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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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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0월 13일 (화)  11시32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효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옥천군 마을공동체센터 누구나로 연면적 964.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1차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2차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 인력 4명, 연간 2억 6,161만 2천 원으로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2페이지,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3억 6,500만 원, 운영 인력 6명으로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업무와 마을공동체센터 누구나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수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위탁 기간 범위 내이며,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합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폭이 큰 만큼 증원 인력의 업무량과 기대 성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여기 순환공동체가 누구나센터를 운영한 게 몇 년째 운영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3년, 3년, 총 6년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6년,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동안 여기서 운영을 6년 동안 해오시면서 이용자라든가 여기를 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감지했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경제과장 조도연    특별하게 어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받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접수된 거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 위치가 시내권에서 조금 외곽에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데에는 이용 신청이 접수가 되면 중복되지 않는 한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근무하는 인력들이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대화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는 사항이고 해서 특별하게 그런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민원을 일부 들은 게 좀 있어요. 들은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2층 보강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가 직원들이 찾아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응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잘 좋은 평가를,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조도연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지도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거기 시설 면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도를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기를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지한 거라든가 느끼는 거 뭐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도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승용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6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면서 인지도도 있고 많이 활용도가 지금 높은데, 금년도만 해도 260건에 한 1,700명 정도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보면 2층에도 무슨 단체인가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도 앞으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누구나 센터가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가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언제든지 가면 누구나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위탁을 한다니까 우리가 해오던 단체가 하든 또 다른 데서 들어오든 이것은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데 명확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박효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안건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18일 자로 개정되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나목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태양광발전시설과의 주요 도로 및 주택으로부터의 직선거리 기준과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고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 주택이 5호 이상 있지 아니할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은 당초 조례의 이격거리였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0m까지 범위에 주택 5호 이상이 있지 아니하고 반경 500m까지 범위에 도로가 있지 아니하도록 정비하되 그 거리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완충공간 확보 기준을 적용할 때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별표24 나목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4항 후단을 신설하여 하나 이상의 필지를 구획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획된 구역의 경계를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행정 절차 및 입법예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발전시설 부지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직전 회기인 제335회(제1차정례회)에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 제출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서 잦은 조례 개정은 법령 적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의회 심사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등 정책 변동 사항과 상위 법령의 개정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개정 사유를 일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 시기와 범위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격거리 완화에 따라 주민 민원과 경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간 반복 개정에 따른 주민 혼선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위원장 박효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처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그전에 직전에 저희가 조례를 수정했던 때가, 얼마나 지났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지난 회기 때 개정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그래서 이것 또 짧은 시간에 다시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너무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옥천 군민들한테 인터뷰가 잘되고 모니터링이 잘된 상태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잦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는 걸 바로바로 인지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분들께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일로 해서 혹시 거리가 완화되는 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격거리를 200m에서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거리로서는? 그러면 이게 거의 변하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거리를 좀 더 단축해 달라, 방금 전까지도 전화 여러 통을 받았는데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지금 기존 조례에도 약 300m에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입지 제한도 있었지만 이게 좀 민감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정한 200m 이내 그걸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불편 민원이 주민들한테 발생할 수도 있고 태양광발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완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생활 불편이 적은 걸로 해서 200m까지 반영한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바로 의결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심사안건은 10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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