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처리 절차
- 청원인
- 청원서 제출
- 접수
- 접수 후 보완요구시 청원인에게 요청보완요구 이송
- 수리여부결정
- 불수리 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의장보고
- 통보
- 본회의 부의
-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