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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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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13시59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3.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송윤섭 의원)
  3.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3.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송윤섭 의원) 

(14시00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전반에 사용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개선하여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순화하고, 조문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이용이 저조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유락경    허가과 건축팀장 유락경입니다. 
  허가과 소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변경 내용이 있어 옥천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경계선을 정비한 결과, 경계선 관통대지 5,008㎡에서 4,993㎡으로 15㎡ 감소되었으며,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사항으로 단절 토지 군서1, 2, 4 구역의 기존에 설치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4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329회(제2차정례회) 의견 청취 후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개발구역 해제 대상 지역 중 단절 토지 내의 폭 3m 기존 현황도로를 폭 4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군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질의보다는 좀 설명, 여기 3m에서 4m로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건축팀장 유락경    예. 
박정옥 위원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건축팀장 유락경    지금 도로의 폭은 4m를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m 폭을 확보하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옥 위원    그전에는 3m도 됐던 거예요? 
○건축팀장 유락경    현재 개설된 데는 농로로서 3m인데, 4m로 개설하기 위해서. 
박정옥 위원    더 넓혀지는 거네요, 그러면? 
○건축팀장 유락경    지구단위계획을, 예. 수립한 겁니다.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따른 도시 이용의 합리적 활용과 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업무 추진의 의견을 골자로 한 위원회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07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태일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장 김태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제정됨에 따라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반영한 공업지역 관리 방안 및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옥천군 공업지역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일반공업지역 7개소와 준공업지역 2개소로, 총면적 1.43㎢입니다. 
  2쪽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를 2025년도로,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5년 3월에 착수하여 11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의회 의견 청취와 옥천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금년 상반기 중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6쪽, 2035년 옥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공업지역 관리 유형을 설정하고자 산업기반 분석과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 군의 공업지역별 분석 등 관리 유형은 옥천읍 마암리 외 5개 지역은 전반적인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산업정비형으로, 옥천읍 동안리 및 이원면 건진리에 위치한 2개 지역은 인접 농공단지에 미포함된 경계 외측부로 향후 농공단지 편입 및 또는 용도 지역 변경이 필요한 기타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통해 그동안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에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2027년 1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계획 확정 전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관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은 총 1.43㎢ 규모로, 산업·주거 용도 혼재에 따른 주민 갈등, 소음·악취 등 환경 문제,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공업 기능 약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계획안 수립 시 대형차량 통행 대책과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지역 정비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3.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의 의견을 주요 골자로 한 위원회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은 3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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