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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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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4일 (화) 11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김외식 의원)
  3. 2.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김외식 의원) 

(11시21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재활용품의 적정 보관 및 배출에 관한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오타를 수정하고 일상적 언어로 순화하고, 안 제6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배출요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도재선    없습니다. 
○위원장 송윤섭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1.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2.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광호    안전건설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재난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 및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자 직위를 상향하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일부 조문 및 별표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는 조례 해석의 혼선을 제거하고자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안 제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용어 및 규정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9조에서는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직위와 상황판단회의 참석자 직위를 상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주관 부서 지정, 재대본 전결 규정, 실무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재난안전관리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9조에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직위를 종전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담당주사에서 부서의 장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실무반 구성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별표 1부터 7까지 정비하여 재난상황별 실무반 편성 기준과 업무, 역할들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트리하우스 신설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조문을 현실화하는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군수가 직권으로 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는 대상에 군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9조 시설의 범위, 안 제12조 시설 이용 시간과 별표 1의 제2호 시설 이용료 기준에 트리하우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신규 조성하는 트리하우스의 시설 이용료 등의 사항을 정하고, 직권으로 시설 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관리예약 범위를 정비하여 원활한 휴양림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9조, 제12조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에 트리하우스를 추가하고 관련 시설 이용료를 별표 1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군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예약과는 별도로 군수가 직권으로 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자 예약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의 관련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표하는 등 일반 이용객들과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 시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3.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송윤섭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4년 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는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며, 해당 조례 폐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4.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율되고, 옥천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의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 최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4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에도 장기간 폐지되지 않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가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정비 작업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이 따로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2월 27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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