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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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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6일 (월) 10시00분


  1.  1.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  4.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규룡·이병우 의원)
  4. 3.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추복성·송윤섭 의원)
  5. 4.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송윤섭·박정옥 의원)
  6. 5.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김외식·송윤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안심사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규룡·이병우 의원) 

(10시01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6명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추복성·송윤섭 의원) 

(11시06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 불안정과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에게 정기적·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지급일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표, 군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 사업 기준 적용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본소득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정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기본소득 정책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업 평가를 통한 군민 만족도를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관계기관과의 협력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3.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3.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4.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송윤섭·박정옥 의원) 
5.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김외식·송윤섭 의원) 

(11시10분)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표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타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예산 절감 운영 사례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따른 군의 직접 시행 사업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보호관찰이 법무부 소관 사무이고 기존 사업 등에서 해당 대상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안 제4조는 조례 제정 이후,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옥천군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조례에 따른 사업 실적이 없고 해당 조례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안 제6조는 충청북도 공식 쇼핑몰 이용으로 향수 옥천 쇼핑몰에 관련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 지원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례가 전무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바로 하지요.
○위원장 김경숙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심사안건은 1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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