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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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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4월 14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3.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9. 8.정수물품취득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4. 3.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9. 8.정수물품취득동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금효길    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의 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옥천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3월 10일 공포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채택된 경부철도이설방안건의서는 2월 28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중앙 및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회의록 사본은 3월 9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이송 및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과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찬규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제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1.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7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이찬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찬규    이찬규 의원입니다.
  제1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4월 14일 오늘은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5건과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의결하고,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인사를 모시고 옥천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님과 같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찬규 의원님으로부터 회기결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는 강구성의원님과 오갑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제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14시09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2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구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효과를 제고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실 과장,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심의의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에 대한 관한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 위원회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지방재정에 계획적인 운영으로 투자사업에 효과를 재고하고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동 조례상 사무과 직원의 정수는 10인으로 되어 있으나 직제가 개정되어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정수의 10명을 11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미 직제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에 사무과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내용은 의회차량 한 대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직 10등급을 충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6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2항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21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자구수정과 대불금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규와 일치시켜 행정사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 출납공무원이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직제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의료보호기금 출납원을 의료보호계장으로 다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시에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될 때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호 대불금을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옥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료보호 대불금을 결손 처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9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운영에 맞추어 충청북도의 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옥천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 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게2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 한다를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3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개정안을, 지방의회에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제3조 4항 지방의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하되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 하되를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일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옥천군결산검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청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결산심사위원회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4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품관리 지침이 되는 물품관리조례 가운데 정기재물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도의 개정준칙에 따라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물품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0조 2항, 3항의 관서당경비를 삭제하였으며, 제11조 2항 주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정수물품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17조 불용품 매각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며,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항의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중 중요물품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청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된 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님.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92년 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결과 조치지시에 의거 불합리한 옥천군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재물조사결과 조치지시는 무엇이고 물품관리조례가 불합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현재는 관서당 경비가 거기에 들어가서 관서당경비로 샀을 때에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일반 물품을 구입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관서당경비에 한해서만 여기에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일반 자원도 사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희복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여기 첫머리에 10조 2항, 3항의 관서당경비 삭제한다.
  과거에는 관서당경비 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삭제해 버렸어요.
  일반 전체적인 경비가 다 통합된 것입니다.
○이희복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지요, 전체적 관서당경비를 과거에는 관서당경비로 산 것만을 인정했는데 관서당경비를 삭제하고 관서당경비로 샀든지, 전체적으로 일반경비로 샀든지 간에 다 그 금액의 50만원 이상 일 때에는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 제10조에 2항, 3항에 있는 관서당경비라는 그 글자를 삭제한 것은 이중성이 있어 삭제한 것이지, 이 10조에 한한 것은 전부 관서당경비에 의해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치지시가 무엇이고, 과연 옥천군물품관리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거기, 130조 1항의 규정에 보면은 중요물품을 갖다가 과거에는 했는데,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통일했습니다.


  그게,
○이희복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불용품 처분시 감정의뢰 대상물품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이희복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급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원에 감정가에 의한 처리를 하도록 불용품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취득가격, 처분가격을 높게 받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지요.
  그것은 과거에는 500만원 이상이면은 인제 재활용이 안되더라도 그 해당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제 5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그냥 파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가격에 의뢰해서 한다.
  이 소리지요.
○이희복 의원   거기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 그거하고 500만원이라는 개념하고,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500만원이상이 되면은 활용가능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팔았는데요, 지금은 인제 매 물품당 500만원 이상의 활용 가능한 것만 판다, 이 소리요.
○이희복 의원   과장님 입장으로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그 불용품을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불용품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이 더 많겠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지금은 개정한 것이 매각대금이 적지요.
○이희복 의원   그러면 그 적게, 매각된 것을 적게 받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사실 불용품에 대해서는 처분하는데 중요한 것만 감정가격에 의뢰해서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실제 재생공사에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주다시피 합니다.
  폐품은 지금 처분하는데 곤란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적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이희복 의원   아니, 분명 과장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불용품을 매각하고자하면은 매각대금이 적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적어지지요.
○이희복 의원   전체적으로 적어지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적어지지요.
○이희복 의원   매각대금이 적어지는 조례개정을 지금 의회에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그런데 이것이 인제, 지금 불용품에 대해서는 고철도 이게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가 저희들은 지금 보면은 재생공사에다가 그냥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응찰자나 매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준칙안을 내려 온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당 500만원 이상이라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넘기는 걸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희복 의원  

○재무과장 신기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불용품, 말하자면 신문지라든가, 폐 휴지라든가 이런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냥 매각을 하고 평상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재활용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팔아라 하는 얘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개정요지가 그래요.
○의원 이희복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시35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마을 공동 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공익 등 사익으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하여 현재 재정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객관성 있게 확대 개정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시행 마을과 농가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위한 것으로 1992년 3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조 목적 중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개정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제2조 제3호 ‘건축물로써’를 ‘건축물과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제2호 1항 제4항 및 5호의 재산세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 후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를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며, ‘제2조의 2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대상’을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마을이나 농가에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안 대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안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정수물품취득동의안 

(14시40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위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은 예산편성 전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단위로 1차 예산 부서에 합의를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92년 정수물품에 취득처분은 예산편성 전 각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구입에 적정성, 타당성과 소요재원 확보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의 행정사무의 증대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기하고자 총 21개 품목 66건에 대하여 정수물품취득을 요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이인석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전력까지도 조절공급을 해야만 된다고 하고, 요즘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등, 그 절약운동의 선봉에서야 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수물품취득에 보니까 에어컨을 33대씩이나 1억, 1,000만원이 넘는 큰돈을 들여서 각 실과에 전부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 나와있는데 과연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비에 사용되는 돈이라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에어컨까지 꼭 구입을 해야만 되겠는가? 오늘 정수물품취득승인만 받고, 내년이든지 우리 군 재정이 조금 좋아졌을 때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지금 당장 금년에 이러한 에어컨을 일괄적으로 33대씩이나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응접세트가 들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응접세트가 있고, 휴게실에도 있고, 의장님실에도 있고 한데 어디에다가 필요한 응접세트인지, 그리고 옥천읍에 전동타자기를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기왕에 그런 타자기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전동타자기만 해도 뭐 몇 년 전 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사무기기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기구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그 글씨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컴퓨터 구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씨체가 좋은 그러한 기계로다가 좀 대체 구입해야만 되지 않느냐, 전동타자기를 지금 구입해 놓는다고 하면은 한 2, 3년 뒤에는 좀 글씨체가 촌스럽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때 가 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질의하신 에어컨 문제는 저희들이 인제 정수를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설치하는 정수를 봐서 지금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할 이런 계획입니다.
  뭐, 한꺼번에 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지만 안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하기 때문에 정수는 한꺼번에 받아 놓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다같이 정수를 넣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찬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대개 몇 개 면을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 담당요원이 가지고 있는 그 냉장고죠? 그것이 구입한 것이 10년 이상씩 넘은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방 접종약을 거기다가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의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걱정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것은 여기 제안설명에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 사업소장이 물품관리관입니다.
  물품관리관이 정수요청을 지방자치 장에게 이것을 요청했을 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가 있을 때에 정수물품 동의 승인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즉 읍․면에 실정을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결과 밖에 더 되겠어요.
  보건소장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의장 류봉열    예,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육심현    구입 시 보건소간에 보건 문제가 금년도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은 보건지소, 그 다음은 보건진료소, 읍․면 단위로 보강, 연차적인 중앙계획에 의해서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이 읍․면에 있는 냉장고를 갔다가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보건소 장비를 사고, 나머지가 있으면 시급 한데는 보강을 해주고, 내년부터 다음에 중앙의 계획에 의한, 아니면 넣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옥천읍의 전동타자기 취득승인 받은 것을 좀더 나은 장비로 대체 구입할 수 없겠느냐하는 내용하고, 의회사무과 응접세트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재무과장 신기호    그 관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타자기로 역시 그건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읍 면에서 사무처리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를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워드프로세서 계획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타자를 요하는 것은 타자기를 쳐야 됩니다.
  이것을 장만해야 하는 것은 수시로 일하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어 줌으로써 사무능률을 올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의장 류봉열  

○군수 서강돈    먼저, 이의원님 말씀하신 에어컨 설치문제, 이 문제는 읍․면 단위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해 읍․면 단위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분리되어 있는데는 민원실만 하고, 사무실이 빠져 있어요.
  여기.
  그 후에 시설이 현대화됨에 따라서 최근에 면사무소 새로 지은 데는 민원실과 사무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에 면사무소 짓는 데는 민원실과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애쓰시는 면 직원들 좀 일에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개념문제, 그 다음에는 본청 문제지요.
  본청도 회의실이라든가 다중 집회장소는 되어 있고, 또 민원실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다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기관도 뭔가 능률을 보다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 전체소요를 판단을 해서 정수를 확보해 놓고 설치문제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급한데 부터 하나씩 하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응접세트 문제는 앞으로 부의장님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수 확보해 놓고, 사무실은 준비해 가면서 하나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이고, 읍사무소의 전동타자기는 이게 상당히 능률이 좋아요.
  현재 손으로 하는 타자기보다 이 전동타자기는 약간만 손질해도 타자기가 제대로 잘 찍히고 또 활자체도 좋고, 이래서 내무과에서 갔다 놓고 보니까 인제 과거에 손으로 일일이 세게 두드리면 또 글자가 진하게 나오고 살짝 두드리면 적게 나오고, 글자가 어둡고, 밝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타자기도 전부 전동타자기로 대체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인제 읍에 급한데 전동타자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보살피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행정적인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정수를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실제적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의장 류봉열    예,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군수님께서 저희들이 평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부의장실 개설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기에 응접세트까지도 아주 미리 정수물품승인을 받아 놓을려고 하는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어컨 33대 중에 보니까 지금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다가 그 통합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당장 분뇨처리장에 에어컨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수물품 에어컨 부분의 33대 중 1대를 줄인 32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종결됐다고 하면은 그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종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내가 의장으로서 잠깐 그 조정안을 조 내놓겠습니다.
  조정 안이라기 보다는 지금 물품관리들은 어쨌든 정수를 확보해 놓고서 또 우리가 앞으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 필요한 모든 정수도 줄이자고 하는 충정에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정수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심의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이인석 의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에어컨 33대 중에서 1대 지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저쪽 위생처리장 1대를 보류하고 32대로 정수물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이인석 의원의 발언도 대단히 심중한 발언이고, 또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뜻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환경관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사기관계도 짐작을 하겠거니와 하수종말처리나 오․폐수처리장이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시기가 금년 내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이 걸릴 것인지 지금 우리 본 예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해 놓았는데 지금 에어컨 1대를 가지고 다른 실과 다 사주면서 진짜 오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기왕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오갑식 의원   제청입니다.
○의장 류봉열    예, 저 잠깐 부군수님의 사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조상원    부군수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꼭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문제는 현재 충청북도 도청이 90년도에 설치가 다 됐고, 기타 시․군이 91년도 작년도 다 설치 완료됐습니다.
  저희 군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에어컨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건 이 다음에 추경에 다루어질 문제지만 오늘 정수물품 승인해 주시고 이 다음에 예산까지도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석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 저희 종말처리장에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거기 350만원짜리 기재가 들어가서 부식이 됩니다.
  물건도 아껴야 되겠고 저희 집행부 스스로 둘이 있는 데는 선풍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또 만약에 어느 시기에 옮긴다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냉․난방 시설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1대는 이인석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그러시면 이인석 의원의 지금 수정동의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태우 의원에 반대 동의도 있었고, 그런데 이인석 의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제청이 없었습니다.
  또, 이태우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뭐 별 할 말씀이 없습니까? 이희복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정수를 신청하신 담당과장님이 있을 테니까 그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 과장님 설명에 이인석 의원이 동의를 하시면 이인석 의원님이 의견을 내 놓으시겠지만 그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류봉열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아니, 정수를 신청하신 과장님! 환경보호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분뇨처리장의 냉방기 시설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분뇨처리장이 혐오시설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 가지고 그것을 언젠가는 어느 장소로 이전하도록 이전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은 분뇨처리장 가동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말 경우에 따라서 94년도까지도 이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내지 3년이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냉방기는 동의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앙양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지금 이태우의원님이나 오갑식 의원님도 뜻도 있으시고, 주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혐오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도 2, 3년 또 그곳에서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꼭 좀 우대를 해 줘야지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컨 1대를 좀 줄입시다 하는 발언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의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자리에서 기념식을 갖고 이어서 11시 30분에는 군청 대 회의실에서 관내 각급 기관장 및 지역인사 200여명을 모시고서 기념행사에 따른 다과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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