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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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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월 6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3년도군정에관한보고
  4. 3.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
  6. 5.’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결혼추진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제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3년도군정에관한보고
  4. 3.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군수제출)
  6. 5.’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6.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결혼추진계획안(강대웅 의원외 3인)

(14시08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구    사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난 2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제2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리장 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이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과 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 그리고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12월 21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12월 2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회 옥천군의회 회의록은 금년 1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통고 및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21회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중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와 93년도 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도시계획변경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대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 결혼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보고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부의안건, 강대웅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 결혼추진계획(안)을 의결하고자 오늘 하루 동안 회기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93년 1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제20회 정기회 회의록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서명하시었는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문범 의원님과 강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문범 의원님과 강대웅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년도군정에관한보고 

○군수 최경주    새해 들어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하여 적극적 성원하여 주심으로써 대과 없이 군정을 추진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장기발전구상, 지난해의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발전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을 전 지역의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에 두고 국토개발 및 개발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우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복지농촌의 건설, 내륙공업의 확충 등 개발목표를 달성하여 옥천읍은 전원도시화하고 주변지역은 농․공업화 기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킨 해였으며 둘째, 군 의회가 활성화되어 지방자치가 더욱 정착된 한 해였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여 3개 읍․면의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상수도시설을 이전 확장하였으며, 장계국민관광지를 개장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상․수도 등 읍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12개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복지농촌의 건설에 주력하여 주택, 부엌, 변소 등 주거환경개선과 농촌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227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농촌환경개선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 주요방향은 군정방침을 화합으로 지역안정, 신뢰받는 봉사행정, 균형 있는 지역개발, 전통 있는 향토문화로 정하고, 희망찬 옥천건설을 위하여 역점시책인 민주봉사행정의 구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활기찬 지역개발의 촉진, 향토문화의 진흥 등 7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주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신한국 건설의 지방적 소명완수를 위하여 능동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준법질서 의식의 생활화로 밝은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주민 자율운동으로 계속 추진하여 경제 재도약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민주의식의 함양에 있어서는 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사회 윤리 교육을 위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화목한 모범가정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새 사회풍토조성을 위하여 절약, 저축, 일 더하기와 쓰레기 및 씀씀이 줄이기 등을 적극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공직자상의 정립에 있어서는 행정쇄신을 위한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세를 정립, 성실, 친절한 봉사와 지방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화 정보화의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산교육을 확대하여 전 공무원을 전산 요원화하고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공직자의 전문지식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실천에 있어서는 민의 행정을 적극 펼치기 위하여 행정예고제, 행정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론 수렴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봉사의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직 공무원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상․하수도 및 쓰레기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순회 간호진료사업도 실시하여 재가 환자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민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읍 면 지방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민의 수렴통로를 다양화하면서 애향봉사반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회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군민화합을 위하여 군민시상제와 중봉충렬제 등을 범 군민 초청간담회도 개최하겠으며, 지역안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집단민원을 사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농업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전문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을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와 농민단체 협의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업기반 조성으로 3개 지구의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경지 정리률과 수리안전답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여 기계화 영농단과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U․R에 대비한 농가 새소득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새 소득작목의 발굴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대단위 인공 송이 재배를 추진하고 1읍 면 1특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화훼단지도 조성토록 하고, 선진 영농기술 보급사업도 실시하겠으며, 또한, 영농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표준화사업과 함께 축사시설 현대화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특산품도 포도에 있어서는 전국 제일의 포도주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 포도 시험장과 적극 연계하여 새로운 고급 품종을 보급하면서 시설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 및 저장에 있어서 시설의 현대화와 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판로의 안정적 구축에도 힘써, 경매제를 도입하고 직거래를 확대하겠으며 가공공장과의 계약생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있어서는 유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자동응답기를 확장 설치하고 월간 영농 새 소식지도 발간하겠으며, 농산물 직판장 유통시설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소형포장재를 개발하고 대도시 직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농원을 조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종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 직업훈련원에서 양성되는 고급 기술 인력을 우리 지역의 기업과 공단에서 흡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상품 팔아주기와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시설 현대화도 추진하여 옥천 종합상가의 시설을 확장하고, 가축시장의 이전도 추진하겠으며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생필품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생필품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면서 건전 소비생활 운동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역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계획인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농업구조개선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4개 부분에 연차적으로 7,57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지역 개발에 근간이 될 군 장기발전 계획을 금년 중 수립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으로 하여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의 종합개발 복안으로 전문기관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옥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단을 구성하여 군 장기발전계획이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대학유치, 신시가지 조성 및 동부 우회도로 개설, 공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읍 도시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읍 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겠으며, 철도건널목 교량을 금년 중 완공하고 동부 우회도로 개설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버스공영주차장 시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과 보도정비를 계속하는 한편, 상수도 배수관을 개수하여 맑은 물 공급에 힘쓰겠으며, 하수도 시설을 보강하고 하수도 기본계획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492억원을 투자하여 1,065세대의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하상주차장을 증설하고 교통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의 확충에 있어서는 국도는 옥천-영동간 4차선 도로 확장과 엑스포 대비 국도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지방도 3개 노선에 24억원, 군도 2개 노선에 20억원, 농촌도로 5개 노선에 12억원 등 총 12개 노선에 10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을 가정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마을권 환경정비사업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우수마을 특별지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오지면 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안내 상수도 시설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특별사업으로 광산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대청호 주변마을과 그린벨트의 마을도 계속 지원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복지의 향상입니다.
  어려운 주민생활에 있어서 생활지원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불우 아동보호도 더욱 확대하여 어려운 주민 생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에 있어서는 경로사상의 앙양을 위하여 경로당 및 할머니방을 지원하고 노인건강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야간공부방도 계속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 여가선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타운 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보건향상에 있어서는 가족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만성병 치료 및 여성암 검진, 모자건강 진료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시설 및 장비도 보강하는 한편,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공해 없는 환경보전입니다.
  환경정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질정화시설에 있어서는 옥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옥천 분뇨처리장을 연내 완공하고, 간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은 기 시설된 옥천 광역쓰레기장을 확장하고 면 지역에도 적환장을 실시하여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청소인력 및 장비도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환경보호의식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진흥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전과 정비에 있어서는 문화재 정비에 완벽을 기하는 한편, 전통문화의 계승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옥천군지를 증보 발간하고, 중봉충렬제와 지용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체육 및 관광의 육성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내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동호인 체육도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지 조성에 있어서는 작년에 개장된 군 장계국민관광지의 시설을 보강하고 장용산 자연휴양림 조성도 올해에 마무리하겠으며, 민자를 유치하여 신규관광지를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내 고향 선진화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이기주의와 배타심리를 불식하여 주민화합을 유도,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 고장 선진화운동은 더불어 정답게 함께 살기,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더불어 자랑스런 고장만들기 등 3대 덕목을 선정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군민 한마당축제 및 친목등산대회와 고향동산, 서낭당 가꾸기 사업, 으뜸 상품 품평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선진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마을, 단체, 기관별로 한 가지를 실천토록 하고 출향인도 참여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하 전 산하 공무원은 지방화 시대의 참된 공직자로써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위민봉사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최경주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군정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활기 있고 희망찬 옥천이 건설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의견조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행정처리권한이 도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 주요골자는 옥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와 관련 별표의 권한 위임사항 중 민방위과 소관으로, 1.
  위험물 소량취급소의 설치 신고, 3.
  위험물 취급주임 선 해임신고, 4.
  방화관리자 선 해임신고를 삭제합니다.
  셋째, 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1일자로 충청북도 소방서 조직 규칙 개정으로 소방업무 행정처분에 대한 군수 권한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군수제출) 

(16시04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양수리에 위치한 재건산 일대에 도시자연공원 결정에 관한 옥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옥천읍 시가지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로 인하여 신․구읍 및 대천, 마암, 양수지역으로 시가지가 3등분 되어 있어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기 지정된 도시공원에 있어 전 공원이 신․구읍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하여 남서쪽인 대천, 마암, 양수리 일대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전무한 실정인 바,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산 성지일대 재건산을 등산로로써 옥천 읍민의 이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성지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 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 개발함으로써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보건 휴식 및 정서 생활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공원을 균형 있게 분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도시계획의 재검토라 판단되어 본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자연녹지지역인 옥천읍 양수리 산 11-1번지 일대의 재건산 관산 성지에 23만 1,500㎡의 도시자연공원을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함으로써 옥천읍 시가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공원의 균형 있는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산 성지일대 재건산에 도시자연공원을 결정함으로써 옥천읍 금구리 및 양수리 일대 주민은 물론, 옥천읍 주민들의 보건 휴식 및 정서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도시계획(공원)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6시09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은섭    재무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옥천읍 청사의 노후와 협소에 따른 행정수행불편 해소와 대 주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신청사 마련을 위해 현 옥천읍 청사 부지 삼양리 161-17외 1필지 4,350㎡화 건물 9동 1,581㎡를 매각하고 새 부지에 편입된 토지 문정리 438-11회 49필지 3만 3,658㎡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난해 8월 23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옥천 읍내에 체육관이 없어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등 사회복지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새 부지를 옥천읍 문정리 383-8번지 외에 5필지 8,484㎡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는 체육관 부지와 겸하여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내면에 간이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안내 현리 137-1번지 1필지 370㎡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상수도 사업에는 1억9,500만원이 투자되며 수혜가구는 16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옥천읍 청사부지 및 건물의 매각과 새 부지 마련안 및 안내 간이 상수도 편입용지 매입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체육관 신축편입부지매입안은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옥천읍 청사부지 및 건물의 매각과 새 부지 마련안 및 안내 간이 상수도 편입용지매입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체육관 신축 편입부지매입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결혼추진계획안(강대웅 의원외 3인) 

(16시13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의결혼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강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대웅    강대웅 의원입니다.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국과 외교관계가 성립,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농업기술교류는 물론 중국 교포 처녀와의 결혼을 주선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총각의 결혼난을 해소하고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교민과의 혈연, 가연을 통하여 동일한 민족으로써 동포애를 거양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장 추진하여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요, 삶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결혼문제가 유달리 농촌총각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촌총각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 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본 사안은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중국의 현 사회제도나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은 93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6박 7일 간 옥천군 의회 의원 3명이 안내하게 되며, 농촌총각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영농후계자 중에서 읍․면장과 농협조합장이 추천한 자로써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장춘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마을을 방문, 교포처녀와 맞선 및 결혼을 주선하고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처녀와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면, 영농후계자로서 자긍심 고취 및 영농의욕을 함양하고, 중국교포와의 우호증진 및 농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농촌 총각의 결혼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등을 인식케 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농촌총각과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 추진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촌총각과중국교포처녀와의결혼추진계획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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