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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조사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본회의)
    •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특별위원회)
    •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집행부 이송
  •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감사 실시 순서
      • ①감사개시 선언
      • ②위원장 인사
      • ③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 ④질의/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현지확인)
      • ⑤감사결과 강평
      • ⑥감사종료 선언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사항 등
  • 집행부 이송
  • 행정사무감사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조사발의(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의장 경유 조사일의 3일 전까지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순서
      • ①개회선언 및 인사
      • ②증인선서
      • ③조사대상기관(부서)의 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④질의·답변(신문·증언 및 진술청취)
      • ⑤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 이송
  • 시정 처리요구사항 보고
    • 집행부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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