정책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 우리 뒤에 계시는 주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6개월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서 왜, 그런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23일 날짜로 그 진정서가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공식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발주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예상에 의해 가지고 그런 집단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물론 환경 영향평가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시켰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한 결정관계는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특히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저항이 있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시설 안 하면 안 되는가? 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답변을 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구건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 시설은 일일 15㎘를 처리할 그런 능력으로 지금 시설이 지금부터 약 10여년 전인 81년도부터 가동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어제 신문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체에 있는 오수정화를 지금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입장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건리 분뇨처리장 15㎘를 가지고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이런 어려운 주민들의 저항을 겪어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천군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설을 그 동안에 낡았기 때문에 도저히 현 장소에서 확장은 불가한 것이고 어차피 시설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90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91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고,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청원심사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꼭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명쾌한 답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주민들이 오셨고, 오늘 오후에 아마 군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말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의 의결을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네.
  동료 이찬규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좀 군수님과 주민과의 간담회라고 할까, 면담이 끝난 뒤에 이 문제를 종결을 짓자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인석 의원   아니, 그러면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하면은 오늘이 아니 다음 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희복 의원   정회 동의안, 정회 동의안으로 받아 들여야지요?
이인석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그러시면 2시에 속개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집행부 측 환경과장 잠깐 계세요.
  2시까지 주민들과 군수님과 얘기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역주민과 군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에 대하여 강구성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본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질문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서를 설명해 달라,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 법률 제21조 2항과 제32조 1항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은 적은 것도 허가가 안 되는데 어째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도 되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승낙 없이도 승인 신청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은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명 기술단이 와서 설명회를 가질 때 그 설명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불쾌했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따뜻한 위로의 말이 없었다.
  그간에 잘못된 점을 시인해 달라.
  그리고 각신리 부락 앞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
  이지당의 건축 보수는 왜 하는지? 의문이다.
  기와가 안 깨졌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왜 예산낭비 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지당 보수가 10년도 안 됐는데 왜 하느냐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지당 보호 관리사가 건축되어야겠다.
  이지당 진입도로를 개선해 달라.
  그리고 이지당 주변 청소가 잘 안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군수에게 질문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서류절차, 심사를 했고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 조사서는 군청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군수 의견서를 부치는 게 아니고, 동명기술공단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그 책에 붙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한가지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들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고, 또 충청북도 지방 건설 심의위원회의 의견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은 군수님에게 질문사항이 아니라 특위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겠다 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법률 제21조 2항과 32조 1항도 환경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계에 대한 법률을 설명하면서 관계법에 의거 타당성 조사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받았다.
  91년 12월 28일날, 또한 환경처 고시내용이 첨부되었다.
  미 첨부되면은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 아니냐, 하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최선을 다해 나왔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이 왜 없었느냐 하는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에 사업이 결정되면은 즉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즉, 그만한 보상차원에서 숙원사업을 풀어 주겠다.
  그간의 충분한 주민 대화가 없어서 진정 잘못했다.
  그건 사과 드린다.
  각신리 마을 앞에 분뇨처리장이 있음으로써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 또 이지당 건축 보수는 왜 하는지? 의문은 살 수 없다고, 정말 거기서 분뇨처리장 때문에 살 수 없다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수긍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또 이지당 건축보수는 비가 오면 샌다고 보고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지당 보수가 10년이 안됐는데 왜 하느냐, 이지당 보호관리사 건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그것은 진입로를 개선해 달라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주변청소가 잘 안 된다는 사항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으며, 기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병행설치, 연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본 특위위원들이나 저나 누차 재삼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자 하면은 처음에 인제 4분이 됐다.
  5명, 그 다음에 또 그 추진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매우 어렵구나.
  불가학력이구나.
  그래 부락의 유지들 또 누구를 만나달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게 무려 2, 30여명을 특위위원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특위위원 저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락의 대표 추진위원들을 인제 신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은 아무소리 안하고, 만나면은 아무소리 안하고, 그것은 솔직히 말씀해서 저희들이 무슨 술대접을 했습니까? 식사 대접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분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부락 전체 1,000여명을 다 수긍해야 된다.
  이해시키기는 너무 벅차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께서도 어제 8시에 옥각, 각신, 용목, 이지당 이 4개 부락에서 대표들이 옥각리 회관에서 8시에 회의를 했는데 제가 6시 반에 갔다가 8시 10분전에 바로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주민들이 많이 나온 것은 무조건 집마다 1명씩 책임지고 나오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다소 집행부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 분들이 저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특위위원들이 다닌 것만은 아니고 마을의 대책추진위원들 부락 대표들이 모두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이해를 했습니다.
  할말을 그분들 다 했다고 느낍니다.
  집행부에 그동안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여안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찝찝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아까 간담회 내용은 의회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심각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훨씬 온화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빨리 가자고 하는데 일부의 몇몇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간을 좀 끌었지마는 앞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더 신중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부군수님 관계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면은 깊이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이 심사보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방금 채택된 청원은 내용은 심사보고 내용대로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 옥천군수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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