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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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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처리절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해야 할 안건 절차

의안

  • 일반적으로 의안(bill)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의원,위원회 또는 자치단체의 장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사단계를 거치게 되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대안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의안의 종류

  • 조례안,예산안,결산,동의안,승인안,결의안,건의안,규칙안 등으로 분류된다.

의안의 제출, 발의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특별위원회 회부

  •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사기간

  •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출 의안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동의의 의제성립

  •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수정동의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안ㆍ동의의 철회

  •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자치단체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자치단체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 안

  •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안건심의

  •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안자가 자치단체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재회부

  •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안정리

  • 의안심의에 있어서 의회의 의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문간의 저촉,오자,탈자,누락 등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확인.시정하는 절차를 의안의 정리라 한다.
  •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안의 이송

  •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산안은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한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호를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회사무과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게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 위원회 심사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빠른 시일내로 이송
  •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재의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1. 의사일정상정
    • 2. 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3. 질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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