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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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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3월 10일 (수) 오후 2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정수물품취득승인(안)
  7. 6.상수도사업비기채의결(안)
  8. 7.하수종말처리장처리장건설사업비기채의결(안)
  9. 8.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10. 9.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건

  1. 부의된안건
  2. 1.제2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정수물품취득승인(안)
  7. 6.상수도사업비기채의결(안)
  8. 7.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기채의결(안)
  9. 8.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10. 9.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건

(14시1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구    의회사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난 제2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6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0일자로 공포되었고, 원안대로 의결된 옥천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수정의결된 '9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도 1월28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또한 제21회 옥천군의회 회의록은 2월 1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에게 통고 내지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안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 3월 2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안), 상수도사업비기채의결(안),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기채의결(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옥천군의회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옥천군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2건이 발의되어 총 8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2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부의안건과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93년도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회기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3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신 의원님은 서문범의원님과 강대웅의원님이 서명하시었는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우의원님과 이찬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우의원님과 이찬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 직급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일사항 조례 개정안으로 의사진행의 능률을 도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식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 변경과 의무직렬 보건소장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소조례 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보건소조례 제4항 제2항에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하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등으로 직급 명칭변경과 의무직렬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3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4조 1항에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 제4조 1항의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으로 직급 명칭 변경 및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5.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은섭    재무과장 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93년도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부터 요청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 물품은 14종목 28점 중 신규 취득품목은 13종목 27점이고 대체취득품목은 1종목에 1점입니다.
  첫째, 신규 취득 13종목 27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형화물 3대는 상수도 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본청 관용차량을 관리 전환한 부족분을 구입하여 업무수행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며, 농촌지도소의 차량은 영농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용 차량이며 하수처리사업소의 차량 1대는 신설에 대비하여 사전 구입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모터싸이클 2대는 상수도사업소의 송수관로 보호구역 순찰 및 기동력을 보강하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소도로와 10부제로 차량이 미운행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장비입니다.
  셋째, 전자복사기 1대는 하수처리 사업소용 업무용 필수행정장비이고 넷째, 공기 청정기 1대, 항원 항습기 1대는 내무과 통신, 전산실의 특수성에 따른 실내의 쾌적한 공기상태를 유지하고 항원유지로 전산장비의 정상가동을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다섯째, 모사전송기 1대는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용 행정장비이며, 무선장비 세트 6대는 산림과의 산림감시원에게 활용될 부족분 2개, 상수도 사업소의 송․배수관로 순찰 및 취․정수지간의 기계조작과 긴급사항 연락이 수단으로써 사용될 4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정사진 카메라 1대.
  응접세트 1대, 냉장고 1대는 하수처리사업소의 주요시설보호 및 순찰과 기타 행정업무수행에 쓰일 것이며, 내방객의 편의도모, 하수처리에 사용될 그 약품보관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다기능사무기기 7대중 내무과 및 읍․면 5대지방행정전산화 추진 시책에 부응하여 주민전산 시스템을 고취하기 위함이고, 재무과의 다기능사무기기 1대는 옥천군 보유물품의 전산화로 각종 물품 수급계획 및 재물조사, 기 보급된 프로그램의 물품전산화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장비이며, 하수도 사업소 업무용 1대입니다.
  여덟째, 텔레비젼 1대, 예취기 1대는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업소 주변의 환경보전 풀 깎기용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대체취득 물품인 청성면의 소형화물차 1대는 85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소형화물차의 내구연한이 6년을 초과했고, 또한 차량의 일부가 부식되어 수리비 및 유지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마을의 각종 업무수행상 차질이 발생하여 대체 취득함으로써의 향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규취득 13품목 27점과 대체취득 1품목 1대를 취득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민봉사 행정에 완벽을 다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인석    우리 옥천 군민들은 대청댐 또 대청댐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시설 얘기만 나오면은 모두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1년에 환경오염방지 시설들의 운영 관리비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하류지역에서 약 93%정도 그리고 우 리 상류지역인 옥천에서 약  7%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다행스럽게 그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에 보면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물품들이 소형화물차를 비롯해서 8점이나 되는데 이 정수물품 역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비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관리하기 위한 비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을 구입비용을 하류지역에서 약93% 정도를 부담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은섭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석의원 손 들었음)
  네.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인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아직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실 때 하류지역에서 관리에 관한 비품이기 때문에 93%를 부담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산으로 전부 다 구입하지 않고, 그 보조를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모든 의원님들의 이의가 모두 없으시다고 하면은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이인석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정수물품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7% 이외에 93%는 보조를 받아서 취득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의원 이인석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그렇게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것,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재무과장님 하고 부군수님 하고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실 수가 있겠지요?
○재무과장 한은섭    예.
○의장 류봉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는 그 정수물품은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6.상수도사업비기채의결(안)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비기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상수도사업비기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등 다세대 건축물의 증가와 노후관 배수관 및 급수난을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노후관 및 계량기로 인한 누수율 증가를 줄이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노후관과 노후계량기를 년차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급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옥천읍 문정리 및 삼양리 지역, 이원면 신흥리 국도변 지역에 구경 100~200m/m의 노후관 1.3km를 개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누수방지 사업으로 현재 6년이 넘은 수도계량기 1,787전중 오래된 계량기부터 80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확장 사업으로 옥천읍 장야리~가화리 노선, 문정사자탑~죽향직업훈련원까지 신설공사로 구경 200~300m/m배수관 2km를 확장시설하여 가화, 죽향지역 및 직업훈련원의 급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4억 3,1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이 1억3,100만원, 계량기 교체사업이 1,300만원, 배수과 확장사업에 2억 8,8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부담액은 도비 4,100만원, 군비 1억 4,300만원,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2억 4,700만원이며 기채한 지역개발기금은 년리 7%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하면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일부지역에 급수난 해소로 주민 보건위생이 크게 향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비 기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복    이희복 의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3,100만원 중에 도비가 4,1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억 9,000만원이 저희 군비 부담금 안돼요.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완기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없고 도비 1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군비에서 전액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60%가 기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희복    그건 일정하게 도비를 몇% 부담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도에서 10%를 부담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민완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희복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갑식    오갑식 의원입니다.
  기채 승인하는데 사업에 보면은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시설확장 등은 이 사업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소방관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민완기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이 확장되는 데에 한해서 소방관로가 계획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관 확장과 동시에 소방관로도 병행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갑식    지금 이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그럼
○도시과장 민완기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상수도 관 확장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원 오갑식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비기채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7.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기채의결(안)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기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기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형태, 변화로 인한 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하수의 발생량이 증가됨으로써 옥천읍 시가지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의 수질을 심하게 오염시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적 대책 사업으로 옥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91년~93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써 처리장내 침사지, 최초 침전지, 최종 침전지, 폭기조, 농축조, 탈수기실, 소화조, 가스탱크와 차집관로 총 연장 12.35km중 9.01km는 기 시설되었으며 처리장내 유량계실, 고속응집침전실, 농축분배조, 드럽스크린실반송오니펌프실, 수위실과 차집관로 2.34km는 예산 미확보로 시공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는 총 소요사업비 179억 3,100만원중 15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집행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2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최종 마무리하는 사업비로써 이중 군에서 부담해야할 22억 1,300만원중 이것은 군비 부담 12.3%가 되겠습니다.
  12억 1,300만원은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저희 군에 취약한 재정사정 등으로 10억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국비에서 부담하거나 수혜자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한편, 인근 영동, 보은, 단양, 충주, 제천 등의 시․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의 시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 부담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득이 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본 사업비를 환경처환경오염 방지기금에서 기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간 내에 완공코져 하오니, 기채된 환경오염 방지기금은 년리 7%로써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써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 시행결과 옥천읍 시가지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물고기가 놀 수 있는 하천으로 변모될 것이며 또한 대청호의 수질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사업비기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구성    강구성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0%, 15%, 15%라고 했는데요.
  설명은 좀 들었지만은 왜 지난번 작년에 임시회에서는 80%, 10%, 10%였다가 다시 70%국비, 15%도비, 15%군비라고 됐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왜 우리 군비가 10%만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15%로 됐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건설 계획이 89년부터 상부의 지시로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89년 8월 14일자로 도에서 온 공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89년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주 의제로 가결된 내용으로써 뭐 여러 가지 국비부담, 지방비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다만 농촌 하수처리시설 지방비 비용부담은 법으로써는 국고가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비 30%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비 부담 규정에서 15%, 군비에서 15%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 가지고 국고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에서 20%를 부담을 한다.
  그래서 도비에서 10%, 지방비 군비에서 10%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근거를 두고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작을 할 때 91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에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바로 지금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후에 91년 8월달인가, 91년 8월에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시 변경 통보를 해서 또 도에서 공문 온 내용을 보면은 91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예산내시 변경내역 이렇게 핵 가지고서 각 시군별로 변경 내역을 보면은 아까 국무회의에서 10%를 더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액 국비에서 증액교부금이라고 해서 10%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내용도 없이 변경내시 해 가지고서 증액 교부금은 10%를 깎고, 신 군비에서 10%를 더 부담하는 걸로 당초에는 3억 1,8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6억 3,700만원으로 군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92년 12월 29일입니다.
  이때에 그간 공사 시작한 기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고 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하지 않으며 안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당초에 의원님들께 의결한 사항이 169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억을 더 증액을 해서 179억 3,100만원으로 공사비가 확정되면서 국비70%, 도비15%, 군비15%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의원 손 들었음)
  이인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인석    89년 8월 10일날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20%, 도비, 군비 합해서 2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확실하게 언제 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 원래의 규정인 30%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도시과장 민완기  

  지금 그 후에 공문 내용을 보면은 91년 9월 3일자로 해서 91일반회계세출예산 내시변경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온 내용을 보면은 도비 보조변경내시 자료이래 가지고서 한 것을 보면은 여기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2년 12월 29일자로 온 공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인석    예.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에 최고의결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국무회의에서 우리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규정에는 국비 7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를 국비에서 더 부담을 해 기지고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겠다고 하는 훌륭한 의결을 해 줬는데 그 뒤에 명쾌하게 나오지도 않고 흐지부지 국비부담 10%를 더 깎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옥천군이 아니고 환경처 또는 중앙부처에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히 89년 8월 10일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결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끝까지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옥천군에서 상부에 우리 군비를 10%만 부담해 가지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한 근거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건의한 근거는 지금 현재 제가 공문을 찾아 가지고 나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간에 부임을 하고서 실무자들한테 쭉 경과 얘기를 들어본 결과 중앙에 가서 환경처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중앙에 가서 환경처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지금 실무자의 얘기인데 건의한 내용이 있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원 이인석    지금 물론 자료 준비가 안되셨기 때문에 그 건의한 내용 좀 회의가 끝난 시간이라도 카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도시과장 민완기    알겠습니다.
○의원 이인석    그리고,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총 사업비 169억중 우리 옥천군비 10%를 부담하므로 인해서 17억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된다고 의회에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를 지금 말씀하시는 180억 부분에 대한 15%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일정선을 거서 과거에 공사를 한 것은 10%를 부담을 하고 그 이후 것에 대한 것은 15%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이것은 언제 저희들이 기왕에 도나 중앙하고는 내용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용적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의원 이인석    아니, 그러면 180억에 대한 15%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하는
○도시과장 민완기    지금 말하는 것은 179억 3,100만원에 대한 12.3%로 최종 확정 봤습니다.
○의원 이인석  

○도시과장 민완기  

○의원 이인석    우리가 그럼 옥천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민완기    12.3%
○의원 이인석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민완기    22억 1,300만원입니다.
○의원 이인석    22억원
○도시과장 민완기    예.
○의원 이인석    그러면은 10%부담을 하게 되면은 한 18억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그렇지요? 4억원이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되네요.
○도시과장 민완기    그렇습니다.
○의원 이인석    그것이 12.
  몇%가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민완기    3% 입니다.
○의원 이인석    12.3%가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 한가지만 더 좀 여쭤 볼께요.
  이 10억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연말에 내무부로부터인지, 어디로부터 기채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예.
  받았습니다.
○의원 이인석    어디로부터 받은 겁니까?
○도시과장 민완기    내무부로부터입니다.
○의원 이인석    내무부로부터.
  그러면은 이 기채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돈을 우리가 빌리겠다고 했으니까 승인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물론 6개월이면 6개월, 1년 그 이전에 우리가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그 기간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완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원 이인석    기채승인 받고, 그것이 1년 이내에 가져가야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승인을 받는다던가 그러면은 지금 준비가 안되셨으면은 이것도 회의가 끝난 뒤라도 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    예.
  받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복    이희복의원입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이해를 좀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비 179억 중에 70%가 125억 5,0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당초 총 사업비가 169억 중에 있을 때 80%가 125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국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에 80%로 계산을 했던 거나 지금 70%부담을 한다는 거나 국비 125억 5,000만원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당초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분명히 80%선으로 169억에 80%를 부담한다해 가지고 125억 5,000만원이 섰던 것인데 그 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79억, 180억 가까이 되니까 국비 부담은 못하고 다시 원리적인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해라 하는 이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하는 이러한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성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구성    강구성의원입니다.
  제7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기채의결안은 군에서 건의한 내용도 우리가 좀 보고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안건은 유보하였다가 본 22회 마지막날인 13일에 다시 심의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류봉열    예.
  방금 강구성 의원님으로부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3일에 가서 유보해 놨다가 13일에 가서 다시 심의 하자는 이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강구성의원의 동의안 대로 본 안건은 13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8.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발의를 하신 강구성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구성    강구성의원입니다.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계획을 세밀히 파악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및 현안 문제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93년도 업무계획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3월 11일 ~ 3월 13일까지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9.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건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희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복    이희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 운용하는 각종 조례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권한 중 가장 막중하고 신중을 기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이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상위법에 따라 법과형의 개정은 물론 관계 조례 규칙 전반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각종 관계조례도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집행부측으로부터 조례안건이 상정되어 제정되거나 개정, 폐지 처리한 바 있었으나 본 군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127개 조례가 과연 제정 목적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은 되어 있는지? 또는 모순점은 없는지? 자구 수정할 사항이나 주민의 민원업무에 불필요한 요구조건은 없는가? 등등 전반 사항을 검토,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문민시대 부응한 위민봉사 행정의 과감한 실천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진실한 서비스 행정의 제고를 위해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한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각종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의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자치법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 전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희복 부의장님이, 간사에는 유병권 의원님이, 그리고 위원에는 강구성의원님, 오갑식의원님, 이인석의원님, 강대웅의원님, 이태우의원님, 이찬규의원님, 서문범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으로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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