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 1.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2.현지확인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3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6일에는 본회의에 보고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만 지난해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그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없는가 또한, 민원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93년도 군정추진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실시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이나 피 감사기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류감사 또는 현지 확인감사를 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즉, 1급 내지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실과 소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 확인 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현지 확인감사자료 내용에 의건 서류감사 전에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된 내용대로 서문범 위원님, 이찬규 위원님, 이희복 부의장님께서는 옥천읍, 안내면, 안남면을 이태우 위원님, 유병권 위원님과 본인이 군북면, 이원면, 청산면을, 강대웅 위원님, 이인석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동이면, 군서면, 청성면을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 감사 실시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지로 출발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수고 있으시길 바라면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3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6일에는 본회의에 보고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만 지난해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그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없는가 또한, 민원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93년도 군정추진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실시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이나 피 감사기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류감사 또는 현지 확인감사를 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즉, 1급 내지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실과 소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 확인 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현지 확인감사자료 내용에 의건 서류감사 전에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된 내용대로 서문범 위원님, 이찬규 위원님, 이희복 부의장님께서는 옥천읍, 안내면, 안남면을 이태우 위원님, 유병권 위원님과 본인이 군북면, 이원면, 청산면을, 강대웅 위원님, 이인석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동이면, 군서면, 청성면을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 감사 실시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지로 출발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수고 있으시길 바라면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