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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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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1일 (화) 오후 3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분뇨처리시설관계자료요구의건
  4. 3.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분뇨처리시설관계자료요구의건
  4. 3.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5시40분 개의)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와 같이 9월 1일 즉,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을 회기로 정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다름 의견이 안 계시므로 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본인이 제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분뇨처리시설관계자료요구의건 

(15시41분)


○위원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시설관계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관계 자료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로써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시설설치에 따른 환경처장관, 충청북도지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요구한  공문서 사본 및 각 장관으로부터 승인 회시된 공문서 사본 각 1부씩 해주시고,  셋째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당초 예산과 변경된 예산내역 일체, 넷째 구건리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협의내용 일체와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협의내용,   다섯째 91년 충청북도지사와 환경처장관, 건설부장관에게 옥천군분뇨처리시설 이전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번지에 이전 확정하고자 사업승인 신청한 서류일체, 승인신청서 사본,  승인서 사본 등, 여섯째 국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VTR, 슬라이드와 최신시설에 대한 카다로그 등  자료수집 제출, 일곱째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장(외국)시설에 대한 슬라이드 및 카다로그 등  자료 VTR, 여덟째 분뇨처리시설계획일정표 후보지 계획 포함, 아홉째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구성   예,유병권 위원 말씀하세요.
○유병권 위원   유병권 위원입니다.
  좋은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데,  일본시설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대표들하고 특위하는 사람들하고 현지를 가서  견학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유병권 위원님께서는 인근주민대표와 일본 현지를 가서  직접 보여주고 오자?  
○유병권 위원   예.
○위원장 강구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특별심사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이찬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신 내용은 일단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사일정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앞으로 돌아오는 5일날 제2차 특별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유병권 위원님!  
○유병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시설관계자료 요구의건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5시45분)

    
○위원장 강구성   방금 가결된 자료요구의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9월 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찬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에는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로 지금 개회중이며,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은 특위활동에 따른 제반자료 수집기간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9월 4일까지 자료요구를 하고,   9월 5일 10시에는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현장견학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은 분뇨처리장 설계 등  제반경과사항 자료검토 및 지역주민과의 문제점 상담과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이까지는 중추절로 휴회를 하고,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도청 관계실과  방문 상담으로 분뇨처리장 승인에 따른 제반의 경과 내용을 청취하시고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건설부 및 환경처를 방문하여 분뇨처리장의 승인에 따른 경과 확인 및 의문사항 문의와  옥천 분뇨처리시설을 설계한 동명기술공단을 공단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그동안 특위활동에 따른 자료정리 및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 본 보고서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23일에는 집행부에 특위활동에 따른 경과와 의견서 송부 및 지역주민에게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대로 의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앞으로 설치하고자하는 분뇨처리시설과 동일한 시설이 인근에 일분에 있다면 분뇨처리시설  인근 대표와 현장 견학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근 부락대표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청북도 또는 환경청, 건설부 등  국내를 현장을 다니면서 이해가 충분히 간다면 집행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활동계획(안)대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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