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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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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9월 28일 (토) 10시12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제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옥천군민대상조례제정안의결의건
  5. 4.농·특산물직판장설치의결의건
  6. 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건
  7. 6.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결건
  8. 7.91년도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9. 8.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4. 3.옥천군민대상조례제정안의결의건
  5. 4.농·특산물직판장설치의결의건
  6. 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건
  7. 6.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결건
  8. 7.91년도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9. 8.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제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9월 7일 각 의원 및 옥천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옥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불균일과세조례외 l1건의 개정조례가 9월 20일 공포되었으며, 지난 9월 2일자로 대청댐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대책 건의서를 청와대 외 20여 부처에 발송하였는바, 현재 8개 부서에서 동 사안에 대하여 공동관심사로 노력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특히 대전직할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옥천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수질보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데 동참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환경처에서 회시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유치에 대한 건의서는 52개 정부기관 및 관계요로에 송부하였고, 현재 교통부장관외 6개기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시 내용으로는 교통부장관은 기술상 조건, 재원문제, 지선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신중히 검토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과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전 도민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고, 충북권의 의욕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과 국회사무처에서는 교통체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송부 처리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91년 9월 17일 유병권의원외 5인으로쿠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제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안을 재 상정하였으며 
  91년 9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민대상 조례제정안,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91년도 채무부담행위의결(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1.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외 5건의 부의안건과 의원들로 발의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9월 28일부터 10월 7일 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옥천군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고, 회의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듼 유인물과 같이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9월 29일은 일요일 휴회를 하고자하며,
  9월 30일부터 10월 1일, 2일간의 2,3차 본회의는 군정에 관하나 보고와 군정질문 미 답변을 받고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은 예산심의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며, 10월 7일 제4차 본회의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안을 재상정하며 경부철도이설 건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이찬규의원과 강구성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오갑식의원과 유병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갑식의원과 유병권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병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병권   유병권의원입니다.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 상황보고와 군정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립하여 군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류봉열    유병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민대상조례제정안의결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민 대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군민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천 군민 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학문, 예술, 문화, 체육의 진흥과 소득증대 및 충효와 사회 윤리 등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혁한 공적을 쌓아 사회의 사표가 되고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발굴 포상하여 널리 홍보하고 추앙함으로써 수상자에게는 큰 영광과 명예를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민 대상부문을 지역사회의 개발분야, 사회 복지분야, 학문, 예술, 문호 및 체육진흥분야, 충효사상 및 사회윤리분야, 산업생산, 소득 증대분야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군내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공적을 쌓은 자를 부문별로 1명씩으로 하고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심사회의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의회의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 중 경찰서장, 교육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각 부문에 권위가 있는 자로서 총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의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적심사는 대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주민여론 청취, 현장 확인 등 엄격히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에서 탈락된 수상후보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수상후보 추천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요령과 부문별 심사항목 및 배점 비율기준은 따로 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입안되었습니다.
  시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되 매년 1회에 한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일자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옥천군 윤리상 시상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행정예고를 그간 거쳤고 옥천군 군정조정회의에 심의한 바 본 조례안과 같이 군민 대상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의 사기 앙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본 조례가 금년 중봉충렬제 행사시에 시상 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민 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말씀하실게 남아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네, 뒤에 의원님들께 조례 조문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 주요골자를 거의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이미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6페이지에 군민 조례 대상을 다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려서 안을 아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인석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인석    조례안 2조를 보니까 대상부문 여기에 지역사회개발부문, 사회복지증진 이렇게 쭉 있는데 시상을 하게 되면은 상패에 지역사회개발부문 누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그렇습니다.
○의원 이인석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면은 이 문안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예.
○의장 류봉열    다른 의원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조금 더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천되었다가 부결되었다 하면은, 본인에게 오히려 상을 줄려고 하다가 체면을 손상시키는 입장이 될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조문내용에 보면은 제안설명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5년이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공적을 쌓은 자로서 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딱 못을 박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은 단기간에 와서 혁혁한 지역사회의 이런 각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분이 계시는데도 기한이 안 찼기 때문에 시상을 못한다하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전원일지 의결이 될 경우에는 그 기한에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인석    방금 그 질의를 한 2조 내용을 보면은 5항까지 그 부분별 명시된 것이 길어요 지역사회개발부문 이렇게 상패에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지역개발부문에 이렇게만 해도 누구든지 다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2항에 사회복지증진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부문 이렇게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3항이 대단히 길은데 학문, 예술, 문호 및 체육진흥부문이라고 이렇게 상패에 나가게 되면은 좀 상패 자체가 짜임새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 및 체육부문만 이렇게, 문화 및 체육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효사상 및 사회윤리 고양이라고 했는데 사회윤리부문, 이렇게 해도 앞의 내용까지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산업생산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소득증대부문 이렇게만 해도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9조에 보면은 3항에 위원 위원은 경찰서장과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문이나 충효부문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에도 도 교육위원과 문화원장을 삽입을 시키자 이런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규    네, 이인석 의원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상패에 이 5가지 분야를 나눠놨는데 상패에 명시할 적에 과연 이대로 명시할거냐하는 문제는 상패 문안의 안을 결정할 적에 충분히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5개분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역사회 총 망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정한다는 이야기는 즉 혁혁한 공적이 5개 분야에 다 한 분씩 있을 경우 5명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술분야에 유능하다하면은 예술대상, 옥천 군민 대상으로써 예술분야 이런 구체적인 실제 공적을 쌓은 분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라 하는 그 개념을 여기서 설명드릴순 없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특히 사회복지증진이나 체육진흥, 충효사상, 생산소득증대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개발분야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시상하는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당연직을 경찰서장이나 교육장만으로 정했느냐 거기에 도 교육위원이나 문호원장님도 포함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예술, 문화분야 또 교육분야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충분히 사학에 권위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할 때 위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경찰서장은 충·효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장 또 기 이외에 학문, 예술, 문화, 체육분야에 교육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둘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충분히 전문위원을 심사위원을 위촉할 적에 이인석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십분 참작을 하도록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찬규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상자 자격기준이 5년 이상이라고 했지요.
○내무과장 유병구    네.
○의원 이찬규    5년이상이라고 했으면은 주민등록을 위조로 하는 겁니까?
  사실 주민등록이 옥천에 있지 않고 대전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효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이찬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이라야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중에 객지에 있다가 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새 대상분야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옥천 군민 대상이기 때문에 군민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이 지역의 주민으로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옮겨 놓고 다른데 가서 있으면서 하등의 평소에 주민과 접촉도 없고 사표가 될 수 있는 공적을 쌓지 않는다면 물론 개념조항으로 볼 적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준만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옥천 군민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찬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거주는 옥천으로 하고 사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가 있다고 할 적에 그런 문제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 그 수상자를 선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이찬규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규정을 만들 적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찬규    알았습니다.
○의원 서문범    질의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서문범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원 서문범    본 조례안 제10조에 회의 및 의결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1항에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한다.
  이게 군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의 위원장으로서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에 개최한다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또 11조 5항에 심사요령과 부문별 심사항복 및 배점비율의 기준은 위원장인 군수가 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는 것도 군수가 결정한다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서문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축조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해를 걸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동안 질의를 하시면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의 말씀이 축조를 한다든지 삽입내지는 자구수정을 해서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이인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석 의원    내무과장님 설명을 듣고 2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제9조 3항의 위원,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여기에 교육위원과 문화원장을 삽입한 내용과 서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 1항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정정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예, 재청있습니까?
  서문범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인석의원과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서문범 의원 재청 안해 주십니까?
○의원 이희복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이희복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이희복    지금 제안 설명하신 내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일단 의원들이 끝이 났으니까 내무과장님을 자리로 가시게 하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가지고 본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류봉열    네, 좋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질문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자구수정이라든지 삽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한다고 했었는데 우선 일단 내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저희 의원들의 정식 동의를 받아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지금 이인석의원께서 말씀하신 2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인석의원께서 9조 3항에 교육위원, 문화원장 삽입의건 하고 10조 1항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1조 5항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자구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재청하실 분이 계십니까?네, 잠시 군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원장고 교육위원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상부문이 5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화원장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계실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주요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한 분이 또 당연직이 되야 되고 또 산업분야, 소득증대분야는 또 당연직이 또 되야 되고 하는 그런 번잡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할 적에 여러 계층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면 운영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서문범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군수님께서 지금 9조 3항의 전문성을 생각해서 교육위원이나 문화원장을 지금 넣는 것은 15명 이내가 됐고 또, 각 분야가 전문성을 다섯 가지 분야에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과 지금 10조 1항과 11조 5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강구성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설문지를 보냈지요? 저희들 의원한테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간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인석의원님 말씀하시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그 부문마다 이부문에는 그 분들을 넣어줬으면은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가 또 교육관계외는 그런분을 넣으면은 좋겠다는 내용을 보낸 것이 있을거요.
  그래서 그것이 설명이 되면은 이 문제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조금전에 군수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당연직으로 이분들을 다 넣으면은 전체가 또 전문이 아닌 쪽에도 손을 대게 마련이니까 지난번에 그 내용을 보낸 서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내용중에는 지역사회 개발부무에는 어떠 어떠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는 사회복지부문은 어떤 분이 좋겠다.
 또한, 학문, 예술 및 체육부문에는 이런 분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집행부쪽의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석의원 다시 한번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예, 휴회하는 동안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9조 3항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연직위원으로 넣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신 군수님께서는 위원을 위촉할 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많이 위촉을 해서 심사에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의안을 철회하고 본 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민대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농·특산물직판장설치의결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옥천군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옥천군 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관내 생산지의 협동출하 추진 및 농산물에 대한 처리 능력제고오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며 내고장 특산물을 유명 상품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며 본 사업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총 예산은 3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골자는 부지 매입에 있어서 옥천군 금구리 178번지와 178-1번지의 22,810㎡ 56㎡를 평당 약 150만원씩 2억 5천 5백만원에 매입하고 직판장 설치는 규모 100평에 구조는 철골조립식으로 평당 36만여원씩 3,695만 9천원에 건립, 금년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직판장의 운영은 위탁 경영토록 하고 직판장을 거점으로 하여 소상인 유도와 농·특산물 직판 및 산지와 대량 소비처와의 직거래 추진으로 농·특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내 생산지의 협동 출하를 추진하여 생산된 농·특산물 처리능력 제고 및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므로써 생산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바 본 사업을 조기 착공 완료하여 농가의 소득향상과 유통구조개성등 직판장 설치 효과를 앞당겨 농산물 수입개방에 조기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산업과장님 들어가시고 제출자이신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이 사안은 도의 유통구조 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중원군과 옥천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천 군비에서 1억 5천 이렇게 50%씩 부담을 해서 증원군과 즉 북부지역 한군데와 남부지역 1개군을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도에서 입안이 된 겁니다.
  이래서 옥천이 채택된 이유는 저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특산물이 많고 또 농사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또 농지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그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농가소득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산된 농산물이 일단 대전으로 나가서 다시 옥천으로 역유입되는 이와같은 현상을 여기에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또 유통구조도 개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집단출하를 시킨다든가 계통출하를 시킨다든가 해서 필요하다면 경매까지 제도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대전내지 기타 외지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에 와서 경매를 불러서 여기의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도록 하고 더 필요하다면은 대전서부터 이제 4차선 도로를 놨기 때문에 옥천까지는 불과 15분내의 거리입니다.
  그럼 대전시내 나가서 그 어려운 시장 골목을 헤매면서 그 신선하지 못하고 또 좋지 않은 약품을 써서 신선화 시키는 이와 같은 것을 피하고 옥천에 장바구니 들고 15분이면 오니까 여기 와서 물건을 옥천 것 좀 사 가지고 가라하는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발전되어야 될 그와 같은 저희들의 하나의 도단위에서 채택된 유통구조 내지 농민들이 소득증대와 연결된 이와 같은 시범사업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서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잇는 것은 옥천시내가 땅값이 너무 비싸요.
  뭐 1백만원이하 짜리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5,60만원짜리 구한다면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수송문제가 또 안되고 외지에서 상인들이 와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시킨다하더라도 그것을 또 어렵고 해서 되도록이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상인들도 이용되고 또 우리 농민들도 같이 이용할려고 보니까 역시 도시주변의 가까운 지역을 골랐습니다.
  이것저것해서 겨우 한군데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또 선정을 해서 당사자하고는 어느정도는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게 가화교죠? 그 굴다리 넘어가는 가화교 거기가기 전에 다리가 있지요.
  옥천 초원다방, 구 단위조합앞에서 가화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다리가 있죠.
  그 다리 넘어가기 전 오른쪽으로 거기에 공지가 좀 있어요.
  제방 옆으로다가 그래서 거기다하면은 우리가 지금 옥천은 제방도로를 시장으로 다하고 있고 일반 노점상인 일체는 시내에서 못하도록하고 그쪽으로 우리 상가로 일반 노점상인들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지가 그러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또 4차선이 대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수송도 좋고 해서 그 쪽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건물도 짓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문제도 100%로 고려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거냐 아니면은 기타 위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발전 시킬거냐 하는 과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고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도 상의드리면서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별도 검토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와 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하게된 배경이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보충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손들었음)


○의원 이찬규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ks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억 5억 5천만원까지 우리 옥천에 가지고 오신 우리 군수님의 노고에 찬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 1억 5천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직판장 설치를 하신다 하는데 그 사업은 바로 우리 농민에 큰 득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문제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사실 우리 옥천조합에서 3년전부터 그것을 하고 있어요.
  경매도 불러봤고, 또 직판도 해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에 대해서 위탁문제를 갖다가 논하시는데 위탁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구성 의원 손들었음)
  네,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강구성    강구성 의원입니다.
  내고장 특산물을 유명상품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우리 고장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뜻에 대하여는 찬동을 하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제 옥천읍의 실정으로 보아서 땅을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서 군 예산상 여유나, 중앙이나 도비지원이 있다면은 매입하는 것도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의 안건 요약서에 의하면 부지 매입비가 2억 5천 5백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4천 5백만원으로 철골조 조립식으로 100평의 건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종합상가 뒤 800여평의 부지에 설치된 3동의 철골조 건물이 당초 설치 목적에 역시 미치지 못하고 개인 점포 또는 아울러 비위생적인 무허가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건물들을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할 뜻은 없는가?
  또한 금구리 5-5번지 채소시장 부근의 제방 뚝 철조 건물 역시도 원래의 뜻은 영세농민 노점상들의 보호차원에서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방 뚝 부근의 12개 점포의 이미 기 건물의 앞을 가로막고 한편으론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철조건물에는 일부 노점상인들이 일부는 이용하고 있지만은 거의 리어커나 상인들은 철조건물앞 지붕도 없는 맨땅으로 나앉다 k보니 길만 좁아져서 현재 불만이 역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철조 건물 역시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하면 안되는가?
  또한 옥천읍 농협에도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직판장화 하면 안되겠는가?
  아무리 도비 지원이 1억 5천만원 있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군 예산에 또 보기도 싫고 철조 건물에는 건물만 자꾸 늘리는 격이 되어서 오히려 복잡한 옥천읍 시가지에 활용가치가 별로 없고 도시 미관만 해치는 격의 농·특산물 직판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울러 됩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건물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무용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지금 설치 목적은 좋지만은 또 기 건물설치 목적과 똑같은 형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찬규의원과 강구성의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서강돈    예.
  이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문제는 사실 걱정이됩니다.
  어려워요 이게요.
  현재 우리 단위조합 옥천 농협에서도 구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종합상가도 있고 이것이 그리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우선 농산물이 출하 될 적에 계통출하가 되어야지 분산출하돼가지고는 이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현황을 파악해서 가장 적정하게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중에 있고,
  또 운영주체도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또 말씀드린대로 특수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원성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그와같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립식으로다가 하면은 미관상 그렇고 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조립식으로다가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앞으로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우리 도단위에서 2군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인제 성공을 시킵니다마는 과연 이것도 당초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골조 벽돌집으로 대형화 시켜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연구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조립식 건물은 일단 활용되고 이다음에 가서 자신이 있다고 할 적에 거기에다가 다시 제대로 벽돌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립식 건물은 다시 또 필요한 용도에 얼마든지 이동성이 있는 가변성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커다란 대형건물 벽돌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고려되어야될 가치가 있다 이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가 뒤에를 좀 활용하면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종합상가 뒤를 가봤습니다만은 그쪽 지역이 차량진입이 광징히 어려워요.
  차가 아무렇게도 트럭이 좀 들랑 달랑 해야되요.
  필요에 따라서는 차가 직판장 건물안에도 직접 들어갈 경우도 생겨요.
  농산물을 떼어 놔야 되니까 먼거리에서 리어커로 운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니까 도저히 도시계획선에 걸리고 또 일부는 진입로가 좁고 또 그땅이 매우 귀한 땅이예요.
  아마 시내에서 그 정도 땅 값이면은 상당한 땅값이 나갈텐데 보다 효과적인 그러한 경제성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에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땅이예요.
  그게.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그때 재산을 가장 경제성 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이것을 좀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강구성 의원이 말씀하신 제방 변의 노점상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예요.
  앞으로 이것이 되면은 그 주변도 활용을 해서 제방 변에 철조를 만들어 놓고 우선 시내 노점상인들을 한군데서 쭉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성립이 되면은 이 직판장 주변을 다시 텐트를 한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해서 거기 있는 노점상인들을 이리로 다 흡수하려고 해요.
  싹 흡수해서 제방변에 그것도 없애려고 그쪽에 있는 그분들이 불편해 죽겠대요.
  그분들이 그 동안에 참아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분들도 직판장 근처에가서 일부는 직판장, 일부는 촌에서 좀 이고 나와서 조금, 조금씩, 하루 1,2천원 하루에 파는 것 그것도 좀 이렇게 질서있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저희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협공판장도 있기 때문에 활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찬규의원 말씀에 대한 답변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 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의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안계시면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옥천군 91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생산자의 협동출하 및 처리능력제고를 위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178번지와 178-1번지 2필지 56㎡의 토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91년 하반기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산업과에서 방금 전에 상정한 그 토지 매입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이안은 산업과에서 지금 군수님과 같이 말씀하신 농특산물직판장 부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신기호    네.
○의장 류봉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결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6하아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결의견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청주소방서 옥천파출소, 본청 실과 음면 부족분 정수물품의 취득이 불가피하므로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정수책정과 취득승인은 각 실과 사업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 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 사항은 청주소방서 옥천파출소, 본청 실과 읍면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정수 8개품목 사업정수 3개 품목의 26건을 취득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위민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이인석 의원 손들었음)
  예, 이인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조도계가 뭐하는데입니까? 조도계.
○재무과장 신기호    아! 조도계는 밝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밝기, 명암, 실내의 명암.
○이인석 의원    아! 네.
  그리고 소방파출소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화재 발생이 돼 가지고 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양인데 무전기 구입한다고 하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기호    이번에 상정 않고 다음 의안에 상정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강구성    이사항은 다른 시군과 다 똑같은거죠?
○재무과장 신기호    예, 같습니다.
○의원 강구성    응접세트가 2조가 이미 지금 소방서 아래층에 있는데 어디다 2조를 더 쓰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의원 강구성    아, 이건 소방서 것이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의원 이희복    과장님!응접세트 2조가 공보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1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이희복    1조가 공보실 기자용으로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기자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희복    기자실에 지금 응접세트 없어요?
○재무과장 신기호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인석이기 때무에 1조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의원 이희복    거기 기자실에 기자분들 계속 나오 계세요?
○재무과장 신기호    오전에는 거의가 다나와계식 오후에는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희복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1년도 채무부담행위 의결의건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 채무부담행위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로써는 계속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업생산의 유통구조 개선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로 주민 소외감을 해소코져 한다.
  이런 제안이유로써 추가 소요차원에 대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은 군도 확포장 이상 즉 법정도로는 정부계획이 92년도까지 국도지방도는 100%포장이 끝나고 군도는 80%선까지 끝나도록 정부계획이 돼 있어서 안내면 월외리에 계획된 전체 연장이 8.7km입니다.
  그 중에서 89년도에 1740m를 했고 90년도에 1260m를 했고 91년도에 2300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된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740m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체를 마무리질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책정된 2300m에 대한 재원이 5억 6천 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저희들이 국빌 확보된 것이 3억 3백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2억 6천 4백만원 즉 46.6%에 해당되는 의무부담을 해야될 사항인데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16.7%인 9천 4백 7십 7만 2천원밖에는 재원이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의무부담 비율을 중앙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독촉을 받고 만일에 그게 안된다면은 비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바에 없지 않느냐 도를 통해서 내무부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계획된 승인된 물량을 다 하자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불가분의 사항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외상공사를 하고 지금 계속공사기 때문에 내년예산에서 이것을 갚아주는 채무부담사업이 1억 6천 9백 2십 2만 8천원에 대한 사항을 불가분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채무부담사업 행위에 대한 의결안건으로 제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오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들었음)
  예, 이희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희복    지금 군도 확포장 공사의 사업기간이 4월 13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진척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현리, 월외도로 공사가 76%공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는 도로 금년도 책정된 이백∼이평 확장공사가 현재 90%입니다.
  금년에 준공지구입니다.


○의원 이희복    과장님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는 현리∼월외리간 76%란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복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희복    그러면은 채무부담해야될 예산까지 벌써 집행은 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복    그것이 이제 앞으로 포장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토공에 대한 공정을 지금 따진 겁니다.
○의원 이희복    과장님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고장 김종복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희복    쉽게 얘기해서 1억 6천 9백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못하면은 그 돈을 다 못 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 한 것도,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의원 이희복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늘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해놓고 보면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뭐 조금 더 전에 얼마든지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이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토공공사에 대한 76%이고 포장이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포장은 아직 못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희복    그러면 경비상으로는 아직 1억 6천 9백만원이 지출이 안된거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종복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확장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이희복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의장 류봉열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들었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 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8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건의 성질상, 군정운영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써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상해서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러시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한는 소리 있음)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설치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님, 오갑식의원님, 유병권의원님, 이인석의원님, 서문범의원님, 이희복부의장님, 강대웅의원님, 이태우의원님, 이찬규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심의특별위원회는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54조 및 옥천군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11시41분)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문범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문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문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회중에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인석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2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30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0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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