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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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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13시59분


  1.  1.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8.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9.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10.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2.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6.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7.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김외식 의원)
  4. 3.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규룡·송윤섭 의원)
  5. 4.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송윤섭 의원)
  6. 5.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0. 9.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16.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8. 17.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옥·김외식 의원) 

(10시0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총 1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규룡·송윤섭 의원) 
4.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송윤섭 의원) 

(11시08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급식 관리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열악한 재정과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한다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3조에서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할 현장 밀착형 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등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성과 평가실시 및 결과 반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의원 입법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기존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군수 제출 의안에서 옥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까지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옥천군의회 의원과 위원회를 포괄하여 “의원등”으로 약칭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등”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의안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사전협의에 관한 내용은 제7조로 통합하고, 재협의에 관한 규정만을 별도로 두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없습니다.
5.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후속조치 개정권고에 따라 일몰 결정 시책의 군 누리집 공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일몰 결정 시책에 대한 군 누리집 공개 조항 신설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에 후속 조치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 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맞춤법, 한자어, 문장부호 등 입안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5.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로, 시책 일몰 결정 시 그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책일몰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실익이 없는 정책을 정비하는 제도로서, 그 결정은 예산 및 행정력에 직결되어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관련 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형식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각 조례의 맞춤법·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고 용어 순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기술적·형식적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내용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법문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5.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6.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9.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성장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안건 3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규정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휴관일과 운영 시간,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승인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업 지원과 창업의 전문성을 가진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내용은, 옥천군 자원 등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예비 또는 초기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대상자 선정과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으로 로컬크리에이터 7개 팀을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는 연면적 208㎡에 지상 2층 건물로, 현재는 청성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2029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비용은 1억 5,31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와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를 약 20% 정도 증액 적용한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공고일 기준 어린이행복센터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비영리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7.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주거와 생활SOC를 결합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청성면 산성문화마을과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개관에 앞서 시설의 운영 및 사용 기준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본 복합문화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관을 추진하여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에서 추진 중인 유사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중복 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조례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옥천군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지역의 자원·문화·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 팀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 대상자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본 협약을 통해 옥천군의 행정적 지원과 전문기관의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관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층의 지역 유입·정착 촉진이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내 유망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에는 지역 여건을 깊이 이해하고 창업가들의 근접 관리가 용이한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등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5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 제공, 창의적 체험 및 교육 활동 지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아동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사무실, 청소년 스터디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의 운영은 아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부모 역량 강화 교육, 아동 양육 지원 등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하며, 역량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는 성과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 개선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센터가 지역사회 돌봄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7.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8.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9.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플랫폼 이게 지금 청성하고 안남 두 군데에서 하는 그 건에 대한 조례안인 거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추계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청성을 갔다 왔잖아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물놀이, 아이들 발물놀이터 거기인데, 지금 옥천군에 발물놀이터 지금 온누리가족공원에 지금 형성돼 있지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25년도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9,6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운영비는 뭐 물요금이라든가 그다음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사업비를 지금 1,128만 원을 추계를 했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저희 예정은 7월에서 8월 한 달만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여기에서도 옥천군에서 하는 온가족 물놀이장도 사실은 보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하거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그거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지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거기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터디카페라든가 체력단련실 그다음 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요. 스터디카페와 체력단련실은 지금 무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금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서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그거는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다시 저희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것을 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경숙    지금 두 군데 운영비가 지금 추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비용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운영비 1,800만 원.
○위원장 김경숙    1,800만 원 정도,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1년에?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1년에 1,800만 원인데, 두 곳을 합해서 1,8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이거 한 곳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아닌데요. 두 군데인데요. 한 곳에, 아닌데.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청성만 저희가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청성만 했나요, 그럼?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럼 비용 추계서는 지금 청성만 한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일단은 청성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청성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여기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럼 한 곳만 1년에 1억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위원장 김경숙    아무리 발물놀이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 담고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야 되니까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 보니까 이게 1년간 사업이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신규 창업은 1억 4,000이고, 창업 성장프로그램은 6,000이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2억이 되는데, 혹시 성장지원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되시는 건지, 좀 알고 있나요. 이게?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내용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받아 봐야 되는데요. 
이병우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다른 데에서 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예, 예.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그런데 개별적으로 7개 팀 하는 거 말고, 저희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기존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한 그런 팀, 그리고 본인들끼리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기업가하고 만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협약은 참 좋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단기간 사업이라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추후에도, 내년에도 이걸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이 협약에 의해서?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요.
이병우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처럼 올해 만약에 잘되는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도 충분히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올해에 만약 2,000을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좀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발굴은 처음에 지원받은 팀은 제외되고, 배제하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아니요. 그걸 연장해서.
이병우 위원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연장해서 대신 금액을 조금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7개 팀이 다 그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예.
  될 수도 있고,
이병우 위원    그 결과에 보고서?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이거 관리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게 단발적으로, 혹시 단발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셔서 이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직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선택이 돼서, 선발이 돼서 지속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병우 위원    이러한 것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서 옥천에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일반 그러한 기업들이 청년들이 창업하고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관내에 적합한 만약에 단체나 아니면 조직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를 7개 팀을 지원한다 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원 시기는 언제 지원하나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정옥 위원    단체에다가, 승인되면 바로 계획서를 받겠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팀별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텐데.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7개 팀이라고 했는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이거를?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심사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협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혁신원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많이 경청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창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그냥 저도 창업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박정옥 위원    크리에이터가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뭐 이렇게 찾아보면 광고를 하는 뭐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일단 창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는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단체마다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내용이?
  7개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단체마다 7개 단체가 사업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그렇겠지요.
박정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혹시 협의해 봤어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아니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하고의 만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이용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풀어나갈 해결책이 뭔지 얘기하는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3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잘못하면 이게 돈만 지원해 주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하고의 성격이라든지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에 여기 협약을 맺어서 물론 그쪽에다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잘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로 성공한 그 팀이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팀이 또 그런 본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계획을 좀 해 놓으셨다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1년으로 끝나지 말고요.
○성장정책과장 권미란    예.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용어 정비와 상위법과 중복되는 성별 구성 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0.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여기 청소년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게 거기 청소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현재도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학생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선발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선발 기준은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선발 기준은 저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든가,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실적 측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고, 중·고 대상이고?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저희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세이니까 그 연령 한도 안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병우 위원    한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저희가 전체 위원이 15명이기 때문에 15명 범위 안에서 뭐 1명 내지는 2명, 이 정도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청소년위원회 왔는데 보면, 회의에 참석하고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청소년위원회 만약에 이게 회의가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참석했을 때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와서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끔 와서 어떤 건의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건 미리 좀 사전에 학생들한테 한번 조율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마이스센터 설치 목적·정의 및 위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운영시설 및 기능, 사용승인을, 안 제7조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을, 안 제10조 사용료 제한 및 취소 사항을, 안 제11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천 마이스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시·소규모 회의 산업 발전 및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옥천군 축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축제 관리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5조를 안 제4조로 하며,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 심의로 하고, 각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안 제11조를 안 제5조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를 삭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옥천군 축제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1.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예정인 옥천군 마이스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중소도시의 마이스산업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회의·전시와 체류형 관광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옥천군 역시 구읍 문화유산과 연계한 특색있는 복합 행사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센터 개관 후 운영에 필요한 사용 기준과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내용 및 형식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상당한 군비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후속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나 예시 등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로 기존 옥천군 축제관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독립적인 축제관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심의 기능을 통합 자문기구로 이관하는 구조적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 제시하는 위원회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축제는 옥천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직결되는 핵심 전략인 만큼, 단순한 위원회 폐지·통합이 축제 정책의 실효성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1.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12.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이거 진행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현재까지 진행됐고요. 저희들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규룡 위원    7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조규룡 위원    그럼 거의 다 돼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예.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7월에 준공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규룡 위원    마이스센터가 이쪽 왔다가 저쪽 왔다가 하느라고 애썼는데, 저는 거기 가보면 그 입구에서 저수지까지 도로 폭이 지금 좁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현재 약간 2차선이라고는 해도 조금 좁다고는 생각되는데, 아마 주차면도 29면이기는 한데,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고 해서, 추후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요.
  이거 저는 추후에 그거 좀 감안해 가지고 도로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도로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소관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29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재계약”과 “재위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민간위탁에 의회 동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의 절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위탁의 정의가 모호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의회 동의·보고 절차 및 협약 체결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계약 시에도 의회 동의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여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또한, 협약 체결 시 필수 포함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지도·감독 규정과 중복되는 감사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이 종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 및 형식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3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응주    세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본문 내용 중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1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개정에 따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이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활동 지원 분야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36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5항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편한세상아파트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신규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옥천읍 매동로 150 e편한세상아파트 내에 연면적 144㎡ 규모로 프로그램실과 조리실, 사무공간 등 아동 돌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센터 정원은 25명이며,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 총 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기본으로 급·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후, 금년 11월 개소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5.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소하는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4년 2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e편한세상아파트 내에 신설된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으로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검토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 운영은 아동의 안전보호,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 등·하교 연계 및 긴급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상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기준에 부합하고, 역량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개소하는 시설인 만큼 관계 부서는 센터의 운영 체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 등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소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5.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조규룡 위원    여기 25명 정원 다 찼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개소 설치하고 금년 11월 달에 할 겁니다.
조규룡 위원    아, 아직 인원은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위탁,
조규룡 위원    이후에 이렇게 모집한다, 이런 뜻이다. 위탁하고 나서?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럼, 여기 두 분이 애들을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두 분이 25명 관리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현재 앞에 1, 2, 3호점 다 2명씩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각각 2명씩 해서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둘이서도 가능하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그게 표준 정원입니다.
조규룡 위원    아니 애들인가 유아원인가 거기 가보면?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아, 여기는 초등학생,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입니다.
조규룡 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25명인데 두 분이 이게 가능한가, 궁금했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7.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성일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매각·변경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대상지 추가 매입 및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540㎡ 규모의 건물 1동 신축에서 418㎡ 규모의 건물 1동으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토지는 당초 1필지 1,306㎡에서 군유지 3필지 2,352㎡와 사유지 2필지 611㎡를 추가 매입하여 총 5필지 면적 2,963㎡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사업 대상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인 7필지 면적 2,193.4㎡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천119안전센터 증축(안)입니다.
  다목적훈련장, 의용소방대 사무실, 화장실 등 600㎡ 규모로 증축하여 늘어나는 소방업무 수요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옥천읍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안남면 연주리 29-2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부지 면적 3,974㎡ 중 판매장 건축면적 66㎡와 주차장 934㎡, 총 1,000㎡에 대해 무상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수허가자는 배바우 청정 정보화마을로 갱신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6.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1.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대상지 추가 매입 및 변경(안)은 사업부지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조성 및 진출입로 확보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 1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하여 부지면적이 당초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건물 1동과 공원 및 진출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변경한 점과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지 확대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사업 대상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은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중 공공임대주택 조성 시행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후, 위탁개발을 위해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처분 대상은 총 7필지로 평가금액은 약 1억 100만 원, 면적은 2,913㎡이며, 공공임대주택 15호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처분은 필수적이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사업 기간이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한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옥천119안전센터 증축(안)은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방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옥천119안전센터 3층에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 1동을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6억 8,300만 원이며, 다목적 교육훈련장, 옥천읍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1일 근무 인원이 준공 당시 대비 3.2배 증가하여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황으로, 옥천읍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부재하여 시설 확장과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증축 사업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목적 교육훈련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사무가 광역지자체 업무이고 우리 군 재산을 오랜 기간 무상 제공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북도에 사업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에 대해 향후 5년간 배바우청정 정보화마을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은 2020년 안남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배바우청정 정보화마을이 시설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농·특산물의 전시·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본 수의계약 및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이용객 확대 및 판매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6.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검토보고

17.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김경숙    옥천119안전센터 증축하는 사항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김경숙    제가 듣기로 지금 예산계획을 세운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전에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비용이 더 제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김경숙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군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 비율과 군비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뭐 군비 추가로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도비도 이 비율대로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정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예. 
  뭐 그냥 건의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어차피 119센터 2층에 우리가 증축을 하는 그 사항은 우리 군민들, 우리 읍에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바로 하시죠.
이병우 위원    바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15건의 심사안건은 3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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