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란?
-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기능을 한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의 총 일수는 90일을 넘지 못 한다.
- 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러나 특정한 일로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10일 개최(공휴일인경우 다음날)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2일 개최(공휴일인경우 다음날)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승인 등
임시회
- 소집 : 군수, 의원 1/3 요구시
- 공고 : 집회일 3일전
상임위원회 운영
- 구성 : 행정운영위원회 7인 이내 , 산업경제위원회 7인 이내
- 소집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기능 : 소관분야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특별위원회의 운영
- 구성 :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본회의 의결로 구성
- 소집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공고 :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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