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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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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0월 13일 (화) 10시


  1.  1.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5.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9.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익·이용수 의원)
  4.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박효서 의원)
  5.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만 오셨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군수님 인터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효익·이용수 의원) 

(11시00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 거점을 연계하는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관광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광순환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운행 노선,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료의 징수 기준과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제시하고, 예약 취소 등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순환버스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를 통해 운행할 수 있도록 포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자의 의무와 이용객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을 다루는 한편,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및 점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운행 노선이나 횟수를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와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순환버스 운행정보 및 관광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이용수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박효서 의원) 

(11시03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택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 관광택시 운영자의 지정 대상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로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이용수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행복교육과장 이응주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옥천군장학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군비를 출연 활용하고자 (재)옥천군장학회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군 출연금 3억 원의 출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3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장학회 장학 및 교육사업으로 총 30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장학회 기본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옥천군장학회 기금은 124억 7,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121억 원으로 즉시연금 6건과 정기예금 27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재산은 총 3억 7,7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통장 등 보통통장 13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7년 예산 및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2027년도 총예산은 9억 8,800만 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군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장학금 지급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쪽, 202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사업 세부계획입니다. 옥천 인재 장학금 등 9개 분야의 장학사업에 8억 1,9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업무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장학회의 2027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출연금은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보완적 재원으로써 현재 보유한 장학기금과 이자수입 및 후원금 등 자체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출연금의 필요성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는 민간위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년간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어쨌든 그 3년 간에 그 과정,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3년간 위탁을 해가지고요, 운영을 하였는데요. 저희들이 뭐 반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그 평가를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 기대치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랬다면 다행이고. 
  사실 이거는 뭐 상담복지센터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특히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옥천군에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끝나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위탁되고 있는 데다가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해서 재위탁도 가능하게 판단을 해서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운영 인력이 9명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여기에 특히 여기 상담복지이기 때문에 상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상담 인력은 또 상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자격증은 보통 몇 급, 어떤 자격증으로 몇 급 정도 갖고 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아, 급수는 잘 파악을 못했고요. 상담사 자격증은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9명이 전부 다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아, 9명이 다 아니고요. 그 상담사, 상담사들만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상담사들만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쨌든 기본 자격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그거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이병우 위원    팀장님한테?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김진숙    청소년팀장 김진숙입니다.
  저희 자격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채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합하신 분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도사는 몇 급 정도?
○청소년팀장 김진숙    그것도 경력에 따라서,
○이병우 위원    경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청소년팀장 김진숙    예, 뭐 해당되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가지고 뭐 자격을 3년 이상 있는 분 이렇게 유형이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청소년팀장 김진숙    그거는 자격이 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예, 당연히 그 부분은 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진숙    예.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보존 활동을 통해 향토 자료의 학술 가치 창출과 향토사 발전을 통하여 옥천군의 역사, 문화 보존 및 지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 규정, 안 제3조는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 향토사 자료 수집 방법, 안 제7조는 향토사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로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진흥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액을 현행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장려와 군민들이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인물·지리·문화유산 등 지역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연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토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개인 연구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6.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7.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시설 내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 기동대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고)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행복드림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복드림기동대의 운영 시 읍·면 간 거리와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간 지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배치와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8.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가정이나 이쪽에 촘촘히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업체들하고 일반 업체들하고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거까지 충분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조규룡 위원    읍·면에, 면까지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면단위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 읍에서만 운영을 하다 보면 면단위 분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즉시, 즉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처음에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업자들 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조2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안내를 할 거고요. 간단한 수리 정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편차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읍을 하고, 오후에는 민원 들어온 면을 위주로 한다든지, 또는 요일별로 저희들이 1주일에 이틀 정도는 읍에 하고 나머지 3일 정도는 면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이 제도가 우리 소외계층에 좀 좋은 제도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먼저 4조3항을 보니까 기동대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복무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여기에서 기동대도 이 회원이라든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기동대는 일단 팀 자체는 저희들이 팀장 하나, 팀원 1명해서 팀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이병우 위원    예.
○행정과장 전태곤    기간제 5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기간제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옥천군을 다 커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4항을 보니까 거기 또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지금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데가 있나요. 혹시?
○행정과장 전태곤    아직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랑 추후에 연계해서 저희가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행복드림기동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제안을 주셨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이용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그때 제안 드린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동종 민간업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읍에서 이 본부를 두기 때문에 원거리 면 지역에 지원 문제, 대표적인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어요. 뭐 조례에 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례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때 그러한 정해지는 내용을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조문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수립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포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단체”와 “관련기관”을 각각 “관련 단체”와 “관련 기관”으로 법령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되, 충청북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8건의 심사안건은 10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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