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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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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11일 (수) 오후 2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정수물품취득처분(안)
  4. 3.92년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4.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1. 부의된안건
  2. 1.제1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정수물품취득처분(안)
  4. 3.92년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4.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7분 개의)

○부의장 이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3일 제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제17회 임시회의 의결로 이송한 바 있는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10일 옥천군조례 제135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제1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건의한 전력관할지역변경건의서와 추곡가 인상 및 수매량확대건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5일 이찬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2년 11월 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92년 11월 11일 특별위원회부터 92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1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처분(안)과 92년 11월 5일 이찬규 의원 외 8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92년도 11월 11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9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병권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우 의원님과 이찬규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구성 의원님과 오갑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구성 의원님과 오갑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정수물품취득처분(안) 

(14시24분)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은 92년도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부터 요청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 물품 35품목 201점 중 신규 취득물품 28품목 145점이고, 대체취득물품은 7품목 56종입니다.
  첫째, 신규취득 28품목 145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3대는 기획실의 행정자료실 1대와 도시과 상수도 사업소용 취수장, 배수장에 각각 1대입니다.
  응접세트 3대는 산림과에 군서면 자연휴양림 사무소 민원편의 시설 1대, 도시과 상수도 사업소 1대,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실 1대입니다.
  냉장고 1대는 도시과 상수도 사업용입니다.
  에어컨 2대는 보건소에 환자증가로 인한 편의시설 도모 1대와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소용 1대입니다.
  예취기 2대는 도시과 상수도 사업용 1대와 옥천읍 국토공원사업용 도시 사업 풀베기용 1대입니다.
  무선장비세트 21대는 내무과에서 재해 통신 취약지역인 옥천, 청산, 군북에 설치,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필요장비 3대와 산림과에서 봄, 가을 산불방지 및 산지 정화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도비보조사업 18대입니다.
  비색계11대는 보건소에 수질분석용 1대와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소용 국고보조사업인 10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청한 모뎀 14대는 컴퓨터용 부착 장비로써 각종 재해 종합토지세 업무, 토지 도청정보시스템, 주민 전산망 back-up 장비로 내무과 및 읍 면에 배치, 사용될 장비이며, 자동레벨 1대는 새마을과에 새마을 사업 측정용입니다.
  전기용접기 1대는 도시과 상수도 사업소 설치용이며, X선 자동현상기 1대는 보건소에 환자증가로 인한 필수 장비이며, 세탁기 1대는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각종 의료품 소독을 위한 보조장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로 인한 원심분리기 1대, 교반기 2대, 인큐베이터 1대, 증류수제조기 1대, 전기식지시저울 2대, 진탕기 1대는 가축방역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피해에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입니다.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프린터기 5대는 도시과 상수도 사업소용 1대, 의회사무과에 의정업무용 1대, 옥천읍에 주민등록 및 사무용 3대로 꼭 필요한 행정장비입니다.
  모사전송기 2대는 보건행정업무 개선 1대, 상수도사업소설치용 1대입니다.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요청한 행정장비는 지방행정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거 dus차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각 실과소 읍 면에 배치 인력절감과 사무의 신속 정화, 정보관련효율을 도모하여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 주민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필수장비로 무선 세단기 3대는 보완유지 및 폐휴지 처리용이고 다기능 사무기 42대, 전자타자기 4대, 전자복사지 10대, 청사진 카메라 3대, 앰프 3대, 녹화기 3대가 행정장비에 포함되는 물품입니다.
  본 청에서 사용될 대형승합차는 각 실과소 읍 면의 각종 행사와 교육, 비상사태 발생에 사전 및 사후대책용으로 다수인의 인력을 신속히 투입, 후송함으로써 기존 차량의 수송능력 부족을 상호보완하고 또한 대 주민봉사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요청되는 필수 장비입니다.
  둘째, 대체취득 7품목 56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3대는 지역경제과에 차량등록용 전산장비로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이 어려워 대체취득 하여야 하며, 전산복사기 8대는 각 실과소, 읍 면에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의 불가와 고장 방치중인 물품을 대체하여 업무 및 호적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원면의 앰프 1대, 새마을과의 예취기 1대도 대체하여 업무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륜차 대체취득 25대는 보건소 각 읍 면 진료소 용 21대와 지도소 국고보조사업 4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냉장고 16대는 각 읍면 진료소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사용불가 및 고장방치 상태의 물품으로 약품보관에 애로사항이 있어 취득하고자 하며, 지도소 응접세트 2대는 내용연한 10년이 경과한 폐품상태로 있어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신규 취득 및 대체취득 중 총 35개 품목 201점을 취득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수행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이인석 의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져야만 되죠?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런데 금년도 92년도 내무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이렇게 보면은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보면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보면은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법에도 그리고 시행령에도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내무부에서 발행한 이 지침서에 보면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옥천군의회, 옥천군에서는 동의가 아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의원   제대로 우리 옥천군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옥천군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구태여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는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산하기관에 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결을 받다보니까 좀 귀찮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 내려보낸 것 아니냐, 좀 내무부에서는 그냥 우리 뭣 대로 편하게 일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이 내무부까지 틀림없이 보고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말고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임의로 지침서를 먼저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꼭 건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리고 취득,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심사요령에 보면은 호화사치성 물품에 취득을 중점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TV정수취득내용에 보면은 TV 1대에 6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0만원씩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TV를 사보니까 16인치 30만원 안 되도 사더라구요.
  그런데 배 이상 이런 가격을 구태여 여기다가 소요재원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좀 현실성 있게 소요재원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사업에 의한 물품은 연차별로, 기관별로, 실과별로 확보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심의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심의하는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 상정을 해 놓은 것은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집행 부서에서 심의할 때는 이러한 제반서류가 전부 있어야만 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제반서류가 없어도 되겠느냐.
○재무과장 신기호    다 드렸는데요.
  전부다.
이인석 의원   아니,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뭐 그 서류를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셨어요.
  그 서류가지고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도 전부 이루어져야만 되고 이런 행정전산망 사업에 의한 물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특히 확보계획서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컴퓨터를 금년에 몇 대를 사고, 내년에 몇 대를 사서 전부 각 실과에 각 읍 면에 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서 정도는 우리도 오늘 심의하는 자리에 좀 나와 가지고 알아야만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료도 없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저희들이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기구가 신설되게 되면은 주요기능과 사업량 등 관련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제출 받아서 이렇게 심의토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농촌지도소에 뭐지요? 가축 진단소, 그거라든가, 이원에 상수도 사업소 이런 데는 전부 다 정수물품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인석 의원   이런데도 꼭 물론 지금 정수 신청을 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만 할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뭐, 뭐가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서 정도 이런 정도는 첨부가 되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심의하라고 내놓은 서류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의요청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을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뒷장에 냉장고를 16대를 보건소에서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6개가 진료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예.
○보건소장 육심현    면에 있는 것하고 진료소, 지소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부의장 이희복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앞으로 발언하실 분은 의장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진료소 분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보건소에서요.
이태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오갑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인석 의원님도 자세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수물품취득 및 대체취득승인요청의건은 보다 심도 있는 의안처리를 위해서 14일로 심의를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오갑식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 심의를 위하여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재 상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로부터 오갑식 의원님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은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재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2년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4시31분)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각종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석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지난 15일 동안 저와 함께 92년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오신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순간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92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제1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는 물론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들은 항간에 주민들의 입과 입을 통해 떠도는 각 사업장의 현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일들이겠지 하고 자위하면서 3명을 1조로 하여 3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3개 읍 면씩 현장확인을 위해 떠나면서 잘못 시공된 현장들이 있다면 업자들이 앞으로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고, 현장감독 공무원들도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해야만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며 현장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9명의 의원들이 대부분이 건설행정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며,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제대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 첫날 각 읍․면사무소에 들러 서류 검토를 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착공 전 사진과 준공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진들이 다수 있었고, 공사 중 사진은 공정별로 첨부되어야 함에도 1~2장만 부착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심을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지도 않은 시공중인 현장에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아주 기본적인 서류부터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행정처리 능력을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대한 착공 시 해당 읍 면장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원성의 목소리를 듣고 군과 읍․면간에 그리고 사업자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있는 비닐조차 깔지 않은 현장이 있었는가 하면 와이어 매쉬는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사이에 시공이 편리한 대로 깔려 있어 콘크리트의 견고성에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10~20cm씩 설계되어 있는 보조기층은 깔았는지 깔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현장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 설계 물량보다 부족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 상 15~20cm씩 설계되어 있는 콘크리트 두께도 적법한 규격이 나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분별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커팅도 설계에 미달되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먼저 사업물량을 확인한 뒤 예산을 투입하여 한번 착공한 현장은 단번에 마무리지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감독에도 무리가 없을뿐더러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을텐데도 지역별 주민들을 달래기식 소형공사가 많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현장을 지켜본 주민이 보조기층의 물량부족과 콘크리트 두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실공사라고 성토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증명된 현장이 엄연히 준공 처리되어 있었으니 현장감독 공무원은 그 때 무엇을 했으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무엇을 확인하고 준공처리 했단 말입니까? 또한 사업발주 시 엄연히 사업공기에 대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공에 소요되는 공법상의 기간을 무시하고 상식이하의 단기간 내에 준공 처리하여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확인된 현장에 대하여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 시공 또는 부실공사로 보아 더 많은 현장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92년도 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여 규정에 따라 미 시공 또는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 감독 또는 준공검사원의 직무유기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여 의회에서 재차 세밀한 현장확인이 실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92년 12월 20일까지 사업장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인원으로 수많은 공사현장에 대하여 설계에서부터 현장감독, 준공처리업무 등을 수행한 본청 및 각 읍 면 건설기술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중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계를 통하여 줄 돈은 다 주고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 공무원과 사업자의 가일층 노력을 촉구하면서 92년 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 중 시정할 사항은 옥천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업현지확인 활동을 하여 주신 이인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41분)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1월 1일부터 처리된 사무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군 행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나아가 군정을 감시․비판하여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회기 중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전에 의원님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님을,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부터 13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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