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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역할
의회의역할
  •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이다.

지방자치법상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 · 개정 및 폐지(법 제39조 제1항)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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